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癸亥]六年이라 〈魏正始四年이요 吳赤烏六年이라〉
○ 魏宗室曹冏이 上書曰 古之王者 必建同姓하야 以明親親하고 必樹異姓하야 以明賢賢하야 親疎를 竝用이라 故로 能保其社稷이러니
今州郡牧守 皆跨有千里
하고 兼軍武之任
호되 或比國數人
이요 或兄弟竝據
어늘 而宗室子弟
는 王空虛之地
하고 君不使之民
하야 曾無一人間
其間
注+[釋義]上間字는 隔也요 厠은 雜也라하야 與相維制
하니 非所以彊幹弱枝
하야 備萬一之虞也
니이다
語曰 百足之蟲은 至死不僵이라하니 以其扶之者衆也일새니
연희延熙 6년(계해 243) - 위魏나라 정시正始 4년이고, 오吳나라 적오赤烏 6년이다. -
11월에 황제가 비위費褘를 대장군大將軍‧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았다.
○ 위魏나라 종실宗室 조경曹冏이 상서하기를, “옛날 왕자王者들은 반드시 동성同姓의 제후諸侯를 봉封하여 친척을 친애함을 밝히고 반드시 이성異姓의 제후諸侯를 세워 현인賢人을 존중함을 밝혀서, 친한 자와 소원한 자를 함께 등용하였으므로 사직社稷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군州郡의
목사牧使와
수령守令이 모두 천리의 땅을 점유하고
문무文武의 관직을 겸임하여 혹은 나라에 견줄 만한 자가 몇 사람이고 혹은 형제가 함께 점거하고 있는데도
종실宗室의
자제子弟는 공허한 땅에 왕 노릇 하고 부릴 수 없는 백성들에게 군주 노릇 하여, 일찍이 한 사람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注+[釋義]위의 간자間字는 막음이요, 측厠은 섞임이다. 서로 더불어
이성異姓의
제후諸侯를 견제하지 못하니,
근간根幹을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여 만일의 근심에 대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발이 백 개인 벌레는 죽음에 이르도록 쓰러지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붙들어 주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비록 하찮으나 큰일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조경曹冏이 이 의논으로 조상曹爽을 감동시켜 깨우치고자 하였으나 조상曹爽이 쓰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