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通鑑節要(3)

통감절요(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壬子]地節元年이라
于定國 爲廷尉하다
定國 決疑平法하야 務在哀鰥寡하고 罪疑從輕하야 加審愼之心하니
朝廷 稱之曰 張釋之爲廷尉 天下無寃民注+[通鑑要解]言決罪皆當也이러니 于定國 爲廷尉 民自以不寃注+[頭註]言知其寬平하야 皆無寃枉之慮也이라하더라
〈出本傳〉


지절地節 원년元年(임자 B.C.69)
우정국于定國정위廷尉가 되었다.
우정국于定國은 의심스러운 옥사를 결단하고 법을 공평히 적용하여 힘씀이 홀아비와 과부를 불쌍히 여김에 있었고,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벼운 쪽을 따라서 살피고 신중히 하는 마음을 더하니,
조정이 칭찬하기를 “장석지張釋之정위廷尉가 되자 천하에 원통해하는 백성이 없었는데,注+[通鑑要解]원통해하는 백성이 없다는 것은 죄를 결단함이 모두 합당함을 말한 것이다.우정국于定國정위廷尉가 되자 〈그의 관대하고 공평함에 힘입어〉 백성들이 스스로 원통해 하지 않는다.注+[頭註]백성들이 스스로 원통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우정국于定國의 너그럽고 공평함을 알아서 모두 억울해할 염려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 하였다.
- 《한서漢書 우정국전于定國傳》에 나옴 -


동영상 재생
1 [임자] 지절원년 10
동영상 재생
2 [임자] 지절원년 390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