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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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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綏和元年이라
二月 立定陶王欣하야 爲皇太子하다
○ 十一月 王根 薦莽自代어늘 丙寅 以莽爲大司馬하니 時年 三十八이라
旣拔出同列하야 이라
欲令名譽過前人하야 聘諸賢良하야 以爲掾史하고 賞賜邑錢注+[頭註]邑錢 封邑所入之錢也 悉以享士하고 愈爲儉約이러라
〈出王莽傳〉
○ 犍爲郡 於水濱 得古磬注+[通鑑要解]樂石也 古土母氏作磬石이라 或以玉爲之一十六枚하니 議者以爲善祥이라
劉向 因是說上호되
宜興辟雍하고 設庠序注+[釋義]王氏曰 雍 與廱通이라 記王制 天子曰辟雍이라한대 鄭玄曰 辟이요 廱(雍) 和也 所以明和天下 陸佃曰 天子立四學하고 幷其中學而五 直於一處竝建이라 周人辟雍 則辟廱最居中하고 其南爲成均이요 北爲上庠이요 東爲東序 西爲瞽宗이라 辟雍 惟天子承師問道하고 養三老五更하고 出師受成等 就焉이라 當天子入太學이면 則四學之人 環水而觀之하니 是之謂辟雍이라 胡致堂曰 獨辟廱 未有明其義者어니와 以詩考之하면 其義自明이라 王制 紀天子曰辟廱이라하니 不知何所本〈始〉而云然也 羅璧曰 竊謂辟廱 非學也이요 和也 詩靈臺篇 辟廱 其中 皆非學校中事 文王有聲篇 言鎬京辟廱 其事亦於學无預라하니라 按二說 當詳攷之니라[頭註]庠者 養也 序者 (敎)[射]也 古者 黨有庠하고 (遂)[州]有序하니라하고 陳禮樂하야 以風化天下 如此而不治 未之有也니이다
或曰注+[頭註]設爲難者之言而後 答釋之也 不能具禮라하나 以養人爲本하니 如有過差라도 過而養人也어니와 刑罰之過 或至死傷이니이다
今之刑 非皐陶之法也어늘 而有司請定法하야 削則削하고 筆則筆호되 至於禮樂하야는 則曰不敢이라하니 敢於殺人이요 不敢於養人也로소이다
夫敎化之比於刑法이면 刑法하니 舍所重而急所輕也
敎化 所恃以爲治 刑法 所以助治也어늘 廢所恃而獨立其所助하니 非所以致太平也니이다
帝以向言으로 下公卿議한대 丞相翟方進 大司空何武 奏請立辟雍이러니 하다
〈出禮樂志〉
[新增]胡氏曰
向之論 美矣 而未循其本也
孔子曰 人而不仁이면 如禮何 人而不仁이면 如樂何오하시니 不仁之人 心非己有하야 視聽擧履 皆迷其當이어늘 而何以爲禮樂哉리오
唯仁者 所行皆禮而所安皆樂이니 是則禮樂之本也
庠序聲容 特其具矣 無其本이면 則欲以其具敎人 祗益趣(趨)之於虛僞之域이니 不若不爲之愈也니라
劉向 自見得信於上이라 常顯訟宗室하고 譏刺王氏及在位大臣하야 其言 多痛切하야 發於至誠이라
數欲用向爲九卿호되 爲王氏居位者 及丞相御史所持
終不遷하고 居列大夫官하야 前後三十餘年而卒이러니 後十三歲而王氏代漢하니라
〈出劉向本傳〉


수화綏和 원년元年(계축 B.C.8)
2월에 정도왕定陶王 을 세워서 황태자로 삼았다.
○ 11월에 왕근王根왕망王莽을 천거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 병인丙寅왕망王莽대사마大司馬로 삼으니, 이때 나이가 38세였다.
왕망王莽은 이미 동렬들 중에 빼어나 네 숙부叔父들을 이어 정사를 보필하였다.
명예가 앞사람들보다 뛰어나고자 해서 여러 현량賢良한 사람들을 초빙하여 연사掾史(보좌하는 아전)로 삼고, 으로 하사받은 것과 봉읍封邑에서 거두어들이는 돈注+[頭註]읍전邑錢봉읍封邑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을 모두 털어 선비들을 연향하고 더욱 검약하였다.
-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나옴 -
건위군犍爲郡이 물가에서 옛 석경石磬注+[通鑑要解]고경古磬은 돌로 만든 악기이니, 옛날 토모씨土母氏경석磬石을 만들었다. 혹은 으로 만든다. 16개를 얻으니, 의논하는 자들이 상서祥瑞라고 하였다.
유향劉向이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을 설득하였다.
“마땅히 벽옹辟雍(太學)을 일으키고 상서庠序(鄕學 또는 사학四學)를 설치하며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과 통한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천자天子학궁學宮벽옹辟雍이라 한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은 밝음이요 함이니, 천하를 밝히고 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육전陸佃이 말하기를 ‘천자天子사학四學을 세우고 사학四學중학中學까지 아울러 다섯이니, 다만 한 곳에 함께 세운다. 나라 사람의 벽옹辟雍벽옹辟廱이 가장 중앙에 있고, 그 남쪽을 성균成均이라 하고, 북쪽을 상상上庠이라 하고, 동쪽을 동서東序라 하고, 서쪽을 고종瞽宗이라 한다. 벽옹辟雍은 오직 천자天子가 스승을 받들어 를 묻고 삼로三老오경五更을 기르며, 군대를 출동하고 수성受成(정벌에 대한 모책을 결정)할 때에 이곳에 나아간다. 천자天子태학太學에 들어가게 되면 사학四學의 사람들이 물가에서 구경하니, 이것을 벽옹辟雍이라 한다.’ 하였다. 호치당胡致堂(胡寅)이 말하기를 ‘오직 벽옹辟廱은 그 뜻을 분명히 밝힌 자가 있지 않으나 《시경詩經》을 가지고 상고해 보면 그 뜻이 저절로 분명해진다. 〈왕제王制〉에 천자天子학궁學宮벽옹辟廱이라 하였으니, 무엇을 시초로 하여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고, 《나벽식유羅璧識遺》에 이르기를 ‘적이 생각건대 벽옹辟廱은 학교가 아닌 듯하다. 군주君主이고 은 화함이다. 《시경詩經》 〈영대편靈臺篇〉에 나오는 벽옹辟廱은 그 내용이 모두 학교의 일이 아니요, 〈문왕유성편文王有聲篇〉에 말한 호경벽옹鎬京辟廱도 그 일이 또한 학교와는 무관하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두 가지 을 마땅히 상고해야 할 것이다.”[頭註]庠은 기른다[養]는 뜻이고, 는 활을 쏜다[射]는 뜻이니, 옛날에 에는 이 있고 에는 가 있었다. 예악禮樂을 베풀어서 천하를 풍화風化(敎化)시켜야 하니, 이와 같이 하고서도 다스려지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를 갖출 수 없다고 말하나注+[頭註]혹왈或曰힐난詰難하는 자의 말을 가설한 뒤에 답하여 설명한 것이다. 인민人民을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만약 과차過差(잘못)가 있더라도 이는 지나치게 하여 인민人民을 기르는 것이 되지만 형벌이 과함은 혹 죽거나 상함에 이릅니다.
지금의 형벌이 고요皐陶의 법이 아닌데도 유사有司가 법을 제정하기를 청하여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쓸 것은 쓰나 예악禮樂에 이르러서는 감히 할 수 없다고 말하니, 이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과감하고 인민人民을 기르는 데에는 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화敎化형법刑法에 비교하면 형법刑法이 가벼우니, 이는 중한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급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화敎化는 믿고 의거하여 정치하는 것이고 형법刑法은 정치를 돕는 것인데, 이제 믿고 의거할 바를 버리고 다만 그 보조하는 것을 세우니, 태평을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황제가 유향劉向의 말을 공경公卿들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승상 적방진翟方進대사공大司空 하무何武벽옹辟雍을 세울 것을 주청하였으나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지하였다.
- 《한서漢書 예악지禮樂志》에 나옴 -
[新增]胡氏(胡寅)가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유향劉向의 의논이 아름다우나 그 근본을 따르지 못하였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지 못하면 를 어떻게 행하며, 사람이 하지 못하면 을 어떻게 행하겠는가.’ 하셨으니, 불인不仁한 사람은 마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그 마땅함을 잃는데, 어떻게 예악禮樂을 행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한 자는 행하는 바가 모두 이고 편안하게 여기는 바가 모두 이니, 이것이 예악禮樂의 근본이다.
성음聲音위의威儀는 다만 형식적인 도구일 뿐이니, 〈도구만 있고〉 근본이 없으면 그 도구만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은 다만 허위虛僞의 경지로 달려가게 할 뿐이니, 하지 않는 것이 나음만 못하다.”
유향劉向은 스스로 에게 신임받는 것을 알았으므로 항상 드러나게 종실宗室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왕씨王氏와 지위에 있는 대신大臣들을 비판해서 그 말이 대부분 통절하여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
이 자주 유향劉向을 등용하여 구경九卿을 삼고자 하였으나 지위에 있는 왕씨王氏들과 승상丞相어사御史들에 의해 견제를 받았다.
그러므로 유향劉向이 끝내 승진하지 못하고 낮은 대부大夫의 관직에 있어 전후로 30여 년만에 죽었는데, 13년 뒤에 왕씨王氏나라를 대신하였다.
- 《한서漢書 유향전劉向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繼四父而輔政 : 顔師古가 말하기를 “王鳳, 王音, 王商, 王根 네 사람이 모두 大司馬가 되었는데, 王莽의 숙부였다.” 하였다.
역주2 未作而罷 : 成帝의 喪을 만나 파한 것이다.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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