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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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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酉]陽朔元年이라
京兆尹王章 素剛直敢言하야 雖爲鳳所擧 非鳳專權하고 不親附鳳이러니 乃奏封事言호되 日食之咎 皆鳳專權蔽主之過니이다
於是 薦馮野王注+[頭註]姓名이라 字君卿이니 奉世之子忠信質直한대 自爲太子時 聞野王名이라 方倚하야 欲以代鳳이러니 聞之하고 使尙書 劾奏章하야 致其大逆하야 竟死獄中하니
自是 公卿 見鳳 側目而視하니라
〈出元后紀〉


양삭陽朔 원년元年(정유 B.C.24)
경조윤京兆尹 왕장王章이 평소 강직하여 과감하게 말을 해서 비록 왕봉王鳳에 의해 천거되었으나 왕봉王鳳이 권력을 독단하는 것을 비난하고 왕봉王鳳을 가까이 따르지 않았는데, 마침내 봉사封事로 아뢰어 말하기를 “일식日食의 재앙은 모두 왕봉王鳳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군주의 총명을 가리운 잘못입니다.” 하였다.
이때 왕장王章이, 풍야왕馮野王注+[頭註]풍야왕馮野王성명姓名이다. 군경君卿이니, 풍봉세馮奉世의 아들이다. 이 충신하고 질박하며 정직하다고 천거하자, 은 태자였을 때부터 풍야왕馮野王의 명성을 자주 들었으므로 바야흐로 그에게 의지하여 그로써 왕봉王鳳을 대신하고자 하였는데, 왕봉王鳳이 이 말을 듣고는 상서尙書로 하여금 장주章奏로 탄핵하여 그를 대역죄大逆罪로 몰아서 끝내 옥중獄中에서 죽게 하였다.
이로부터 공경公卿들이 왕봉王鳳을 볼 때에 두려워하여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하였다.
- 《한서漢書 원후전元后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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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유] 양삭원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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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유] 양삭원년 106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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