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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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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高后七年〉
諸呂擅權用事하니 朱虛侯章 忿劉氏不得職이러니
嘗入侍燕飮할새 自請曰 臣 將種也
請得以軍法行酒호리이다
頃之 諸呂 有一人醉亡酒어늘 追拔劍斬之한대 太后業已注+[頭註]已然曰業이니 有事已爲而未成曰業也許其軍法이라 無以罪也러라
自後 諸呂憚朱虛侯하고 劉氏爲益彊이러라
〈出史齊悼惠王世家〉
○ 陳平 患諸呂 力不能制 恐禍及己하야 燕居深念注+[頭註]以國家不安故 靜居하야 獨慮其方策이라이러니
陸賈往하야 直入坐注+[頭註]不因門人將命하고 徑自入座曰 天下安이면 注意相이요 天下危 注意將하나니 將相和調則士豫附하고 士豫附則天下雖有變이나 權不分이니
何不交驩太尉니잇고
用其計하야 兩人 深相結하니 呂氏謀益衰러라


경신(B.C.181) - 고후高后 7년 -
여씨呂氏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부려 용사用事하니, 주허후朱虛侯유장劉章유씨劉氏가 직책을 얻지 못함을 분하게 여겼다.
일찍이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모시고 술을 마실 적에 유장劉章자청自請하기를 “은 장수의 종자種子(후손)입니다.
청컨대 군법軍法으로 술을 돌리겠습니다.” 하였다.
얼마 후 여씨呂氏들 중에 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도망하자 유장劉章이 쫓아가 검을 뽑아 목을 베었는데, 태후太后가 이미注+[頭註]이미 그러함을 이라 하니, 일을 이미 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이라 한다. 군법軍法을 허락하였으므로 죄줄 수가 없었다.
이로부터 여씨呂氏들이 주허후朱虛侯를 두려워하였고, 유씨劉氏가 더욱 강성해졌다.
- 《사기史記제도혜왕세가齊悼惠王世家》에 나옴 -
진평陳平여씨呂氏들을 힘으로 제재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항상 조용히 지내면서 깊이 생각하였다.注+[頭註]국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고요히 앉아 홀로 그 대책을 생각한 것이다.
육가陸賈가 찾아가서 곧바로 들어가 자리에 앉으며注+[頭註]문을 지키는 사람을 통하여 명령을 전달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것이다. 말하기를 “천하가 편안하면 관심이 정승에게 쏠리고 천하가 위태로우면 관심이 장수에게 쏠리니, 장수와 정승이 조화로우면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고, 선비들이 기꺼이 따르면 천하가 비록 변란이 있더라도 권력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태위太尉와 서로 좋게 지내지 않습니까?” 하였다.
진평陳平이 그의 계책을 따라 두 사람이 서로 결탁하니, 여씨呂氏의 계책이 더욱 쇠하였다.


역주
역주1 : 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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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신] 고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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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신] 고후7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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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신] 고후7년 262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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