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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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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建寧元年이라
以竇武注+[頭註]太后之父, 陳蕃, 胡廣으로 參錄尙書事注+[頭註]三人 謂之參이라하다
○ 初 竇太后之立也 陳蕃 有力焉이러니 及臨朝 政無大小 皆委於蕃이라
蕃與竇武 同心戮力하야 以獎注+[頭註]助也 崇也王室하고 徵天下名賢李膺, 杜密, 尹勳, 劉瑜等하야 皆列於朝廷하야 與共參政事하니 於是 天下之士 莫不延頸注+[通鑑要解] 引也하야 想望太平호되 而中常侍曹節, 王甫等 共相朋結하고 諂事太后하야 太后信之하니 蕃, 武疾之러라
嘗共會朝堂할새 私謂武曰 曹節, 王甫等 自先帝時 操弄國權하야 濁亂海內하니 今不誅之 後必難圖라하니 武深然之어늘
大喜하야 以手注+[頭註]擊也席而起하다
有日食之變이어늘 謂武曰 昔 蕭望之困一石顯注+[釋義]元帝時 宦官石顯 誣譖望之하니 望之飮鴆自殺하니라하니 況今石顯數十輩乎
可因日食하야 斥罷宦官하야 以塞天變이라하니
武乃白太后하야 誅曹節等이라호되 太后猶豫未忍이러라
曹節 召尙書하야 脅使作詔版注+[釋義]木簡爲之하니 其長이라 唐高宗時 〈詔幷州〉 婦人〈年〉八十以上 皆版授하니라 史炤曰 謂不加告命하고 以版策授之하야 拜王甫爲黃門令하고 持節捕收武等하니 武不受詔
執蕃送北寺獄하야 殺之하다
王甫將虎賁羽林等合千餘人하고 圍武하니 武自殺이어늘
梟首雒陽都亭하고 收捕宗親賓客姻屬하야 悉誅之하고 遷皇太后於南宮하니
於是 群小得志하고 士大夫皆喪氣러라
[史略 史評]楊氏曰
曹節等 竊弄神器하니 固天下所同疾이요 竇氏 以至親으로 操重柄하야 招延耆德하야 相與協謀하니 勦除姦凶 其勢易矣
然而身敗功頹하야 貽國後患者 幾事不密而禍成於猶豫也일새 豈不惜哉


건녕建寧 원년元年(무신 168)
두무竇武注+[頭註]두무竇武태후太后의 아버지이다. 진번陳蕃호광胡廣을 나란히 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았다.注+[頭註]3명을 이라 이른다.
○ 예전에 두태후竇太后황후皇后로 봉해질 때에 진번陳蕃이 공로가 있었는데, 두태후竇太后가 조정에 임어臨御하게 되자 크고 작은 정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번陳蕃에게 맡겼다.
진번陳蕃두무竇武와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모아 왕실을 돕고注+[頭註]은 도움이고 높임이다. 천하의 유명한 현사賢士이응李膺두밀杜密윤훈尹勳유유劉瑜 등을 불러서 모두 조정에 나열하여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하니, 이에 천하의 선비들이 목을 빼고注+[通鑑要解]은 늘임이다. 태평성세太平盛世를 기대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중상시中常侍 조절曹節왕보王甫 등은 함께 서로 결탁하고 아첨으로써 태후太后를 섬겨서 태후太后가 이들을 신임하니, 진번陳蕃두무竇武가 이들을 미워하였다.
이들이 일찍이 함께 조정에 모여 있을 때에 진번陳蕃두무竇武에게 은밀히 이르기를 “조절曹節왕보王甫 등이 선제先帝(桓帝) 때부터 국가의 권력을 쥐고 농간하여 온 천하를 혼탁하고 어지럽게 하니, 지금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뒤에는 반드시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니, 두무竇武가 깊이 옳게 여겼다.
이에 진번陳蕃이 크게 기뻐하여 손으로 자리를 밀치고(박차고)注+[頭註]는 침이다. 일어났다.
마침 일식日食의 변고가 있자, 진번陳蕃두무竇武에게 이르기를 “옛날 소망지蕭望之석현石顯 한 명에게 곤궁을 당하였는데,注+[釋義]원제元帝 때에 환관 석현石顯소망지蕭望之를 모함하니, 소망지蕭望之짐독鴆毒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더구나 지금 석현石顯과 같은 자가 수십 명에 이름에랴.
일식日食을 인하여 환관宦官들을 배척하고 파면하여 하늘의 변고를 막아야 한다.” 하였다.
두무竇武가 마침내 태후太后에게 아뢰고 조절曹節 등을 죽이려 하였으나 태후太后유예猶豫하고 차마 결행하지 못하였다.
조절曹節상서尙書를 불러 위협해서 조판詔版注+[釋義]조판詔版목간木簡으로 만드니, 길이가 1 1이다. 나라 고종高宗 때에 조령詔令을 내려 병주幷州의 80세 이상인 부인婦人에게 모두 판책版冊에 써서 군군郡君을 제수하게 하였다. 사소史炤가 말하기를 “조판詔版고명告命(사령장)을 가하지 않고 판책版冊에 써서 제수함을 이른다.” 하였다. 을 만들게 하여 왕보王甫황문령黃門令에 임명하고는 을 잡고 두무竇武 등을 체포하게 하니, 두무竇武조명詔命을 받지 않았다.
진번陳蕃을 붙잡아 북시옥北寺獄으로 보내어 살해하였다.
왕보王甫호분虎賁우림군羽林軍 등 도합 천여 명을 거느리고 두무竇武를 포위하니, 두무竇武가 자살하였다.
그의 머리를 낙양雒陽도정都亭효시梟示하고 그의 종친宗親빈객賓客인척姻戚들을 체포해서 모두 죽였으며 황태후皇太后남궁南宮으로 옮겼다.
이에 여러 소인小人들이 뜻을 얻고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기운을 잃었다.
[史略 사평史評]楊氏가 말하였다.
조절曹節 등이 신기神器(천자의 자리)를 도둑질하여 희롱하니 진실로 천하 사람들이 함께 미워한 바이고, 두씨竇氏지친至親으로 중한 권세를 잡아 나이 많고 덕 있는 자들을 불러 맞이해서 서로 더불어 함께 도모하였으니 간흉姦凶을 제거하기가 형세상 쉬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이 실패하고 공이 무너져서 나라에 후환을 끼친 것은 기밀機密의 일이 치밀하지 못하고 유예하여 결단하지 못한 데서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역주
역주1 錄尙書事 : 《資治通鑑綱目集覽》에 이르기를 “錄은 채택하여 기록하는 것이니, 온갖 일을 총괄하여 거느리는 것이다. 漢나라 武帝 초기에 領尙書事가 있었으니, 章帝 때에 趙憙와 牟融이 모두 錄尙書事였다. 尙書에 錄이라는 명칭이 있게 된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는 바, 冡宰가 자신(百官 자신)의 직책을 총괄하는 것과 같은 뜻이니, 大臣 중에 권세가 중한 자가 맡는다.[錄 采記也 總領衆事也 漢武初 有領尙書事 章帝時 趙憙牟融竝錄尙書事 尙書有錄名 蓋始于此 猶冡宰總己之義 大臣權重者爲之]” 하였다.
역주2 : 퇴
역주3 : 胡三省 註에 “推는 一本에 椎로 되어 있다.” 하였는 바, 椎는 박찬다는 뜻으로 보인다.
역주4 尺一 : 옛날에 詔板의 길이가 1尺 1寸이므로 天子의 詔書를 칭하여 尺一이라 하였는 바, 尺一牘 또는 尺一板이라고도 칭하였다.
역주5 郡君 : 古代 婦女子의 封號로 漢나라 武帝가 처음으로 王太后의 어머니인 臧兒를 높여 平原君이라 하였는 바, 이것이 郡君을 봉한 시초이다. 이때 則天武后가 자기 고향인 幷州에 행차하여 친척들을 모아 잔치하며 나이 많은 부인들에게 특별히 은전을 내렸는 바, 郡君에는 正四品과 從四品, 正五品의 차이가 있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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