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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5)

통감절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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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子]〈晉泰始四年이요 吳寶鼎三年이라
晉主詔河南尹杜預하야 爲黜陟之課한대
預奏호되 古者黜陟 擬議於心하고 不泥於法注+[頭註] 滯陷不通이라이러니
末世 不能紀遠而專求微密하야 疑心而信耳目하고 疑耳目而信簡書하니 簡書愈繁하고 官方注+[通鑑要解] 術也 言爲官之方術也愈僞
魏氏考課 卽京房之遺意注+[釋義]其意有京房之遺風也 漢元帝時 京房 奏考功課吏法하니라 其文 可謂至密이나 然失於苛細하야 以違本體
歷代不能通也니이다
豈若申唐堯之舊制하야 取大捨小하고 去密就簡하야 俾之易從也리잇고
夫曲盡物理하야 神而明之 存乎其人하니 去人而任法이면 則以文傷理
莫若委任達官注+[通鑑要解]顯官也 居要官之長하야 其事得傳達於上이라하야 各考所統하야 其有優劣注+[通鑑要解]六優六劣이니 謂六優 六載俱優 六劣 六載俱劣이라徇情하고 不叶(協)注+[通鑑要解] 合也公論者어든 當委監司注+[通鑑要解]謂御史, 司隷及諸州刺史也하야 隨而彈之注+[通鑑要解] 糾也 若令上下 公相容過 此爲淸議大頹
雖有考課之法이나 亦無益也니이다
事竟不行하다


무자(268) - 나라 태시泰始 4년이고, 나라 보정寶鼎 3년이다. -
진주晉主하남윤河南尹 두예杜預에게 명하여 공적을 따져서 관리를 내치고 올리는 고과법考課法을 만들게 하자,
두예杜預가 아뢰기를 “옛날에는 내치고 올리는 것을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법에만 집착하지 않았는데,注+[頭註]는 막히고 빠져서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말세에는 원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잘하고 치밀한 것만을 구해서 진심을 의심하여 귀와 눈을 믿고, 귀와 눈을 의심하여 간서簡書를 믿으니, 간서簡書가 더욱 많아질수록 관리들의 대응注+[通鑑要解]은 방법이니, 관리 노릇 하는 방법을 말한다. 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나라의 고과법考課法은 바로 경방京房이 남긴 뜻이니注+[釋義]그 뜻에 경방京房유풍遺風이 있는 것이다. 나라 원제元帝 때에 경방京房이 공적을 살펴 관리들을 고과하는 법인 고공과리법考功課吏法을 아뢰었다. 그 글이 지극히 치밀하다고 이를 수 있으나 너무 까다롭고 세세함에 잘못되어서 본체를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역대歷代에 시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찌 당요唐堯의 옛 제도를 펴서, 큰 것을 취하고 작은 것을 버리며 치밀한 것을 제거하고 간략한 데로 나아가서 따르기 쉽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곡진히 다하여 신명神明하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사람을 버리고 법에 맡기면 글로 이치를 상하게 됩니다.
달관達官注+[通鑑要解]달관達官은 현달한 관원이니, 요직要職의 우두머리 자리에 거하여 일을 윗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에게 임무를 맡겨 각각 통솔하는 사람들을 고찰해서 우열優劣注+[通鑑要解]우열優劣육우六優육렬六劣이니, 육우六優는 6년 동안 성적이 모두 인 것이고, 육렬六劣은 6년 동안 성적이 모두 인 것을 이른다. 을 매기는 것을 감정대로 하여 공론公論에 맞지 않는注+[通鑑要解]은 합함이다. 자가 있거든 감사監司注+[通鑑要解]감사監司어사御史사례司隷 및 여러 자사刺史를 이른다. 에게 맡겨 따라서 규탄注+[通鑑要解]은 규탄하는 것이다. 하는 것만 못하니, 만약 상하上下로 하여금 공공연히 서로 허물을 용납해 주게 하면 이는 깨끗한 의논이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록 고과考課하는 이 있더라도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일이 끝내 행해지지 못하였다.



통감절요(5)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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