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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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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高皇后注+[頭註]婦人從夫號故 稱高 呂氏 名雉 臨朝八年이라
〈臨朝稱制하야 幾危劉氏하니라
[新增] 〈愚按綱目컨대 凡正統之年歲下 大書호되 非正統者 兩行分注하니 此固書法之正例也
今呂氏臨朝 天下蓋合于一하여 殆與東漢馬鄧無異하여 初非戰國, 南北, 五代之比어늘 胡爲亦以分注書之
尹氏曰 嘗觀程子頤傳易하니 於坤之六五 有曰
臣居尊位 羿莽是也 猶可言也어니와 婦居尊位 女媧氏武氏是也 非常之變 不可言也라하니라
夫呂氏制朝 雖取他人之子하야 立之 實非劉氏
綱目於此 分注其年하야 以著其實非正統하고 且以示天下非常之變이라
特變例書之하여 爲後世鑑爾
凡此類 皆綱目之大節이요 書法之要旨 君子之所當深察者也
剡於此書 一遵子朱子之意而訂正之耳니라


고황후高皇后注+[頭註]부인은 남편의 시호諡號를 따르기 때문에 고제高帝를 따라 고후高后라고 칭한 것이다. 여씨呂氏이고 이름은 이니, 조정에 임한 것이 8이다.
- 조정에 임하여 를 칭해서 거의 유씨劉氏를 위태롭게 하였다. -
- 내(劉剡)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살펴보건대 모든 정통正統연세年歲(干支) 아래에 큰 글씨로 썼으나 정통正統이 아닌 경우에는 분주分注(두 줄로 나누어 작은 글씨로 를 닮)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필법筆法의 올바른 이다.
지금 여씨呂氏임조臨朝함에 천하天下가 하나로 통합되어 거의 동한東漢마황후馬皇后등황후鄧皇后와 차이가 없어서 애당초 전국시대戰國時代남북조南北朝, 오대시대五代時代에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하여 또한 분주分注로 썼는가.
윤씨尹氏(尹莘)가 말하기를 “내 일찍이 정이천程伊川의 《역전易傳》을 보니, 곤괘坤卦육오효六五爻에 이르기를
‘신하가 존위尊位(제왕의 지위)에 거함은 후예后羿왕망王莽이 이 경우이니 그래도 말할 수 있으나, 부인婦人존위尊位에 있는 것은 여와씨女媧氏무씨武氏(則天武后)가 이 경우이니, 이는 비상非常한 변고여서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여씨呂氏임조臨朝했을 때에 비록 딴 사람의 아들을 취하여 황제로 세웠으나 실로 유씨劉氏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는 여기에 그 연도를 분주分注해서 실제는 정통正統이 아님을 드러내었고, 또 천하天下비상非常한 변고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변례變例로 써서 후세後世감계鑑戒를 세운 것이다.” 하였다.
무릇 이러한 종류는 모두 강목綱目의 큰 사항이고 필법筆法의 중요한 뜻이니, 군자君子가 마땅히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책에 있어 자주자子朱子의 뜻을 한결같이 따라서 정정訂正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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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안강목컨대 범정통지연세하에 대서호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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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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