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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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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睿宗※ 名이니 高宗第八子
在位二年이요 壽五十五
※ 因其子之功하고 在位不久하야 無可稱者
이나 鑑前之禍하야 立嗣以功하니 所謂니라


예종睿宗은 이름이 이니, 고종高宗의 여덟째 아들이다.
재위가 2년이고 가 55세이다.
아들(玄宗)의 공을 인하고 재위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예전의 화를 거울로 삼아 후사後嗣를 공로에 따라 세웠으니, 이른바 ‘더불어 권도權道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可與權 : 《論語》 〈子罕〉에 孔子가 말씀하기를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함께 道에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있어도 함께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함께 權道를 행할 수는 없다.[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라고 하였다. 權은 저울의 추로 물건을 저울질하여 물건의 輕重을 아는 것인데, 이로써 權道를 비유한 것이다. 權道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록 正道는 아니나 事理를 저울질하여 時宜適切하게 처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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