明帝時, 外戚有
。謂之小侯者, 或以年小獲封, 故須立學耳。
或以
, 侯非列侯, 故曰小侯, 《禮》云:“
。” 則其義也。
26. 《후한서後漢書》 〈명제기明帝紀〉의 ‘소후小侯’
《후한서後漢書》 〈명제기明帝紀〉에 “사성四姓의 소후小侯들을 위하여 학교學校를 세웠다.”는 구절이 있다.
생각건대, 환제桓帝는 관례冠禮를 행하고 또한 사성四姓과 양씨梁氏, 등씨鄧氏 등의 소후小侯들에게 비단을 하사下賜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그들 모두가 외척外戚임을 알 수 있다.
명제明帝 때에 외척外戚으로 번씨樊氏, 곽씨郭氏, 음씨陰氏, 마씨馬氏가 있었는데 이들이 사성四姓이었다. 이들을 소후小侯라고 일컬은 것에 대해, 어떤 이는 어린 나이에 책봉冊封되었고 그래서 학교學校를 세워야 했을 뿐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시사후侍祠侯나 외제후猥諸侯, 조후朝侯의 신분身分이어서 후侯라고는 하나 〈조회朝會의 서열序列을 지닌〉 열후列侯가 아니므로 소후小侯라고 했다 하는데, 《예기禮記》에서 “사방의 소후小侯들”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