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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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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丙辰]顯慶元年이라
上謂侍臣曰 朕 思養人之道로되 未得其要하니 公等 爲朕陳之하라
來濟對曰 昔 齊桓公 出遊라가
見老而飢寒者하고 命賜之食한대 老人曰 願賜一國之飢者하노이다
賜之衣한대 老人曰 願賜一國之寒者하노이다
公曰 寡人之廩府 安足以周一國之飢寒이리오 老人曰 君不奪農時 則國人 皆有餘食矣 不奪蠶要 則國人 皆有餘衣矣리이다하니
人君養人其征役而已니이다


현경顯慶원년元年(병진 656)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을 기르는 방도를 생각했으나 그 요점을 터득하지 못했으니, 공들은 을 위하여 그 요점을 아뢰어라.” 하였다.
내제來濟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나라 환공桓公출유出遊하였다가
늙었으면서 굶주리고 추운 자를 보고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하사하게 하자, 노인은 말하기를 ‘온 나라의 굶주린 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고,
옷을 주자, 노인은 말하기를 ‘온 나라의 추운 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과인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어찌 온 나라의 춥고 배고픈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남은 식량이 있을 것이요, 누에를 치는 중요한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이 남은 옷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기름은 세금과 부역을 줄이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 생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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