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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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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酉]三年이라
安樂, 長寧公主注+[頭註]二公主 皆上之女 及皇后妹注+[頭註]女弟曰妹 郕國夫人, 上官婕妤等依勢用事하야 請謁受賕하야臧獲注+[原註]奴曰臧이요 婢曰獲이라[頭註] 方言 海岱之間 罵奴曰臧이요 罵婢曰獲이라하며 燕之北郊 凡民으로 男而婿婢 謂之臧이요 女而婦奴 謂之獲이라 이나 用錢三十萬하면 則別降墨勅注+[頭註]墨詔也 非口傳之語 除官호되 斜封付中書하니 時人 謂之斜封官이라
錢三萬則度注+[頭註]給度牒也爲僧尼하고 其員外, 同正, 試, 攝, 檢校, 判, 知注+[附註]此出於特旨하니 以待資淺之人이라 員外 一曰員外置 謂員數之外 別置也 同正 一曰同正員이니 謂與正員資格同也 有試某官, 攝某官, 檢校某官, 判某官事, 知某官事者하야 其名類不一하니 皆非本制 凡數千人이라
西京, 東都 各置兩吏部侍郞하야하니 選者 歲數萬人이러라
[史略 史評]史斷曰
中宗卽位之初 過寵后父라가 爲母所廢하야 流離艱苦 垂十四年이러니 賴忠義之臣 出死力以救하야 始得歸京師
及其復位 昏愚尤甚하야 하야 縱豔妻以煽黨하고
信妖女以撓權하야 姦惡日滋하고 淫穢彰聞이라
尊寵三思하야 而武氏再得志矣 竄殺하야 而功臣俱罹禍矣
崇獎僧道하야 而異端恣橫하고 公主開府하야 而女謁盛行하고 殺韋月將하고 斥宋璟, 尹思貞하야 而忠言壅底
甚者 御梨園하고 幸隆慶池하고 幸玄武門하야 觀宮女하며 召近臣하야 入閤하고 觀燈於市里하야 恣情極欲하야 荒淫不厭하니 紀綱制度 無一條理
中宗 親遭母后之難이어늘 而躬自蹈之하니 豈非下愚不移者歟
跡其一身하면 始爲母所廢하고 終爲妻所殺하야하고 嗣亦不傳하니 豈天穢其德而絶之邪
抑彼自絶于天云耳니라


경룡景龍 3년(기유 709)
안락공주安樂公主장녕공주長寧公主注+[頭註]안락安樂장녕長寧 두 공주는 모두 황제의 딸이다. 위황후韋皇后의 여동생인注+[頭註]여동생을 라 한다. 성국부인郕國夫人상관첩여上官婕妤 등이 모두 권세에 의지하여 용사用事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거두어 비록 백정과 술을 파는 자와 장획臧獲(奴婢)이라도注+[原註] 남자종을 이라 하고 계집종을 이라 한다. [頭註]양웅揚雄의 《방언方言》에 “발해渤海태산泰山 사이에서는 남자종을 욕하여 이라 하고 여자종을 욕하여 이라 하며, 지역의 북쪽 교외에서는 백성 중에 남자로서 여자종의 남편이 된 자를 이라 이르고 여자로서 남자종의 아내가 된 자를 이라 이른다.” 하였다. 30만 을 뇌물로 쓰면 모두 별도로 묵칙墨勅注+[頭註]묵칙墨勅묵조墨詔(황제가 친필로 쓴 조서)이니, 구두로 전하는 말이 아니다. 내려 관직을 제수하되 사봉斜封하여 중서성中書省에 내리니, 당시 사람들이 사봉관斜封官이라 일컬었다.
3만 전을 뇌물로 쓰면 도첩을注+[頭註]도첩度牒(관에서 발급한 승려증)을 주는 것이다. 발급해주어 승려와 여승이 되었고, 원외員外원외동정員外同正검교檢校注+[附註][附註] 원외동정시섭검교판지員外同正試攝檢校判知:이는 특명에서 나온 것이니, 품계가 낮은 사람을 우대한 것이다. 원외員外는 일명 원외치員外置라 하니 정원定員의 숫자 외에 별도로 두었음을 이르고, 동정同正은 일명 동정원同正員이라 하니 정원正員과 자격이 같음을 이른다. 시모관試某官섭모관攝某官검교모관檢校某官판모관사判某官事지모관사知某官事라는 것이 있어서 그 명칭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이는 모두 본래의 제도가 아니다. 모두 수천 명이었다.
서경西京(장안)과 동도東都(낙양)에 각각 두 이부시랑吏部侍郞을 두어 사전四銓을 행하니, 선발된 자가 한 해에 수만 명이었다.
[史略 사평史評]史斷에 말하였다.
중종中宗은 즉위한 초기에 황후의 아버지를 지나치게 총애하다가 어머니에게 폐위당하여 유리流離하고 고생한 것이 거의 14년에 이르렀는데,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들이 죽을힘을 내어 구원한 덕분에 비로소 경사京師로 돌아오게 되었다.
중종中宗복위復位하게 되자 혼우昏愚함이 더욱 심해서 옛날 위후韋后과 함께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한 말만 기억하고, 오늘날에 서리를 밝으면 장차 얼음이 어는 조짐을 경계할 것을 잊었다.
그리하여 요염한 아내(韋后)를 제한하지 않고 풀어놓아 을 일으키고 요망한 딸(公主와 첩여婕妤)을 믿어 권력을 흔들게 하여 간악함이 날로 불어나고 음탕한 추문이 더욱 알려졌다.
무삼사武三思를 높이고 총애하여 무씨武氏가 다시 권력을 얻었고, 초왕譙王을 강등하여 사랑하는 자식이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고, 오왕五王을 귀양 보내 죽여서 공신功臣이 모두 화를 당하였다.
불교佛敎도교道敎를 높이고 장려하여 이단異端이 제멋대로 횡행하였고, 공주公主를 열어 여자들의 청탁이 성행하였고, 위월장韋月將을 죽이고 송경宋璟윤사정尹思貞을 배척하여 충언을 아뢰는 길이 막혔다.
심한 경우는 황제皇帝이원梨園에 나가고 융경지隆慶池에 행차하였으며 현무문玄武門에 가서 궁녀宮女들이 발하拔河하는 놀이를 구경하고, 가까운 신하를 불러 궁중으로 들어오게 해서 수세守歲를 하며 시장 거리에서 관등觀燈을 하여,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황음荒淫을 싫어하지 않아 기강紀綱제도制度가 한 가지도 조리가 없었다.
이는 중종中宗모후母后의 난을 직접 겪었으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니, 어찌 하우불이下愚不移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의 한 몸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폐출당하고 끝에는 아내에게 피살당하였으며 네 아들이 모두 제대로 죽지 못하여 후사後嗣 또한 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하늘이 그 을 더럽게 여겨서 끊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저가 스스로 하늘을 끊은 것이다.”


역주
역주1 屠沽 : 屠酤로, 백정과 술 파는 사람인 바, 직업이 미천한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2 四銓 : 唐나라 제도는 원래 三銓으로, 문관 및 무관의 선발을 吏部와 兵部의 尙書‧侍郞이 나누어 맡았다. 尙書는 尙書銓이 되어 5품에서 7품까지의 선발을 맡고, 侍郞 두 사람은 각각 中銓과 東銓이 되어 8품과 9품의 선발을 맡아, 이들을 三銓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때 하나를 늘려 四銓으로 만든 것이다.
역주3 追曩昔天日之言 忘今日冰霜之戒 : 中宗은 高宗의 아들이며 則天武后의 소생으로, 즉위한 다음 측천무후에게 폐위당하여 廬陵王으로 강등된 후 房州에 있을 적에 韋后와 함께 온갖 어려움을 겪어 애정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韋后와 은밀히 맹세하기를 “후일 다행히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되면 마땅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것이요, 제한하지 않겠다.” 하였다. 中宗이 복위되자 韋后가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기를 武后가 高宗 때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였다.
역주4 貶損譙王 而愛子亦不保矣 : 譙王은 中宗의 아들인 重福이다. 神龍初期에 韋后가 張易之 형제와 함께 重福을 모함하여 濮州員外刺史로 강등시켰다가 景龍 3년에 中宗이 친히 郊제사를 지내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니, 十惡이 모두 용서를 받아 유배갔던 자들이 모두 돌아왔으나 重福은 돌아올 수 없자, 스스로 아뢰기를 “백성들은 사면하여 모두 스스로 새롭게 하면서 한 자식은 내버려두시니, 皇天의 공평한 도량이 진실로 이와 같단 말입니까.”라고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역주5 五王 : 中宗을 복위한 功臣으로 王에 봉해진 다섯 명을 가리키는 바, 平陽王敬暉, 扶陽王桓彦範, 漢陽王張柬之, 南陽王袁恕己, 博陵王崔玄暐이다.
역주6 拔河 : 줄다리기를 이른다. 中宗 때에 宮女들이 하였던 놀이로서, 즉 삼[麻]으로 꼰 큰 동아줄의 양쪽 끝에다 각각 10여 줄의 작은 새끼줄을 매고 줄 하나마다 서너 명씩이 잡아당기되, 힘이 약해 끌려간 쪽이 진다.
역주7 守歲 : 除夕에 집안 식구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이르는 바, 풍습의 하나이다.
역주8 四子皆不得其死 : 中宗의 네 아들은 韋后의 소생인 重潤과 後宮의 소생인 重福‧重俊‧重茂(殤帝)이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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