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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1)

통감절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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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十年이라
衛鞅 欲變法호되 秦人不悅이어늘
衛鞅 言於秦孝公曰 夫民 不可與慮始 而可與樂成이니
論至德者 不和於俗하고 成大功者 不謀於衆이라
是以 聖人 苟可以彊國인대 不法其故니이다 甘龍曰 不然하다
衛鞅曰 常人 安於故俗하고 學者 溺於所聞하나니 以此兩者 居官守法 可也어니와 非所與論於法之外也
智者作法 愚者制焉하고 賢者 不肖者拘焉注+[頭註]賢智之人 作法更禮하면 而愚不肖者 不明變通而輒拘制하야 不使之行이라이니이다
公曰 善타하고 以衛鞅으로 爲左庶長注+[附註]秦第十爵名이라 秦制 爵二十級이니 一公士 二上造 四不更이요 五大夫 六官大夫 七公大夫 八公乘이요 九五大夫 十左庶長이요 十一右庶長이요 十二左更이요 十三中更이요 十四右更이요 十五小上造이요 十六大上造 十七駟車庶長이요 十八大庶長이요 十九關內侯 二十徹侯하야 卒定變法之令하다
令民으로 爲什伍而相收司連坐注+[釋義]慈湖王氏曰 什伍者 五家爲保하고 十家相連이라 收司 相糾發也 一家有罪하면 九家擧發이요 若不糾擧 則十家連坐 猶管也 爲什伍之法하야 使之相收相管이라호되 告姦者 與斬敵首同賞하고 不告姦者 與降敵同罰注+[頭註]同賞 謂告姦一人則得爵一級이요 同罰 降敵者 誅其身하고 沒其家하고
有軍功者 各以受上爵하고 爲私鬪者 各以輕重被刑하고
大小僇(戮)力注+[釋義]古字與戮同하니 說文 幷力也하야 本業耕織하야 致粟帛多者 復其身注+[原註] 如漢法除其賦役也[釋義]復 音福이니 除也 謂除免其身役이라하고 事末利注+[釋義]慈湖王氏曰 事 務也 末利 工商也 蓋農桑爲本이라 故上文云 本業耕織이라하니라하며 及怠而貧者 擧以爲收孥注+[原註] 妻子也 秦法 一人有罪하면 幷其室家[釋義]慈湖王氏曰 謂糾擧而收錄其妻子하야 沒爲官奴婢하고
有功者 顯榮하고 無功者 雖富 無所芬華러라
旣具未布 恐民之不信하야 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하고 募民호되 有能徙置北門者 予十金注+[附註]平準書 〈秦〉以一爲一金이요 漢以一斤爲一金이라하니 直(値)二千五百文이라 食貨志 金方寸重一斤 以鎰名이러니 漢復周制하야 一斤名金이라 諸言賜黃金者 實與之金이요 不言黃者 一金爲萬錢也호리라
怪之하야 莫敢徙어늘 復曰 能徙者 予五十金호리라
有一人 徙之어늘 輒予五十金하고 乃下令하다
令行朞(期)年 秦民 之國都하야 言新令之不便者以千數러라
於是 太子犯法이어늘 衛鞅曰 法之不行 自上犯之 太子 君嗣也 不可施刑이라하고
刑其傅公子虔하고 黥其師公孫賈하니 明日 秦人 皆趨令하야
行之十年 秦國 道不하고 山無盜賊하며 勇於公戰하고 怯於私鬪하니 鄕邑 大治러라
秦民 初言令不便者 有來言令便者어늘 衛鞅曰 此 皆亂法之民也라하고 盡遷之於邊하니 其後 莫敢議令이러라
溫公曰
夫信者 人君之大寶也
國保於民하고 民保於信하니 非信이면 無以使民이요 非民이면 無以守國이라
是故 古之王者 不欺四海하고 注+[附註]把也 把持諸侯之權이요 把持天子之政이라 或作하니 蓋取牧伯長諸侯之義러니 後人 恐與侯伯字相混이라 故借用霸字以別之하니라 不欺四隣하며 善爲國者 不欺其民하고 善爲家者 不欺其親이라
不善者 反之하야 欺其隣國하고 欺其百姓하며 甚者 欺其兄弟하고 欺其父子하야 上不信下하고 下不信上하야 上下離心하야 以至於敗
所利 不能藥其所傷하고 所獲 不能補其所亡하니 豈不哀哉
齊桓公 不背曹沫之盟注+[附註] 亦作 音末이라 齊桓公 與魯莊公으로 會于柯할새 將盟 曹沫 執匕首하야 劫桓公曰 請歸侵地하라하니 桓公 許之하다 桓公 欲背約勿與한대 管仲曰 不可라하니 乃悉以侵地 歸之于魯하니라하고 晉文公 不貪伐原之利注+[附註]晉文公 圍原할새 命三日之糧하다 原不降이어늘 命去之러니 諜曰 原將降矣라하야늘 軍吏請待之한대 公曰 信 國之寶也 得原失信이면 所亡滋多라하고 退一舍러니 而原降하니라하고 魏文侯 不棄하고 秦孝公 不廢徙木之賞하니
此四君者 道非粹白이요 而商君 尤稱刻薄하며 又處戰攻之世하야 天下趨於詐力이로되 猶且不忘信하야其民하니 況爲四海治平之政者哉
蘇東坡曰
天下不樂戰則不可與從事於危 好戰則不可與從事於安이라
秦之法 使吏士自爲戰하야 戰勝而利歸於民이라
所得於敵者 卽以與之하야 使民知所以養生送死者 非殺敵이면 無由取
其民以好戰幷天下하고 而亦以亡이라
始皇 雖已名城하고 殺豪俊하고 銷鋒鏑이나 而民之好戰之心 囂然其未已也
不可休息하야 而至於亡하니라
○ 又曰
秦固天下之强國이요 而孝公亦有志之君也
修其政刑十年 不爲聲色遊畋之所敗하니 雖微商鞅이나 有不富强乎
秦之所以富强 孝公務本力穡之効 非鞅流血刻骨之功也 秦之所以見疾於民 如豺虎毒藥하여 一夫作難 而子孫無遺種 則鞅實使之也니라
[新增]養心吳氏曰
秦之所以亡 其原 蓋出於此
其後 呂不韋爲相하야 自作하야 布咸陽城門하고
懸千金於其上하고 延諸侯遊士賓客하야 有能增減一字者 予千金이라호되 莫有易者也하니라
以今觀之하면 豈誠無一字可增減哉
誠以秦之人 爲鞅積威之所劫하야 雖欲議之 而有所不敢이라
自不韋制令之書無敢議 遂至於趙高指鹿爲馬하야는 相異如此로되 而人臣猶不敢言하니 則知秦人爲鞅積威之所劫也甚矣니라


10년(임술 B.C.359)
위앙衛鞅(衛나라 공손앙公孫鞅)이 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위앙衛鞅나라 효공孝公에게 말하기를 “백성은 시작은 더불어 도모할 수 없고 성공은 더불어 즐길 수 있습니다.
지극한 을 논하는 자는 세속과 화합하지 못하고, 큰 을 이루는 자는 민중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만일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으면 옛것을 그대로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감룡甘龍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옛 법을 따라 다스리면 관리가 익숙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다.” 하였다.
위앙衛鞅이 논박하기를 “보통 사람들은 옛 풍속에 안주하고 배운 자는 자기가 들은 바에 빠져 있으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관직에 있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나 더불어 법 밖의 일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법을 만들면 어리석은 자가 제재를 가하고, 어진 자가 를 바꾸면 불초不肖한 자가 견제합니다.”注+[頭註]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 을 만들고 를 고치면 어리석고 불초한 자가 변통할 줄 모르고 속박과 제재를 가하여 행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은 “좋다.” 하고는 위앙衛鞅좌서장左庶長注+[附註]좌서장左庶長나라의 열 번째 관작官爵 이름이다. 나라 제도에 관작이 모두 20등급이니, 1은 공사公士, 2는 상조上造, 3은 잠뇨簪褭, 4는 불경不更, 5는 대부大夫, 6은 관대부官大夫, 7은 공대부公大夫, 8은 공승公乘, 9는 오대부五大夫, 10은 좌서장左庶長이고, 11은 우서장右庶長, 12는 좌경左更, 13은 중경中更, 14는 우경右更, 15는 소상조小上造, 16은 대상조大上造, 17은 사거서장駟車庶長, 18은 대서장大庶長, 19는 관내후關內侯, 20은 철후徹侯이다. 으로 삼아 마침내 을 변경하는 법령을 정하였다.
백성들로 하여금 를 만들어 서로 규찰糾察하고 연좌連坐하게 하되,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십오什伍는 5가호가 보증하고 10가호가 서로 연좌하는 것이다. 수사收司는 서로 규찰하는 것이니, 한 집이 죄가 있으면 아홉 집이 이를 들어 고발하고, 만약 규찰하여 드러내지 않으면 열 집이 연좌되는 것이다. 과 같으니, 십오什伍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다.” 간악함을 고발하는 자는 적의 수급을 벤 것과 똑같은 상을 내리고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은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며,注+[頭註]동상同賞은 한 간사한 사람을 고발하면 한 계급의 관작을 얻음을 이르며, 동벌同罰은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집안을 몰살하는 것이다.
군공軍功이 있는 자는 각기 비율에 따라 높은 관작을 받고 사사로운 싸움을 하는 자는 각기 경중輕重에 따라 형벌을 받으며,
크고 작은 사람이 힘을 합하여注+[釋義]고자古字과 같으니,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힘을 합하는 것이다.” 하였다. 밭을 갈고 비단을 짜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 곡식과 비단을 많이 바친 자는 그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고注+[原註]나라 법에 그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다. [釋義]復은 음이 복이니, 면제하는 것이니, 그 신역을 면제해 줌을 이른다. 상공업[末利]에 종사하거나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는 힘씀이고 말리末利는 상공업이다. 농사짓고 누에 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윗글에 이르기를 ‘밭을 갈고 비단을 짜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다.” 또는 게을러 가난한 자는 들어(적발하여) 처자를 노비로 삼았으며,注+[原註]孥는 처자식이니, 나라 법에 한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집안식구들을 아울러 처벌하였다. [釋義]慈湖王氏가 말하였다. “규찰하여 적발해서 그 처자식까지 거두어 기록하여 모두 관노비로 삼는 것이다.”
공이 있는 자는 현달하고 영화롭고 공이 없는 자는 비록 부유하더라도 화려한 바가 없게 하였다.
법령法令을 이미 갖추었으나 아직 선포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세 길 되는 나무를 국도國都의 시장 남문南門에 세워 놓고 현상懸賞하여 백성들을 모집하되 “이것을 북문北門으로 옮겨 놓는 자가 있으면 10注+[附註]사기史記》 〈평준서平準書〉에 “나라는 일일一鎰(24냥)을 일금一金이라 하고, 나라는 일근一斤일금一金이라 했다.” 하였으니, 일금一金은 값어치가 2,500이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나라는 이 두께가 일촌一寸, 무게가 일근一斤인 것을 이라 이름하였는데, 나라는 나라 제도를 회복하여 일근一斤일금一金이라 했다.” 하였다. 무릇 황금黃金을 하사했다고 말한 것은 실제로 을 준 것이고, 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일금一金만전萬錢에 해당된다. 을 주겠다.” 하였다.
백성들이 괴이하게 여겨 감히 옮기지 않자, 다시 명령을 내리기를 “옮기는 자가 있으면 50을 주겠다.” 하였다.
한 사람이 이것을 옮기자, 즉시 50금을 주고 마침내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행한 지 1년 만에 나라 백성들이 국도國都에 가서 새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천 명으로 헤아려졌다.
이때에 태자太子가 법을 범하자, 위앙衛鞅이 말하기를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범하기 때문이니, 태자는 임금의 후계자라서 형벌을 할 수 없다.” 하고는
공자公子 을 형벌하고 그 공손가公孫賈자자刺字하니, 다음날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법령을 따랐다.
그리하여 법령을 행한 지 10년 만에 나라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고 산에는 도적이 없으며 백성들이 공전公戰(국가간의 전투)에는 용감하고 사사로운 싸움은 겁을 내니, 향읍鄕邑이 크게 다스려졌다.
나라 백성 중에 처음에 새로운 법령이 불편하다고 말한 자가 다시 와서 법령이 편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자, 위앙衛鞅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법을 어지럽히는 백성이다.” 하고는 모두 변경으로 옮기니, 이후로는 백성들이 감히 법령을 의논하지 못하였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인군人君의 큰 보배이다.
나라는 백성에게서 보존되고 백성은 에서 보존되니, 이 아니면 백성을 부릴 수 없고 백성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옛날의 왕자王者들은 사해四海를 속이지 않았고 注+[附註]는 잡음이니, 제후諸侯의 권리를 잡고 천자天子의 정사를 잡는다는 뜻이다. 혹은 로도 쓰니, 목백牧伯로 제후의 으뜸이 된다는 뜻을 취한 것인데, 후세 사람들이 후백侯伯이란 자와 서로 혼용할까 염려되므로 패자霸字를 사용하여 구별한 것이다. 者들은 사방의 이웃 나라를 속이지 않았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그 백성을 속이지 않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는 그 친척을 속이지 않았다.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와 반대로 하여 이웃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며, 심한 자는 형제를 속이고 부자간을 속여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믿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믿지 못하여 상하上下가 마음이 이반離反되어 패망에 이른다.
그리하여 이로운 바가 그 손상된 바를 치료하지 못하고 얻은 바가 그 잃은 바를 보충하지 못하니, 어찌 애처롭지 않겠는가.
옛날 나라 환공桓公조말曹沫과의 맹세注+[附註]조말曹沫은 또한 로도 쓰니, 은 말이다. 나라 환공桓公나라 장공莊公 땅에서 회맹會盟하였는데, 장차 맹약盟約하려 할 적에 조말曹沫비수匕首를 잡고 환공桓公을 위협하며 침략한 땅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니, 환공桓公이 이를 허락하였다. 뒤에 환공桓公이 맹약을 저버리고 돌려주지 않으려 하자, 관중管仲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마침내 침략한 땅을 나라에 돌려주었다. 를 저버리지 않았고, 나라 문공文公 땅을 정벌하는 이익注+[附註]나라 문공文公 땅을 포위할 적에 3일 내에 함락할 것을 명하고 3일 동안의 양식만 주었다. 3일이 되어도 땅이 항복하지 않자 포위를 풀고 떠나도록 명하였는데, 첩자가 와서 보고하기를 “ 땅이 장차 항복하려 한다.” 하였다. 군리軍吏가 하루만 더 머물 것을 청하였으나 문공文公은 말하기를 “신의信義는 국가의 보배이니, 땅을 얻고 신의를 잃는다면 잃는 것이 더 많다.” 하고 일사一舍(30리)를 후퇴하였는데, 땅이 항복하였다. 을 탐하지 않았고, 나라 문후文侯우인虞人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고, 나라 효공孝公은 나무를 옮긴 것에 대한 상을 버리지 않았다.
이 네 군주들은 가 순수하지 못하였고 상군商君은 더더욱 각박하다고 알려졌으며, 또 전쟁하고 공격하는 세상에 처하여 천하가 속임수와 무력으로 달려갔으나 오히려 을 잊지 아니하여 그 백성을 길렀으니, 하물며 사해四海를 다스리는 정사를 하는 자에 있어서랴.”
소동파蘇東坡(蘇軾)가 말하였다.
“천하 사람들이 전투하는 것을 수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함께 위태로운 일에 종사할 수가 없고, 전투하는 것을 좋아하면 함께 편안한 일에 종사할 수가 없다.
나라의 은 관리와 군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전투하게 하여 전투에 승리하면 이익이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적에게서 얻은 것을 즉시 백성들에게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송葬送하는 것이 적을 죽이지 않고는 취할 수 없음을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전투하는 것을 좋아하여 천하를 겸병하였고 또한 이 때문에 망한 것이다.
진시황秦始皇이 비록 이미 유명한 을 허물고 호걸豪傑들을 죽이고 창날과 화살촉을 녹여 무기를 없앴으나 백성들의 호전好戰하는 마음이 분분하여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휴식할 수가 없어서 멸망함에 이른 것이다.”
○ 또 말하였다.
나라는 진실로 천하의 강대국이요, 효공孝公 또한 훌륭한 뜻이 있는 군주였다.
정사와 형벌을 닦는 10년 동안 음악과 여색과 놀이와 사냥에 빠지지 않았으니, 비록 상앙商鞅이 없었더라도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았겠는가.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효공孝公이 근본에 힘써 농사를 힘쓴 효험이었고 상앙商鞅이 피를 흘리고 뼈를 깎은 공로가 아니며, 나라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 백성들이 승냥이와 범과 독약처럼 싫어해서 한 지아비가 난을 일으킴에 자손들이 남은 종자가 없었던 것은 상앙商鞅이 진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新增]養心吳氏가 말하였다.
나라가 멸망한 까닭은 그 근원이 여기에서 나왔다.
그 뒤에 여불위呂不韋가 정승이 되어서 스스로 영서令書를 만들어 함양咸陽성문城門공포公布하고는
그 위에 천금千金을 상으로 내걸고 제후국의 유세하는 선비와 빈객들을 맞이하여 ‘한 글자라도 보태거나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천금千金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것을 바꾼 자가 있지 않았다.
지금 살펴보면 어찌 진실로 한 글자도 보태거나 뺄 만한 것이 없었겠는가.
이는 진실로 나라 사람들이 상앙商鞅이 예전부터 쌓아온 강대한 위세에 눌려서 비록 의논하고자 하나 감히 하지 못한 것이다.
여불위呂不韋가 지은 영서令書의 글에 대해 아무도 감히 의논하지 못한 뒤로부터 마침내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에 이르러서는 실제와 서로 다름이 이와 같았으나 신하들이 오히려 감히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나라 사람들이 상앙商鞅의 강대한 위세에 눌림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譯註]甘龍曰……吏習而民安之 : 여기서는 甘龍의 말을 축약하였는 바, 《史記》 〈商君列傳〉에는 “그렇지 않다. 聖人은 백성을 바꾸지 않고 가르치고 지혜로운 자는 법을 바꾸지 않고 다스리니, 백성을 그대로 따라서 가르치면 수고롭지 않아도 공을 이루고, 법을 따라서 다스리면 관리가 익숙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다.[不然 聖人不易民而敎 知者不變法而治 因民而敎 不勞而成功 緣法而治者 吏習而民安之]”라고 되어 있다.
역주2 : 경
역주3 簪褭 : 잠뇨
역주4 告姦者……與降敵同罰 : 《史記》 〈商君列傳〉에는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은 자는 허리를 베어 죽이고, 간악함을 고발한 자는 적의 수급을 벤 것과 똑같은 상을 내리고, 간악함을 숨긴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한다.[不告姦者腰斬 告姦者與斬敵首同賞 匿姦者與降敵同罰]”로 되어 있는 바, 《資治通鑑》에 잘못되었으므로 《通鑑節要》 역시 잘못된 것이다.
역주5 : 률
역주6 告姦者……與降敵同罰 : 《史記》 〈商君列傳〉에는 “간악함을 고발하지 않은 자는 허리를 베어 죽이고, 간악함을 고발한 자는 적의 수급을 벤 것과 똑같은 상을 내리고, 간악함을 숨긴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한다.[不告姦者腰斬 告姦者與斬敵首同賞 匿姦者與降敵同罰]”로 되어 있는 바, 《資治通鑑》에 잘못되었으므로 《通鑑節要》 역시 잘못된 것이다.
역주7 : 일
역주8 : 습
역주9 : 패
역주10 : 귀
역주11 [譯註]虞人之期 : 이 내용은 앞의 威烈王 23年條에 보인다.
역주12 : 휵
역주13 : 휴
역주14 [譯註]令書 : 제왕의 명령으로 지은 글을 이르는 바, 여기서는 《呂氏春秋》를 가리킨 것이다. 呂不韋는 학자들을 모아 좋은 글을 짓게 하고 한 글자라도 옳게 고치는 자가 있으면 千金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내걸었으나 아무도 응하는 자가 없자, 마침내 《呂氏春秋》라고 이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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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술] 10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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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술] 10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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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술] 10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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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술] 10년 617

통감절요(1)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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