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通鑑節要(7)

통감절요(7)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통감절요(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未]景龍元年이라
太子重俊注+[頭註]太子名이니 中宗子也 諡曰節愍이라[通鑑要解] 太子重俊 後宮所生이니 史失其名이라 與左羽林大將軍李多祚等으로 矯制發羽林千騎하야 殺武三思, 武崇訓于其第하고
引兵하야 自肅章門으로 斬關而入하니
曰 汝輩皆朕宿衛之士어늘 何爲從多祚反
於是 千騎注+[釋義] 太宗及蕃口驍勇者하여 虎文衣하고 跨豹文하고 從遊獵於馬前하여 射禽獸하고 謂之百騎러니 武后時 增爲千騎하여 隷左, 右羽林하고 中宗 增爲萬騎하니라 斬多祚하고 太子走라가 爲左右所殺하다


경룡景龍원년元年(정미 707)
태자太子이중준李重俊注+[頭註]중준重俊은 태자의 이름이니, 중종中宗의 아들이다. 시호는 절민節愍이다. [通鑑要解] 태자 이중준李重俊은 후궁의 소생이니, 역사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좌우림위대장군左羽林衛大將軍이다조李多祚 등과 함께 제명制命을 위조하여 우림위羽林衛에 소속된 천기千騎(천 명의 기병騎兵)를 징발하여 무삼사武三思의 집에서 무삼사武三思무숭훈武崇訓부자父子를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숙장문肅章門으로부터 관문을 지키는 장수를 목 베고 들어가니,
이 난간을 움켜잡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짐의 숙위宿衛하는 군사인데 어찌하여 이다조李多祚를 따라 모반하는가?” 하였다.
이에 천기千騎注+[釋義]처음에 태종太宗관호官戶번민蕃民 중에 날래고 용감한 자 백 명을 뽑아 호피무늬 옷을 입고 표범무늬 언치(안장)를 깐 말을 타게 하고서 황제가 유람하고 사냥할 때에 말 앞에서 수행하여 금수禽獸를 쏘게 하고 이를 일러 백기百騎라 하였는데, 무후武后 때에 숫자를 늘려 천기千騎라 하여 우우림군右羽林軍에 속하게 하였고, 중종中宗이 숫자를 늘려 만기萬騎라 하였다. 이다조李多祚를 목 베었고, 태자는 도망하다가 좌우의 측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
역주1 : 함
역주2 官戶 : 당나라 때에, 정부에 직속되어 있던 천한 백성을 이른다.
역주3 : 착
역주4 : 천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