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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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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二年이라
匈奴呼韓單于款五原塞注+[釋義] 叩也 叩塞門來服從也 五原郡楡林塞也 在勝州楡林縣西四十里 五原 本秦九原郡이니 今大同路豐州是하야 願奉國珍注+[釋義]謂其國中所産珍寶어늘 詔議其儀하니 丞相御史曰 宜如諸侯王호되 位次 在下니이다
太傅蕭望之以爲 宜待以不臣之禮하야 位諸侯王上이니이다 天子采之하야 令單于位在諸侯王上하고 贊謁注+[頭註] 進見也 稱臣而不名하다
〈出望之傳〉
荀悅論曰
春秋之義 王者無外하니 欲一于天下也
戎狄 道里遼遠하고 人迹介絶이라
正朔不及하고 禮敎不加하니 非尊之也 其勢然也
詩曰 自彼氐羌注+[頭註] 本西南夷種이라 本牧羊人이니 三苗羌氏之別裔也 以其荒野故 謂之荒이라으로 이라하니
要荒之君注+[釋義]書禹貢蔡氏傳曰 要, 荒 皆夷狄地 要服 去王畿已遠이라 謂之要者 取要約之義之而已 必奉王貢하고 若不供職이면 則有辭責하야 號令加焉하니 非敵國之謂也
望之欲待以不臣之禮하고 加之王公之上하야 僭度失序하야 以亂天常하니 非禮也
若以權時之宜 則異論矣니라
〈出荀悅漢紀〉


감로甘露 2년(기사 B.C.52)
흉노匈奴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오원군五原郡의 변방에 와서 복종하여注+[釋義]은 두드림이니, 변방의 문을 두드리고 와서 복종한 것이다. 오원군五原郡 유림새楡林塞이니, 승주勝州유림현楡林縣 서쪽 40리 지점에 있다. 오원五原은 본래 나라의 구원군九原郡이니, 지금의 대동로大同路 풍주豐州가 이곳이다. 본국本國에서 나오는 진기한 보물注+[釋義]국진國珍은 그 나라 안에서 나오는 진귀한 보물을 이른다. 을 바치고 조회할 것을 원하자, 명하여 그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승상丞相어사御史가 말하기를 “마땅히 제후왕처럼 하되 위차位次는 제후왕의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태자태부太子太傅 소망지蕭望之가 말하기를 “마땅히 신하로 삼지 않는 (客禮)로 대우하여 제후왕의 위에 자리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천자天子가 그 말을 채택하여 선우單于로 하여금 위차가 제후왕의 위에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뵐注+[頭註]찬알贊謁은 나아가 뵙는 것이니, 진현進見과 같다. 때에 이라 칭하고 이름을 칭하지 않게 하였다.
- 《한서漢書 소망지전蕭望之傳》에 나옴 -
순열荀悅에 말하였다.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왕자王者는 밖이 없으니, 이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해서이다.
융적戎狄은 도로가 멀고 인적이 끊어졌다.
그러므로 정삭正朔이 미치지 않고 예교禮敎가 가해지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높인 것이 아니고 형세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저 注+[頭註]는 본래 서남쪽 오랑캐의 종자이다. 은 본래 양을 치던 민족이니, 삼묘三苗강씨羌氏별종別種이다. 황야荒野이기 때문에 이라고 이른 것이다. 으로부터 감히 와서 굴복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요복要服황복荒服의 먼 곳에 있는 군주注+[釋義]서경書經》 〈우공禹貢〉의 채씨蔡氏 에 말하기를 “요복要服황복荒服은 모두 오랑캐의 땅이니, 요복要服왕기王畿와의 거리가 이미 멀다. 라고 이른 것은 요약要約(控制)의 뜻을 취한 것이니, 다만 기미羈縻하기만 할 뿐이다.” 하였다. 는 반드시 천자에게 공물貢物을 바치고, 만약 직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꾸짖는 말이 있어서 호령이 가해지는 것이니, 대등한 나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소망지蕭望之선우單于를 신하로 삼지 않는 로 대우하고 왕공王公의 위에 올려 놓고자 해서 법도를 참람하고 질서를 잃어 하늘의 변치 않는 떳떳한 를 어지럽혔으니, 가 아니다.
만약 임시방편으로 마땅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논의論議가 달라진다.”
- 순열荀悅의 《한기漢紀》에 나옴 -


역주
역주1 : 야
역주2 贊謁 : 옛날에 帝王 및 상급 관원을 알현할 때에 贊者가 의식을 唱하여 인도해 나와서 뵙게 함을 이른다.
역주3 : 현
역주4 詩曰……莫敢不來王 : 《詩經》 〈商頌 殷武篇〉에 보인다.
역주5 羈縻 : 天子國의 통치나 지시를 직접 받지 않고, 단지 매여 있기만 함을 이른다.
동영상 재생
1 [기사] 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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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 2년 103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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