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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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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八年이라
正月 以壽州都督張鎭周 爲舒州都督하다
鎭周以舒州本其鄕里라하야 到州 就故宅하야 多市酒肴하고 召親戚하야 與之酣宴할새 散髮箕踞注+[釋義]傲坐也 坐伸兩足하고 以手按膝하야 形如箕也하야 如爲布衣時 凡十日이러라
旣而 分贈金帛하고 泣與之別曰 今日 張鎭周猶得與故人歡飮이어니와 明日之後 則舒州都督으로 治百姓耳
君民禮隔하니 不復得爲交遊라하고
自是 親戚故人 犯法이면 一無所縱하니 境內肅然이러라


무덕武德 8(을유 625)
정월에 수주도독壽州都督 장진주張鎭周서주도독舒州都督으로 삼았다.
장진주張鎭周서주舒州가 본래 자기 고향이라 하여 서주舒州에 부임하자 옛날 살던 집에 가서 술과 안주를 많이 사고 친척親戚들을 불러서 그들과 실컷 마시고 잔치하였는데, 이때 머리를 풀어 산발하고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注+[釋義]기거箕踞는 거만하게 앉는 것이니, 앉아서 두 다리를 뻗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아 그 모습이 키와 같은 것이다. 평민이었을 때처럼 하기를 모두 열흘 동안 하였다.
이윽고 친척들에게 금과 비단을 나누어 주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작별하기를 “오늘은 내가 오히려 옛 벗들과 즐겁게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내일 이후로는 서주舒州도독都督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뿐이다.
사군使君(사또)과 백성은 예법禮法이 현격하니 다시는 교유할 수 없다.” 하였다.
이로부터 친척과 옛 벗이 법을 범하면 하나도 풀어줌이 없으니 경내境內숙연肅然해졌다.
- 《당서唐書 장진주전張鎭周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出本傳 : 底本에는 본문의 내용이 《舊唐書》 〈張鎭周傳〉에 나온다고 하였으나 《舊唐書》에 실려 있지 않고 《資治通鑑》 〈唐紀〉에 보인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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