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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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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六年이라
初算商車注+[附註]民有車船者 皆有算하니 百二十文爲算이라 非{吏而得與}吏比者 (謂)[與]三老與北邊騎士而有軺車者 使出稅一算하고 商賈有軺車 使出二算하니 重其賦也 船五丈以上 出一算하니라하다
〈出本紀〉
陳季雅曰
治財有道하니 惟寬而大者 爲能知之
朝更夕變하고 歲鍛月鍊하야 用力於一時而計功於尺寸者 足以敗天下之財而已矣
漢武帝 商功計利하야 不遺錙銖로되 而大司農 每每告匱하고 文帝 躬行淵黙하야 無所更爲로되 而紅腐貫朽하야 波及於後世하니 夫何其工者反拙하고 而無所事事者 顧收其效耶
楚漢之際 天下財力 耗矣러니 至於文帝하야 加之以恭儉이라
今讀其紀하면 自耕籍注+[附註]古者 天子耕籍田千畝하야 爲天下先이라 籍(藉) 借也 借民力以治之하야 以奉宗廟粢盛하고 且以勸率天下하야 使務農也 又天子親耕하고 后親桑하야 爲天下先이니 本以躬親爲義 不得以假借爲說이라 蹈籍(藉)也 言親自蹈履于田而耕之 天子三하고 三公五推하고 惟公卿諸侯九推하니 此親耕之禮也勸農之外 殆無可書 而治粟內史其姓字無聞焉이라
彼其休養生息 至於六七十載之間하야 列侯有土하고 公卿大夫有祿하고 街巷有馬而閭閻有粱肉하니 則夫太倉之粟 都內之錢 其所從來遠矣
武帝之治財 非不至
患幣之輕也하야 而鑄白金, 造皮幣注+[附註]武帝國用大空이라 禁苑有白鹿而少府多銀錫이어늘 乃以白鹿皮方尺 緣藻繪而爲皮幣하니 直(値)四十萬이라 朝覲聘享 必皮幣薦璧然後得行하니라 又造銀錫爲白金三品하니 大者直三千이요 次直五百이요 小三百이라 曲禮 執玉有籍 雜鑄錫銀爲白金하니 其一曰重八兩으로 圓之以象天하니 其文龍이요 二曰重差小하고 方之以象地하니 其文馬 三曰復小하고 楕之而象人하니 其文龜 圓而長也하고 患商賈之重也하야 而算舟車, 告緡錢注+[附註]率緡錢二千而一하니 絲也 以貫錢也 有儲錢及車船者 皆有算호되 匿不自占하고 占不實者 戍邊一歲하고 沒入緡錢하며 有告者 以其半畀之 又本記 緡錢出算二十也하고 賣爵免罪矣 郡國 置農官矣하야 均輸注+[附註]諸州郡所當輸於官者 皆令輸其土地所饒호되 平其所在時價하고 官自轉遷於所無之地賣之하니 輸者旣便而官有利 故曰均輸也行矣 鹽酒榷矣
其區處條理 纖悉備具하니 則其財用 宜益滋也
然而忽有水旱之變이면 往往不給하야 渾邪之降 至不能具三萬乘하고 兩軍之出塞 戰士頗不得祿하니 何直如是廩廩(凜凜)也
夫天下非小蹙也 土地之所生 人力之所養 宜益倍於曩時也언마는 帝不能淸靜無爲하야 以待其自遂하고 顧切切焉惟財用之是營하니 無惑乎其財之不足也
自其兵役之興하야 轉輸饋餉之煩也 而農民困하고 自其幹鹽鐵, 置均輸, 算商告緡也 而商人困하고 自其立轉送之法하야 而入財補郞也 而世家之子弟困하고 自其羞出馬也 而封君至吏三百石以上困하고 自其造皮幣, 省酎金注+[附註]漢制 正月旦作酒하야 八月乃熟이면 名曰酎 酎之言 醇也 武帝獻酎宗廟하고 因嘗酎하야 會諸侯廟中하고 出金助祭하니 所謂酎金이라 省視諸侯王所獻金하야 少不如斤兩이어나 或色惡이면 王削爵하고 諸侯免國하니라 而列侯困이라
夫上自列侯封君으로 而下至於庶人 蓋財之所自出也 使帝知所以養之 則戶口日息하고 田野日辟하고 畜牧益蕃而貨財流通하야 賦租之入 上不勝用矣리라
○ 匈奴入上谷하야 殺略吏民이어늘 遣將軍衛靑하야 出上谷하고 公孫敖出代하고 公孫賀出雲中하고 李廣出雁門하야 各萬騎擊胡하다
衛靑 至龍城하야 得胡首虜七百人하고 公孫賀 無所得하고 公孫敖, 李廣 皆爲胡所敗어늘 唯靑 賜爵關內侯하다
〈以上出本紀及衛靑傳〉
雖出於奴虜注+[附註] 河東平陽人也 平陽侯曹壽 尙武帝姨陽信公主러니 靑父鄭季爲縣吏하야 與主家僮衛媼通하야 生靑이라 衛者 擧其(夫)[主]家姓이니 靑遂冒姓爲衛氏 靑同母姊名子夫 子夫自平陽公主家 得入宮幸上이라 上乃召靑하야 拜爲建章宮監하니라 靑少時 牧羊하니 母之子皆以奴畜之하고 不以兄弟數 虜者 賤之之稱이라 然善騎射하고 材力絶人하며 遇士大夫以禮하고 與士卒有恩하니 衆樂爲用하야 有將帥材
每出 輒有功이라
天下由此 服上之知人이러라
〈以上文與紀傳本同〉


원광元光 6년(임자 B.C.129)
겨울에 처음으로 상인의 수레에 세금을 매겼다.注+[附註]백성 중에 수레와 배를 소유한 자가 모두 이 있었으니, 120이라 한다. 관리와 견줄 수 있는 자와 삼로三老와 북쪽 변방의 기사騎士가 아니면서 초거軺車를 소유하면 세금 1을 내게 하고, 상고商賈초거軺車를 소유하면 2을 내게 하였으니, 그 세금을 무겁게 한 것이다. 배는 다섯 길 이상 되는 배 1척에 1을 내게 하였다.
- 《한서漢書무제기武帝紀》에 나옴 -
진계아陳季雅가 말하였다.
“재물을 다스림에는 방도가 있으니, 오직 관후寬厚하고 도량이 큰 자만이 알 수 있다.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며 해마다 단련하고 다달이 연마하여 한 때에 힘을 써서 한 자와 한 치의 을 계산하는 자는 천하의 재물을 없앨 뿐이다.
나라 무제武帝을 헤아리고 이익을 계산해서 작은 것도 빠뜨리지 않았으나 대사농大司農이 매번 재물이 고갈됨을 고하였고, 문제文帝는 깊이 침묵함을 몸소 실천하여 변경한 바가 없었으나 곡식이 묵어서 붉게 썩고 돈꿰미가 썩어서 후세에까지 여파가 미쳤으니, 어찌하여 공교한 자가 도리어 졸렬하고 일삼음이 없는 자가 도리어 효과를 거둔단 말인가.
나라와 나라 때에 천하의 재력財力이 고갈되었는데, 문제文帝 때에 이르러서 공손함과 검소함을 더하였다.
이제 그 기록을 읽어보면 적전籍田을 경작하고注+[附註]옛날 천자天子적전籍田천묘千畝를 경작하여 천하의 솔선이 되었다. 는 빌림이니, 백성의 힘을 빌려서 밭을 다스려서 종묘宗廟자성粢盛을 받들어 올리고, 또 천하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이끌어서 농업에 힘쓰게 하는 것이다. 또 천자天子가 친히 밭을 갈고 왕후王后가 친히 누에를 쳐서 천하의 솔선이 되었으니, 본래 몸소 친히 함을 뜻으로 삼았고 백성들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는 밟음이니, 몸소 밭을 갈아 밟고 경작함을 이른다. 천자天子는 세 번 밀고, 삼공三公은 다섯 번 밀고, 공경公卿제후諸侯는 아홉 번 미니, 이것이 친경親耕하는 이다. 농사를 권장한 것 외에 자못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고 치속내사治粟內史성명姓名도 알려진 것이 없다.
저 백성들을 기르고 잘 살게 한 것이 6, 70년에 이르러서 열후列侯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공경公卿대부大夫들은 녹봉이 있으며 길거리에는 말이 널려 있고 여염閭閻에는 고량진미가 있었으니, 그렇다면 태창太倉의 곡식과 도내都內(府庫의 이름)의 돈이 쌓이게 된 유래가 먼 것이다.
무제武帝가 재물을 다스림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화폐의 가치가 천해짐을 걱정하여 백금白金을 주조하고 피폐皮幣를 만들었으며,注+[附註]무제武帝 때에 국가의 비용이 크게 부족하였다. 이때 금원禁苑에 흰 사슴이 있었고 소부少府주석朱錫이 많았는데, 이에 사방 1인 흰 사슴의 가죽에다 마름 무늬를 가에 그리고 피폐皮幣로 만드니, 값어치가 40만 전이었다. 조근朝覲하고 빙문聘問하고 연향宴饗할 적에 반드시 피폐皮幣로써 벽옥璧玉을 싼 뒤에 올리게 하였다. 또 은과 주석으로 백금白金 3을 만드니, 큰 것은 값어치가 3천 전이고 다음은 값어치가 5백 전이고 작은 것은 3백 전이었다. 은 깔개이니, 《예기禮記》〈曲禮〉에 “을 잡을 때에 옥받침(깔개)이 있다.” 하였다. 은과 주석을 섞어 주조하여 백금白金을 만드니, 첫 번째는 무게가 8으로 둥글게 만들어 하늘을 형상하였으니 그 문양이 이었고, 두 번째는 무게가 약간 적고 네모지게 만들어 땅을 형상하였으니 그 문양이 말이었고, 세 번째는 더욱 작고 타원형으로 만들어 사람을 형상하였으니 그 문양이 거북이었다. 는 둥글고 긴 것이다. 상고商賈들이 많은 이익을 얻음을 염려하여 배와 수레에 세금을 매기고 고민전告緡錢을 받았으며注+[附註]대체로 민전緡錢(돈꿰미) 2천에 1을 내게 하니, 은 실끈(돈꿰미)으로, 돈을 꿰는 것이다. 저축한 돈과 수레와 배를 소유한 자는 모두 이 있었는데, 이것을 숨기고 스스로 헤아려 보고하지[占] 않거나 보고하되 사실대로 다 보고하지 않은 자는 변경에 1년 동안 수자리를 살게 하고 민전緡錢을 적몰하였으며, 이것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반을 주었다. 또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에 “민전緡錢에 20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였다.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죄를 면해 주었으며 군국郡國농관農官을 두고 균수법均輸法注+[附註]여러 주군州郡에서 마땅히 관청에 바쳐야 할 것을 모두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건으로 바치게 하되 그 소재지의 당시 가격을 공평히 하고 에서 이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으로 수송하여 팔았으니, 바치는 자가 이미 편하였고 관청에서도 이익이 있었다. 그러므로 균수均輸라 한 것이다. 행하였으며 소금과 술을 전매專賣하였다.
조처措處한 바의 조리條理가 자세하고 구비하였으니, 그 재용財用이 더욱 불어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수재水災한재旱災의 변고가 있으면 왕왕 공급하지 못해서 혼사왕渾邪王이 항복해 왔을 때에 3만 대의 수레를 장만하지 못하였고 두 군대가 변방에 나갔을 적에 전사戰士들이 자못 녹봉을 받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어찌 다만 이와 같이 위태로웠는가.
천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으니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과 인력人力으로 기르는 바가 예전보다 더욱 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무제武帝청정淸靜하고 무위無爲하여 스스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만 급급하게 오직 재용財用만을 경영하였으니, 재용財用이 부족함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전쟁이 일어나서 물자를 수송하고 군량을 공급함이 번다함으로부터 농민이 곤궁해졌고, 소금과 쇠를 주관하고 균수법均輸法을 설치하며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고민전告緡錢을 받음으로부터 상인들이 곤궁해졌고, 수송하는 법을 세워서 재물을 바치고 낭관郎官보임補任됨으로부터 세가世家의 자제들이 곤궁해졌고, 말을 바치는 것을 부끄러워함으로부터 봉군封君삼백석三百石 이상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곤궁해졌고, 피폐皮幣를 만들고 주금酎金注+[附註]나라 제도에 정월 초하루 아침에 술을 만들어서 8월에 비로소 익으면 이름을 라 하니, 라는 말은 순주醇酒라는 뜻이다. 무제武帝는 순주를 종묘宗廟에 바치고 인하여 순주를 맛보면서 제후諸侯들을 사당 안에 모으고 을 내어 제사를 돕게 하니, 이른바 주금酎金이란 것이다. 황제는 제후왕들이 올린 금을 살펴보고서 조금이라도 근량斤兩에 차이가 있거나, 혹 의 색깔이 나쁘면 은 작위를 삭탈하고 제후諸侯는 나라를 없앴다. 살펴봄으로부터 열후列侯가 곤궁해졌다.
위로는 열후列侯봉군封君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물이 나오는 곳이니, 만일 무제武帝가 이들을 기를 줄 알았다면 호구戶口가 날로 불어나고 전야田野가 날로 개척되며 목축牧畜이 더욱 번성하고 재화가 유통되어 부세賦稅조세租稅의 수입을 위에서 다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흉노匈奴상곡上谷으로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하자, 장군 위청衛靑을 보내어 상곡上谷으로 나가게 하고 공손오公孫敖대군代郡으로 나가게 하고 공손하公孫賀운중雲中으로 나가게 하고 이광李廣안문雁門으로 나가게 하여, 각각 만 명의 기병으로 오랑캐를 공격하게 하였다.
위청衛靑용성龍城에 이르러서 오랑캐의 수급과 포로 700명을 얻었고, 공손하公孫賀는 얻은 것이 없었으며, 공손오公孫敖이광李廣은 모두 오랑캐에게 패하였다. 그리하여 오직 위청衛靑에게만 관내후關內侯의 관작을 하사하였다.
- 이상은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와 〈위청전衛靑傳〉에 나옴 -
위청衛靑이 비록 노로奴虜注+[附註]위청衛靑하동군河東郡평양현平陽縣 사람이다. 평양후平陽侯조수曹壽무제武帝의 이모인 양신공주陽信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위청衛靑의 아버지 정계鄭季의 관리가 되어 공주 집의 종인 위온衛媼과 사통해서 위청衛靑을 낳았다. 라는 것은 그 주인집의 을 따른 것이니, 위청衛靑이 마침내 모성冒姓(남의 을 가탁함)하여 위씨衛氏라 하였다. 위청衛靑동복同腹 누이는 이름이 자부子夫이니, 자부子夫평양공주平陽公主의 집에 있다가 궁중에 들어가 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 이에 위청衛靑을 불러서 건장궁감建章宮監에 임명하였다. 위청衛靑이 젊었을 때에 양을 기르니, 외갓집의 아이들이 모두 종으로 대하고 형제로 끼워 주지 않았다. 라는 것은 천하게 여기는 칭호이다. 출신이었으나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재주와 힘이 남보다 뛰어나며, 사대부士大夫들을 로써 대우하고 사졸士卒들과 은혜가 있으니, 군사들이 쓰여짐을 즐거워하여 장수의 재능이 있었다.
그러므로 매번 출전함에 그때마다 이 있었다.
천하가 이로 말미암아 이 인물을 알아봄에 탄복하였다.
- 이상은 내용이 《한서漢書》 〈무제기武帝紀〉, 〈위청전衛靑傳〉과 본래 같음 -


역주
역주1 : 퇴
역주2 : 자
역주3 : 漢代에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였는데, 후에는 세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역주4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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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자]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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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자] 6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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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자] 6년 273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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