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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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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申]十一年이라
匈奴爲邊患이어늘 注+[釋義]音朝, 史記 又如字讀이라上言兵事曰
臣聞用兵臨戰 合刃之急 有三하니 一曰得地形이요 二曰卒服習注+[頭註] 亦習也 內成曰器 甲冑之屬이요 外成曰械 戈矛弓戟之屬이라이요 三曰器用利
兵法 器械不利 以其卒予敵也
卒不可用이면 以其將予敵也 將不知兵이면 以其主予敵也 君不擇將이면 以其國予敵也라하니
四者 兵之至要也니이다
臣又聞以蠻夷攻蠻夷 中國之形也라하니이다
匈奴地形技藝 與中國異하니 上下山阪하며 出入溪澗 中國之馬 弗與也注+[頭註] 猶如也 險道傾 且馳且射 中國之騎 弗與也 風雨罷(疲)勞 飢渴不困 中國之人 弗與也 匈奴之長技也니이다
若夫平原易地 輕車突騎 則匈奴之衆 易撓亂注+[釋義] 攪也 字從手 勁弩長戟으로 射疏及遠注+[釋義]王氏曰 長戟 恐誤 或者勁弩 如今九牛大弩 以槍爲矢 故可射疏及遠이라 然戟有鉤하야 又不可射 與疎通이라[頭註] 勁弩 所以射疏 長戟 所以及遠이라 疏亦遠也이면 則匈奴之弓 弗能格也 堅甲利刃으로 長短相雜하고 遊弩往來하야 什伍注+[頭註]伍人爲伍 二伍爲什이라俱前이면 則匈奴之兵 弗能當也 騶發注+[頭註] 矢之善者 發矢以射也 矢道同的注+[頭註] 所射之準臬也 手工矢善故 中則同的이니 言其工妙이면 則匈奴之革笥木薦注+[頭註]革笥 以皮作如鎧者하야 被之 木薦 以木板作하니 如楯이라 弗能支也 下馬地鬪 劍戟相接하야 去就相薄이면 則匈奴之足 弗能給也 中國之長技也
以此觀之컨대 匈奴之長技이요 中國之長技니이다
帝王之道 出於萬全하나니 降胡義渠注+[釋義]括地志 今寧, 涇, 慶三州 本義渠地也 來歸義者數千이라
長技與匈奴同하니 可賜之堅甲利兵하고 益以邊郡之良騎하야 平地通道에는 則以輕車材官制之하야 兩軍 相爲表裏 萬全之術이니이다
帝嘉之하야 賜書寵答焉하다
錯又上言曰
胡, 貉(貊)之人 其性 耐寒하고 揚, 粤(越)之人 其性 耐暑 秦之戍卒 不耐注+[原註]漢書 竝作能字하니 注讀曰耐其水土하야 戍者死於邊하고 輸者僨於道하니 秦民 見行 如往棄市
陳勝 先倡 天下從之者 秦以威劫而行之之敝也니이다
不如選常居者하야 爲室屋, 具田器하고 乃募民하야 免罪, 拜爵하야 復其家注+[頭註] 除也 謂有罪者免之하고 無罪者拜爵하야 以勸其徙하며 民之欲往者 除其家征役이라하고 予冬夏衣廩注+[釋義]古者 給人以食 取諸倉廩이라 故稱廩給廩食이라[頭註] 米藏曰廩이요 穀藏曰倉이라호되 胡人入驅어든 而能止所驅者 以其半予之
如是 則邑里相救助하야 赴胡不避死하리니 欲全親戚而利其財也
與東方之戍卒 不習地勢而心畏胡者 功相萬也니이다
從其言하야 募民徙塞下하다
〈出錯本傳〉


11년(임신 B.C.169)
흉노匈奴가 자주 변방의 우환이 되자, 조조鼂錯注+[釋義]조조鼂錯는 음이 조이다. 《사기史記》에 “는 또 본래의 글자대로 착으로 읽는다.” 하였다. 병사兵事에 대해 상언上言하였다.
“신이 들으니 군대를 써서 전투에 임할 적에 칼날을 부딪쳐 접전接戰함에 급한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지형地形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졸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이고,注+[頭註]은 또한 익힘이다. 안에서 만드는 것을 라 하니 갑주甲冑의 등속이고, 밖에서 만드는 것을 라 하니 의 등속이다. 세 번째는 병기가 예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법兵法에 ‘기계(병기)가 예리하지 않으면 그 병졸을 적에게 주는 것이고,
병졸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으면 그 장수를 적에게 주는 것이고, 장수가 병법을 알지 못하면 그 군주를 적에게 주는 것이고, 군주가 장수를 가려 뽑지 않으면 그 나라를 적에게 주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 네 가지는 군대의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은 또 들으니 만이蠻夷만이蠻夷를 공격함은 중국中國의 형세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흉노匈奴지형地形기예技藝중국中國과 다르니, 산언덕을 오르내리며 시내를 드나드는 것은 중국中國의 말이 흉노匈奴의 말만 못하고, 험한 길과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 한편으로 말을 달리고 한편으로 활을 쏘는 것은 중국中國기병騎兵이 그들을 상대하지 못하고,注+[頭註]와 같다. 비바람을 맞고 피로할 적에 굶주리고 목말라도 피곤해 하지 않음은 중국中國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하지 못하니, 이것은 흉노匈奴장기長技입니다.
만약 평원과 평탄한 땅에서 가벼운 전차와 돌격 기병을 사용하면 흉노匈奴의 무리가 쉽게 교란당하고,注+[釋義]는 흔듦이니, 자를 따른다. 굳센 쇠뇌와 긴 창으로 멀리 쏘아 먼 곳까지 미치게 하면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긴 창은 잘못된 듯하다. 혹은 강한 쇠뇌일 것이니, 지금의 구우대노九牛大弩와 같은 것으로 창을 화살로 삼는다. 그러므로 멀리 쏘아 먼 곳까지 미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창은 갈고리가 있어서 또 쏠 수가 없다. 와 통한다.” [頭註]경노勁弩는 먼 곳에 쏘는 것이고, 장극長戟은 먼 곳에 미치는 것이다. 또한 멂이다. 흉노匈奴의 활이 막아내지 못하고,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칼날로 긴 병기와 짧은 병기가 서로 뒤섞이고 유격대의 궁노수가 왕래(출몰)하여 십오什伍注+[頭註]5라 하고, 이오二伍이라 한다. 함께 전진하면 흉노匈奴의 병사가 당해내지 못하고, 재관材官이 좋은 활을 쏠注+[頭註]는 좋은 화살이니, 화살을 발사하여 쏘는 것이다. 적에 화살의 노선路線이 표적을 똑같이 하면注+[頭註]은 활을 쏘는 표준이니, 솜씨가 공교롭고 화살이 좋기 때문에 맞으면 한 표적에 함께 맞는 것이니, 그 공교롭고 묘함을 말한 것이다. 흉노匈奴의 갑옷과 나무 방패가注+[頭註]혁사革笥는 가죽으로 갑옷과 같은 것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고, 목천木薦은 나무판자로 만드니 방패와 같은 것이다. 지탱하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땅에서 싸울 적에 칼과 창으로 서로 접전接戰하여 가고 나아가 서로 부딪치면 흉노匈奴의 발이 상대하지 못하니, 이는 중국中國의 장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흉노匈奴의 장기는 셋이고, 중국中國의 장기는 다섯입니다.
제왕帝王만전萬全에서 나오니, 이제 항복한 오랑캐인 의거義渠注+[釋義]괄지지括地志》에 “지금의 영주寧州, 경주涇州, 경주慶州가 본래 의거義渠 땅이다.” 하였다. 와서 귀의歸義(의리에 귀순)한 자가 수천 명입니다.
이들의 장기가 흉노匈奴와 같으니, 이들에게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주고 변방 고을의 정예 기병을 더 보태 주어서, 평탄한 지역과 사방으로 통하는 길에는 가벼운 전차와 재관材官을 가지고 을 제재하게 하여 두 군대가 서로 표리表裏가 되게 하면 이는 만전萬全의 계책입니다.”
황제가 그의 말을 가상히 여겨서 글을 내려 예우하여 답하였다.
조조鼂錯가 또 상언上言하였다.
의 북쪽 사람들은 그 성질이 추위를 잘 견디고, 의 남쪽 사람들은 더위를 잘 견디는데, 나라의 수자리 사는 병사들은 수토水土(물과 풍토風土)를 견디지注+[原註]는 《한서漢書》에 모두 능자能字로 되어 있는데, 에 “로 읽는다.” 하였다. 못해서 수자리 살던 자가 변경에서 죽고 물자를 수송하던 자가 도로에서 쓰러지니, 나라 백성들이 부역 가는 것 보기를 사형장에 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진승陳勝선창先唱을 하자, 천하가 이를 따른 것은 나라가 위엄으로 협박하여 억지로 가게 한 폐단이었습니다.
항상 거주할 자를 선발하여 집을 마련해 주고 농기구를 갖춰 주고, 이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죄를 면해 주고 관작을 제수해서 그 집에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고注+[頭註]은 면제함이니, 죄가 있는 자는 죄를 면제해 주고 죄가 없는 자는 관작을 제수해서 옮겨 가도록 권장하며, 백성들 중에 가고자 하는 자는 그 집안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겨울과 여름철에 옷과 곡식을注+[釋義]은 옛날에 사람에게 양식을 지급할 적에 창름倉廩에서 취하였으므로 늠급廩給, 늠식廩食이라 칭하였다. [頭註] 쌀을 보관하는 것을 이라 하고, 곡식을 보관하는 것을 이라 한다. 주되 오랑캐가 쳐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몰고 가면 그 몰고 가는 것을 저지시킨 자에게 그 반을 주는 것만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가 서로 구원하고 도와서 오랑캐에게 달려들고 죽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군상君上에게 은덕을 입어서가 아니라 친척을 온전히 하고 그 재물을 이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방東方의 수자리 사는 병졸들이 지세地勢에 익숙하지 못해서 마음에 오랑캐를 두려워하는 것과는 공효功效가 만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그 말을 따라서 백성들을 모집하여 변방(만리장성) 아래로 옮겼다.
- 《한서漢書조조전鼂錯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삭
역주2 鼂錯 : 조조
역주3 : 조
역주4 : 측
역주5 材官 : 顔師古의 注에 “材官은 材力(재주와 힘)이 있는 자이다.” 하였다.
역주6 非以德上 : 頭註에는 “君上에게 은덕과 의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言非以欲立德義於君上也]”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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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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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11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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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11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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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11년 421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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