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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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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四年이라
大司農丞耿壽昌 奏言호되豐穰하야 穀賤하니 農人 少利注+[頭註]時穀石五錢하니 所謂穀賤傷農者也
故事 歲漕關東穀四百萬斛하야 以給京師호되 用卒六萬人하니
三輔, 弘農, 河東, 上黨, 太原郡穀이면 足供京師 可以關東漕卒過半이리이다 從其計하다
壽昌 又白하야 令邊郡으로 皆築倉하야 以穀賤 增其賈(價)而糴以利農하고 穀貴時 減賈而하고 名曰常平倉이라하니 便之
乃詔賜壽昌爵關內侯하다
〈出食貨志〉
○ 光祿勳楊 廉潔無私 然伐其行能하고 又性刻害하야 好發人陰伏하니 由是 多怨於朝廷이러라
與太僕戴長樂으로 相失이러니 長樂 上書告惲罪호되 怨望爲妖惡言이라한대 不忍加誅하고 免爲庶人하다
旣失爵位하고 家居治産業하야 以財自娛러니
其友安定太守孫會宗 與惲書諫戒之하야 爲言 大臣廢 當闔門惶懼 不當治産業通賓客하야 有稱譽니라
宰相子 有材能하야 少顯朝廷이라가 一朝(旦) 以晻(暗)昧語言으로 見廢하니 內懷不服이라
報會宗書曰 過大行虧하니 當爲農夫以沒世
田家作苦하니 歲時伏臘注+[釋義]王氏曰 伏者 金氣伏藏之日也 四時代謝 皆以相生하니 立春 木代水하니 水生木이요 立夏 火代木하니 木生火 立冬 水代金하니 金生水로되 立秋 金代火而金畏火 故至庚日必伏이니 蓋庚屬金也 陰陽書 言〈從〉夏至後第三庚 爲初伏이요 第四庚 爲中伏이요 立秋後初庚 爲末伏이라 故曰三伏이라 〈顔師古曰〉 伏者 謂陰氣將起로되 迫於殘陽而未得升이라 故爲藏伏하니 因名伏日이라하니라 漢以大寒後戌日 爲臘也 詳見平帝元始五年註하니라注+[附註]冬祭也 漢以大寒後戌日爲臘이라 記月令 孟冬 臘先祖라하니 按臘 獵也 〈獵〉取禽獸하야 祭先祖 重本始也 曆家 以運墓爲臘하니 如漢火運墓於戌이라 故以戌爲臘이라 火運墓戌者 金胞起寅하고 木胞起申하고 水土胞起巳하고 火胞起亥 而胞胎養生浴帶官旺衰病死葬 周列十二支하니 卽墓也 說文 漢以冬至後三戌爲臘이라하니 合也 合祭諸神이라하니라 蔡邕獨斷云 殷曰淸祀 周曰 秦曰嘉平이요 漢曰臘이라 又云 臘 接也 新舊交接 謂之臘이니 大祭以報功也 玉燭寶典曰 臘者 祭先祖也 蜡者 報百神이니 同日異祭 秦初曰臘이러니 後改嘉平하니라 烹羊炰羔하야 斗酒自勞라가 酒後耳熱注+[釋義]猶言酒力酣暢也이어든 仰天拊缶注+[釋義] 拍也 瓦器也 擊之以節歌而呼烏烏注+[釋義]李斯上書曰 擊甕叩缶하고 彈箏拊髀하며 而呼烏烏快耳者 眞秦聲也라하니 關中舊有此曲이라[通鑑要解]烏烏 烏烏 秦聲이니 關中 久有此曲이라 楊惲傳曰 家本秦故 能爲秦聲이라하니 其詩曰 田彼南山注+[釋義]山高而在陽하니 人君之象이라하니 蕪穢不治注+[釋義]喩朝廷荒亂也로다
種一頃豆注+[釋義]喩百官也 豆者 貞實之物이니 當在倉囷이라러니 落而爲萁注+[釋義] 豆莖이니 零落在野 喩己見放棄也 楚昭王 奉金幣聘孔子한대 孔子乃歌曰 大道隱兮禮爲萁하니 賢人竄兮將待時라하니라로다
人生行樂耳 須富貴何時오하니 誠荒淫無度하야 不知其不可也로다
有日食之變이어늘 上書告호되 驕奢不悔過하니 日食之咎 此人所致니이다
章下廷尉按驗하야 得所予會宗書
帝見而惡之하야 以大逆無道 腰斬하다
〈出本傳〉
溫公曰
以孝宣之明으로 魏相, 丙吉 爲丞相하고 于定國 爲廷尉로되 而趙, 蓋, 韓, 楊之死 皆不厭衆心하니 惜哉
其爲善政之累大矣로다
周官司寇之法하니 若廣漢, 延壽之治民 可不謂能乎 寬饒, 惲之剛直 可不謂賢乎
然則雖有死罪라도 猶將宥之어든 況罪不足以死乎
揚子雲以韓馮翊之愬蕭注+[原註]愬蕭故 反譖也[釋義]愬 告也 馮翊太守韓延壽 按校蕭望之事 在元年이라 爲臣之自失이나 夫所以使延壽犯上者 望之激之也어늘 上不之察하야 而延壽獨蒙其辜하니 不亦甚哉


오봉五鳳 4년(정묘 B.C.54)
대사농大司農 경수창耿壽昌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농사가 자주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니, 농민들의 이익이 적습니다.注+[頭註]이때 곡식 한 섬에 5이었으니, 이른바 ‘곡식 값이 싸서 농민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다.
고사故事에 해마다 관동關東의 곡식 400만 조운漕運하여 경사京師에 공급하는데 병졸 6만 명을 사용하니,
마땅히 삼보三輔 지방과 홍농弘農하동河東상당上黨태원군太原郡의 곡식을 사들이면 경사京師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관동關東의 조운하는 병졸의 숫자를 절반이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니, 이 그의 계책을 따랐다.
경수창耿壽昌이 또 아뢰어 변방의 으로 하여금 모두 창고를 지어 곡식 값이 쌀 때에는 값을 올려서 사들여 농민들을 이롭게 하고, 곡식 값이 비쌀 때에는 값을 내려서 팔고는 이름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이라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이 마침내 명하여 경수창耿壽昌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나옴 -
광록훈光祿勳 양운楊惲이 청렴결백하고 사사로움이 없었으나 자신의 행실과 재능을 자랑하고 또 성질이 각박하여 남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니,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복太僕대장악戴長樂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대장악戴長樂이 글을 올려 양운楊惲의 죄를 고발하기를 “조정을 원망하여 요망하고 나쁜 말을 한다.” 하니, 이 차마 형벌을 가하지 못하고 파면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양운楊惲이 이미 작위를 잃고는 집에 있으면서 가산家産을 다스려 재물을 늘리는 것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 친구인 안정태수安定太守 손회종孫會宗양운楊惲에게 편지를 보내어 간하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대신大臣폐출廢黜을 당했으면 마땅히 문을 닫고 황송해해야 할 것이요, 산업(재산)을 다스리고 빈객들과 왕래하여 명예를 얻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양운楊惲은 재상의 아들로 재능이 있어 소년에 조정에서 현달하다가 하루아침에 애매한 말로 폐출을 당하니, 내심 불복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손회종孫會宗에게 답서를 보내기를 “과실過失이 크고 행실이 어그러졌으니, 마땅히 농부가 되어 일생을 마쳐야 할 것이다.
농가의 일이 고달프니, 세시歲時(설)와 삼복三伏납향臘享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 기운이 엎드리고 숨는 날이다. 사시四時가 교대하고 떠나갈 때에 모두 상생相生으로써 하니, 입춘立春에는 를 대신하니 을 낳고, 입하立夏에는 을 대신하니 를 낳고, 입동立冬에는 을 대신하니 를 낳는다. 그러나 입추立秋에는 를 대신하는데 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경일庚日에 이르면 반드시 엎드리는 것이니, 에 속한다. 음양서陰陽書에 이르기를 ‘하지夏至 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초복初伏이 되고, 네 번째 경일庚日중복中伏이 되고, 입추立秋 의 첫 번째 경일庚日말복末伏이 되므로 이것을 삼복三伏이라 한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음기陰氣가 장차 일어나려 하는데, 쇠잔한 에게 핍박을 받아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숨고 엎드리니, 인하여 복일伏日이라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나라는 대한大寒 에 오는 술일戌日이라 하니, 평제平帝 원시元始 5년 에 자세히 보인다.” 注+[附註]은 겨울 제사이다. 나라는 대한大寒 에 오는 술일戌日이라 하였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맹동孟冬에 선조에게 납향臘享을 지낸다.” 하였으니, 살펴보건대 은 사냥이니,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선조先祖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뿌리(선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역가曆家에서 이라 하니, 나라의 에서 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다. 에서 가 된다는 것은 에서 시작되고, 에서 시작되고, 에서 시작되고, 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 , , , , , , , , , , 십이지十二支에 두루 나열되니, 이 바로 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나라는 동지冬至 세 번째 술일戌日이라 하였으니, 은 합한다는 뜻인 바, 여러 을 합하여 제향하는 것이다.” 하였다. 채옹蔡邕의 《독단獨斷》에 이르기를 “나라는 청사淸祀라 하고, 나라는 라 하고, 나라는 가평嘉平이라 하고, 나라는 이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은 접함이니, 신구新舊가 교접하는 것을 이라 이르니, 크게 제향하여 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였다. 《옥촉보전玉燭寶典》에 이르기를 “선조先祖에게 제향하는 것이고 백신百神에게 보답하는 것이니, 날짜는 같으나 제향은 다르다. 나라 초기에는 이라 하였는데, 뒤에 가평嘉平으로 고쳤다.” 하였다. 에 양을 삶고 염소를 구워서 한 말의 술로 스스로 위로하다가 술 마신 뒤에 취기가 올라 귀가 뜨거워지면注+[釋義]주후이열酒後耳熱은 술을 마셔 막 취하여 술기운이 올라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늘을 우러러 질장구를 치면서注+[釋義]는 두드림이고 는 질그릇이니, 이것을 두드려서 노래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오오烏烏를 부르니,注+[釋義]李斯가 상서하기를 “항아리를 치고 질장구를 두드리고 을 타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오오烏烏를 불러 귀를 유쾌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나라의 음악이다.” 하였으니, 이는 관중關中에 옛날에 이러한 이 있었던 것이다. [通鑑要解]烏烏는 남산종두가南山種豆歌이다. 오오烏烏나라 음악이니, 관중關中 지방에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곡이 있었다. 《한서漢書》 〈양운전楊惲傳〉에 이르기를 “그의 집이 본래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 음악을 한 것이다.” 하였다. 에 이르기를 ‘저 남산南山에서 농사를 지으니注+[釋義]남산南山이 높으면서 양지에 있으니, 인군人君이다. 밭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하도다.注+[釋義]밭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했다는 것은 조정이 어지러움을 비유한 것이다.
일경一頃에 콩을 심었는데注+[釋義]일경一頃에 콩을 심었다는 것은 백관百官을 비유한 것이다. 콩은 바르고 진실한 물건이니, 마땅히 창고에 있어야 한다. 떨어져서 콩대가 되었도다.注+[釋義]는 콩대이니, 콩대가 떨어져서 들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비유한 것이다. 나라 소왕昭王이 금과 폐백을 받들어 공자孔子를 초빙하자, 공자孔子가 이에 노래하기를 “대도大道가 숨어 가 콩대가 되니, 현인賢人이 은둔하여 장차 때를 기다린다.” 하였다.
인생은 잘 놀고 즐겁게 지낼 뿐이니 부귀를 기다린들 어느 때에 얻겠는가.’ 하였으니, 진실로 황음무도荒淫無道하여 불가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마침 일식日食의 변고가 있었는데, 추마외騶馬猥이 상서하여 고발하기를 “양운楊惲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과실을 뉘우치지 않으니, 일식日食의 재앙은 이 사람이 부른 것입니다.” 하였다.
이 글을 정위廷尉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여 손회종孫會宗에게 회답한 편지를 찾아내었다.
황제가 이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양운楊惲대역무도죄大逆無道罪요참형腰斬刑에 처하였다.
- 《한서漢書 양운전楊惲傳》에 나옴 -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효선제孝宣帝의 명철함으로 위상魏相병길丙吉이 승상이 되고 우정국于定國이 정위가 되었는데도 조광한趙廣漢합관요蓋寬饒한연수韓延壽양운楊惲의 죽음이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선정善政에 누가 됨이 크도다.
주관周官사구司寇의현議賢의능議能이 있으니, 조광한趙廣漢한연수韓延壽의 백성을 다스림은 능하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합관요蓋寬饒양운楊惲의 강직함은 어질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록 죽을 죄가 있더라도 장차 용서해 주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죄가 죽을 만하지 않음에 있어서랴.
양자운揚子雲한풍익韓馮翊(韓延壽)이 소망지蕭望之를 고발注+[原註]韓延壽가 소망지蕭望之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소망지蕭望之가 반대로 참소한 것이다.[釋義]愬는 고발함이다. 풍익태수馮翊太守 한연수韓延壽소망지蕭望之를 조사하게 한 일이니, 오봉五鳳 원년元年에 있었다. 한 것을 가지고 신하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한연수韓延壽로 하여금 윗사람을 범하게 만든 것은 소망지蕭望之가 격발시킨 것인데, 이 이것을 살피지 못하여 한연수韓延壽만 홀로 그 죄를 받았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역주
역주1 : 삭
역주2 : 적
역주3 : 생
역주4 : 조
역주5 : 운
역주6 : 사
역주7 南山種豆歌 : 衛나라 甯戚이 齊나라 桓公에게 쓰이기를 바라는 뜻에서 南山歌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南山이 환하니 흰 돌 깨끗도 하여라. 堯舜의 禪讓하던 때를 만나지 못하니, 짧은 삼베 홑옷 정강이에 이르노라. 저녁부터 소를 먹여 한밤중에 이르니, 길고 긴 밤 언제나 아침이 되려는가.[南山矸 白石爛 生不逢堯與舜禪 短布單衣適至骭 從昏飯牛薄夜半 長夜漫漫何時旦]” 하였다.
역주8 騶馬猥佐成 : 騶馬猥는 제왕이 타는 말을 먹이는 것이고 佐는 보조하는 사람으로 낮은 관리를 이르며 成은 그의 이름이다. 猥는 喂의 誤記로 보이는 바, 먹임이다.
역주9 議賢議能 : 죄인의 덕망이나 재능을 따져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周禮》 〈秋官 司寇〉에 八議가 보이는 바, 곧 議親(왕실의 친척), 議故(왕실의 故舊로 여러 해 특별한 은덕을 입은 사람), 議賢(큰 덕행이 있는 현인 군자), 議能(재능이 뛰어나 王業을 보좌하고 인륜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議功(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 議貴(관작이 귀한 자), 議勤(문관 또는 무관으로 恪勤하게 봉직하거나 사신으로 나가 공무를 잘 수행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議賓(전대 군왕의 자손으로서 선대의 제사를 맡아 國賓이 된 사람)의 여덟 가지 評議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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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묘] 4년 15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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