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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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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三年이라
霍光 夫人顯 欲貴其小女成君이러니 許后當娠病이라
女醫淳于衍者 霍氏所愛
嘗入宮侍疾이러니 使衍因投毒藥하야皇后하니 有頃 遂加煩懣崩하다
〈出許皇后傳〉
○ 冬 匈奴單于自將數萬騎하고 擊烏孫하야 頗得老弱欲還이러니 天大雨雪하야 一日 深丈餘 人民畜産 凍死하고 還者不能什一이라
於是 丁令(零)注+[釋義]北狄種名이니 在康居北하니 去匈奴庭接習水七千里 乘弱하야 攻其北하고 烏桓注+[釋義]其先 東胡也 曰 漢初 匈奴冒頓 破東胡한대 其餘衆 退保烏桓山하고 因爲號焉이라 其俗 無常居하고 男女悉髡頭하고 爲輕便이라 入其東하고 烏孫 擊其西하니 凡三國所殺 數萬級이요 馬數萬匹이요 牛羊 甚衆하야
匈奴大虛弱이러라
其後 出三千餘騎하야 爲三道하야 竝入匈奴하야 捕虜得數千人還하니 匈奴終不敢取當注+[頭註]取當 報其直(値)也하야 滋欲鄕(嚮)和親注+[釋義] 益也 讀曰嚮(向)이라 하야 而邊境 少事矣러라
〈出匈奴傳〉
○ 是歲 潁川太守趙廣漢 爲京兆尹하다
潁川俗 豪桀(傑) 相朋黨이러니 廣漢注+[原註]缿 音項이요이라[釋義]缿 若今盛錢藏甁이니 爲小孔하야 可入而不可出이요 斷竹也 如今官受密事筩也 或缿或筩 皆爲此制而用受書하야 受吏民投書하야 使相告하니 於是 相怨咎하야 姦黨 散落하고 盜賊 不得發이라
尤善爲鉤鉅(距)注+[釋義] 致也 閉也 使對者無疑하야 若不問而自知하야 衆莫覺所由以閉 其術 爲鉤鉅也 毛氏曰 鉤鉅 如釣鉤之有鉅 呑之則順이요 吐之則逆이라 使人入其術中而不能出하야 以鉤索其隱情也[頭註]鉤鉅者 設欲知馬價인댄 先問狗하고 已問羊이면 又問牛하고 然後及馬하야 參伍其價하야 以類相準이면 則知馬之貴賤하야 不失實矣하야 以得事情하야 閭里銖兩之姦 皆知之러라
長安少年數人 會窮里空舍하야 謀共劫人이러니 坐語未訖 廣漢 使吏捕治하야 具服하니發姦擿(摘)伏 如神注+[釋義] 謂動發之也 宄也 隱也 謂爲姦而隱匿者 必爲摘罰之也이라
京兆政淸하니 吏民 稱之不容口하고 長老 傳以爲自漢興으로 治京兆者莫能及이라하더라
〈出本傳〉


본시本始 3년(경술 B.C.71)
곽광霍光의 부인 이 그의 어린 딸인 성군成君을 귀하게 만들고자 하였는데, 마침 허황후許皇后가 임신하여 병을 앓았다.
여의女醫 순우연淳于衍이라는 자는 곽씨霍氏가 총애하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궁중에 들어가 허황후許皇后의 병을 간호하였는데, 순우연淳于衍을 시켜 기회를 틈타 독약을 투여하여 황후皇后에게 마시게 하니, 얼마 후 마침내 번만증煩懣症(가슴이 답답한 증세)이 심해져서 별세하였다.
- 《한서漢書 외척전外戚傳》에 나옴 -
○ 겨울에 흉노匈奴 선우單于가 스스로 수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오손烏孫을 공격하여 자못 노약자를 사로잡아 돌아가려 하였는데, 마침 하늘에서 함박눈이 크게 내려 하루 만에 깊이가 한 길이 넘게 쌓이니, 인민人民과 가축이 얼어 죽고 돌아간 자가 10분의 1도 못 되었다.
이에 정령丁令注+[釋義]정령丁令은 북쪽 오랑캐 종족種族의 이름이니 강거康居의 북쪽에 있었는 바, 흉노匈奴의 조정인 접습수接習水와는 7천 리가 떨어져 있다. 흉노匈奴의 약한 틈을 타고서 그 북쪽을 공격하고, 오환烏桓注+[釋義]오환烏桓은 그 전에는 동호東胡였다. 사마표司馬彪의 《속한서續漢書》에 이르기를 “나라 초기에 흉노匈奴 묵특冒頓동호東胡를 격파하자, 남은 무리들이 후퇴하여 오환산烏桓山을 확보하고 인하여 오환烏桓이라 이름하였다. 풍속이 일정한 거처가 없고 남녀가 모두 머리를 깎았으며 몸이 가볍고 날래다.” 하였다.은 그 동쪽을 침입하고, 오손烏孫은 그 서쪽을 공격하니, 무릇 세 나라에서 흉노의 목을 벤 것이 수만 명이요 말이 수만 필이요 소와 양이 매우 많았다.
이로 말미암아 흉노匈奴가 크게 허약해졌다.
그 뒤에 나라가 3천여 명의 기병을 내어 세 길로 나누어 함께 흉노匈奴로 쳐들어가서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오니, 흉노匈奴가 끝내 감히 보복할 수가 없자,注+[頭註]취당取當은 그 값을 갚는 것이다. 더욱 나라와 화친和親하고자 해서注+[釋義]는 더욱이고, 으로 읽는다. 변경에 일이 적게 되었다.
- 《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에 나옴 -
○ 이 해에 영천태수潁川太守 조광한趙廣漢경조윤京兆尹이 되었다.
영천潁川의 풍속에 호걸들이 서로 붕당朋黨을 지었는데, 조광한趙廣漢항통缿筩(건의함)注+[原註]缿은 음이 항이고, 은 음이 통이다.[釋義]缿은 지금의 돈을 담는 벙어리 저금통과 같으니, 작은 구멍을 만들어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올 수는 없게 한 것이요, 은 대나무를 잘라놓은 것이니 지금의 관청에서 은밀한 일을 받아들이는 통(건의함)과 같은 것이다. 혹 병이나 혹 통에 모두 이 제도를 만들어 투서를 받은 것이다. 을 만들어 관리와 백성들의 투서를 받아 서로 고자질하게 하니, 이에 번갈아 서로 원망하고 꾸짖어서 간사한 무리들이 해산되고 도적들이 나오지 못하였다.
더욱이 구거鉤鉅(정탐)注+[釋義]鉤는 드러냄이고 는 닫음이니, 대답하는 자로 하여금 의심함이 없게 해서 마치 묻지 않고도 저절로 알아 무리들이 어디로부터 그 방법을 막아야 할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그 방법이 구거鉤鉅이다. 모씨毛氏가 말하기를 “구거鉤鉅는 낚싯바늘에 갈고리가 있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삼키면 순하게 들어가고 뱉으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술책 속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숨겨진 사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였다.[頭註]鉤鉅는 가령 말 값을 알려고 하면 우선 개 값을 묻고, 이미 양 값을 물었으면 또다시 소 값을 물어서 그런 뒤에 말 값에 미쳐 그 값을 이리저리 대비하여 서로 맞춰보면 말 값의 비싸고 쌈을 알 수 있어서 실제를 잃지 않는 것이다. 를 잘하여 사정事情을 찾아내어서 마을의 소소한 부정까지도 모두 알았다.
장안長安의 소년 몇 명이 궁벽한 마을의 빈집에 모여서 함께 사람을 겁박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앉아서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조광한趙廣漢이 관리로 하여금 체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해서 사실을 모두 자복自服(자백)하니, 간악함을 적발하고 숨겨진 것을 들추어냄이 귀신과 같았다.注+[釋義]은 동하여 발함을 이르고, 은 간사함이다. 은 도출함이고 은 숨겨짐이니, 간사한 짓을 하고서 감추는 자들을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함을 이른다.
그리하여 경조京兆의 정사가 깨끗해지니, 관리와 백성들이 칭찬하여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였고 장로長老들은 전하여 이르기를 “나라가 일어난 이후로 경조京兆를 다스린 자 중에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하였다.
- 《한서漢書 조광한전趙廣漢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임
역주2 續漢書 : 晉나라 司馬彪가 撰한 것으로 총 80권이었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현존 《後漢書》의 八志는 《續漢書》에서 취하여 보충한 것이다.
역주3 缿筩 : 항통
역주4 : 통
역주5 : 알
역주6 : 경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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