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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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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三年이라
春正月 以盧懷愼으로 檢校吏部尙書하다
懷愼 淸謹儉素하야 不營貲産注+[頭註] 財也 하고 雖貴爲卿相이나 所得俸賜 隨散親舊하야 妻子不免飢寒하고 所居不蔽風雨러라
姚崇 嘗有子喪하야 謁告十餘日 政事委注+[釋義]委積 謂牢米薪芻也 於僞反이요 子賜反이니 하니 懷愼 不能決하고 惶恐하야 入謝於上한대
上曰 朕 以天下事 委姚崇하고 以卿으로 坐鎭雅俗니라
崇旣出 須臾裁決俱盡하고 頗有德色注+[釋義] 一作得하니 得色 謂容色自矜하야 以爲得志也하야 顧謂紫微舍人齊澣曰 余爲相 可比何人
澣未對 崇曰 何如管, 晏注+[頭註]管仲, 晏嬰이라 澣曰 管, 晏之法 雖不能施於後 猶能沒身이어니와
公所爲法 隨復하니 似不及也니이다
崇曰 然則竟如何 澣曰 公可謂救時之相注+[通鑑要解]言善應變也 니이다
崇喜하야 投筆曰 救時之相 豈易得乎
懷愼 與崇同爲相 自以才不及崇이라하야 每事推之하니 時人 謂之伴食宰相이라하니라
〈本傳〉
[史略 史評]司馬公曰
夫不肖用事 爲其僚者 愛身保祿而從之하야 不顧國家之安危 是誠罪人也 賢智用事 爲其僚者 愚惑以亂其治하고 專固以分其權하고 媢疾以毁其功하고 以竊其名 是亦罪人也
姚崇 唐之賢相이어늘 懷愼 與之同心하야 以濟太平之政하니 夫何罪哉
懷愼之謂矣로다
○ 山東 大蝗하니 人或於田旁 焚香注+[原註] 胡人拜也[頭註] 胡人禮拜稱 故曰膜拜 長跪拜也 하고 設祭而不敢殺이라
姚崇 奏遣御史都督州縣注+[頭註]綱目及資治 幷無都字 하야 捕而注+[通鑑要解]埋也, 藏也 러니 議者以爲蝗衆多하야 除不可盡이라하야늘 上亦疑之한대
崇曰 今蝗滿山東하야 河南北之人 流亡殆盡하니 豈可坐視食苗하고 曾不救乎리잇고
借使除之不盡이라도 猶勝養以成災니이다 上乃從之하다
盧懷愼 以爲殺蝗太多 恐傷和氣라한대 崇曰 昔 楚莊 而愈疾注+[釋義]賈誼新書 楚莊王 食寒菹而得蛭 恐左右見하고 監食不誅則廢法하야 遂呑之러니 令尹 賀曰 王有仁德하니 天所輔也리이다하더니 是夜 嘔而蛭出하고 久疾得愈하니라 水蟲也[通鑑要解] 蛭 水蟲이니 能入人內 山海經云 不咸之山 有蜚蛭하니 四翼이라 하고 孫叔 殺蛇而致福注+[釋義]孫叔敖爲兒時 見兩頭蛇하고 殺而埋之하고 歸而泣이어늘 其母問故한대 叔敖曰 聞之호니 見兩頭蛇者死라하니 恐他人又見하고 已殺而埋之矣니이다 母曰 吾聞有陰德者 天報以福이라하니 汝不死也리라하더니 及長 爲楚令尹하니라 하니 奈何不忍於蝗而忍人之飢死乎
若使殺蝗有禍注+[通鑑要解] 神禍也 請當之호리라
〈出本傳〉
○ 或上言호되 按察使徒煩擾公私하니 請精簡刺史縣令하고 停按察使하소서
命召尙書省官注+[頭註]尙書省 令一人 掌典領百官이라 其屬 有六尙書하니 曰吏部, 戶部, 禮部, 兵部, 刑部, 工部 하야 議之한대 姚崇 以爲今止擇十使注+[頭註]太宗 分天下爲十道하니 見三十六卷丁亥 라도 猶患未盡得人이어든
況天下三百餘州 縣多數倍하니 安得刺史縣令皆稱其職乎잇가 乃止하다
〈出本傳〉


개원開元 3년 (을묘 715)
봄 정월에 노회신盧懷愼검교이부상서檢校吏部尙書겸황문감兼黃門監에 임명하였다.
노회신盧懷愼은 청렴하고 근신하고 검소하여 재산을注+[頭註]는 재물이다. 경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신분이 귀하여 경상卿相이 되었으나 얻은 봉급과 하사품을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처자妻子기한飢寒을 면치 못하였고 사는 곳이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였다.
요숭姚崇이 일찍이 아들의 이 있어 10여 일 동안 휴가를 청하자 정사가 쌓이니,注+[釋義]위적委積는 고기와 쌀과 섶과 꼴을 쌓아놓은 것을 이른다. 어위반於僞反(위)이고 자사반子賜反(자)이니 이 두 글자가 연결되면 뜻이 이와 같다. 노회신盧懷愼이 결단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조정에 들어가 에게 사죄하였다.
이 이르기를 “이 천하의 일은 요숭姚崇에게 맡기고 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고아함과 속됨을 진정시키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요숭姚崇이 휴가가 끝나고 다시 나오자 잠깐만에 결재하여 쌓였던 정사를 다 처결하고 자못 득의한 기색을注+[釋義]은 어떤 본에는 으로 되어 있으니, 득색得色은 용모와 안색이 스스로 자랑하여 득의함을 이른다. 띠면서 자미사인紫微舍人제한齊澣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정승 노릇 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 견줄 수 있는가?” 하였다.
제한齊澣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관중管仲안영晏嬰注+[頭註]관안管晏관중管仲안영晏嬰이다. 비교하여 누가 나은가?” 하니, 제한齊澣이 대답하기를 “관중管仲안영晏嬰의 법이 후세에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일평생 동안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든 법은 수시로 다시 고칠 수 있으니,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침내 어떠하단 말인가?” 하니, 제한齊澣이 대답하기를 “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였다.注+[通鑑要解]제한齊澣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란 것은 임기응변에 뛰어남을 이른다.
요숭姚崇은 기뻐하여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을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노회신盧懷愼요숭姚崇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주가 요숭姚崇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여 매사를 요숭姚崇에게 미루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노회신전盧懷愼傳》에 나옴 -
[史略 사평史評]司馬公이 말하였다.
“불초한 자가 용사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몸을 아끼고 녹봉을 보전하기 위해 불초한 자를 따라서 국가國家안위安危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죄인이요,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용사用事할 적에 그의 동료된 자들이 어리석고 미혹됨으로써 정사를 어지럽히고 전횡專橫하고 지위를 굳게 지켜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써 을 훼손하며 괴팍하고 사나움으로써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은 이 또한 죄인이다.
요숭姚崇나라의 어진 재상인데 노회신盧懷愼이 그와 마음을 함께 하여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으니, 무슨 죄가 되겠는가.
진서秦誓〉에 이른바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것은 노회신盧懷愼을 두고 한 말이다.”
산동山東 지방에 황충蝗蟲의 재앙이 크게 발생하니, 사람들이 혹 밭두둑 가에서 향을 태우고 모배膜拜注+[原註]호인胡人의 절이다. [頭註]호인胡人이 부처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남막南膜라 하기 때문에 모배膜拜라 한 것이니, 허리를 세우고 꿇어앉아 절하는 것이다. 하며 제사를 지내고 감히 죽이지 못하였다.
요숭姚崇이 황제에게 아뢰어 어사御史를 보내어 주현州縣을 감독해서注+[頭註]자치통감資治通鑑》과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모두 자가 없다. 황충을 잡아 묻어 죽이게注+[通鑑要解]는 묻음이고 감춤이다. 하였는데, 의론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황충이 너무 많아 제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또한 이를 의심하였다.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산동山東 지방에 황충이 가득해서 하남河南하북河北 사람들이 유리流離하여 거의 없어졌으니, 어찌 황충이 벼싹을 갉아먹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마침내 구원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설사 황충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 해도 오히려 황충을 길러서 재앙을 이루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니, 이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다.
노회신盧懷愼이 말하기를 “황충을 너무 많이 죽이면 화기和氣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하니,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옛날 나라 장왕莊王은 거머리를 삼켜서 병이 나았고注+[釋義]가의賈誼의 《신서新書》에 나라 장왕莊王이 날채소를 먹다가 거머리가 나오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음식을 감독한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법을 폐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것을 삼켰는데, 영윤令尹이 축하하며 아뢰기를 “왕께서 인덕仁德이 있으시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토하여 거머리가 나왔고, 오래 앓던 병이 나았다. 은 물에 사는 벌레(거머리)이다. [通鑑要解]은 물에 사는 벌레이니,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해경山海經》 〈대황북경大荒北經〉에 이르기를 “불함산不咸山비질蜚蛭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다.” 하였다. 손숙오孫叔敖는 뱀을 죽여서 복을 받았으니,注+[釋義]손숙오孫叔敖가 어렸을 적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므로 그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손숙오孫叔敖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뱀을 볼까 두려워서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음덕陰德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장성하여 나라의 영윤令尹이 되었다. 어찌하여 황충이 죽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차마 본단 말입니까.
만약 황충을 죽여 注+[通鑑要解]가 되어야 하니, 화수禍祟이 내리는 이다. 받게 된다면 제가 그 를 감당하겠습니다.”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요숭전姚崇傳》에 나옴 -
혹자가 상언上言하기를 “안찰사按察使가 단지 관부官府와 백성들을 번거롭게만 하니, 청컨대 자사刺史현령縣令을 정밀하게 선발하고 각도에 안찰사按察使를 파견하는 일을 정지하소서.” 하였다.
이 명하여 상서성尙書省 관원을 불러注+[頭註]상서성尙書省상서령尙書令 한 사람이 백관百官을 통솔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 관속에 여섯 상서尙書가 있으니, 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상서尙書이다. 의논하게 하니, 요숭姚崇이 말하기를 “지금 단지 열 명의 안찰사를注+[頭註]태종太宗이 천하를 나누어 10도로 만들었으니, 36권 정해년조(627)에 보인다. 선발하려 해도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다 얻지 못할까 걱정인데,
하물며 천하에는 300여 개의 가 있고 은 몇 배나 많으니, 어찌 자사刺史현령縣令이 모두 그 직책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마침내 중지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요숭전姚崇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兼黃門監 : 開元 원년(713)에 門下省을 黃門省으로 바꾸고 侍中을 黃門監으로 고쳤으니, 兼黃門監은 兼侍中을 이른다. 開元 5년(717)에 옛 명칭을 회복하였다.
역주2 : 자
역주3 此二字相連義同此 : 《周禮》 〈天官宰夫〉의 鄭玄注에 “委積는 앞글자는 음이 於僞反(위)이고 뒷글자는 음이 子賜反(자)이니, 이 두 글자가 서로 연결되면 모두 이 음과 같다.[委積 上於僞反 下子賜反 此二字相連 皆同此音]” 하였다.
역주4 : 경
역주5 愎戾 : 퍅려
역주6 秦誓所謂寔能容之 : 秦誓는 《書經》 〈周書〉의 편명이다. 〈秦誓〉에 이르기를 “만일 어떤 한 신하가 斷斷(성실)하고 다른 技藝가 없으나 그 마음이 곱고 고와 용납함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지고 있는 기예를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여기며 남의 훌륭하고 聖스러움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기를 자기 입에서 나온 것보다도 더하게 한다면 이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어서 나의 子孫과 黎民을 보전할 것이니, 거의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技藝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의 훌륭하고 聖스러움을 어겨서 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의 子孫과 黎民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또한 위태로울 것이다.” 하였다.
역주7 : 모
역주8 膜拜 : 합장한 손을 이마에 대고 땅에 엎드려 하는 절을 이른다.
역주9 南膜 : 불교 용어로 梵語 Namas의 음역이다. 南無라고도 하며, ‘귀의하다’, ‘공경히 예를 행하다’ 등을 의미한다.
역주10 : 예
역주11 : 질
역주12 楚莊 : 一說에는 莊王이 아니고 惠王이라 한다.
역주13 若使殺蝗有禍崇 : ‘若使殺蝗有禍’에서 句를 떼고 ‘崇’은 姚崇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역주14 : 수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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