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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1)

통감절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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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八年이라
孝公 令國中曰 賓客群臣 有能出奇計彊秦者 吾且尊官하고 與之分土注+[釋義] 別也 凡裂土以封諸侯 其受封者 各有分也하리라
於是 衛公孫鞅注+[釋義]公孫 氏也 名也 秦封鞅商, 於十五邑하고 號曰商君이라하니라 聞令하고 乃西入秦하야臣景監注+[釋義]嬖臣 便幸近習之人也 景監 姓名이니 楚之族이라하야 以求見孝公하고 以富國彊兵之術한대 大悅하야 與議國事하다


8년(경신 B.C.361)
효공孝公국중國中에 명령하기를 “빈객과 여러 신하들 중에 기이한 계책을 내어 나라를 강하게 할 자가 있으면 내 우선 벼슬을 높여 주고 그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注+[釋義]은 구별함이니, 땅을 나누어 제후를 봉해 줄 적에 분봉分封을 받는 자가 각각 구별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나라의 공손앙公孫鞅注+[釋義]공손公孫이고 은 이름이다. 나라는 공손앙公孫鞅에게 의 15개 읍을 봉해 주고 상군商君이라 이름하였다. 이 명령을 듣고 마침내 서쪽으로 나라에 들어가 총애하는 신하인 경감景監注+[釋義]폐신嬖臣은 군주가 총애하고 가까이하는 사람(환관)이다. 경감景監성명姓名이니 나라의 족속(왕족)이다. 을 통하여 효공孝公을 만나 보기를 구하고 부국강병富國强兵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니, 효공孝公이 크게 기뻐하여 그와 더불어 국사國事를 의논하였다.


역주
역주1 : 폐
역주2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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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신] 8년 285

통감절요(1)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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