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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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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九年이라
太史令傅奕 上疏하야 請除佛法曰 佛在西域하야 言妖路遠이러니
漢譯胡書注+[釋義]西胡之書難曉 以漢語譯之하니 後秦姚興 使鳩摩羅什으로 翻譯西域經論하니라하야 恣其假託하야 使不忠不孝 削髮而揖君親하고 遊手遊食으로 易服以逃租賦하며
僞啓三途注+[頭註]釋氏 以地獄, 餓鬼, 畜生 爲三途라하여 言人之爲惡者 必墜此地라하니라하고 謬張六道注+[頭註]又添阿修羅, 天神, 地祇하야 遂使愚迷 妄求功德하고 不憚科禁하야 輕犯憲章하니이다
且生死壽夭 由於自然이요 刑德威福 關之人主 貧富貴賤 功業所招어늘 而愚僧矯詐하야 皆云由佛이라하야 竊人主之權하고 擅造化之力하니 其爲害政 良可悲矣니이다
自漢以前으로 初無佛法호되 君明臣忠하고 祚長年久러니
自立胡神注+[頭註]謂佛也 漢明帝 始遣使하야 之天竺하야 求其道하고 得其書하니라으로 羌, 戎亂華하야 主庸臣佞하고 政虐祚短하니 梁武, 齊襄注+[頭註]北齊文襄이니 名澄이라[通鑑要解]梁武帝 餓死臺城하고 齊文襄 爲膳奴所弑也 足爲明鏡이라
今天下僧尼 數盈十萬하니 請令匹配 卽成十萬餘戶
産育男女하야 十年長養하고 一紀注+[頭註]十二年이라敎訓이면 可以足兵하리이다
詔百官하야 議其事하니 唯太僕卿注+[通鑑要解]掌邦國廐牧車輿之政令이라張道源 稱奕言合理
蕭瑀曰 佛 聖人也어늘 而奕 非之하니 非聖人者 無法이니
當治其罪니이다 奕曰 人之大倫 莫如君父어늘 佛以世嫡而叛其父하고 以匹夫而抗天子注+[通鑑要解]釋典 佛以王太子 出家故 言以世嫡叛其父 釋氏之法 不拜君親이라 故言以匹夫而抗天子라하니라
蕭瑀不生於空桑注+[釋義]列子云 伊尹 生於空桑이라하고 傳記曰 伊尹母旣孕 夢神告之曰 臼出水어든 而東走하라 明日 視臼出水하고 東走十里하야 而顧其邑하니 盡爲水 身因化爲空桑이러니 有莘氏女採桑이라가 得嬰兒於空桑中하고 命之曰伊尹이라 長而賢하야 爲殷湯相이라하니라 按此 乃妄誕之說이어늘 引之 但以證傅奕之言耳이어늘 乃遵無父之敎하니 瑀之謂矣니이다
瑀不能對하고 但合手注+[通鑑要解]相合하야 表心敬이라地獄之設 正爲是人이로이다
上亦惡沙門, 道士 苟避征徭하고 不守戒律하야 皆如奕言이라
乃下詔命有司하야 沙汰注+[通鑑要解] 擇也 謂選擇之有所棄斥者也天下僧, 尼, 道士注+[頭註] 事也 身心順理하야 唯道是從하야 從道爲事 故曰道士하다
〈傅奕傳〉
○ 六月丁巳 하다
秦王世民 旣與太子建成 齊王元吉 有隙이라
以洛陽形勝注+[頭註]得形勢之勝便이니 地形險固故 能勝人也之地一朝有變하야 欲出保之어늘
亦謂世民曰 首建大謀하야 削平海內 皆汝之功이라
吾欲立汝爲嗣러니 汝固辭하고 且建成 年長하야 爲嗣日久하니 吾不忍奪로라
觀汝兄弟하니 似不相容注+[通鑑要解]建成 夜召世民하야 飮酒而酖之하니 世民 暴心痛하야 吐血數升이라가 更甦也 故云不相容也이라
同處京邑이면 必有紛競하리니 當遣汝還行臺하리니
居洛陽하야 自陝以東 皆主之하라
仍命汝建天子旌旗하야 如漢梁王故事注+[頭註]漢景帝同母弟也 賜天子旌旗하야 出警入蹕 擬於天子하리라 世民 涕泣하고 辭以不欲遠離膝下하다
建成, 元吉 與後宮으로 日夜譖訴世民於上하니 上信之
元吉 密請殺秦王한대 上曰 彼有定天下之功하고 罪狀 未著하니 何以爲辭 元吉曰 但應速殺이니 何患無辭릿고
不應하다
世民 腹心長孫無忌, 高士廉, 尉遲敬德等 日夜勸世民하야 誅建成, 元吉이어늘 世民歎曰 骨肉相殘 古今大惡이라
吾誠知禍在朝夕이나 欲俟其發然後 以義討之하노니 不亦可乎
衆曰 大王 以舜爲何如人이닛고 曰 聖人也시니라
衆曰 使舜浚井不出注+[釋義]舜之母蚤死어늘 舜父瞽瞍 再娶而生象하니 愛之하야 常欲殺舜하다 嘗使舜穿井하고 舜旣入深 瞽瞍下土實井이나 舜乃爲匿空이라가 旁出去하니라이면 則爲井中之泥 塗廩不下注+[釋義]瞽瞍使舜上塗廩하고 舜旣上 瞽瞍從下焚廩이나 舜乃以兩笠自扞而下하야 獲免하니라 則爲廩上之灰 安能澤被天下하고 法施後世乎리잇고
是以 하니 蓋所存者大故也니이다
世民 命卜之러니 幕僚張公謹 自外來라가 見之하고 取龜投地曰 卜以決疑어늘
今事在不疑러니 尙何卜乎잇가
卜而不吉이라도 庸得已乎注+[通鑑要解] 豈也잇가 於是 定計하다
己未 太白 復經天注+[釋義]王氏曰 按天官書컨대 太白出不經天하니 經天則天下革政이라 韓詩外傳云 太白 春見東方以晨 爲啓明이요 秋見西方以夕 爲長庚이라 晉氏曰 太白 陰星이니 上公, 大將軍之象이라 出東이면 當伏東이요 出西 當伏西 過午爲經天이니 謂晝見午上也[通鑑要解]經 謂如織經之往來也이어늘 傅奕 密奏호되 太白 見秦分注+[釋義]王氏曰 禮春官保章氏 以星土辨九州하야 所封 〈封〉域 皆有分星하야 以觀妖祥이라 鶉首 秦也 星經云 東井, 輿鬼 秦之分野 雍州也하니 秦王 當有天下하리이다
以其狀授世民하니
於是 世民 密奏호되 建成, 元吉 淫亂後宮이라하고
且曰 臣於兄弟 無絲毫負어늘 今欲殺臣하니 似爲世充, 建德報讐니이다
省之하고 愕然注+[頭註] 驚也報曰 明注+[頭註] 謂明日이라當鞫問하리니 汝宜早參注+[頭註]이라하라
庚申 世民 遂帥長孫無忌等하고하야 伏兵於玄武門이라가 世民 射建成殺之하고 尉遲敬德 將七十騎繼至하야 左右射元吉墜馬러니 世民馬逸入林下라가 爲木枝所하야 墜不能起
元吉 遽至하야 奪弓將扼注+[通鑑要解] 與搤同하니 捉也어늘 敬德 躍馬叱之하니
元吉 步欲趨武德殿이어늘 敬德 追射殺之하다
謂裴寂等曰 不圖今日 乃見此事하니 當如之何
蕭瑀, 陳叔達曰 建成, 元吉 疾秦王功高望重하야 共爲姦謀러니 今秦王 已討而誅之하니
秦王 功蓋宇宙하야 率土歸心이니이다
陛下若處以元良注+[頭註] 一人元良이면 萬國以貞이라하니 世子之謂也라하니라하야 委之國務 無復事矣리이다
上曰 善하다
吾之夙心라하고
癸亥 立世民하야 爲皇太子하고 又詔호되 自今으로 軍國庶事 無大小 悉委太子處決然後 聞奏하라하다
〈出本紀及建成等傳〉
溫公曰
立嫡以長注+[釋義]公羊傳隱元年 立嫡以長이요 不以賢하며 立子以貴 不以長이라한대 注云 嫡 謂嫡夫人之子 尊無與敵이라 故以齒也 謂左右媵及娣姪之子 位有貴賤하고 又防其同時而生이라 故以貴也라하니라 禮之正也
然高祖所以有天下 皆太宗之功이라
隱太子以庸劣居其右注+[釋義]隱太子 建成也 後追封息隱王하니라 庸劣 謂庸暗愚劣也 古者 일새 以右爲上也하니 地嫌勢逼하야 必不相容이라
曏使高祖有文王之明注+[釋義]記檀弓云 昔者 文王 舍伯邑考而立武王이라한대 文王之立武王 權也 伯邑考 文王長子也하고 隱太子有泰伯之賢注+[釋義]周太王三子 長泰伯이요 次仲雍이요 次季歷이라 季歷 生子昌하니 有聖德이어늘 太王 欲傳位於季歷하야 以及昌한대 泰伯知之하고 卽與仲雍으로 逃之荊蠻하니라하고 太宗有子臧之節注+[釋義]春秋 曹宣公庶子子臧 乃負芻之兄이라 宣公卒 負芻殺其太子하고 自立이어늘 晉厲公執之하다 諸侯以子臧賢이라하야 欲立之한대 子臧辭而奔宋하니라이면 則亂何自而生哉
旣不能然인댄 太宗始欲俟其先發然後 應之하니 如此 則事非獲已 猶爲愈也리라
旣而 爲群下所迫하야 遂至蹀血注+[釋義] 履也 謂殺人(而)[血]流 履涉之也禁門하고 推刃同氣하야 貽譏千古하니 惜哉
夫創業垂統之君 子孫之所儀刑也 彼中, 明, 肅, 代注+[頭註] 中宗이요 明皇이요 肅宗이요 代宗이니 竝以兵淸內難而繼統이라 明皇 不稱廟號之傳繼 得非有所指擬하야 以爲口實乎
孫甫曰
立嫡以長者 所以止爭奪之心也 行之平世 固爲常法이어니와
若夫古之世子不賢이면 尙求聖人하야 以傳大位어든 況長子不賢하고 次子聖乎
安得局於常法也리오
唐有天下 本秦王之謀
功德之大하야 海內屬望하니 其勢可終爲人臣乎
建成 自擧兵以來 無一事可道어늘 但以年長으로 使居聖子上하니 雖至愚者라도 知其不可也
胡不虛其位하야 待天命之定乎
況受禪之初 天下未定하니 何汲汲於立子也리오
善哉
寧王憲注+[附註]睿宗長子也 初名成器 嘗爲太子러니 玄宗 爲楚王하야 有大功한대 而憲讓之하니 封爲宋王이라 玄宗七年 徙宋王成器爲寧王하고 이라 二十九年薨하니 追諡讓皇帝하니라 讓太子之言曰 時平則先嫡長하고 世亂則先有功이라하니 萬世不易之論也니라
洗馬魏徵 常勸太子建成하야 早除秦王이러니
及建成敗 世民 召徵하야 謂曰 汝何爲離間我兄弟
爲之危懼호되 擧止自若하야 對曰 先太子早從徵言이런들 必無今日之禍하리이다
世民 素重其才하야 改容禮之하고 引爲詹事注+[頭註] 省也, 供也主簿하고 亦召王珪, 韋挺於雋州注+[釋義]先是 楊文幹 與建成親善이러니 文幹反 珪, 挺 皆爲太子官屬이라 高祖委罪於二人而流於雋州하니라하야 皆以爲諫議大夫하다
范祖禹曰
齊桓公 殺公子糾하니 召忽 死之어늘 管仲 不死하고 又相桓公以霸 何哉
桓公, 子糾 皆以公子出奔하니
子糾 未嘗爲世子也 桓公 先入而得齊 非取諸子糾也
桓公旣入 而殺子糾하니 惡則惡矣 然納桓公者 齊也
春秋 書公伐齊納糾라하야 不稱子하니 不當立者也 齊小白入于齊라하야 以小白繫之齊注+[釋義]小白 齊桓公之名이라 以小白繫之齊 謂春秋 以小白 繫于齊字下하니 當立者也
又曰齊人取子糾殺之라하야 稱子糾하니 所以惡齊也
是以 管仲 不得終讐桓公하고 而得以之爲君이라
今建成 爲太子하고 且兄也 秦王 爲藩王하고 又弟也
王, 魏受命하야 爲東宮之臣이면 則建成 其君也 豈有人殺其君이어늘 而可北面爲之臣乎
且以弟殺兄하고 以藩王殺太子하야 而奪其位하니 王, 魏不事太宗 可也
夫食君之祿而不死其難하고 朝以爲讐라가 暮以爲君하야 於其不可事而事之하니 皆有罪焉이라
臣之事君 如婦之從夫也 其義不可以不明이라
苟不明於君臣之義而委質於人이면 로라
[史略 史評]朱子曰
王, 魏 先有罪而後有功하니 則不以相掩 可也니라
世民 命縱禁苑鷹犬하고 罷四方貢獻하며 聽百官各陳治道하야 政令 簡肅하니 中外大悅이러라
○ 八月癸亥 詔傳位於太子하니 太宗 卽皇帝位於東宮顯德殿하고 赦天下注+[釋義]此已下稱上者 竝是太宗이라하다
〈竝出太宗紀〉
高祖贊曰
唐有天下 幾三百年이니 可謂盛哉
豈非人厭隋亂而蒙德澤이리오
繼以太宗之治 制度紀綱之法 後世有以憑藉扶持而能永其天命歟인저
[史略 史評]史斷曰
唐之興 蓋以人厭隋亂이라
高祖起太原하야 初伐西河하야 首斬佞臣하고 慰撫居民하야 秋毫無犯하니 義聲所曁 聞者響應이라
於是 取霍邑하고 克汾, 絳하고 降馮翊하고 守潼關하고 徇渭北하야 乘勝攻圍하야 遂克長安하야 雄據京邑하니 興王之業 已定於此
自時厥後 降李密於黎陽하고 俘建德於河北하고 擒世充於東都하고 芟武周於幷州하고 翦黑闥於山東하고 夷蕭銑於江陵하고 殄薛仁杲於涇水하야 六年之間 海內咸服하니 其成功 何其速哉
蓋以太宗爲之子也
惜其擧事之初 設詐罔衆하고 殺人利己
況昵裴寂之邪而受宮女하고 聽劉文靜之說而臣突厥이온여
以此貽謀하니 何以爲訓이리오
是以 唐世 人主無正家之法하고 戎狄多猾夏之禍하니 蓋高祖以此始也일새라
이나 能定律令하고 置學校하고 旌擢孫伏伽, 李素立等하며 又錄隋之子孫하야 量才授任하니 由魏晉以降으로 最爲忠厚
其享國久長 豈無自而然哉리오
詔以宮女衆多하야注+[釋義]閉也可愍하니 宜簡注+[頭註]與揀通이라出之하야 各歸親戚하야 任其適人하라하다
〈出太宗紀〉
○ 己卯 突厥 進寇高陵이어늘 辛巳 涇州道行軍總管尉遲敬德 與突厥 戰於涇陽하야 大破之하다
癸未 頡利可汗 進至渭水便橋注+[釋義]王氏曰 長安城北面西頭門曰便門이니 卽平門也 古者 平, 便 字通이라 漢武於此作橋하야 跨渭水上하야 以趨茂陵하니 其道易直하고 橋正與便門相對할새 因號便橋하니라之北하야 遣其腹心執失思力注+[釋義]執失 虜複姓也 思力 名也하야 入見以觀虛實할새
思力 盛稱頡利, 突利二可汗 將兵百萬하야 今至矣라하니
上讓之曰 吾與汝可汗으로 面結和親하고 贈遺金帛 前後無算이어늘
汝可汗 自負盟約하고 引兵深入하니 於我 無愧
汝雖戎狄이나 亦有人心이어늘 何得全忘大恩하고 自誇彊盛
我今先斬汝矣리라 思力 懼而請命注+[頭註]謂請貸其死命也이어늘
蕭瑀, 封德彛請禮遣之한대 上曰 我今遣還이면 虜謂我畏之라하야 愈肆憑陵이라하고 乃囚思力於門下省注+[通鑑要解] 音生이니 上聲이라 禁署也 漢以避元后父諱하야 改名省中하야 以禁中爲省中也하다
自出玄武門하야 與高士廉, 房玄齡等六騎 徑詣渭水上하야 與頡利 隔水而語할새 責以負約하니 突厥 大驚하야 皆下馬羅拜러라
俄而 諸軍 繼至하니 頡利見執失思力不返하고 而上挺身注+[通鑑要解] 超拔也輕出하며 軍容甚盛하고 有懼色이러라
麾諸軍注+[通鑑要解] 又與하니 以手指麾也하야 使却而布陳하고 獨留하야 與頡利語하다
蕭瑀以上輕敵이라하야 叩馬注+[頭註] 音扣 持也固諫이어늘 上曰 吾籌之已熟하니 非卿所知
突厥 所以敢傾國而來하야 直抵 以我國內有難하고 朕新卽位하야 謂我不能扞禦故也
我若示之以弱하야 閉門拒守 虜必放兵大掠하야 不可復制
輕騎獨出하야 示若輕之하고 又震耀軍容하야 使知必戰하야 出虜不意하야 使之失圖 虜入我地旣深하야 必有懼心이라
與戰則克하고 與和則固矣리니
制服突厥 在此一擧 第觀之注+[頭註] 但也하라
是日 頡利請和어늘 詔許之하고 上卽日還宮하다
乙酉 又幸城西하야 하야 與頡利 盟于便橋之上하니 突厥 引兵退하다
蕭瑀請於上曰 突厥未和之時 諸將 爭請戰호되 陛下不許하시니 臣等 亦以爲疑러니
旣而 虜自退하니 其策 安在잇고
上曰 吾觀突厥之衆하니 雖多而不整하고 君臣之志 唯賄是求
當其請和之時하야 可汗 獨在水西하고 達官 皆來謁我하니 我若醉而縛之하고 因襲擊其衆이면 勢如注+[頭註] 折也
又命長孫無忌, 李靖하야 伏兵於幽州以待之라가 虜若奔歸어든 伏兵 邀其前注+[通鑑要解] 遮也하고 大軍 躡其後 覆之如反掌로되
所以不戰者 吾卽位日淺하야 國家未安하고 百姓未富하니 且當靜以撫之
一與虜戰이면 所損 甚多 虜結怨旣深하고 懼而修備 則吾未可以得志矣
卷甲韜戈하야 以金帛이니
彼旣得所欲이면 理當自退 志意驕惰하야 不復設備하리니 然後 養威俟釁이면 一擧可滅
將欲取之인댄 必固與之注+[頭註]老子語 此之謂也
卿知之乎 瑀再拜曰 非所及也니이다
突厥頡利 獻馬三千匹 羊萬口어늘 不受하고 但詔歸所掠中國戶口하고 徵溫彦博하야 還朝注+[附註]乙酉七月 突厥寇邊이어늘 詔左衛大將軍張瑾禦之러니 敗績하니 長史溫彦博 被執이라 虜問國家兵糧虛實호되 彦博不對하니 虜遷之陰山하니라하다
〈出突厥傳及政要〉
○ 上 引諸衛將卒하야 習射於顯德殿庭할새 諭之曰 戎狄侵盜 自古有之하니 患在邊境小安이면 則人主逸遊忘戰이라
是以 寇來 莫之能禦
今朕 不使汝曹穿池築苑하고 專習弓矢하야 居閑無事 則爲汝師하고 突厥入寇 則爲汝將하노니 庶幾中國之民 可以少安乎인저
於是 日引數百人하야 敎射於殿庭할새 親臨試하야 中多者 賞以弓刀帛하고 其將帥 亦(可)[加]하니 群臣 多諫注+[通鑑要解]諫曰 於律 以兵刃至御在所者어늘 今使將卒習射殿庭하시니 萬一狂夫竊發하야 出於不意 非所以重社稷也니이다 上曰 王者 視四海云이라이라
皆不聽曰 王者 視四海 如一家하나니 封域之內 皆朕赤子注+[頭註]嬰兒 體色赤이라 故曰赤子
朕常推心하야 置其腹中하노니 奈何宿衛注+[頭註]宿 守也之士 亦加猜忌乎 由是 人思自勵하야 數年之間 悉爲精銳하니라
范祖禹曰
有國家者 雖不可忘戰이나 然而敎士卒習射者 有司之事 殿庭 非其所也
苟將師得其人이면 何患乎士之不勇 技之不精乎
夫以萬乘之主 而爲卒伍之師하니 非所以示德也
且人君始卽位하야 不以敎化禮樂爲先務하고 而急於習射하니 志則陋矣
雖士勵兵强하야 征伐四克하야 威加海外 非帝王之盛節이니 亦不足貴也니라
嘗言호되 吾自少 經略四方하야 頗知用兵之要
每親敵陳이면 則知其彊弱하야 常以吾弱當其彊하고 彊當其弱하노니 彼乘吾弱이면 逐奔 不過數(千)[十]百步로되 吾乘其弱이면 必出其陳後하야 返擊之하니 無不潰敗
所以取勝 多在此也로라
〈出政要〉
○ 上 面定勳臣長孫無忌等爵邑할새 命陳叔達하야 於殿下 唱名示之하고
且曰 朕敍卿等勳賞 或未當이어든 宜各自言하라
於是 諸將 爭功하야 紛紜不已
淮安王神通曰 臣 擧兵關西하야 首應義旗어늘
今房玄齡, 杜如晦等 專弄刀筆注+[頭註] 所以削書 古者 用簡牒이라 故吏皆以刀筆隨하니라하고 功居臣上하니 臣竊不服하노이다
上曰 義旗初起 叔父雖首唱擧兵이나 蓋亦自營脫禍
玄齡等 運籌帷幄하야 坐安社稷하니 論功行賞 固宜居叔父之先이라
叔父 國之至親이니 誠無所愛 但不可以私恩으로 濫與勳臣同賞耳로라
諸將 乃相謂曰 陛下至公하야 雖淮安王이라도 尙無所私하니 吾儕何敢不安其分이리오하고 遂皆悅服하니라
〈出玄齡傳〉
○ 房玄齡 嘗言호되 秦府舊人未遷官者 皆嗟怨하야 曰 吾屬 奉事左右 幾何年矣어늘 今除官注+[頭註]拜官曰除 除者 去舊官하야 就新官이라 反出前宮, 齊府注+[頭註]太子建成이요 齊府 齊王元吉이라人之後라한대
上曰 王者 至公無私故 能服天下之心이라
朕與卿輩 日所衣食 皆取諸民者也
設官分職 以爲民也
當擇賢才而用之어늘 豈以新舊爲先後哉
必也新而賢하고 舊而不肖 安可捨新而取舊乎
今不論其賢不肖하고 而直言嗟怨하니 豈爲政之體乎
〈出政要〉
○ 上 於弘文殿 聚四部書注+[附註] 經, 史, 子, 集이라 薛稷知集庫하고 馬懷素知經庫하고 沈佺期知史庫하고 武平一知子庫하니 通曰四部 又有甲, 乙, 丙, 丁部하니라[通鑑要解]自漢以來 史官 列其名氏篇第하야 以爲六藝七略이러니 至唐하야 始分爲四類하야 曰經, 史, 子, 集이라하고 以甲, 乙, 丙, 丁爲次하야 謂之四庫書 亦曰四部書二十餘萬卷하고 置弘文館於殿側하고 精選天下文學之士虞世南, 褚亮, 姚思廉, 歐陽詢, 蔡允恭, 蕭德言等하야 以本官으로 兼學士하야日宿直하고 聽朝之隙 引入內殿하야 講論前言往行하고 商確注+[頭註] 度也 擧其略也政事하야 或至夜分乃罷하다
又取三品已上子孫하야 充弘文館學生하다
〈出儒學傳序〉
○ 民部尙書裴矩奏호되 民遭突厥暴殘者 請戶給絹一匹하노이다 上曰 朕以誠信御下하야 不欲虛有存恤之名而無其實하노니
戶有小大하니 豈得雷同注+[釋義]雷之發聲 物無不同時應者 故曰雷同이라給賜乎아하고
於是 計口爲率하다
○ 上 與群臣으로 論止盜할새 或請重法以禁之어늘
之曰 民之所以爲盜者 由賦繁役重하고 官吏貪求하야 飢寒切身故 不暇顧廉恥
當去奢하고 輕徭薄賦하고 選用廉吏하야 使民衣食有餘
則自不爲盜하리니 安用重法耶
自是 數年之後 海內昇平하야 路不하고 外戶不閉注+[通鑑要解]扉從外闔하고 不用關閉之也 重門擊柝 本禦暴客이니 旣無盜竊이면 則戶無俟於閉也 〈外戶者〉 戶設於外而閉之向內也하고 商旅野宿이러라
[新增]范氏曰
季康子患盜하야 問於孔子한대 孔子曰 苟子之不欲이면 雖賞之라도 不竊이라하시니 信哉
斯言也
蓋君者 本也 民者 末也 君者 源也 民者 流也 本正則末正하고 源淸則流淸矣
是以 先王之治 必反求諸己하니 己正而物莫不應矣
夫重法以止盜 法繁而盜愈多하리니
去奢省費하고 輕徭薄賦 此淸源正本하야 止欲之道也
太宗行之 其效如此하니 君人者 無以迂言爲難行하고 而以峻法爲足恃 則知致治之方矣리라
又嘗謂侍臣曰 君依於國하고 國依於民하니 刻民以奉君이면 猶割肉以充腹이라 腹飽而身斃하고 君富而國亡이라
人君之患 不自外來 常由身出이니 夫欲盛則費廣하고 費廣則賦重하고 賦重則民愁하고 民愁則國危하고 國危則君喪矣
常以此思之故 不敢縱欲也하노라
○ 上謂裴寂曰 比多上書言事者어늘 朕皆粘之屋壁하고 得出入省覽하며 每思治道하야 或深夜方寢하노니
公輩 亦當恪勤職業하야 副朕此意하라
〈出政要〉
○ 上 勵精求治하야
數引魏徵入臥內하야 訪以得失하니 知無不言이라 皆欣然嘉納하다
〈出魏鄭公諫錄〉
○ 上 遣使點兵할새 封德彛奏호되 中男注+[通鑑要解]唐制 民年十六 謂之中男이라 十八 始成丁이요 二十一 爲丁하야 充力役이라雖未十八이나 其軀幹壯大者 亦可幷點注+[釋義] 與倂同이라이니이다 從之하다
勅出 魏徵 固執하야 以爲不可라하야 不肯署勅注+[頭註] 聯紙書行也 着押也 至于數四
上怒하야 召而讓之曰 中男壯大者 乃奸民詐妄하야 以避征役이니 取之何害완대 而卿 固執至此
對曰 夫兵 在御之得其道 不在衆多니이다
陛下取其壯健하야 以道御之 足以無敵於天下어늘 何必多取細弱하야 以增虛數乎잇가
且陛下每云吾以誠信御天下하야 欲使臣民으로 皆無欺詐라하시더니 今卽位未幾 失信者니이다
愕然曰 朕 何爲失信 對曰 陛下初卽位 下詔云 逋負注+[釋義] 亡也 受貸不償曰負官物 悉令이라하시더니
有司以爲負秦府國司者 非官物이라하야 徵督 如故하니이다
陛下以秦王으로 升爲天子하시니 國司之物 非官物而何니잇고
又曰 關中 免二年租調하고 關外注+[原註] 除其賦役也一年이라하시더니
旣而 繼有勅云 已役已輸者 以來年爲始라하야 散還之後 方復更徵注+[頭註]言旣散還其已輸之物而復徵之 賦也하시니 百姓 固已不能無怪니이다
今旣徵得物하고 復點爲兵하시니 何謂來年爲始乎잇가
又陛下所與共治天下者 在於守宰라하야 居常簡閱 咸以委之러시니 至於點兵하야는 獨疑其詐하시니 豈所謂以誠信爲治乎잇가
悅曰 曏者 朕以卿固執으로 疑卿不達政事러니 今卿 論國家大體 誠盡其精要
夫號令不信이면 則民不知所從하나니 天下何由而治乎
朕過深矣로다하고 乃不點中男하고 賜徵金甕하다 〈出鄭公諫錄〉
○ 張蘊古注+[頭註]이라上大寶箴注+[釋義] 戒也하니 其略曰 聖人受命하야 拯溺亨屯注+[釋義]王氏曰 出溺爲拯이니 拯溺 謂拯救天下之沒溺也 通也 難也 言亨通天下之屯難也이라
以一人治天下 不以天下奉一人이라하고 又曰 壯九重注+[釋義]楚辭 君之門九重이라한대 關門, 遠郊門, 近郊門, 城門, 皐門, 庫門, 雉門, 應門, 路門이라於內라도 所居 不過容膝이어늘 彼昏不知하야 瑤其臺而瓊其室注+[釋義]汲冢古文曰 桀作瓊宮, 瑤臺하고 紂作瓊室, 立玉門하니 其大三里 高千尺이니 七年乃成이라하니라하고
羅八珍於前注+[釋義]王氏曰 禮膳夫珍用八物 〈注〉에 一淳熬 沃也 煎也 煎醢加于陸稻上하고 沃之以膏하야 煎成之 二淳 毋讀作模하니 象也 作此象淳熬 三炮 取豚若牂刳之하야 實棗於其腹中하고 編萑以苴之하야 塗之以하야 炮之 四擣珍이니 取肉必脄 脄音梅 夾脊肉이요 捶之也 五漬 取牛肉新殺者하야 薄切하야 湛諸美酒하야 期朝而食之 六爲熬 於火上爲之하니 今火脯似矣 七糝이니 取牛羊豕肉호되 三如一하야 小切之하고 肉一, 稻米二하야 合以爲餠하야 煎之 八肝膋 取狗肝하야 幪之以其膋하야 濡炙之 腸間脂 音遼이라도 所食 不過適口어늘 惟狂罔念하야 丘其糟而池其酒注+[釋義]汲冢古文 桀作酒池하야 可以運船하고 糟堤可望十里하며 紂爲酒池하야 回(盤)[船]하고 糟丘而牛飮者 三千餘人爲輩라하니라라하고 又曰 勿沒沒注+[釋義]諸本 作汶汶하니 按王氏曰 左傳襄二十四年 何沒沒也註 沒沒 沈滅之言이니 一音妹라하니라而闇하고 勿察察而明하라
雖冕旒蔽目注+[釋義]王氏曰 旒 垂玉也 旒皆十二 不如是 不爲蔽明이라 其諸臣之旒 數雖不同이나 然垂皆過目이라이나 而視於未形하고纊塞耳注+[釋義] 黃色이요 新綿也 以黃綿爲丸하고 用組垂之於冕하야 當兩耳傍이니 所以塞聰하야 示不外聽也 而聽於無聲이라하야늘
嘉之하야 賜以束帛注+[附註]易賁卦注 五匹爲束이라하고 禮雜記 束五兩이요 兩五尋이라한대 一束 十卷也 八尺爲尋이요 五尋爲匹이니 四十尺也 從兩端卷至中이면 則每卷二十尺이요 合則四十尺이니 五匹 爲五箇兩卷이라 故曰束五兩이라하니 其實五匹也 猶匹偶之云이니 古人 每匹 作兩箇卷子하니라하고 除大理丞하다
〈出本傳〉
○ 上 患吏多受賕注+[釋義] 以財物 枉法相謝하야 密使左右試賂之러니 有司門令史注+[頭註]司門 屬刑部하니 掌天下門關出入之籍賦 有令史六人이라受絹一匹이어늘
上欲殺之한대 民部尙書裴矩諫曰 爲吏受賂하니 罪誠當死
但陛下使人遺之而受하니 乃陷人於法也
恐非所謂道之以德이요 齊之以禮니이다
하야 召文武五品已上하야 告之曰 裴矩能當官力爭하고 不爲面從하니 儻每事皆然이면 何憂不治리오
〈出本傳〉
溫公曰
古人有言호되 君明臣直이라하니
裴矩佞於隋注+[頭註]如說伐高麗之類而忠於唐하니 非其性之有變也 君惡聞其過 則忠化爲佞하고 君樂聞直言이면 則佞化爲忠하나니
是知君者 表也 臣者 景(影)注+[釋義] 古影字 後人이라 表動則景隨矣니라


무덕武德 9년(병술 626)
태사령太史令 부혁傅奕이 상소하여 불법佛法을 제거할 것을 청하여 말하기를 “불법佛法서역西域에 있어서 말이 요망하고 중국과의 거리가 먼데,
나라 사람이 서역西域 오랑캐의 불경佛經을 번역하면서注+[釋義]서역西域 오랑캐의 서책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한어漢語로 번역하였으니, 후진後秦요흥姚興구마라십鳩摩羅什으로 하여금 서역西域경론經論(經藏과 논장論藏)을 번역하게 하였다. 제멋대로 가탁假託하여, 임금에게 충성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군주와 어버이에게 만 하여 〈무릎 꿇고 절하지 않게 하고,〉 무위도식하는 자들로 하여금 의복을 바꾸어 승복僧服을 입고서 조세租稅전부田賦를 피하게 하며,
불교佛敎에서 삼도三途注+[頭註]불교에서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삼도三途라 하여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곳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를 거짓으로 열어놓고 육도六道注+[頭註]육도六道삼도三途에 다시 아수라阿修羅천신天神지기地祇를 더한 것이다. 를 잘못 펼쳐놓아서 마침내 어리석고 미혹된 자로 하여금 함부로 공덕功德을 바라고 금령禁令을 꺼리지 않아서 경솔하게 헌장憲章을 범하게 합니다.
또 살고 죽고 장수하고 요절함은 자연에 연유하고, 형벌과 덕과 위엄과 복은 인주人主에게 달려 있고, 빈부貧富귀천貴賤공업功業이 부르는 것인데, 어리석은 승려들이 속여서 모두 부처에게서 연유된다고 말하여 인주人主의 권한을 훔치고 조화造化을 제멋대로 쥐고 있으니, 정사를 해침이 진실로 슬퍼할 만합니다.
나라 이전에는 애당초 불법佛法이 없었지만 군주가 현명하고 신하가 충성하였으며, 국조國祚가 장구하고 역년歷年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명제明帝가〉 서역西域에서 전래된 신불神佛注+[頭註]호신胡神은 부처를 이르니, 나라 명제明帝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어 천축국天竺國에 가서 그 를 구하고 그 책을 얻어오게 하였다. 을 세운 뒤로부터 강족羌族융족戎族이 중화를 어지럽혀 군주가 용렬하고 신하가 간사하며 정사가 포악해지고 국조國祚가 짧아졌으니, 나라 무제武帝(蕭衍)와 나라 문양제文襄帝(高澄)注+[頭註]齊襄은 북제北齊문양제文襄帝이니, 이름이 고징高澄이다. [通鑑要解]梁武帝는 대성臺城에서 굶어 죽었고, 북제北齊문양제文襄帝는 음식 만드는 종에게 시해당하였다. 가 충분히 밝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천하에 승려의 수가 10만을 넘으니, 청컨대 이들로 하여금 각자 배필을 맞이하게 한다면 바로 10여만 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들딸을 낳고 길러서 10년 동안 기르고 12년注+[頭註]일기一紀는 12년이다.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면 군대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백관百官에게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오직 태복경太僕卿注+[通鑑要解]태복경太僕卿은 나라의 구목廐牧(飼養과 방목放牧)과 수레의 정령政令을 관장하였다. 장도원張道源만이 부혁傅奕의 말이 이치에 부합한다고 말하였다.
소우蕭瑀가 말하기를 “부처는 성인聖人인데 부혁傅奕이 비방하니, 성인聖人을 비방하는 자는 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부혁傅奕이 말하기를 “사람의 큰 윤리가 군부君父만 한 것이 없는데, 부처는 를 이을 적자嫡子의 몸으로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필부匹夫의 몸으로 천자天子에게 항거하였습니다.注+[通鑑要解]佛以世嫡而叛其父 이필부이항천자以匹夫而抗天子:불경佛經에 ‘부처는 왕태자王太子의 몸으로 출가했다.’ 하였기 때문에 대를 이을 적자嫡子의 몸으로 아버지를 배반했다고 말한 것이요, 불법佛法에 군주와 어버이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부匹夫의 몸으로 천자天子에게 항거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소우蕭瑀공상空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注+[釋義]열자列子》에 이르기를 “이윤伊尹공상空桑에서 태어났다.” 하였고, 전기傳記에 이르기를 “이윤伊尹의 어머니가 이미 잉태하였을 적에 꿈속에 이 고하기를 ‘절구확에서 물이 나오거든 동쪽으로 달아나라.’ 하였다. 다음 날 절구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동쪽으로 10리를 달아나서 그 고을을 돌아보니, 다 물바다가 되었다. 그리고 몸이 인하여 공상空桑(속이 빈 뽕나무)으로 하였는데, 유신씨有莘氏의 딸이 뽕잎을 따다가 공상空桑 속에서 어린아이를 얻고는 이름하기를 이윤伊尹이라 하였다. 이윤伊尹은 장성하자 어질어서 나라 탕왕湯王의 정승이 되었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이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인데 이것을 인용한 것은 다만 부혁傅奕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마침내 어버이를 무시하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를 그르다고 하는 자는 어버이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소우蕭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소우蕭瑀가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합장合掌注+[通鑑要解]합수合手는 두 손을 모아서 마음속의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하고서 말하기를 “지옥地獄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입니다.” 하였다.
사문沙門도사道士들이 구차하게 부역을 피하고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여 모두 부혁傅奕의 말과 같음을 미워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유사有司에게 명해서 천하의 비구승‧비구니‧도사道士注+[頭註]는 일삼음이니, 몸과 마음이 이치를 따라 오직 만을 따라서 를 따르는 것을 일삼기 때문에 도사道士라고 한 것이다. 를 도태시키게注+[通鑑要解]는 가리는 것이니, 사태沙汰는 가려서 버리고 배척함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 《당서唐書 부혁전傅奕傳》에 나옴 -
○ 6월 정사일丁巳日(1일)에 태백성太白星(金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쳐 있었다.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이 이미 태자太子 이건성李建成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과 틈이 있었다.
그리하여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낙양洛陽은 지형이 뛰어난注+[頭註]형승形勝은 형세의 우세함과 편리함을 얻은 것이니,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곳이니, 하루아침 도성(長安)에 변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낙양洛陽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세민李世民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큰 계책을 세워서 해내海內를 평정한 것은 모두 너의 공이다.
내가 너를 세워 후사로 삼으려 하였는데 네가 한사코 사양하였고, 또 건성建成은 나이가 가장 많은데다 후사로 있었던 날짜가 오래니, 내가 차마 태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
네 형제들을 살펴보니 서로 용납하지 못할 듯하다.注+[通鑑要解]이건성李建成이 밤에 이세민李世民을 불러 술을 먹이면서 술에 짐독酖毒을 타니, 이세민李世民이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를 몇 되나 토하다가 소생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경읍京邑(長安)에 함께 머물면 반드시 분쟁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너를 보내어 낙양洛陽행대行臺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낙양洛陽에 머물면서 협주陜州 이동 지방을 다 주관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너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기旌旗를 세워 나라 양효왕梁孝王고사故事注+[頭註]양효왕梁孝王(劉武)은 나라 경제景帝동모제同母弟이니, 경제景帝천자天子의 깃발을 내려주어 양효왕梁孝王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벽제辟除하는 것을 천자天子에 견주게 하였다. 와 같이 하겠다.” 하니, 이세민李世民이 눈물을 흘리며 슬하膝下를 멀리 떠나고 싶지 않다고 사양하였다.
이건성李建成이원길李元吉후궁後宮들과 함께 밤낮으로 에게 이세민李世民을 참소하니, 이 그 말을 믿었다.
이원길李元吉이 은밀히 진왕秦王을 죽일 것을 청하자, 이 말하기를 “저 진왕秦王은 천하를 평정한 공이 있고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무엇을 구실로 삼겠는가?” 하니, 이원길李元吉이 말하기를 “다만 빨리 죽여야 하니, 어찌 구실이 없음을 근심하십니까?” 하였다.
그러나 이 응하지 않았다.
이세민李世民심복心腹장손무기長孫無忌고사렴高士廉울지경덕尉遲敬德 등이 밤낮으로 이세민李世民에게 이건성李建成이원길李元吉을 죽이도록 권하니, 이세민李世民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골육간骨肉間에 서로 해침은 고금古今의 가장 큰 죄악이다.
내 진실로 조석朝夕 사이에 있음을 알지만 그들이 먼저 발동하기를 기다린 뒤에 의리로써 토벌하고자 하니, 이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왕大王임금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니, 이세민李世民이 대답하기를 “성인聖人이시다.”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령 고수瞽瞍임금으로 하여금 우물을 치러 들어가게 했을 때에 임금이 나오지 못했으면注+[釋義]의 어머니가 일찍 죽자 의 아버지 고수瞽瞍가 다시 장가들어 을 낳았는데, 을 몹시 사랑하여 항상 을 죽이고자 하였다. 뒤에 한번은 고수瞽瞍으로 하여금 우물을 치게 하고는 이 우물로 깊이 들어가자 고수瞽瞍가 흙을 쏟아부어 우물을 메웠으나 이 마침내 몸을 숨기기 위한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가 옆으로 나와서 죽음을 면하였다. 우물 속의 진흙이 되었을 것이요, 창고에 흙을 바르게 했을 때에 임금이 내려오지 못했으면注+[釋義]고수瞽瞍으로 하여금 창고에 올라가 흙을 바르게 하고는 이 올라간 뒤에 고수瞽瞍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치우고〉 창고를 불태웠으나 이 마침내 삿갓 두 개로 스스로 막으면서 내려와 죽음을 면하였다. 창고 위의 재가 되었을 것이니, 어떻게 은택이 천하天下에 입혀지고 법이 후세에 베풀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부모父母가 작은 몽둥이로 때리면 받고 큰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하는 것이니, 이는 보존하는 것이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세민李世民이 점을 치도록 명하였는데, 막료幕僚장공근張公謹이 밖에서 오다가 이것을 보고는 점을 치는 거북껍질을 취하여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점을 치는 것은 의심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의심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무슨 점을 친단 말입니까.
점을 쳐서 길하지 않다 해도 어찌注+[通鑑要解]은 어찌이다.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에 계책을 정하였다.
기미일己未日(6월 3일)에 태백성太白星이 다시 하늘에 뻗쳐 있자,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천관서天官書》를 살펴보건대 ‘태백성太白星은 나와서 하늘에 뻗쳐 있지 않으니 하늘을 뻗쳐 있으면 천하天下정권政權이 바뀐다.’ 하였고,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이르기를 ‘태백성太白星은 봄철에 동방에 나타나 새벽에 보이는 것을 계명성啓明星이라 하고, 가을에 서방에 나타나 저녁에 보이는 것을 장경성長庚星이라 한다.’ 하였다.” 진씨晉氏(晉灼)가 말하였다. “태백성太白星음성陰星으로 상공上公대장군大將軍의 형상이다. 동쪽에서 나왔으면 동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나왔으면 서쪽으로 져야 하는데 별이 오시午時가 넘도록 하늘에 뻗쳐 있는 것을 경천經天이라 하니, 낮에 별이 오상午上(남방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이른다.” [通鑑要解]經은 베를 짤 때 날실이 왕래하는 것과 같음을 이른다. 부혁傅奕이 은밀히 아뢰기를 “태백성太白星나라 분야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보장씨保章氏〉에 ‘성토星土(별이 주관하는 지역)를 가지고 구주九州를 분별하여 봉해 준 경계에는 모두 그 분야의 별이 있어 요망함과 상서로움을 관찰한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에 ‘순수鶉首나라(長安)의 분야이다.’ 하였고, 《성경星經》에 이르기를 ‘동정東井여귀輿鬼나라의 분야이니 옹주雍州이다.’ 하였다.” 에 나타났으니, 진왕秦王이 마땅히 천하를 소유할 것입니다.” 하였다.
부혁傅奕이 은밀히 아뢴 글을 이세민李世民에게 주었다.
이에 이세민李世民이건성李建成이원길李元吉이 후궁들과 음란하였음을 은밀히 아뢰고,
또 말하기를 “은 형제들에게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신을 죽이고자 하니, 형제들이 왕세충王世充두건덕竇建德을 위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하니,
이 이것을 살펴보고 깜짝 놀라注+[頭註]은 놀람이다. 말하기를 “내일注+[頭註]은 내일을 이른다. 마땅히 국문할 것이니, 너는 내일 일찍 조참朝參注+[頭註]조참朝參을 이른다. 하라.” 하였다.
경신일庚申日(4일)에 이세민李世民이 마침내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을 거느리고 들어가 현무문玄武門에 군대를 매복시켰다가 이세민李世民이건성李建成을 쏘아 죽였으며, 울지경덕尉遲敬德은 7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뒤따라 이르러서 좌우에서 이원길李元吉을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는데, 이세민李世民의 말이 달아나 숲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뭇가지에 걸리자 이세민李世民이 말에서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원길李元吉이 급히 이르러 활을 빼앗고 목을 조르려注+[通鑑要解]과 같으니, 잡음이다. 하였는데, 울지경덕尉遲敬德이 말에 뛰어올라 크게 꾸짖었다.
이원길李元吉이 도보로 무덕전武德殿으로 달아나려 하자, 울지경덕尉遲敬德이 쫓아가 활을 쏘아 죽였다.
배적裴寂 등에게 이르기를 “오늘에 이러한 일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으니, 마땅히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소우蕭瑀진숙달陳叔達이 아뢰기를 “이건성李建成이원길李元吉이, 진왕秦王이 공이 높고 명망이 중한 것을 미워하여 함께 간사한 계책을 세웠는데, 이제 진왕秦王이 이미 이들을 토벌하여 죽였으니,
진왕秦王이 온 우주를 뒤덮어 온 우주宇宙 안의 민심이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폐하께서 만약 진왕秦王원량元良(太子)注+[頭註]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한 사람이 크게 선량하면 만방萬邦이 바르게 된다.’ 하였으니, 세자世子를 두고 이른 것이다.” 하였다. 으로 처우하여 국가의 사무를 맡기신다면 다시는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좋다.
이는 내가 진작부터 마음먹은 것이다.” 하였다.
계해일癸亥日(6월 7일)에 이세민李世民을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고, 또 명하기를 “지금부터 군국軍國의 여러 정사政事대소大小를 막론하고 모두 태자에게 맡겨 처결하게 한 뒤에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당서唐書》의 〈고조본기高祖本紀〉와 〈이건성전李建成傳〉 등에 나옴 -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적자嫡子를 세울 때에 연장자로써 하는 것은注+[釋義]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공隱公 원년元年에 “적자嫡子를 세울 때에는 연장자로써 하고 어짊으로 하지 않으며, 서자庶子를 세울 때에는 어머니의 귀함으로써 하고 연장자로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 에 이르기를 “(嫡子)은 적부인嫡夫人의 아들을 이르니 높음이 더불어 대적할 자가 없으므로 연치로써 하고, (庶子)는 좌우의 잉첩媵妾부인夫人의 여동생과 조카의 아들을 이르니 지위에 귀천貴賤이 있고 또 동시에 태어났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귀함으로써 한다.” 하였다. 올바른 이다.
그러나 고조高祖(李淵)가 천하를 소유한 것은 모두 태종太宗(李世民)의 공이었다.
은태자隱太子(李建成)가 용렬한 재주로써 이세민李世民의 위에 있었으니,注+[釋義]은태자隱太子이건성李建成이니, 뒤에 식은왕息隱王추봉追封되었다. 용렬庸劣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고 못남을 이른다. 옛날에 지도地道는 왼쪽을 높이므로 오른쪽을 이라 한 것이다. 지위가 혐의스럽고 형세상 핍박하여 반드시 서로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때 만일 고조高祖문왕文王의 현명함이 있고注+[釋義]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옛날에 문왕文王백읍고伯邑考를 버리고 무왕武王을 세웠다.” 하였는데, 그 에 “문왕文王무왕武王을 세운 것은 권도權道이니, 백읍고伯邑考문왕文王장자長子이다.” 하였다. 은태자隱太子태백泰伯의 어짊이 있고注+[釋義]나라 태왕太王은 세 아들을 두었으니 장자長子태백泰伯이고, 그 다음은 중옹仲雍이고, 그 다음은 계력季歷이었다. 계력季歷이 아들 을 낳으니 성덕聖德이 있었으므로 태왕太王계력季歷에게 왕위王位를 전하여 에게 미치게 하고자 하였는데, 태백泰伯이 이것을 알고 즉시 중옹仲雍과 함께 형만荊蠻으로 도망하였다. 태종太宗자장子臧의 절개가 있었더라면注+[釋義]춘추좌전春秋左傳》에 나라 선공宣公서자庶子 자장子臧은 바로 부추負芻(成公)의 형이었다. 선공宣公이 죽자 부추負芻태자太子를 죽이고 스스로 즉위하였는데, 나라 여공厲公이 그를 사로잡았다. 제후諸侯들이 자장子臧이 어질다 하여 그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자장子臧이 사양하고 나라로 도망하였다. 이 어디로부터 생겨났겠는가.
이미 이와 같지 못할 바에는 태종太宗이 처음에 그들이 먼저 발동하기를 기다린 뒤에 응하고자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였다면 형편상 부득이해서였으므로 그래도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아랫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아 마침내 금문禁門에서 사람을 죽여 그 피를 밟고 갔으며注+[釋義]접혈蹀血:은 밟음이니, 접혈蹀血은 사람을 죽여서 유혈이 낭자함에 피를 밟고 건너감을 이른다. 동기간同氣間을 칼로 찔러 죽여서 천고에 비난을 남겼으니, 애석하다.
국가를 창업創業하여 전통傳統을 드리운 군주는 자손들이 본보기로 삼는 바이니, 저 중종中宗명황明皇(玄宗)‧숙종肅宗대종代宗注+[頭註]中, , , :중종中宗이고 명황明皇이고 숙종肅宗이고 대종代宗이니, 모두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內亂을 소탕하고 국통國統을 이었다. 명황明皇묘호廟號(玄宗)로 칭하지 않은 것은 나라의 를 피한 것이다. 이 왕위를 전하고 계승할 때에 이세민李世民을 가리키면서 견주어 구실로 삼은 바가 되지 않았겠는가.”
손보孫甫가 말하였다.
적자嫡子를 세울 때에 연장자로써 하는 것은 왕위를 다투고 빼앗으려는 마음을 저지하려는 것이니, 태평한 세상에 이를 행하는 것은 진실로 상법常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날에 세자世子가 어질지 못하면 성인聖人을 찾아서 대위大位를 전하였는데, 하물며 장자長子가 어질지 못하고 차자次子스러움에 있어서랴.
어찌 상법常法에 구애될 것이 있겠는가.
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것은 본래 진왕秦王의 계책이었다.
공덕功德이 커서 해내海內가 촉망하니, 형세상 끝내 남의 신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성李建成은 군대를 일으킨 이래로 한 가지 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 단지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뛰어난 아들의 위에 있게 하였으니, 지극히 어리석은 자라 하더라도 그 불가함을 알 것이다.
어찌하여 자리를 비워두어 천명天命이 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더구나 고조高祖나라로부터 양위讓位 받은 초기에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못하였으니, 어찌 급급히 세자世子를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훌륭하다!
영왕寧王 이헌李憲注+[附註]영왕寧王 이헌李憲예종睿宗장자長子이니, 초명初名성기成器이다. 일찍이 태자가 되었는데, 현종玄宗초왕楚王이 되어 큰 공을 세우자 이헌李憲이 그에게 사양하니 이헌李憲을 봉하여 송왕宋王으로 삼았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7년(719)에 송왕宋王 이성기李成器를 옮겨 영왕寧王으로 삼고 이름을 으로 고쳤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29년(741)에 죽자 양황제讓皇帝추시追諡하였다. 태자太子의 자리를 사양한 말에 이르기를 ‘세상이 태평하면 적장자嫡長子를 먼저 하고 세상이 혼란하면 이 있는 자를 먼저 한다.’ 하였으니, 이는 만대토록 바꿀 수 없는 의론이다.”
처음에 태자세마太子洗馬 위징魏徵이 항상 태자太子 이건성李建成에게 진왕秦王을 일찌감치 제거하라고 권하였다.
이건성李建成이 실패하자, 이세민李世民위징魏徵을 불러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우리 형제를 이간질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위징魏徵을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으나 위징魏徵은 행동거지가 태연자약하며 대답하기를 “선태자先太子(李建成)께서 진작 저의 말을 따랐더라면 필시 오늘날의 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세민李世民이 평소 그의 재주를 중하게 여겨 용모를 고쳐 예우하고 그를 천거하여 첨사詹事注+[頭註]은 살핌이요, 이바지함이다. 主簿로 삼았으며, 또한 왕규王珪위정韋挺준주雋州에서 불러와注+[釋義]이에 앞서 양문간楊文幹이건성李建成과 친하였는데, 양문간楊文幹이 배반하자 왕규王珪위정韋挺이 모두 태자太子관속官屬이었으므로 고조高祖가 두 사람에게 죄를 돌려 준주雋州로 유배 보냈었다. 모두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삼았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제환공齊桓公공자公子 를 죽이자, 소홀召忽은 죽었는데 관중管仲은 죽지 않고 또 환공桓公을 도와 패자霸者가 되게 한 것은 어째서인가?
환공桓公자규子糾는 모두 공자公子의 신분으로 다른 나라로 망명하였다.
자규子糾는 일찍이 세자世子가 된 적이 없으니, 환공桓公이 먼저 들어와 나라를 얻은 것은 자규子糾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다.
환공桓公이 이미 나라에 들어온 뒤에 자규子糾를 죽였으니, 악하기는 악하지만 환공桓公을 받아들인 것은 나라였다.
춘추春秋》에 ‘나라 장공莊公나라를 쳐서 를 본국으로 들여보냈다.[公伐齊納糾]’고 써서 〈‘’라고만 하고〉 ‘자규子糾’라고 칭하지 않았으니 세워서는 안 될 자라는 뜻이요, ‘나라 소백小白나라에 들어갔다.[齊小白入於齊]’고 써서 소백小白을 ‘’字 아래에 달아 놓았으니注+[釋義]소백小白나라 환공桓公의 이름이다. 소백小白을 ‘’字에 달아 놓았다는 것은 《춘추春秋》에 ‘제소백입어제齊小白入於齊’라 써서 소백小白을 ‘’字 아래에 두었음을 이른다. 세워야 할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나라 사람이 자규子糾를 잡아서 죽였다.[齊人取子糾殺之]’고 써서 ‘자규子糾’라 칭하였으니, 나라를 미워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관중管仲환공桓公을 끝까지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를 군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건성李建成태자太子이자 형이고,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번왕藩王이자 동생이다.
왕규王珪위징魏徵을 받고서 동궁東宮의 신하가 되었으면 이건성李建成은 그의 군주이니, 어찌 남이 자기 군주를 시해하였는데 북면北面하고서 그의 신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동생의 몸으로 형을 죽이고 번왕藩王의 신분으로 태자太子를 죽이고서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 왕규王珪위징魏徵태종太宗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옳았다.
군주의 녹봉을 먹었으면서 그 난리에 죽지 않았고 아침에는 원수로 여겼다가 저녁에는 군주로 삼아서 섬겨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를 섬겼으니, 모두 죄가 있다.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은 부인이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으니, 의리를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군신간君臣間의 의리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몸을 맡겨 신하 노릇 한다면 〈사람들이〉 비록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史略 사평史評]朱子가 말씀하였다.
관중管仲이 있고 죄가 없으므로 성인聖人이 그의 죽음을 꾸짖지 않고 그의 을 칭찬하신 것이다.
그러나 왕규王珪위징魏徵은 먼저 죄가 있고 뒤에 이 있었으니, 을 가지고 를 덮어주지 않는 것이 옳다.”
이세민李世民이 명령을 내려 궁궐과 원유苑囿의 매와 개를 풀어주고 사방四方진공進貢(貢物을 바침)을 그만두게 하였으며, 백관百官들이 각각 정치政治하는 방도方道를 아뢰도록 허락하여 정사와 명령이 간결하고 엄숙하니, 중외中外가 크게 기뻐하였다.
○ 8월 계해일癸亥日(8일)에 조명을 내려 태자太子에게 전위하니, 태종太宗동궁東宮현덕전顯德殿에서 황제에 즉위하고 천하天下에 사면령을 내렸다.注+[釋義]이 이하로부터 이라고 칭한 것은 모두 태종太宗이다.
- 모두 《당서唐書 태종본기太宗本紀》에 나옴 -
고조高祖에 말하였다.
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것이 거의 300년에 이르렀으니, 융성하다고 이를 만하다.
이는 어찌 사람들이 나라의 난리를 싫어하고 나라의 은택을 입은 때문이 아니겠는가.
뒤이어 태종太宗이 다스릴 때에 제도와 기강의 법도가 후세에 빙자하고 유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 천명天命을 길게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史略 사평史評]史斷에 말하였다.
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나라의 난리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고조高祖태원太原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서하西河를 정벌하여 맨 먼저 아첨하는 신하(高德儒)를 목 베고 거주하는 백성들을 위무하여 추호도 범함이 없으니, 의로운 소문이 미치는 바에 듣는 자들이 모두 호응하였다.
이에 곽읍霍邑을 점령하고, 임분군臨汾郡강군絳郡을 이기고, 풍익馮翊을 함락하고, 동관潼關을 지키고, 위수渭水 북쪽 지역을 순행하여 승세를 타고 적을 공격, 포위해서 마침내 장안長安을 취하여 경읍京邑(長安)을 웅거하였으니, 왕업王業을 일으키는 것이 이때에 이미 결정되었다.
고조高祖가 이 뒤로 이밀李密여양黎陽에서 항복시키고, 두건덕竇建德하북河北에서 사로잡고, 왕세충王世充동도東都(洛陽)에서 사로잡고, 유무주劉武周병주幷州에서 베고, 유흑달劉黑闥산동山東에서 제거하고, 소선蕭銑강릉江陵에서 평정하고, 설인고薛仁杲경수涇水에서 죽여서 6년 만에 해내海內가 모두 복종하였으니, 성공함이 어쩌면 이리도 신속하였는가.
이는 태종太宗을 아들로 두었기 때문이다.
애석하다. 거사擧事하는 초기에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속이고 남을 죽여서 자신을 이롭게 하였다.
더구나 배적裴寂같이 간사한 자를 가까이하여 궁녀宮女를 받아들였고, 유문정劉文靜의 말을 듣고 돌궐突厥에게 신하 노릇 하였다.
이로써 후손에게 계책을 남겨 주었으니 어떻게 후세에 교훈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 때문에 나라 때에 군주가 집안을 바로잡는 법이 없고 오랑캐들이 중하中夏를 어지럽히는 가 많았으니, 이는 고조高祖가 이로써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령律令을 정하고 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손복가孫伏伽이소립李素立 등을 정표旌表하여 발탁하였고, 또 나라의 자손子孫들을 녹용錄用하여 재주에 따라 임무를 맡겼으니, 이후로 가장 충후忠厚하였다.
나라가 오랫동안 나라를 누린 것이 어찌 아무 이유없이 그러하였겠는가.”
조서를 내려 “궁녀가 많아 깊은 궁중注+[釋義]는 닫힘이다. 에 갇혀 있는 것이 가여우니, 골라서注+[頭註]과 통한다. 내보내어 각각 친척에게 돌아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라.” 하였다.
- 《당서唐書 태종본기太宗本紀》에 나옴 -
기묘일己卯日(8월 24일)에 돌궐突厥이 진격하여 고릉현高陵縣을 침략하자, 신사일辛巳日(8월 26일)에 경주도행군총관涇州道行軍總管 울지경덕尉遲敬德경양涇陽에서 돌궐突厥과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계미일癸未日(8월 28일)에 힐리가한頡利可汗이 전진하여 위수渭水편교便橋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장안성長安城 북쪽의 서쪽 머리에 있는 문을 편문便門이라 하니 바로 평문平門이다. 옛날에 便은 글자가 통용되었다. 처음에 나라 무제武帝가 여기에 다리를 만들어서 위수渭水 위를 넘어 무릉茂陵으로 달려가게 하니, 그 길이 평평하고 곧으며 다리가 바로 편문便門과 서로 마주하였으므로 인하여 편교便橋라 이름하였다. 북쪽에 이르러서 심복인 집실사력執失思力注+[釋義]집실執失은 오랑캐의 복성複姓이며 사력思力은 이름이다. 을 보내어 입조入朝하게 해서 당군唐軍허실虛實을 관찰하게 하였다.
집실사력執失思力힐리頡利돌리突利가한可汗이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이를 것이라고 극구 말하자,
이 그를 꾸짖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한可汗과 대면하여 화친을 맺고 금과 비단을 선물로 준 것이 전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너희 가한可汗이 스스로 맹약을 저버리고 군대를 이끌고 깊이 쳐들어오니,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
네가 비록 오랑캐이지만 또한 사람의 마음이 있을 터인데, 어찌 큰 은혜를 전부 잊고 스스로 강성함을 과시한단 말인가.
내 지금 너의 목부터 먼저 베겠다.” 하니, 집실사력執失思力이 두려워하여 목숨을 살려 줄 것을 청하였다.注+[頭註]청명請命은 죽을 목숨을 살려 달라고 청함을 이른다.
소우蕭瑀봉덕이封德彛가 그를 예우하여 돌려보낼 것을 청하자, 이 말하기를 “내 이제 집실사력執失思力을 살려 보내면 오랑캐들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여 더욱더 침략하여 능멸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집실사력執失思力문하성門下省注+[通鑑要解]은 음이 ‘생(성)’이니 상성上聲이다. 금중禁中(궁중)의 관서官署이니, 나라 때에 원후元后 아버지의 왕금王禁을 피하여 성중省中이라 고쳐서 금중禁中성중省中이라 하였다. 에 가두었다.
이 직접 현무문玄武門을 나가 고사렴高士廉방현령房玄齡 등 여섯 명의 기병騎兵과 함께 곧바로 위수渭水 가로 나아가서 힐리가한頡利可汗과 물을 사이에 두고 말할 적에 약속을 저버린 것을 꾸짖으니, 돌궐突厥이 크게 놀라 모두 말에서 내려 죽 늘어서서 절하였다.
이윽고 제군諸軍이 뒤이어 이르자 힐리頡利집실사력執失思力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 단신으로 뛰쳐나와注+[通鑑要解]은 뛰쳐나옴이다. 가볍게 나오며 군용軍容이 매우 성대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제군諸軍을 지휘하여注+[通鑑要解]는 또 와 같으니, 손으로 지휘하는 것이다. 퇴각하여 포진하게 하고 홀로 남아 힐리가한頡利可汗과 말하였다.
소우蕭瑀이 적을 깔본다 하여 말고삐를 잡고注+[頭註]는 음이 구이니 붙잡음이다. 한사코 간하자, 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익숙히 계획하였으니 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돌궐突厥이 감히 온 나라의 힘을 다 기울여 와서 곧바로 교전郊甸에 이른 까닭은 우리나라에 내란內亂이 있고 이 새로 즉위하여 내가 저들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약함을 보여서 문을 닫고 항거하여 지키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군대를 풀어 크게 노략질해서 다시는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무장한 기병만 대동하고 홀로 나가서 마치 저들을 깔보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군용軍容을 크게 떨쳐서 저들로 하여금 반드시 싸울 것임을 알게 하여 저들이 예상치 못하는 데로 나가서 적들로 하여금 계책을 잃게 한다면 적들은 우리 땅에 이미 깊이 들어왔으니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과 싸우면 이기고 저들과 화친하면 견고할 것이다.
돌궐突厥을 제어하고 복종시키는 것이 이 한 번의 움직임에 달려 있으니, 은 다만注+[頭註]는 다만이다. 지켜보라.” 하였다.
이날 힐리가한頡利可汗이 화친을 청하자 조명을 내려 허락하고 이 당일로 환궁還宮하였다.
을유일乙酉日(8월 30일)에 또다시 서쪽으로 가서 백마白馬의 피를 내어 힐리가한頡利可汗편교便橋 위에서 맹약하니, 돌궐突厥이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였다.
소우蕭瑀에게 묻기를 “돌궐突厥이 화친하지 않았을 때에 제장諸將들이 다투어 싸울 것을 청하였으나 폐하陛下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들 또한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오랑캐가 스스로 물러갔으니, 그 계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였다.
이 말하기를 “내가 돌궐突厥의 무리를 보니 비록 숫자는 많으나 정돈되지 못하였고, 군주와 신하의 뜻이 오직 재물을 구할 뿐이었다.
그들이 화친을 청할 때를 당하여 가한可汗은 홀로 위수渭水 서쪽에 있고 달관達官들은 모두 와서 나를 알현하였으니, 내가 만약 이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포박한 다음 이를 틈타 그 무리를 습격했다면 형세가 썩은 나무를 꺾는注+[頭註]은 꺾음이다. 것과 같이 쉬웠을 것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이정李靖에게 명하여 유주幽州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기다렸다가 오랑캐가 만약 도망하여 돌아가거든 복병伏兵은 그 앞을 요격하고注+[通鑑要解]는 가로막음이다. 대군大軍은 그 뒤를 밟았다면 그들을 전복시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저들과 싸우지 않은 까닭은, 내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가가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부유하지 못하니, 우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어루만져야 한다.
한 번 오랑캐와 싸우게 되면 손해가 매우 많고 오랑캐와 원한을 맺음이 이미 깊어지며, 저들이 두려워하여 수비를 잘 닦으면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갑옷과 창을 거두고 금과 비단으로 저들을 유인한 것이다.
저들이 이미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이치상 당연히 스스로 물러날 것이요, 뜻이 교만하고 느슨해져서 더이상 군비軍備를 갖추지 않을 것이니, 그런 뒤에 위엄을 기르고 기회를 기다린다면 일거에 멸망시킬 수 있다.
‘장차 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선 주어야 한다.’注+[頭註]將欲取之 필고여지必固與之:이는 노자老子의 말이다. 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은 이것을 아는가?” 하니, 소우蕭瑀가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제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이해 9월에 돌궐突厥힐리가한頡利可汗이 말 3천 필과 만 마리를 바쳤는데, 이 받지 않고 다만 조명詔命을 내려 약탈해 간 중국의 호구戶口를 돌려보내게 하고 온언박溫彦博을 불러서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였다.注+[附註]을유년(625) 7월에 돌궐突厥이 변경을 침략하자, 황제가 좌위대장군左衛大將軍 장근張瑾에게 명하여 돌궐突厥을 막게 하였는데 패전하니, 이때 장사長史 온언박溫彦博돌궐突厥에게 사로잡혔다. 적들이 국가(당나라)의 군량軍糧허실虛實을 물었으나 온언박溫彦博이 대답하지 않으니, 적들이 온언박溫彦博음산陰山으로 옮겼다.
- 《당서唐書 돌궐전突厥傳》과 오긍吳兢의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각위各衛장졸將卒들을 데리고 현덕전顯德殿 뜰에서 활쏘기를 익힐 적에 그들에게 유시하기를 “오랑캐가 침략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근심(폐해)은 변경이 다소 편안해지면 인주人主가 안일하고 놀이에 빠져 싸움을 잊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도둑이 쳐들어왔을 때에 막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은 너희들로 하여금 못을 파고 동산을 쌓게 하지 않고 오로지 활쏘는 것만을 익히게 해서, 한가히 거처하여 일이 없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되고, 돌궐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너희들의 장수가 될 것이니, 이렇게 하면 거의 중국中國의 백성들이 다소 편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날마다 수백 명을 데리고 궁전의 뜰에서 활쏘기를 가르쳤는데, 이 직접 나와서 시험하여 많이 적중시킨 자에게는 활과 칼과 비단을 상으로 내려 주고 그 장수도 상등上等고과考課를 가해 주니, 여러 신하들이 많이 간하였다.注+[通鑑要解]여러 신하들이 간하기를 “법률에 ‘병기를 휴대하고 황제가 계신 곳에 이른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졸들로 하여금 궁전의 뜰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하시니, 만에 하나 뜻하지 않게 미친 자가 몰래 뛰쳐나와 일이 예상치 못한 데서 나온다면 사직社稷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이 말하기를 “왕자王者사해四海를 보기를 한 집안처럼 여긴다.……” 하였다.
이 모두 듣지 않고 말하기를 “왕자王者는 온 천하 보기를 한 집안처럼 여기니, 봉역封域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적자赤子(無知한 백성)注+[頭註]영아嬰兒는 피부색이 붉기 때문에 적자赤子라고 한다. 이다.
이 항상 진심을 미루어서 그들의 뱃속에 두니, 어찌 숙위宿衛注+[頭註]宿은 지킴이다. 하는 군사들에게 또한 시기猜忌(의심하고 꺼림)를 가한단 말인가.” 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스스로 힘쓸 것을 생각하여 수년 사이에 모두 정예병이 되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였다.
“국가를 소유한 자는 비록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나 사졸士卒들에게 활쏘기를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유사有司의 일이요, 궁전의 뜰은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만일 장수와 군사軍師가 적임자를 얻는다면 이 군사들이 용맹하지 못함과 기예가 정교하지 못함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만승萬乘의 군주로서 졸오卒伍의 스승 노릇을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군人君이 처음 즉위하여 교화敎化예악禮樂을 급선무로 삼지 않고 활쏘기를 익히는 것을 급하게 여겼으니, 뜻이 비루하다.
비록 군사들이 분발하고 군대가 강하여 정벌함에 사방에서 이겨 위엄이 해내海內에 가해졌으나 제왕帝王의 훌륭한 일이 아니니, 또한 귀하게 여길 만하지 못하다.”
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사방四方경략經略하여 자못 용병用兵하는 요점을 알고 있다.
매번 적진을 볼 적이면 저들의 강약强弱을 알아서 항상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저들의 강한 것을 당해 내고 우리의 강한 것을 가지고 저들의 약한 것을 당해 내게 하였으니, 저들이 우리의 약한 점을 틈탔을 경우에는 추격하는 것이 수십 보나 백 보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저들의 약한 점을 틈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들 진영의 뒤로 나가서 반격하니, 이렇게 하면 궤멸되지 않음이 없었다.
승리를 취한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었다.” 하였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이 대면하고서 훈신勳臣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의 작위爵位봉읍封邑을 정할 적에 진숙달陳叔達에게 명하여 궁전 아래에서 이름을 불러 보여주게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서열을 정한 들의 공훈과 상이 혹 합당하지 못하면 각자 말하라.” 하니,
이에 제장諸將들이 공을 다투어서 분분한 의론이 그치지 않았다.
회안왕淮安王 이신통李神通이 말하기를 “관서關西 지방에서 군대를 일으켜 맨 먼저 의기義旗(의로운 군대의 기치旗幟)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등은 오로지 칼과 붓注+[頭註]칼은 썼던 글을 깎아내기 위한 것이니, 옛날에는 간첩簡牒(簡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이 모두 칼과 붓을 가지고 다녔다. 을 희롱하였을 뿐인데 이 신의 위에 있으니, 신은 적이 승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의기義旗를 처음 일으켰을 때에 숙부叔父가 첫 번째로 선창先唱하여 군대를 일으켰으나 이는 또한 화에서 벗어나기를 스스로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두건덕竇建德산동山東 지방을 병탄하자 숙부叔父는 전군이 전복되어 몰살하였고, 유흑달劉黑闥이 다시 남은 무리를 규합하자 숙부叔父는 소문만 듣고도 도망하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방현령房玄齡 등은 유악帷幄(작전 계획을 짜는 곳)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가만히 앉아서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였으니 논공행상論功行賞할 때에 진실로 숙부叔父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숙부叔父는 국가의 지친至親이니, 이 진실로 아까워하는 바가 없으나(높은 작위를 주고 싶지만) 다만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함부로 훈신勳臣들과 똑같이 을 줄 수가 없을 뿐입니다.” 하였다.
제장諸將들이 이에 서로 말하기를 “폐하陛下가 지극히 공정하여 비록 회안왕淮安王이라 해도 사사로이 봐 주는 것이 없으니, 우리들이 어찌 감히 분수를 편안히 여기지 않겠는가.” 하고, 마침내 모두 다 기뻐하고 복종하였다.
- 《당서唐書 방현령전房玄齡傳》에 나옴 -
방현령房玄齡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전부터 진왕부秦王府에 있던 사람 중에 관직이 승진되지 못한 자들이 모두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좌우에서 받들어 섬긴 지가 여러 해인데, 이제 관직을 제수注+[頭註]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라 하니, 는 옛 관직을 버리고 새 관직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할 때에 도리어 동궁東宮제왕부齊王府注+[頭註] 동궁東宮태자太子 이건성李建成이고, 제왕부齊王府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이다. 에 있던 사람의 뒤에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왕자王者는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천하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다.
들과 함께 날마다 입고 먹는 것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청을 두고 직책을 분배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마땅히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가려서 써야 하니, 어찌 신구新舊를 가지고 선후先後를 삼는단 말인가.
만약 새로운 사람은 어질고 옛사람은 불초하다면 어찌 새로운 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취하겠는가.
이제 어질고 불초함은 논하지 않고 단지 원망만을 말하니, 어찌 정사하는 체통이겠는가.” 하였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홍문전弘文殿 사부서四部書注+[附註][附註]四部書는 이다. 설직薛稷집고集庫를 맡고 마회소馬懷素경고經庫를 맡고 심전기沈佺期사고史庫를 맡고 무평일武平一자고子庫를 맡으니, 이것을 통틀어 사부四部라 하였고, 또 갑부甲部을부乙部병부丙部정부丁部가 있었다. [通鑑要解]漢나라 이후로 사관史官저자著者의 이름과 편장篇章의 차례를 열거하여 ‘육예칠략六藝七略’이라 하였는데, 나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사류四類로 구분하여 이라 하고, 으로 차례를 매겨 사고서四庫書라 하고, 또한 사부서四部書라고도 하였다. 20여만 권을 모으고 홍문전弘文殿 옆에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한 다음 천하天下문학文學하는 선비인 우세남虞世南저량褚亮요사렴姚思廉구양순歐陽詢채윤공蔡允恭소덕언蕭德言 등을 정선하여, 본직本職으로 학사學士를 겸하게 하고는 이들로 하여금 날짜를 바꾸어 숙직하게 하였으며, 정무政務를 보는 여가에 이들을 데리고 내전內殿으로 들어와 예전의 훌륭한 말씀과 지나간 행실을 강론하고 정사政事를 의논注+[頭註]은 헤아림이요, 은 그 대체大體를 드는 것이다. 하게 하여 때로는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또 3품 이상 관원의 자손들을 취하여 홍문관弘文館의 학생으로 충원하였다.
- 《당서唐書 유학전서儒學傳序》에 나옴 -
민부상서民部尙書 배구裴矩가 아뢰기를 “백성들 중 돌궐突厥에게 포학함과 잔학殘虐한 해를 입은 자들에게 호구戶口마다 한 필의 비단을 줄 것을 청합니다.” 하니, 이 말하기를 “성신誠信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서 헛되이 구휼한다는 명분만 있고 그 실제가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호구戶口에는 크고 작음이 있으니, 어찌 부화뇌동注+[釋義]우레가 소리를 낼 적에 물건이 동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함께 찬동하는 것을〉 뇌동雷同이라 한다. 하여 똑같이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식구 수를 계산하여 비율을 삼았다.
이 신하들과 도둑을 방지하는 방법을 의논할 적에 혹자가 엄중한 법으로 금지할 것을 청하자,
이 웃으며 말하기를 “백성들이 도둑이 되는 까닭은 부세賦稅요역徭役이 무거우며 관리들이 탐욕스러워 가렴주구苛斂誅求해서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하기 때문에 염치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이다.
은 사치함을 제거하고 비용을 줄이며,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거두며, 청렴한 관리를 선발하여 등용해서 백성들의 의식을 넉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엄중한 법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이로부터 수년 뒤에 해내海內가 태평하여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고 바깥문을 닫지 않았으며注+[通鑑要解]외호불폐外戶不閉는 사립문을 밖에서 닫아두기만 하고 잠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중문을 설치하고 밤에 딱따기를 치며 도는 것은 본래 사나운 도적을 막기 위한 것이니, 이미 도둑이 없다면 문을 잠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외호外戶라는 것은 지게문을 밖에 설치하여 문을 닫으면 안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상인과 나그네가 들에서 노숙하였다.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계강자季康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孔子에게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만일 그대가 탐욕하지 않으면 비록 상을 주어 도둑질하게 하더라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옳다.
이 말씀이여.
군주는 나무의 뿌리이고 백성은 지엽이며, 군주는 물의 근원根源이고 백성은 지류支流이니, 뿌리가 바르면 지엽이 바루어지고 근원이 맑으면 지류가 맑다.
이 때문에 선왕先王의 다스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이켜 구하였으니, 자신이 바르면 남들이 응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준엄한 법으로 도둑을 방지하려 하면 법이 번거로울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사치함을 제거하고 경비를 줄이며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거두는 것이 근원을 깨끗이 하고 근본을 바로잡아서 욕심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태종太宗이 이것을 행함에 그 효과가 이와 같았으니, 인군人君된 자가 오활한 말이라서 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준엄한 법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는 법을 안다 할 것이다.”
이 또 일찍이 시신侍臣들에게 이르기를 “군주는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니, 백성에게 가혹하게 하여 군주를 받들면 자기 살을 베어 배를 채우는 것과 같아서 배가 부르면 몸이 죽고 군주가 풍족하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의 재앙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니, 욕심이 많으면 비용이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 부세가 무거워지고, 부세가 무거워지면 백성이 근심하게 되고, 백성이 근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군주가 지위를 잃게 된다.
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배적裴寂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글을 올려 일을 말하는 자가 많기에 이 모두 집의 벽 위에 붙여놓고 출입할 때에 살펴보고 열람하며 매양 정치政治하는 방도方道를 생각하여 혹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잠이 드니,
들도 마땅히 맡은 일을 삼가고 부지런히 힘써서 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정정관요貞政觀要》에 나옴 -
이 정신을 가다듬어 훌륭한 정치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자주 위징魏徵을 불러 침실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정치政治득실得失을 물으니, 위징魏徵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이 모두 흔연欣然히 받아들였다.
- 왕방경王方慶의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에 나옴 -
사자使者를 보내어 군대를 점검할 적에 봉덕이封德彛가 아뢰기를 “중남中男注+[通鑑要解]나라 제도에 백성 중에 나이가 16세인 자를 중남中男이라 이른다. 18세에 비로소 성정成丁이 되고, 21세에 이 되어 역역力役에 충당되었다. 중에 비록 18세가 못 되었으나 체구가 크고 튼튼한 자는 또한 아울러注+[釋義]과 같다. 점검하여 군대에 충원해야 합니다.” 하니, 이 그 말을 따랐다.
칙령勅令이 나오자 위징魏徵이 한사코 고집하며 불가하다고 하여 칙서勅書에 서명注+[頭註]서칙署勅은 바로 첩칙帖勅이니, 〈칙서勅書 뒷면에〉 종이를 붙여서 쓴 것이다. 수결手決이다. 하려 하지 않은 것이 서너 차례에 이르렀다.
이 노하여 위징魏徵을 불러서 꾸짖기를 “중남中男으로 체구가 크고 튼튼한 자는 바로 간사한 백성들이 나이를 속여서 정역征役을 피하려는 짓이니, 그들을 취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기에 이 고집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니,
위징魏徵이 대답하기를 “군대는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올바른 방도를 얻음에 달려 있지, 숫자가 많은 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체구가 건장한 자를 취해서 올바른 방도로 그들을 다스리신다면 충분히 천하무적天下無敵이 될 수 있는데, 하필 어리고 약한 자를 많이 취하여 허수虛數를 보태려 하신단 말입니까.
또 폐하께서는 매번 말씀하기를 ‘내가 성신誠信으로 천하를 다스려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속임이 없게 하고자 한다.’ 하셨는데, 지금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의를 잃은 것이 여러 번입니다.” 하였다.
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언제 신의를 잃었는가?” 하니, 위징魏徵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처음 즉위하실 때에 조명을 내리시기를 ‘포흠逋欠注+[釋義]는 도망함이다. 대여貸與를 받고 갚지 않는 것을 라 한다. 관물官物(관청 소유의 물건)을 모두 면제하게 한다.’ 하셨는데,
유사有司진왕부秦王府국사國司를 포흠낸 것은 관물官物이 아니라 하여 징수하고 재촉함이 예전과 같습니다.
폐하께서 진왕秦王으로부터 올라와서 천자天子가 되셨으니, 국사國司의 재물이 관물官物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관중關中은 2년 동안의 調를 면제해 주고, 관중關中 밖은 1년 동안의 요역徭役을 면제注+[原註]은 부역을 면제하는 것이다. 해 준다.’ 하시고는,
얼마 뒤에 이어서 칙명을 내리시기를 ‘이미 부역하고 이미 징수하여 바친 자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하여 흩어서 돌려보낸 뒤에 바야흐로 다시 징수注+[頭註]이미 바친 물건을 흩어서 돌려보낸 뒤에 다시 징수하는 것을 말하니, 은 부과하는 것이다. 하시니, 백성들이 진실로 이미 괴이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지 못합니다.
지금 이미 징수하여 재물을 얻으시고 또다시 중남中男을 점검하여 군대에 충원하려 하시니, 어찌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십니까.
또 폐하께서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지방관에게 달려 있다 하여 평상시에 가려서 조사하는 것을 모두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군대를 점검함에 이르러서는 유독 속임수가 있는가 의심하시니, 이것이 어찌 이른바 ‘성신誠信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므로 이 정사를 통달하지 못했다고 의심했었는데, 이제 이 국가의 대체大體를 논함에 진실로 그 정밀함과 요긴함을 다하였다.
호령號令이 미덥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를 바를 모르게 되니, 천하가 어떻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의 허물이 깊다.” 하고는 마침내 중남中男을 점검하여 군대에 충원하지 않고, 위징魏徵에게 금항아리를 하사하였다. -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에 나옴 -
장온고張蘊古注+[頭註]장온고張蘊古는 예전 유주幽州기실記室직중서성直中書省이었다. 대보잠大寶箴注+[釋義]은 경계하는 것이다. 을 올리니, 그 대략에 이르기를 “성인聖人천명天命을 받아 도탄에 빠진 자를 구원하고 곤경에 처한 자를 형통하게 합니다.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이라 하니, 증닉拯溺은 천하 사람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구원해 줌을 이른다. 은 통함이고 는 어려움이니, 천하의 어려움을 형통하게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요, 천하로 한 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안에 구중궁궐注+[釋義]초사楚辭》에 “군주君主은 9중이다.” 하였는데, 에 “관문關門원교문遠郊門근교문近郊門성문城門고문皐門고문庫門치문雉門응문應門노문路門이다.” 하였다. 을 장엄하게 짓더라도 군주가 거처하는 것은 무릎을 용납할 만한 작은 방에 지나지 않는데, 저 혼우昏愚한 자는 알지 못하여 누대樓臺를 옥으로 꾸미고 방 안을 옥으로 장식하였습니다.注+[釋義]급총고문汲冢古文》에 이르기를 “경궁瓊宮요대瑤臺를 지었으며, 경실瓊室을 짓고 옥문玉門을 세웠는데 크기가 3이고 높이가 천척千尺이니, 7년이 걸려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 하였다.
앞에 팔진미八珍味를 나열하더라도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선부膳夫〉에 ‘진미珍味로 여덟 가지를 쓴다.’ 하였는데, 그 에 첫 번째는 순오淳熬이니 은 붓는 것이고 는 달이는 것으로 젓갈을 달여 육도陸稻 위에 가하고 기름을 부어서 달여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순무淳毋이니 모자模字로 읽으니 본뜬다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 때 순오淳熬를 본뜨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니 돼지와 양을 취하여 배를 가르고 대추를 뱃속에 채운 다음 갈대를 엮어 이것을 싸서 점토를 발라 굽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도진擣珍이니 고기를 취하되 반드시 (등심)를 취한다. 는 음이 매이니 척추 양쪽의 등뼈에 붙은 살이요, 는 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이니 새로 잡은 쇠고기를 취하여 얇게 썰어서 맛좋은 술에 담갔다가 만 하루만에 먹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로 불 위에서 만드니, 지금의 화포火脯와 같은 것이다. 일곱 번째는 이니 소‧양‧돼지의 고기를 취하되 세 가지의 을 똑같게 하여 작게 썰고, 고기 1에 도미稻米 2의 비율로 섞어서 떡을 만들어 굽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간료肝膋이니 개의 간을 취하여 창자의 기름으로 싸서 촉촉하게 굽는 것이다. 는 창자 사이의 기름이니, 음이 료이다.” 군주가 먹는 것은 입에 맞는 몇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저 광망狂妄한 자는 생각하지 못하여 술지게미로 언덕을 만들고 술로 못을 만들었습니다.注+[釋義]급총고문汲冢古文》에 “은 술로 연못을 만들어 배를 운행할 수 있었고 술지게미로 둑을 만들어 높기가 십 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는 술로 연못을 만들어 배를 돌릴 수 있었고 술지게미로 언덕을 만들어 소처럼 둘러서서 술을 마시는 자가 3천여 명이나 되었다.” 하였다. ” 하였고, 또 말하기를 “몰몰沒沒注+[釋義]제본諸本에는 몰몰沒沒문문汶汶으로 되어 있으니, 잘못이다. 살펴보건대 왕씨王氏가 말하기를 “《춘추좌전春秋左傳양공襄公 24년조年條에 ‘어찌 몰몰沒沒한고[何沒沒也]’라고 하였는데, 그 에 ‘몰몰沒沒은 가라앉아 없어진다는 말이니, 의 다른 음은 매이다.’ 했다.” 하였다. 하여 너무 어둡지 말고 찰찰察察하여 너무 밝게 하지 마소서.
비록 면류관의 술이 눈을 가리나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는 면류관의 앞뒤에 드리운 주옥珠玉을 꿴 술이다. 의 다섯 가지 면류관은 가 모두 12개이니, 이와 같지 않으면 밝게 보는 것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하들의 는 숫자는 비록 다르지만 드리운 술이 모두 눈앞을 지나간다.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보아야 하고 비록 귀막이 솜이 귀를 막고 있으나注+[釋義]는 황색이고, 은 새솜이다. 누런 새솜으로 을 만들고 끈을 사용하여 이것을 에 늘어뜨려서 귀 양옆에 닿게 하니, 이것은 밝게 듣는 것을 막아서 밖의 소리를 듣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소리가 없는 데에서 들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 가상하게 여겨 속백束帛注+[附註]주역周易비괘賁卦 에 “5이라 한다.” 하였고,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1은 5이고, 1은 5이다.” 하였는데, 에 “1은 10(두루마리)이다. 8이라 하고 5이라 하니, 1은 40이다. 양끝에서부터 말아와 중간에 이르면 매 마다 20이고 합하면 40이니, 5은 두 짜리가 5개이다. 그러므로 1이 5이라고 하였으니, 사실은 5이다. 필우匹偶라는 말과 같으니, 옛사람은 매 마다 두 개의 두루마리를 만들었다.” 하였다. 을 하사하고 대리승大理丞을 제수하였다.
- 《당서唐書 문원文苑 장온고전張蘊古傳》에 나옴 -
이 관리들이 대부분 법을 어기고 뇌물을 받는 것注+[釋義]는 재물을 가지고 법을 어겨 서로 사례하는 것이다. 을 걱정하여 은밀히 좌우 신하들을 시켜서 시험 삼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게 하였는데, 사문영사司門令史注+[頭註]사문司門형부刑部에 속하니, 천하天下으로 출입하는 적부籍賦(賦稅)를 관장한다. 영사令史 6인이 있다. 가 비단 한 필을 받았다.
이 그를 죽이고자 하자, 민부상서民部尙書 배구裴矩가 간하기를 “관리가 되어 뇌물을 받았으니,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합니다.
다만 폐하께서 사람을 시켜 뇌물을 주어 받게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법망法網에 빠뜨린 것입니다.
이른바 ‘백성을 인도하기를 으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로써 한다.’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이 기뻐하여 5품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을 불러 말하기를 “배구裴矩가 관직을 맡아서 극력 간쟁하고 면전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매사를 모두 이렇게 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겠는가.” 하였다.
- 《당서唐書 배구전裴矩傳》에 나옴 -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가 정직하다.’ 하였다.
배구裴矩나라에서는 아첨하고注+[頭註]나라에 아첨하였다는 것은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하도록 설득한 것과 같은 것이다. 나라에서는 충성하였으니, 성품에 변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군주가 과실을 듣기 싫어하면 충성이 변하여 아첨이 되고, 군주가 직언直言을 듣기 좋아하면 아첨이 변하여 충성이 된다.
여기에서 군주는 의표儀表이고 신하는 그림자注+[釋義]은 옛날의 영자影字이니, 후인들이 을 가하였다. 이니, 의표儀表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름을 알 수 있다.”


역주
역주1 非孝者無親 : 《孝經》 〈五刑章〉에 공자가 말씀하기를 “五刑에 속하는 죄가 3천 가지로되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임금에게 요구하는 자는 윗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요, 聖人을 그르다고 말하는 자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요, 孝를 그르다고 말하는 자는 어버이를 무시하는 것이니, 이것은 大亂의 도이다.[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要君者無上 非聖人者無法 非孝者無親 此大亂之道也]” 하였다.
역주2 太白經天 : 太白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쳐 있는 것은 일종의 天文 현상으로, 동쪽에서 나오면 동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나오면 서쪽으로 지는 운행 법칙을 어긴 것이다. 占星家들은 이를 천하가 변혁될 조짐으로 보아 玄武門의 變을 예고한 것이라 하였다.
역주3 小杖則受 大杖則走 : 漢나라 劉向의 《說苑》 〈建本〉에 “舜임금이 아버지를 섬길 적에 찾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찍이 아버지 곁에 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찾아서 죽이려고 하면 일찍이 찾을 수가 없었으며, 작은 회초리로 때릴 때에는 맞고 큰 몽둥이로 때릴 때에는 도망을 가서 暴怒를 피하였다.[舜之事父也 索而使之 未嘗不在側 求而殺之 未嘗可得 小箠則待 大箠則走 以逃暴怒也]”라고 보이는 바, 아버지가 몽둥이로 자식을 때려 혹 상처를 입힌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애로움을 손상하게 되므로 자식이 이를 피하여 아버지를 不義에 빠뜨리지 말아야 함을 이른 것이다.
역주4 朝參 : 문무 백관이 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올리고 정사를 아뢰는 일을 이른다.
역주5 : 기
역주6 地道尙左 : 天道는 오른쪽을 위로 하고 地道는 왼쪽을 위로 하니, 해와 달은 서쪽으로 옮겨 가고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역주7 宋諱 : 宋나라 始祖의 휘가 趙玄朗이므로 宋나라 때에는 ‘玄’字를 避諱하여 太玄經을 太賁經으로, 朗山을 確山으로 고쳐서 썼다.
역주8 改名憲 : 睿宗의 황후이자 玄宗의 생모인 竇氏의 시호가 昭成이므로 ‘成’字를 피휘하여 初名인 成器를 憲으로 바꾼 것이다.
역주9 雖曰不利 臣不信也 : 《禮記》 〈緇衣〉에 孔子가 말씀하기를 “빈천한 사람을 쉽게 끊고 부귀한 사람을 어렵게 끊으면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惡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못하니, 사람들이 비록 그 사람의 이익을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輕絶貧賤而重絶富貴 則好賢不堅而惡惡不著也 人雖曰不利 吾不信也]”라고 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10 管仲……不責其死而稱其功 : 聖人은 孔子를 가리킨다. 聖人이 그의 죽음을 꾸짖지 않았다는 것은, 齊 桓公이 公子 糾를 죽이자 召忽은 죽었는데 管仲은 죽지 않은 것을 꾸짖지 않았음을 이르는 바. 《論語》 〈憲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子貢이 말하기를 “管仲은 仁者가 아닐 것입니다. 桓公이 公子 糾를 죽였는데, 죽지 못하고 또 桓公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니, 孔子께서 말씀하기를 “管仲이 桓公을 도와 諸侯의 霸者가 되게 하여 한 번 天下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管仲이 없었다면 나(우리)는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편으로 하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匹夫‧匹婦들이 작은 信義를 위해 스스로 목매 죽어서 시신이 도랑에 뒹굴어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 하였다.
역주11 : 비
역주12 : 휘
역주13 郊甸 : 성곽 밖을 郊라 하고, 郊 밖을 甸이라 한다.
역주14 斬白馬 : 白馬는 刑馬 또는 刑白馬라고도 부르는 바, 옛날 맹약하거나 제사 지낼 때에 굳은 약속의 표시로 개나 돼지, 말 따위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거나 입에 발랐다.
역주15 拉朽 : 랍후
역주16 : 담
역주17 是年九月 : 《資治通鑑》에는 ‘是年九月’부터 35권의 마지막 부분인 司馬溫公의 ‘表動則景隨矣’까지의 내용이 武德 9년조(626)에 보인다.
역주18 上考 : 唐나라의 考功法은 上‧中‧下 3등으로 나뉘었다. 上考는 上等의 考課이다.
역주19 竇建德……叔父全軍覆沒 : 武德 2년(619)에 李神通이 竇建德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전군이 몰살당하였다.
역주20 劉黑闥……叔父望風奔北(배) : 武德 4년(621)에 李神通이 劉黑闥과 饒陽城 남쪽에서 싸워 소수의 병력을 거느린 劉黑闥에게 대패하자 소문만 듣고도 달아났다.
역주21 : 경
역주22 商榷 : 《資治通鑑》에 ‘商確’이 商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頭註에 위와 같이 풀이하였다. 그러나 商確 또한 商榷과 같은 뜻이므로 原文 그대로 두었음을 밝혀 둔다.
역주23 : 신
역주24 : 생
역주25 : 습
역주26 帖勅 : 南北朝 시대에는 畫勅이라 불렀는 바, 公文을 읽고 지시하는 것이다.
역주27 : 삭
역주28 : 견
역주29 : 복
역주30 前幽州記室直中書省 : 唐나라 때에 州에는 記室이 없고 오직 王國에만 記室參軍이 있었는 바, 張蘊古는 廬江王 李瑗이 幽州都督으로 있을 때 記室이 되었다. 直은 資級의 차서가 이르지 않아 다른 직함으로 省에 들어가는 것을 이른다.
역주31 : 모
역주32 (瑾)[謹] : 謹은 墐으로 읽는 바, 墐塗는 점토의 진흙이다.
역주33 五冕 : 옛날에 帝王이 제사 지낼 때 썼던 다섯 가지의 禮冠으로 裘冕‧袞冕‧鷩冕‧毳冕‧絺冕을 가리킨다.
역주34 : 주
역주35 : 삼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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