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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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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戌]十年이라
上性猜忌하야 不委任臣下하고 官無大小 必自選而用之하니 宰相進擬 少所稱可 及群臣一有譴責이면 終身不復收用이라
陸贄上奏諫하니 其略曰 以一言稱愜爲能하야 而不核虛實하고一事違忤爲咎하야 而不考忠邪하시니
是以 職司之內 無成功하고 君臣之際 無定分이니이다 不聽하다
○ 九月 裴延齡호되 左藏庫司 多有失落이라
近因檢閱하야 使置簿書러니 乃於糞土之中 得銀十三萬兩하고 其匹段雜貨 百萬有餘니이다
此皆已棄之物이라 卽是注+[釋義] 延面反이니 悉應移入雜庫하야 以供別敕支用하소서
延齡 每奏對 恣爲詭注+[釋義] 古穴反이니 詐也 하니 皆衆所不敢言이요 亦未嘗聞者
延齡 處之不疑호되 群臣 畏延齡有寵하야 莫敢言이러라
○ 十一月 陸贄上書하야 極陳延齡奸詐하고 數其罪惡注+[釋義] 所矩反이니 計其一二而責之 下悉數同이라 하니 其略曰
延齡聚斂爲長策하고詭妄爲嘉謀하고克斂怨爲匪躬하고靖譖服讒注+[頭註]左傳注 安也 行也라하니 安於讒譖하야 常行讒疾이라 爲盡節하니
可謂堯代之共工注+[頭註] 共工靜言庸違象恭注 靜言庸違 靜則能言이나 用則違背 象恭 貌恭而心不然也라하니라 이요 魯邦之少卯注+[附註]孔子爲魯司寇七日 而誅亂政大夫少正卯러니 子貢進曰 夫少正卯 魯之聞人也어늘 今夫子爲政 而誅之하시니 或者失乎인저 孔子曰 天下有大惡者五 而竊盜不與焉이라 曰心逆而陰이요 行辟而堅이요 言僞而辯이요 記醜而博이요 順非而澤이니 此五者 有一於人이면 不免君子之誅어늘 而少正卯皆兼有之 其居處足以聚徒成黨하고 其談說 足以飾褒榮衆하고 其强禦足以反是獨立하니 人之奸雄者 不可不除也니라
跡其奸蠹하면 日長月滋
移東就西하야 便爲課績하고 取此適彼하야 遂號羨餘하야 愚弄朝廷 有同兒戲라하고
又曰 昔 趙高指鹿爲馬하니 臣謂鹿之與馬 物類猶同이어니와
豈若延齡 掩有爲無하고 指無爲有리잇고
書奏 上不悅하고 待延齡益厚러라
陸贄以上知待之厚라하야 事有不可하면 常力爭之하니
所親 或規其太銳어늘 贄曰 吾上不負天子하고 下不負所學이요 他無所恤이로라
裴延齡 日短贄於上이라
趙憬之入相也 贄實引之러니 旣而 有憾於贄하야 密以贄所譏彈延齡事 告延齡이라
延齡 益得以爲計하니 由是 信延齡而不直贄러라
贄與憬으로 約至上前하야 極論延齡奸邪러니怒形於色한대 黙而無言하니
贄罷爲太子賓客하니라
贊曰
德宗之不亡 顧不幸哉인저
在危難時 聽贄謀라가 及禍亂已平하야는 追仇盡言注+[頭註]이요 匹也 하야 怫然以讒倖逐 猶棄梗注+[頭註] 土梗也 猶土人遭雨則毁也 하고 至延齡輩하야는 則寵任盤桓注+[頭註]周旋也 毁也 하야 不移如山하야 昏佞之相濟也
夫君子小人 不兩進하야 邪諂得君이면 則正士危하나니 何可訾耶
觀贄論諫數十百篇하면 譏陳時病 皆本仁義하야 可爲後世法하야 炳炳如丹이어늘 帝所用 纔十一이라
唐祚不競注+[頭註] 强也 하니 惜哉인저
[新增]范氏曰
延齡之親寵 陸贄之廢黜 趙憬 實爲之助하니 憬之罪大矣
必若治之以春秋之法인댄 憬其爲誅首與인저


정원貞元 10년(갑술 794)
은 성품이 의심하고 시기하여 신하에게 위임하지 않고 관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접 선발하여 등용하니, 재상들이 의망하여 올린 사람 중에 상의 마음에 맞는 경우가 적었고, 여러 신하 중에 과실을 범하여 한 번이라도 견책을 받는 자가 있으면 종신토록 다시 거두어 등용하지 않았다.
육지陸贄상주上奏하여 간하니, 그 내용에 대략 아뢰기를 “한 마디 말이 마음에 흡족한 것을 유능하다고 여기시어 을 따지지 않으시고, 한 가지 일이 자기 생각에 위배되는 것을 죄과가 있다고 여기시어 충성과 간사함을 상고하지 않으시니,
이 때문에 직사職司의 안에 공을 이룸이 없고 군신君臣의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 듣지 않았다.
9월에 배연령裴延齡이 아뢰기를 “좌장고左藏庫를 관리하는 유사有司가 누락시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검열檢閱로 인하여 장부를 두고 기록하게 하였는데, 마침내 흙 속에서 은 13만 냥을 얻었고, 필목과 주단과 잡화는 백만이 넘습니다.
이는 모두 이미 버려진 물건이라서 곧 남는 것이니,注+[釋義]연면반延面反(연)이니, 또한 남는 것이다. 모두 잡고雜庫로 옮겨 들여서 특별히 칙명을 내려 지급하여 사용하는 데에 공급하게 하소서.” 하였다.
배연령裴延齡이 매번 상주하고 대답할 때마다 제멋대로 속이는 말을 하니,注+[釋義]고혈반古穴反(휼)이니, 속이는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또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배연령裴延齡이 이에 자처하고 의심하지 않았으나 여러 신하들은 배연령裴延齡이 황제의 총애를 받음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11월에 육지陸贄가 황제에게 상서上書하여 배연령裴延齡의 간사함을 지극히 아뢰고 그의 죄악을 수죄數罪하니注+[釋義]소구반所矩反(수)이니, 를 하나하나 세면서 꾸짖는 것이다. 아래의 ‘실수悉數’도 이와 같다. 그 내용에 대략 아뢰기를
배연령裴延齡은 취렴하는 것을 좋은 계책으로 여기고, 거짓말 하는 것을 아름다운 꾀로 여기며, 가렴주구하여 원망을 거두는 것을 자기 일신을 돌아보지 않는 충절로 여기고, 아첨하고 참소하는 것을 편안히 여겨 행하고 있으니,注+[頭註]춘추좌전春秋左傳문공文公 18년조 에 “은 편안함이요, 은 행함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의正義》에 “아첨과 참소를 편안하게 여겨 항상 참소와 질투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 시대의 간신인 공공共工이요,注+[頭註]서경書經》 〈요전堯典〉‘共工……靜言庸違象恭’의 주에 “정언용위靜言庸違는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는 것이다. 상공象恭은 외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나라의 간신인 소정묘少正卯라 이를 수 있습니다.注+[附註]공자孔子나라 사구司寇가 된지 7일 만에 정사를 어지럽히는 대부 소정묘少正卯를 죽였다. 자공子貢이 나아가 말하기를 “소정묘少正卯나라의 이름난 사람인데 지금 부자夫子께서 정사를 하면서 그를 죽이셨으니, 혹 실수인 듯합니다.” 하자, 공자孔子가 말씀하셨다. “천하에 큰 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절도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마음이 거스르면서 음흉한 것과, 행실이 편벽되면서 견고한 것과, 말이 거짓이면서 잘하는 것과, 기억함이 추하면서 해박한 것과, 잘못을 고치지 않고 훌륭하게 미화하는 것이니,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사람에게 있으면 군자의 주벌을 면치 못하는데 소정묘少正卯는 모두 겸하여 소유하였다. 그의 거처는 충분히 무리를 모아 당파를 이룰 수 있고, 그의 말은 충분히 거짓을 꾸며 칭찬해서 무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의 강함은 충분히 옳은 것을 뒤집어 독립시킬 수가 있으니, 이는 사람 중에 간웅奸雄인 자이니,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간악함을 살펴보면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자라납니다.
동쪽의 것을 옮겨다가 서쪽에 놓고는 이것을 곧바로 성과라 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저기에 놓고는 마침내 남는다고 이름하여, 조정을 우롱하기를 아이들 장난처럼 합니다.”
육지陸贄는 또 말하기를 “옛날에 조고趙高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였으니, 신이 생각건대 사슴과 말은 물건의 종류가 그래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어찌 배연령裴延齡이 있는 것을 엄폐하여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하였다.
글을 아뢰자, 이 기뻐하지 않고는 배연령裴延齡을 더욱 후하게 대우하였다.
육지陸贄이 자신을 알아주고 더욱 후하게 대우한다 하여 일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항상 힘껏 간쟁하였다.
친하게 지내는 자가 혹 그의 말이 너무 예리함을 타이르자, 육지陸贄가 말하기를 “나는 위로는 천자를 저버리지 않고 아래로는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을 뿐이요,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하였다.
배연령裴延齡이 날마다 에게 육지陸贄를 헐뜯었다.
조경趙憬이 들어와 재상이 된 것은 육지陸贄가 실로 추천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윽고 육지陸贄에게 유감遺憾이 있어서 육지陸贄배연령裴延齡을 비판하고 탄핵한 일을 은밀히 배연령裴延齡에게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배연령裴延齡이 더욱 유리한 계책을 취하여 육지陸贄를 공격하니, 은 이로 말미암아 배연령裴延齡을 믿고 육지陸贄를 정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육지陸贄조경趙憬과 함께 의 앞에 가서 배연령裴延齡의 간사함을 극진히 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얼굴에 노여운 기색을 띠자 조경趙憬이 시종 침묵하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육지陸贄는 재상에서 파직되어 태자빈객太子賓客에 임명되었다.
신당서新唐書》〈陸贄列傳〉贊에 말하였다.
덕종德宗이 망하지 않은 것은 도리어 불행일 것이다.
국가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는 육지陸贄의 계책을 따르다가, 화란禍亂이 이미 평정된 뒤에는 직언直言을 다한 것을 원수로 여겨서注+[頭註]는 원수이고 짝이다. 불끈 성을 내어 참언讒言을 올려 총애를 받는 자들의 말을 따라 토우土偶를 내버리듯注+[頭註]토우土偶이니, 흙으로 만든 사람 모형이 비를 맞으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육지陸贄를 내쫓았으며, 배연령裴延齡 등에 이르러서는 총애하여 중용重用하고 헐뜯어도注+[頭註]반환盤桓은 주선하는 것이요, 헐뜯는 것이다. 산처럼 끄떡하지 않아서 혼우昏愚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서로 구제하였다.
군자와 소인은 둘이 함께 나아갈 수가 없어 간사한 자와 아첨하는 자가 군주의 신임을 얻으면 바른 선비가 위태로우니, 어찌 일일이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육지陸贄가 의논하고 간한 수십 백 편을 보면 당시의 병폐를 비판하고 아뢴 것은 모두 인의仁義에 근본을 두어 후세後世의 법이 될 만하여 단청丹靑처럼 환히 빛나는데, 황제가 사용한 것은 겨우 10분의 1이었다.
그리하여 나라 국운이 강성하지 못하였으니,注+[頭註]은 강함이다. 애석하다.”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배연령裴延齡이 황제에게 친애와 총애를 받은 것과 육지陸贄가 폐출을 당한 것은 조경趙憬이 실로 도왔기 때문이니, 조경趙憬의 죄가 크다.
반드시 만약 춘추春秋의 법으로 다스린다면 조경趙憬이 주벌의 괴수魁首일 것이다.”


역주
역주1 : 연
역주2 亦餘也 : 《孟子》 〈滕文公 下〉에 “남는 것으로써 부족한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농사꾼은 남아서 버리는 곡식이 있으며 女子들은 남아서 버리는 삼베가 있을 것이다.[以羨補不足 則農有餘粟 女有餘布]”라고 보이는데, 註에 “羨은 남음이다.[羨 餘也]”라고 보인다.
역주3 : 휼
역주4 : 부
역주5 共工……靜言庸違象恭 : 《書經》 〈堯典〉에 “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가 나의 일을 순히 할 수 있는가?’ 하니, 驩兜가 말하기를 ‘아! 훌륭합니다. 共工이 바야흐로 모아서 공적을 나타냅니다.’ 하였다. 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너의 말이 옳지 않다. 고요할 때에는 말을 잘하나 등용하면 위배되고 외모만 공손하다.’ 하였다.[帝曰 疇咨若予采 驩兜曰 都 共工方鳩僝功 帝曰 吁 靜言庸違 象恭滔天]”라고 보이는바, 이 내용을 줄여서 쓴 것이다. 共工은 堯임금 때의 관직명인데,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첨하고 말을 잘하여 四凶으로 지목되었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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