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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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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四載
李林甫欲除不附己者하야 求治獄吏한대 薦吉溫이어늘 林甫得之甚喜하고 又有羅希奭 爲吏深刻이어늘 林甫引之하야 遷侍御史하다
二人 皆隨林甫所欲하야 鍛鍊成獄注+[附註]治金者 旣鍛之以火하고 鍊之以鎚而後 能成器하나니 舞文巧詆之吏 其折獄也 威之以하고 質之以參伍證佐하야 或弛或張하고 或緩或急以困之하야 使答辯者 變意易辭하야 惟其所欲以成獄이라 比之鍛鍊也 하니 無能自脫者
時人 謂之羅鉗吉網注+[頭註] 以鐵器 鉗束於項者 이라하니라
〈出吉溫傳〉
以戶部郞中王鉷으로 爲戶口色役使注+[釋義] 科名也 使 去聲이니 主掌諸色雜徭役者 하니 志在聚斂하야 按籍戍邊六歲之外注+[附註]舊制 戍邊者免其租庸하고 六歲而更이러니 邊將取敗하야 士卒死者 皆不申牒하야 貫籍不除하니 鉷皆以爲避課라하야 六歲之外 悉徵其租庸하니라 悉徵其租庸하야 有倂徵三十年者로되 民無所訴
在位久 用度日侈하고 後宮賞賜無節이요 不欲數於左右藏注+[頭註]左藏署 掌錢帛雜彩天下賦調하고 右藏署 掌金玉珠寶銅鐵骨角齒毛彩畵하니 竝屬府寺 取之
探知上指하고 歲貢額外 貯於內庫하야 以供宮中宴賜하고 曰 此 皆不出於租庸調注+[釋義]高祖武德七年 初定하니라 하니 無豫經費注+[頭註] 常也 라하다
以鉷爲能富國이라하야 益厚遇之하니 務爲割剝以求媚
中外嗟怨이러라
〈出本傳〉


천보天寶 4년(을유 745)
이임보李林甫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제거하고자 하여 옥사獄事를 다스릴 옥리獄吏를 구하였는데, 소경蕭炅길온吉溫을 천거하자 이임보李林甫길온吉溫을 얻고는 매우 기뻐하였고, 또 나희석羅希奭이 옥리가 되어 매우 각박하자 이임보李林甫가 그를 천거하여 승진시켜 시어사侍御史로 삼았다.
두 사람이 모두 이임보李林甫의 원하는 대로 없는 죄를 꾸며서 옥사를 만들어 내니,注+[附註]쇠를 다루는 자는 불로 달구고 망치로 단련한 뒤에 그릇을 완성하니, 법조문을 농락하며 교묘하게 무함하는 관리가 옥사를 결단할 적에 태형笞刑형구刑具로 위협하고 이리저리 짜맞춘 증거를 가지고 대질하여, 혹은 풀어주기도 하고 혹은 조이기도 하며 혹은 늦춰주기도 하고 혹은 급하게 함으로써 곤궁하게 한다. 그리하여 답변하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게 하여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옥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단련鍛鍊에 견준 것이다. 스스로 빠져나오는 자가 없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일러 ‘나겸길망羅鉗吉網’이라 하였다.注+[頭註]은 쇠로 만든 기구를 목에 채워 구속하는 것이다.
- 《당서唐書길온전吉溫傳》에 나옴 -
호부낭중戶部郞中왕홍王鉷호구색역사戶口色役使로 삼으니,注+[釋義]은 세금의 이름이다. 使거성去聲(주관하여 맡음)이니, 각종 명목의 여러 가지 요역徭役을 주관하는 자이다. 왕홍王鉷취렴聚斂(가렴주구)에 뜻을 두어서 호적을 조사하여 변방에 수자리 사는 6년간을 제외하고는注+[附註]옛 제도에 변경에 수자리 사는 자는 을 면제해 주고 6년마다 교대하였는데, 당시에 변경의 장수들이 패전하여 사졸士卒들이 전사하였으나 전사한 자들을 모두 문서로 보고하지 않아서 호적에서 삭제하지 않으니, 왕홍王鉷이 이들이 모두 부세賦稅를 피했다 하여 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을 모두 징수한 것이다.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을 모두 징수하여, 심지어 30년 동안의 을 한꺼번에 징수하였으나 백성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이 재위한 지 오래되자, 용도用度(씀씀이)가 날로 많아지고 후궁들에게 상을 하사하는 것이 절제가 없었고, 좌장左藏우장右藏에서注+[頭註]좌장左藏부서府署전백錢帛잡채雜彩와 천하의 부조賦調를 맡고, 우장右藏부서府署금옥金玉주보珠寶동철銅鐵골각骨角치모齒毛채화彩畵를 맡았으니, 모두 부시府寺에 속하였다. 이것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
왕홍王鉷의 뜻을 탐지하고는 매년 바치는 정액定額 외에 돈과 비단 백억만을 내고內庫에 비축하여 궁중의 잔치와 상사賞賜에 공급하고 말하기를 “이는 모두 調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注+[釋義]고조高祖무덕武德 7년(624)에 調를 처음 정하였다. 국가의 경비와 상관이 없다.” 하였다.注+[頭註]은 떳떳함(經常)이다.
왕홍王鉷이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하여 더욱 후히 대우하니, 왕홍王鉷이 백성들에게 수탈하기를 힘써서 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였다.
그러므로 중외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 《구당서舊唐書왕홍전王鉷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경
역주2 笞箠木索 : 笞箠는 대나무 따위로 만든 곤장으로 笞刑을 가하는 것이다. 木索은 ‘三木’과 ‘繩索’의 줄임말로, 三木은 세 가지 刑具 곧 머리‧손‧발에 끼우는 칼‧차꼬‧족쇄를 이르고, 繩索은 죄인을 포박할 때 사용하는 포승줄이다.
역주3 左右藏 : 左藏과 右藏으로, 帝王의 內庫의 이름이다. 晉나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당나라에 이르러서 左藏과 右藏을 설치하고 太府卿에 예속하는 令과 丞을 두었다.
역주4 錢帛百億萬 : 古代에 十萬을 億이라 하였는 바, 百億萬은 錢과 疋이 百萬 내지 十萬에 이른 것이다.
역주5 租庸調 : 唐나라 때 정비된 조세제도로, 田地가 있으면 租가 있고 집이 있으면 調가 있고 몸이 있으면 庸이 있으니, 租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庸은 丁男에게 부과하는 노역의 의무이고, 調는 호별로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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