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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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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十載
春正月 命有司하야 爲安祿山하야 起第於親仁坊하고 勅令호되 但窮壯麗 不限財力이러니
旣成 具幄注+[頭註]上下四方悉周曰幄이요 以布爲之平帳曰帟이라 器皿하야 充牣其中注+[通鑑要解] 音刃이니 滿也 하니 雖禁中服御之物이라도 殆不及也러라
祿山生日 上及貴妃 賜衣服寶器酒饌 甚厚하고 後三日 召祿山入禁中하야 貴妃以錦繡 爲大襁褓注+[釋義] 擧兩反이요 音保 負兒衣也 하야 裹祿山하고 使宮人으로 以綵輿注+[頭註] 對擧也 하다
聞後宮諠笑하고 問其故한대 左右以貴妃三日洗祿山兒對어늘
自往觀之하고하야 賜貴妃하고 復厚賜祿山하고 盡歡而罷하니
自是 祿山 出入宮掖注+[頭註]旁舍也不禁이라
或與貴妃對食하고通宵不出하야 頗有醜聲聞於外호되 上亦不疑也러라
〈出本傳〉
[史略 史評]范氏曰
明皇 不信其子而寵胡人하야 以爲戲하고 至使出入宮禁而不疑하니 其褻慢亦甚矣
豈天奪其明하야 將啓戎狄以亂華歟
何其惑之甚也
○ 祿山 旣兼領三鎭注+[頭註]祿山 爲平盧節度使하고 又兼范陽, 河東二節度使하니라 하야 賞刑己出하니 日益驕恣
自以曩時 라하야 見上春秋高하고 頗內懼하며 又見武備墮(隳)弛注+[通鑑要解]目作隳 하고 有輕中國之心이러라
〈出本傳〉


천보天寶 10년(신묘 751)
봄 정월에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안녹산安祿山을 위해 친인방親仁坊에 집을 짓게 하고, 칙령을 내리기를 “다만 지극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하고 재력과 물력을 한정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이루어지자, 각종 장막과注+[頭註]상하上下사방四方을 모두 다 둘러친 것을 이라 하고, 베로 평평한 장막을 만든 것을 이라 한다. 기명器皿들을 구비하여 집안을 꽉 채우니,注+[通鑑要解]은 음이 인이니, 가득함이다. 비록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거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의 생일에 귀비貴妃와 함께 의복과 보기寶器주찬酒饌을 매우 후하게 하사하고, 3일 뒤에 안녹산安祿山을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하여 귀비貴妃금수錦繡로 큰 포대기를 만들어注+[釋義]거량반擧兩反(강)이고 이 보이니, 강보襁褓는 아이를 업을 때 쓰는 포대기이다. 안녹산安祿山을 싸고 궁녀들로 하여금 채색 수레에 태우고 마주 들게 하였다.注+[頭註]는 마주 드는 것이다.
이 후궁들의 떠들고 웃는 소리를 듣고 그 이유를 묻자, 좌우에서 모시는 자가 “귀비貴妃가 태어난 지 3일에 녹산祿山 아이를 씻기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가서 보고 기뻐하여 귀비貴妃에게 세아전洗兒錢으로 금과 은을 하사하고 다시 안녹산安祿山에게 후하게 하사한 다음 몹시 즐거워하고 파하였다.
이후로 안녹산安祿山이 궁중을 출입하는 것을注+[頭註]궁액宮掖은 궁전 곁에 딸린 부속 건물이다. 금하지 않았다.
혹은 양귀비와 함께 밥을 먹고, 혹은 밤새도록 궁중에서 나오지 않아 자못 추악한 소문이 외부에 알려졌으나 은 의심하지 않았다.
- 《신당서新唐書안녹산전安祿山傳》에 나옴 -
[史略 사평史評]范氏가 말하였다.
명황明皇이 자기 자식을 믿지 않고 호인胡人(安祿山)을 총애하여 놀이를 하고 심지어는 궁궐에 출입하게 하여 의심하지 않았으니, 신기神器를 설만함이 또한 심하다.
어찌 하늘이 명황明皇의 총명을 빼앗아서 장차 오랑캐를 계도하여 중화中華를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그리도 미혹됨이 심하단 말인가.”
안녹산安祿山이 이미 세 절도사節度使를 겸하여 관할해서注+[頭註]안녹산安祿山평로절도사平盧節度使가 되고, 또 범양范陽하동河東절도사節度使를 겸하였다. 상벌이 자신에게서 나오니, 날로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스스로 예전에 태자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여, 춘추春秋가 높은 것을 보고 자못 속으로 두려워하였으며, 또 무비武備가 해이해진 것을 보고注+[通鑑要解]’자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자로 되어 있다. 중원中原을 경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 《신당서新唐書안녹산전安祿山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역
역주2 : 여
역주3 洗兒金銀錢 : 洗兒錢은 아이를 낳은 지 3일, 혹은 1개월 만에 아이를 목욕시킬 때 친우들이 모여 경하하고 아이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역주4 神器 : 나라를 대표하는 기물로 옥새나 솥을 이르는 바, 引伸하여 帝王의 자리를 이른다.
역주5 不拜太子 : 《資治通鑑》의 天寶 6년조(747)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玄宗이 일찍이 安祿山에게 명하여 太子를 뵙게 하였는데, 安祿山이 太子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좌우의 사람들이 절을 하라고 재촉하였다. 安祿山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서서 아뢰기를 “신은 胡人이라서 조정의 예의를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겠으나 太子는 어떤 관직입니까?” 하니, 上이 이르기를 “이는 儲君이니 朕이 죽은 뒤에 朕을 대신하여 너의 임금이 될 자이다.” 하였다. 安祿山이 아뢰기를 “신은 어리석어서 전부터 오직 陛下 한 분이 계신 것만 알 뿐이요, 마침내 다시 儲君이 있는 것은 모릅니다.” 하고는 마지못해 절을 하니, 上이 더욱 총애하였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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