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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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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未]弘道元年이라
十二月 上疾甚이라
夜召裴炎入하야 受遺詔而崩하니
中宗卽位하야 尊天后爲皇太后하고 政事 咸取決焉하다


홍도弘道원년元年(계미 683)
12월에 의 병이 심하였다.
밤에 배염裴炎을 불러 들어오게 해서 유조遺詔를 받게 하고 붕어하였다.
유조遺詔에 태자로 하여금 황제의 앞에서 즉위하게 하였다.
중종中宗이 즉위하여 천후天后를 받들어 황태후皇太后라 하고 정사를 모두 태후에게 결재 받았다.


역주
역주1 遺詔太子卽位 : 《資治通鑑》에는 “遺詔에 ‘태자로 하여금 황제의 棺 앞에서 즉위하게 하고, 軍國의 큰 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겸하여 太后에게 결재를 받도록 하라.’고 했다.[遺詔太子柩前卽位 軍國大事有不決者 兼取天后進止]” 하였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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