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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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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三年이라
張安世以爲父子封侯하니 在位大(太)盛이라하야 乃辭祿이어늘 하니 以百萬數
安世謹愼周密하여 每定大政하야 已決 輒移病出이라가 聞有詔令이면 乃驚하야 使吏之丞相府問焉하니 自朝廷大臣으로 莫知其與議也러라
嘗有所薦이러니 其人 來謝어늘 安世大恨하야 以爲擧賢達能 豈有私謝邪아하고 이러라
有郞功高不調하야 自言安世어늘 安世應曰 君之功高 明主所知
人臣執事 何長短而自言乎리오하고 絶不許러니 已而 果遷하다
○ 皇太子年十二 通論語, 孝經이어늘 太傅疏廣 謂少傅受曰
吾聞知足不辱하고 知止不殆라하니 今仕宦 至二千石하야 宦成名立하니 如此不去 懼有後悔라하고
卽日 父子俱하고 上疏乞骸骨한대 皆許之하고 加賜黃金二十斤하고 皇太子贈五十斤하다
公卿故人 設祖道하야 供張東都門外注+[釋義]五經要義曰 祖道 行祭 爲道路祈也 師古曰 黃帝子名纍祖 好遠遊而死於道 後人 以爲行神이라하야 出行者祭之하고 因饗飮焉이라 左傳 祖而舍軷하고 飮酒於其側曰餞이라하니 重始有事於其道也 朱子語錄云 祖道之祭 作一土堆하야 置犬羊其上하고 祭畢而以車碾從上過하니 象行者險阻之患이니 如周禮祀軷 是也 供張 謂供具張設也하니 送者車數百兩(輛)이라
道路觀者皆曰 賢哉
二大夫여하고 或歎息爲之下泣이러라
廣, 受歸鄕里하야 賣金하야 請族人故舊賓客하야 與相娛樂이러니
勸廣하야 以其金으로 爲子孫하야 頗立産業者어늘
廣曰 吾豈老誖(悖)하야 不念子孫哉
顧自有舊田廬하니 令子孫勤力其中이면 足以共(供)衣食하야 與凡人齊하리니 今復增益之하야 以爲贏餘 但敎子孫怠惰耳
賢而多財則損其志하고 愚而多財則益其過하나니라
且富者 衆之怨也
吾旣無以敎化子孫하니 不欲益其過而生怨이로라
又此金者 聖主所以惠養老臣이라
樂與鄕黨宗族으로 共饗其賜하야 以盡吾餘日하노니 不亦可乎
於是 族人 悅服이러라
〈出疏廣傳〉
[新增]胡氏曰
以宦成名立으로 爲榮하고 而求免於危辱 此非君子之高致어늘 而疏廣 甘以自居 何也
曰 此廣所以加人數等이어늘 而古今未之知也
太子年旣十二하야 其資質志趣 已可槩見이니
觀其親政之時 年二十七而猶不省하고 召致廷尉爲下獄注+[原註]事在元帝初元二年이라하야 以至再屈師傅於牢獄而卒殺之注+[原註]師傅 謂蕭望之也 ○ 事在元帝初元二年이라하면 則其憒有素 疏廣 之已熟이니 知其不可扶持而敎詔也 審矣
是以 決意去之하니
觀其語曰 不去 懼有後悔라하니 則其微意 可見矣
易曰 君子見幾而作이라하니 疏廣 有焉이로다
潁川太守黃霸 力行敎化而後誅罰하야 務在成就全安之
長吏許丞 老病聾이어늘 督郵白欲逐之한대 霸曰 許丞 廉吏
雖老 尙能拜起送迎하니 重聽 何傷
或問其故한대 霸曰 數易長吏 送故迎新之費 及姦吏因緣하야 絶簿書, 盜財物注+[釋義]姦欺之吏 因交代之際하야 棄匿簿書하고 盜去官物이라하야 公私費耗甚多하니 皆出於民이요
所易新吏 又未必賢하야 或不如其故 徒相益爲亂이니 凡治道 去其泰甚者耳니라
霸以外寬內明으로 得吏民心하니 戶口歲增하야 治爲天下第一이라 徵守京兆尹하다
〈出本傳〉


원강元康 3년(무오 B.C.63)
장안세張安世는 생각하기를 부자父子에 봉해지니 지위에 있는 것이 너무 성대하다 하여 마침내 녹봉을 사양하므로 도내都內에게 명하여 장씨張氏무명전無名錢을 따로 보관하게 하니, 백만으로 헤아려졌다.
장안세張安世는 근신하고 주밀해서 매번 큰 정사를 정하여 이미 결정되고 나면 그때마다 병을 핑계 대고 밖에 나가 있다가 조령詔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놀라며 관리를 시켜 승상부丞相府에 가서 묻게 하니, 조정의 대신大臣으로부터 〈아래로 자신의 부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의논에 참여함을 알지 못하였다.
일찍이 어떤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와서 사례하자 장안세張安世가 크게 한하여(서운해하여) 말하기를 “어진 이를 천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영달하게 함에 어찌 사사로이 사례함이 있겠는가?” 하고, 끊어 버리고 다시는 내왕하지 않았다.
어떤 낭관郎官이 높은데도 조용調用되지 못하자 스스로 장안세張安世에게 말하니, 장안세張安世가 대답하기를 “그대의 공이 높음은 명주明主께서도 아시는 바이다.
인신人臣이 일을 집행함에 어찌 잘했다 못했다 스스로 말하는가?” 하고는 끊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얼마 뒤에 그 낭관郎官이 과연 승진하였다.
○ 황태자가 나이 12세에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을 통달하자, 태부太傅 소광疏廣이 〈종자從子(조카)인〉 소부少傅 소수疏受에게 말하기를
“내 들으니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였으니, 지금 벼슬이 이천석二千石에 이르러 벼슬이 이루어지고 명예가 확립되었으니, 이와 같은데도 떠나가지 않는다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다.” 하고는
그날로 부자父子(從父와 종자從子)가 함께 병을 핑계 대고 상소하여 사직할 것을 청하자, 이 모두 허락하고 황금 20을 더 하사하였으며 황태자는 50을 주었다.
공경公卿과 친구들이 조도祖道(路祭)를 진설하여 동도문東都門 밖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베푸니,注+[釋義]오경요의五經要義》에 이르기를 조도祖道행제行祭(路祭)이니, 도로에 기도하는 것이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황제黃帝의 아들인 유조纍祖가 멀리 놀기를 좋아하여 길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이 그를 행신行神(路神)이라 하여 길을 떠나는 자가 그에게 제사하고, 인하여 연향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다.” 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조제祖祭를 지내어 음식을 벌여 놓고 그 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라 한다.” 하였으니, 처음에 그 길에 일이 있음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이르기를 “조도祖道의 제사는 한 흙더미를 만들어서 개와 양을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가 끝나면 수레로 이것을 치면서 위를 따라 지나가니, 이는 길 가는 자의 험한 환난을 형상한 것이니, 《주례周禮》의 ‘사발祀軷’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공장供張공구供具(음식을 장만하는 기구)를 펼침을 이른다. 전송하는 자의 수레가 수백 대였다.
도로에서 구경하던 자들이 모두 “어질도다!
대부大夫여.” 하고 칭송하였고, 어떤 이는 탄식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소광疏廣소수疏受향리鄕里로 돌아와 황금을 팔아서 족인族人들과 친구와 빈객들을 초청하여 서로 즐겼는데,
어떤 사람이 소광疏廣에게 ‘그 을 가지고 자손을 위하여 재산을 장만하라.’고 권하자,
소광疏廣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노망하여 자손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만 본래 옛부터 내려온 전지와 집이 있으니, 자손들이 이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힘쓴다면 충분히 의식衣食을 공급하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터인데, 지금 또다시 재산을 더 보태서 남게 한다면 이는 다만 자손들에게 나태함을 가르칠 뿐이다.
어질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뜻을 손상하고, 어리석으면서 재물이 많으면 그 허물을 더하게 된다.
부자富者는 여러 사람들이 원망하는 대상이다.
내가 이미 자손들을 교화하지 못하였으니, 그 허물을 더하고 원망을 생겨나게 하고 싶지 않노라.
또 이 성주聖主께서 늙은 신하를 은혜롭게 기르기 위해 내려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즐겁게 향당과 종족들과 더불어 함께 그 은혜를 누려서 나의 여생을 다하려 하노니, 가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족인族人들이 기뻐하고 복종하였다.
- 《한서漢書 소광전疏廣傳》에 나옴 -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벼슬이 이루어지고 명예가 확립됨을 영광이라 하고 위태로움과 치욕을 면하려고 함은 군자의 높은 행실이 아닌데, 소광疏廣이 이에 달갑게 자처함은 어째서인가?
이는 소광疏廣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등급이나 더 월등한 것인데, 고금古今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태자太子의 나이 이미 12세에 그 자질과 지취志趣를 이미 대략 볼 수 있었다.
그가 친정親政했을 때에 나이가 27세였는데 오히려 살피지 못하고 사부師傅소망지蕭望之정위廷尉에 불러다가 하옥下獄시켜注+[原註]정위廷尉에 불러다가 하옥下獄시킨 것은 일이 원제元帝 초원初元 2년(B.C.47)에 나와 있다. 두 번이나 사부師傅를 감옥에서 욕되게 하고 끝내는 죽인 것注+[原註]사부師傅소망지蕭望之를 이른다. ○ 이 일은 원제元帝 초원初元 2년에 나와 있다. 을 보면 평소부터 마음이 어지러웠음을 소광疏廣이 이미 익숙히 보았을 것이니, 태자太子를 붙들어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결심하고 떠나간 것이다.
그의 말에 이르기를 ‘떠나가지 않으면 후회가 있을까 두렵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군자는 기미를 보고 떠난다.’ 하였으니, 소광疏廣에게 이러한 점이 있었다.”
영천태수潁川太守 황패黃霸가 교화를 힘써 행하고 주벌誅罰을 뒤에 하여, 힘씀이 백성들을 성취시키고 안전하게 함에 있었다.
장리長吏 허승許丞이 늙고 병들어 귀가 어두우므로 독우督郵가 아뢰어 축출하고자 하였는데, 황패黃霸가 말하기를 “허승許丞은 청렴한 관리이다.
비록 늙었으나 아직도 절하고 일어나 전송하고 맞이할 수 있으니, 귀가 어두운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황패黃霸가 말하기를 “자주 장리長吏를 바꾸면 구관舊官을 보내고 신관新官을 맞이하는 비용이 들고 간사한 관리들이 이 틈을 타서 문서를 없애고 재물을 도둑질하여注+[釋義]간사하고 속이는 관리들이 교대할 때를 틈타 문서를 없애고 숨기며 관청의 물건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다. 공사간公私間에 허비하고 소모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이 비용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고,
바꾼 새 장리長吏도 반드시 어질지는 못하여 혹 구관舊官만 못하면 한갓 서로 더욱 어지럽기만 할 뿐이니, 무릇 다스리는 방도는 너무 심한 것만 제거하면 될 뿐이다.” 하였다.
황패黃霸가 겉으로는 관대하고 안으로는 밝아서 관리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니, 호구戶口가 해마다 증가하여 다스림이 천하에 제일이었으므로 불러서 경조윤京兆尹을 삼았다.
- 《한서漢書 황패전黃霸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詔都內別藏張氏無名錢 : 都內는 물품을 보관하는 관원이며, 無名錢은 명목이 없는 돈이란 뜻으로 국가에 귀속된 개인의 녹봉을 이른다.
역주2 絶弗復與通 : 《通鑑要解》에는 ‘絶弗復與通’을 張安世가 문지기에게 신칙한 말로 보았다.
역주3 移病 : 옛날 관리들이 글을 올려 병을 칭탁하는 것으로, 벼슬길에서 물러갈 것을 완곡히 청하는 말이다.
역주4 : 궤
역주5 : 간
동영상 재생
1 [무오] 3년 20
동영상 재생
2 [무오] 3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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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오] 3년 1101
동영상 재생
4 [무오] 3년 64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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