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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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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戌]五年이라
正月 觀軍容注+[通鑑要解]時以宦官爲之하니라 宣慰處置使魚朝恩 專典禁兵하야 寵任無比하니 勢傾朝野
令元載爲方略하야 擒而殺之하다
○ 元載旣誅魚朝恩寵任益厚하니
載遂志氣驕溢하야 每衆中大言하야 自謂有文武才略하야 古今莫及이라하고 弄權舞智하니 政以賄成하고 僭侈無度하니라


대력大曆 5년(경술 770)
정월에 관군용觀軍容注+[通鑑要解]관군용사觀軍容使는 이때에 환관宦官으로 임명하였다. 宣慰處置使인 어조은魚朝恩금병禁兵을 단독으로 주관하여 총애와 신임이 견줄 자가 없으니, 형세가 조야朝野를 휩쓸었다.
원재元載로 하여금 방략方略을 만들어서 목을 졸라 죽이게 하였다.
원재元載가 이미 어조은魚朝恩을 죽이자 의 총애와 신임이 더욱 두터우니,
원재元載가 마침내 뜻과 기운이 교만하고 넘쳐 매번 여러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스스로 이르기를 ‘문무文武의 재주와 지략이 있어 고금古今의 사람이 미칠 수 없다.’ 하였고, 권력과 지혜를 농간하니, 정치가 뇌물로 결정되고 참람함과 사치함이 한도가 없었다.


역주
역주1 : 의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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