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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5)

통감절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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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亥]六年이라 〈魏正始四年이요 吳赤烏六年이라
十一月 帝以費褘 爲大將軍, 錄尙書事하다
○ 魏宗室曹冏 上書曰 古之王者 必建同姓하야 以明親親하고 必樹異姓하야 以明賢賢하야 親疎 竝用이라 能保其社稷이러니
今州郡牧守 皆跨有千里하고 兼軍武之任호되 或比國數人이요 或兄弟竝據어늘 而宗室子弟 王空虛之地하고 君不使之民하야 曾無一人間其間注+[釋義]上間字 隔也 雜也하야 與相維制하니 非所以彊幹弱枝하야 備萬一之虞也니이다
語曰 百足之蟲 至死不僵이라하니 以其扶之者衆也일새니
雖小 可以譬大니이다
欲以此論으로 感寤曹爽호되 爽不能用이러라


연희延熙 6년(계해 243) - 나라 정시正始 4년이고, 나라 적오赤烏 6년이다. -
11월에 황제가 비위費褘대장군大將軍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았다.
나라 종실宗室 조경曹冏이 상서하기를, “옛날 왕자王者들은 반드시 동성同姓제후諸侯하여 친척을 친애함을 밝히고 반드시 이성異姓제후諸侯를 세워 현인賢人을 존중함을 밝혀서, 친한 자와 소원한 자를 함께 등용하였으므로 사직社稷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군州郡목사牧使수령守令이 모두 천리의 땅을 점유하고 문무文武의 관직을 겸임하여 혹은 나라에 견줄 만한 자가 몇 사람이고 혹은 형제가 함께 점거하고 있는데도 종실宗室자제子弟는 공허한 땅에 왕 노릇 하고 부릴 수 없는 백성들에게 군주 노릇 하여, 일찍이 한 사람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注+[釋義]위의 간자間字는 막음이요, 은 섞임이다. 서로 더불어 이성異姓제후諸侯를 견제하지 못하니, 근간根幹을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여 만일의 근심에 대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발이 백 개인 벌레는 죽음에 이르도록 쓰러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붙들어 주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비록 하찮으나 큰일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경曹冏이 이 의논으로 조상曹爽을 감동시켜 깨우치고자 하였으나 조상曹爽이 쓰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 칙

통감절요(5)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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