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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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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午]十三年이라
召江西判官李하야 入見하니 言於上曰 陛下久欲用李泌하시니 漢宣帝欲用人爲公卿이면 必先試理人하니
請且以爲刺史하야 使周知人間利病하야 俟報政而用之하소서


대력大曆 13년(무오 778)
강서판관江西判官 이필李泌를 불러 들어와 뵙게 하니, 상연常兗에게 말하기를 “폐하陛下께서 오랫동안 이필李泌를 등용하고자 하시니, 옛날에 나라 선제宣帝는 사람을 등용하여 공경公卿을 삼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에 시험하였습니다.
청컨대 이필李泌자사刺史에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민간의 이해를 두루 알게 하여 정사를 보고하기를 기다려 등용하소서.” 하였다.


역주
역주1 : 비
역주2 : 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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