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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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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廣德元年이라
僕固 追及史朝義於莫州하야 圍之하니 朝義屢出戰皆敗하고 選精騎五千하야 自北門으로 犯圍而出이라
李懷仙注+[附註]柳城胡也 僕固懷恩 奏爲幽州盧龍節度使러니 懷恩叛 朝廷方勤西師 故懷仙 得招散亡하고 治城邑하니 天子不能制하니라 遣兵追及之하니 朝義窮蹙하야 於林中이어늘
懷仙 取其首以獻하니 僕固懷恩 與諸軍皆還하다
○ 閏月 以史朝義降將薛嵩으로 爲相注+[頭註]商所都 , 衛, 邢, 洛, 貝, 磁六州節度使하고 田承嗣注+[頭註]亦降將이라 爲魏, 博注+[釋義]魏博藩鎭 自田承嗣始 傳五世하야 至田(洪)[弘]正하야 入朝러니 七年復亂하야 更四姓, 傳十世하니라 有州七하니 曰貝, 魏, 相, 磁, 洛, 博, 衛, 德, 滄, 瀛五州都防禦使하고 李懷仙 仍故地하야 爲幽州, 盧龍注+[釋義]盧龍藩鎭 自李懷仙始 更三姓, 傳五世하야 至劉總入朝러니 六月 朱克融反하야 傳十二世하니라 有州九하니 曰幽, 涿, 營, 瀛, 莫, 平, 薊, 嬀, 檀이라 節度使하니 河北諸州皆已降이라
僕固懷恩 恐賊平寵衰
奏留嵩等及李寶臣注+[頭註]祿山假子 歸命於朝어늘 名其軍曰成德이라하고 卽拜節度使하니 有恒, 定, 易, 趙, 深, 冀, 卞州之地하야 雄冠山東하니라 하야 分帥河北하야 自爲黨援이어늘 朝廷 亦厭苦兵革하고 苟冀無事하야 因而授之하니라
〈懷恩傳〉
[新增]范氏曰
唐失河北 實自此始하니 由任蕃夷爲
使李郭爲將注+[頭註]李郭 光弼, 子儀 이면 肯如是乎
六月 禮部侍郞楊綰 上疏하야 以爲
古之選士 必取行實이러니 近世 專事文辭
自隋煬帝 始置進士科로되 猶試策而已러니 至高宗時하야 考功員外郞劉思立 始奏하야 進士 加雜文注+[釋義]進士 謂所試一 倂爾雅帖하야 皆通而後 試文試賦各一篇하고 文賦通而後 試策凡五條하야 三試皆通者 爲第하니라 하고 明經帖括注+[釋義]明經帖括 謂所試一大經 倂孝經, 論語, 爾雅하고 其他有差帖 皆通而口問之호되 一經 問十義하야 得六者 爲通하고 問通而後 試策凡三條하야 三試皆通者 爲(策)[第]하니라 [附註] 帖試 謂以所習經으로 掩其兩端하고 中間 (推間)[惟開]一行하며 裁紙爲帖하야 凡帖三字호되 隨時增損하야 可否不一하니 或得四得五得六者 爲通하니라 하니 從此積弊하야 轉而成俗이라
朝之公卿 以此待士하고 家之長老注+[釋義]長老 謂年長老成之人이라 以此訓子하야 其明經則誦帖括注+[釋義]誦帖括曰帖誦이요 其明經則誦帖이니而誦之니라하야 以求僥倖하고 又擧人 皆令投牒自應하니 如此 欲其返淳朴, 崇廉讓인들 何可得也리잇고
請令縣令으로 察孝廉하야 取行著鄕閭하고 學知經術하야 薦之於州어든 刺史考試하야 升之於省하야 任各占(二)[一]經하고 朝廷 擇儒學之士하야 問經義二十條 對策三道하야 上第注+[釋義]謂才優而品第最高者 卽注官하고 中第 得出身하고 下第 罷歸하소서
又道擧注+[釋義]唐制取士 歲擧常選之外 其天子自詔者曰制擧 道其所欲問而親策之하니라[頭註] 玄宗尊重道敎하야 置玄學博士하고 每歲 依明經擧하니 卽道擧也 亦非理國所資望이니 與明經, 進士 竝停하소서
以爲明經, 進士 行之已久 不可遽改라하야 事雖不行이나 識者是之하니라
○ 七月 吐蕃 入大震關注+[釋義]隴州汧源縣大震關이니 後改曰安戎이라 하야 盡取河西, 隴右之地하다
○ 初 河東節度使辛雲京 與僕固懷恩으로 構隙하야 奏懷恩謀反이라하야늘 優詔和解之하다
懷恩 自以兵興以來 所在力戰하야 一門死王事者 四十六人이요
女嫁絶域注+[頭註]回紇求婚이어늘 肅宗以懷恩女妻하니라 하야 諭回紇注+[頭註]在上卷壬寅年하니라 하야 再收兩京하고 平定河南北하야 功無與比어늘 而爲人所構陷이라하야
憤怨殊深하야 호되 言甚切至
遣使慰諭之하다
○ 吐蕃之初入寇也 邊將 告急호되 程元振 皆不以聞이러니 冬十月辛未 寇奉天, 武功하니 京師震駭
詔以雍王适 爲關內元帥하고 郭子儀 爲副元帥하야 出鎭咸陽하야 以禦之하다
子儀閑廢日久하야 部曲注+[釋義]將軍領軍 皆有部曲하야 大將軍營五部 部校尉一人이요 部有曲하니 曲有軍侯一人하니라 離散이라
至是하야 召募得二十騎而行하야 至咸陽하니 吐蕃 帥吐渾, 党項注+[頭註]羌姓之別裔니라 , 氐, 羌二十餘萬衆하야 彌漫數十里
子儀使判官王延昌으로 入奏請益兵이러니 程元振 遏之하야 竟不召見하다
上方治兵 而吐蕃 已度便橋하니 倉猝 不知所爲하야 丙子 出幸陝州하다
戊寅 吐蕃 入長安하야 剽掠府庫市里하고 焚廬舍하니 長安中 蕭然一空이러라
○ 郭子儀引三十騎하고 自御宿川注+[通鑑要解]在長安城南하니라 漢武帝爲離宮別館하고 禁禦人하야 不得往來遊觀하고 止宿其中이라 曰御宿이니 見三輔黃圖記也하니라 으로 循山而東할새 謂王延昌曰 六軍將士逃潰者 多在商州하니 今速往收之호리라하더니
比至商州하야 行收兵하야 合四千人하니 軍勢稍振이라
子儀乃泣諭將士以共雪國恥, 取長安하니 皆感激受約束이라
子儀使張孫, 全緖 將二百騎하고 出藍田하야 觀虜勢러니
全緖至韓公堆하야 晝則擊鼓張旗幟하고 夜則多燃火하야 以疑吐蕃하고
百姓 又紿之曰 郭令公注+[釋義]郭子儀時爲中書令이라 稱令公하니라 自商州 將大軍하야 不知其數至矣라하니 虜以爲然하야 悉衆遁去어늘
詔以子儀 爲西京留守하다
[新增]胡氏曰
郭子儀之德之才 可以兼任將相이어늘 乃置之閑處라가 及有急難이면 又遽委用之
代宗 於閹尹之言 受命如響하야 進退子儀 如待奴隸
自李光弼已下 恃功負氣하니 夫豈堪此리오
獨子儀 無纖芥于胸中하야 一聞君命이면 不俟駕而行하야 蹈危履險하야 死生以之
其忠義精誠 仰貫白日이요 而度量宏偉하야 無所不包하니 眞可以爲人臣之師表矣
使代宗挈國權兵柄而付之런들 于以復太宗之業 何難焉이리오마는
而不能也하니 可勝歎哉
程元振 專權自恣하니 人畏之 甚於李輔國이요 諸將 有大功者 元振 皆忌疾(嫉)欲害之러라
吐蕃入寇 元振 不以時奏하야 致上狼狽出幸하고 發使徵諸道兵호되 李光弼等 皆忌元振居中하야 莫有至者하니 中外咸切齒로되 而莫敢發言이라
太常博士柳 上疏하야 以爲
犬戎 犯關度隴 不血刃而入京師하야 刦宮闈하고 焚陵寢호되 武士無一人至者하니 將帥叛陛下也
自十月朔으로 召諸道兵하야 盡四十日호되 無隻輪入關하니 四方叛陛下也
內外離叛하니 陛下以今日之勢 爲安耶잇가
危耶잇가
若以爲危신댄 豈得高枕하야 不爲天下討罪人乎잇가
必欲存宗廟社稷이신댄 獨斬元振首하야 馳告天下하고 悉出內使注+[頭註] 宦官 皆爲內諸司使 故曰內史 言悉出諸宦官하야 隷諸州하니라 하야 隷諸州하고 持神策兵하야 付大臣注+[頭註]謂時魚朝恩領神策軍하니라 하소서
然後 削尊號하고 下詔引咎曰 天下其許朕自新改過어든 宜卽募士하야 西赴朝廷이요 若以朕惡未이어든 則帝王大器 敢妨聖賢이리오
其聽天下所往이라하사
如此而兵不至, 人不感하고 天下不服이어든闔門寸斬하야 以謝陛下호리이다
上以元振嘗有保護功注+[頭註] 見上卷壬寅年하니라 이라하야 十一月 削元振官爵하고 放歸田里하다
○ 十二月甲午 至長安하니 郭子儀帥城中百官及諸軍하고 迎於水東하야 伏地待罪어늘
勞之曰 用卿不早 及於此로다


광덕廣德 원년元年(계묘 763)
복고창僕固瑒 등이 사조의史朝義막주莫州로 추격하여 따라잡아서 포위하니, 사조의史朝義가 여러 번 나와 싸웠으나 모두 패하고는 정예기병 5천 명을 선발하여 북문北門으로부터 포위를 뚫고 나갔다.
이회선李懷仙注+[附註]이회선李懷仙유성柳城의 오랑캐이다. 복고회은僕固懷恩이 아뢰어 그를 유주幽州노룡盧龍절도사節度使로 삼았는데, 복고회은僕固懷恩이 배반하자 조정에서 막 서쪽 지방에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므로 이회선李懷仙이 흩어지고 도망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성읍城邑을 다스리니, 천자天子가 제재하지 못하였다. 군대를 보내어 따라잡게 하니, 사조의史朝義가 곤궁하고 위축되어 숲 속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이회선李懷仙이 그의 머리를 취하여 바치니, 복고회은僕固懷恩이 여러 군대와 함께 모두 돌아왔다.
윤달에 사조의史朝義의 항복한 장수 설숭薛嵩상주相州,注+[頭註]상주相州나라의 도읍터이다. 위주衛州, 형주邢州, 낙주洛州, 패주貝州, 자주磁州 여섯 주의 절도사로 삼고, 전승사田承嗣注+[頭註]전승사田承嗣 또한 항복한 장수이다. 위주魏州, 박주博州,注+[釋義]위주魏州박주博州번진藩鎭전승사田承嗣로부터 시작되었다. 5를 전하여 전홍정田弘正에 이르러 들어와 조회하였는데, 7년 만에 다시 반란하여 네 을 거치고 10를 전하였다. 일곱 를 소유하였으니, 패주貝州, 위주魏州, 상주相州, 자주磁州, 낙주洛州, 박주博州, 위주衛州이다.덕주德州, 창주滄州, 영주瀛州 다섯 주의 도방어사都防禦使로 삼았으며, 이회선李懷仙은 옛 땅을 그대로 차지하여 유주幽州노룡盧龍注+[釋義]노룡盧龍번진藩鎭이회선李懷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 을 거치고 5대를 전하여 유총劉總에 이르러 들어와 조회하였는데, 6월에 주극융朱克融이 배반하여 12대를 전하였다. 아홉 를 소유하였으니, 유주幽州, 탁주涿州, 영주營州, 영주瀛州, 막주莫州, 평주平州, 계주薊州, 규주嬀州, 단주檀州이다. 절도사節度使로 삼으니, 이때에 하북河北의 여러 가 다 이미 항복하였다.
복고회은僕固懷恩은 적이 평정되면 자신의 총애가 쇠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임금께 아뢰어 설숭薛嵩 등과 이보신李寶臣注+[頭註]이보신李寶臣안녹산安祿山가자假子(양자)이다. 조정에 귀명歸命(歸順)하였으므로 그 군대를 성덕군成德軍이라 이름하고 곧바로 절도사節度使를 제수하니, 항주恒州정주定州역주易州조주趙州심주深州기주冀州변주卞州의 땅을 보유하여 세력이 산동山東 지방에 으뜸이었다. 남겨 두어 하북河北 지방을 나누어 통솔하게 해서 스스로 당원黨援이 되게 하였는데, 조정에서도 전란을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고는 구차히 무사함을 바라서 그대로 제수하였다.
- 《구당서舊唐書 복고회은전僕固懷恩傳》에 나옴 -
[新增]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나라가 하북河北 지방을 잃은 것은 실로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는 번이蕃夷 출신에게 맡겨서 제장制將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가령 이광필李光弼곽자의郭子儀가 장수가 되었다면注+[頭註]이곽李郭이광필李光弼곽자의郭子儀이다. 기꺼이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6월에 예부시랑禮部侍郞 양관楊綰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선비를 뽑을 때에 반드시 행실을 취하였는데, 근세에는 오로지 문장만을 일삼습니다.
나라 양제煬帝로부터 처음으로 진사과進士科를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책문策問으로 시험할 뿐이었는데, 고종高宗 때에 이르러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유사립劉思立이 처음 아뢰어 진사과進士科잡문雜文을 가하고注+[釋義]진사進士는 시험하는 한 대경大經에 《이아爾雅》의 까지 아울러서 모두 통과한 뒤에 를 각각 한 편씩 시험하고, 를 통과한 뒤에 책문策文을 모두 다섯 조항 시험하여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를 급제로 하는 것을 이른다. 명경과明經科첩괄帖括을 가하였으니,注+[釋義]명경과明經科첩괄帖括은 시험하는 한 가지 대경大經에 《효경孝經》과 《논어論語》와 《이아爾雅》를 겸하고 기타 차첩差帖이 있는 것을 다 통틀어 구두로 묻되 한 가지 에 열 가지 뜻을 물어서 여섯 가지 이상을 아는 자를 이라 하고, 물음에 통과한 뒤에 책문策文을 모두 세 조항 시험하여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를 급제로 하는 것을 이른다. [附註] 첩시帖試거인擧人이 익힌 을 가지고 양쪽을 가리고 중간에 오직 한 행을 열어 보여주며, 종이를 잘라 을 만들어서 무릇 에 세 글자를 쓰되 때에 따라 가감하여 가부가 똑같지 않으니, 혹 넷을 알고, 혹 다섯을 알고, 혹 여섯을 아는 자를 이라 함을 이른다. 이로부터 폐단이 쌓여 전전하여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공경公卿들은 이로써 선비를 대하고 집안의 장로長老들은注+[釋義]장로長老는 나이가 많고 노성老成한 사람을 이른다. 이로써 자제들을 가르쳐서 명경과明經科를 치르는 사람은 첩괄帖括을 외게 하여注+[釋義]첩괄帖括을 외는 것을 첩송帖誦이라 한다. 명경과明經科을 외웠으니, 기괄機括을 맞추어서 외우는 것을 이른다. 요행으로 급제하기를 바라고, 또 거인擧人(응시생)들은 다 을 바쳐 스스로 응시하게 하니, 이와 같이 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순박淳朴한 데로 돌아가고 청렴과 겸양을 숭상하게 하고자 한들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현령縣令으로 하여금 효도하고 청렴한 사람을 살펴서 행실이 향려鄕閭에 드러나고 학문이 경술經術(經學)을 아는 자를 취하여 에 천거하게 하면 자사刺史고시考試하여 상서성尙書省으로 올려보내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 구술口述하게 하고, 조정에서는 유학儒學하는 선비들을 가려서 경의經義 20대책문對策文 세 가지를 물어서 상제上第注+[釋義]상제上第는 재주가 뛰어나 품평한 등급이 가장 높은 자를 이른다. 바로 관직을 제수하고, 중제中第출신出身하게 하고, 하제下第는 파하여 돌아가게 하소서.
도거과道擧科注+[釋義]나라 제도에 선비를 뽑을 적에 해마다 천거하여 항상 선발하는 것 외에 천자가 직접 조명詔命하는 것을 제거制擧라 하였으니, 그 묻고자 하는 바를 말하게 하여 천자가 친히 책문策問을 행하는 것이다. [頭註]현종玄宗도교道敎를 존중하여 현학박사玄學博士를 설치하고 매년 명경과明經科에 따라 시험보이니, 이것이 바로 도거道擧이다. 또한 나라를 다스림에 의지하고 기대할 바가 아니니, 명경과明經科진사과進士科와 함께 모두 정지하소서.”
혹자는 말하기를 “명경과明經科진사과進士科는 행한 지가 이미 오래여서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여 일이 비록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식자識者들이 옳게 여겼다.
7월에 토번吐蕃대진관大震關으로 침입하여注+[釋義]농주隴州 견원현汧源縣대진관大震關이니, 뒤에 이름을 고쳐 안융安戎이라 하였다. 하서河西농우隴右 땅을 모두 점령하였다.
처음에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 신운경辛雲京복고회은僕固懷恩과 틈이 있어 복고회은僕固懷恩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아뢰자, 이 우대하는 조서를 내려 이들을 화해시켰다.
복고회은僕固懷恩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병란이 일어난 뒤로 이르는 곳마다 힘껏 싸워 한 가문에서 왕사王事에 죽은 자가 46명이며,
딸을 먼 이역인 회흘回紇로 시집보내어注+[頭註]회흘回紇에서 혼인을 요구하자, 숙종肅宗복고회은僕固懷恩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냈다. 회흘回紇을 설득하고 타일러서注+[頭註]회흘回紇을 설득하고 타이른 일은 상권上卷임인년壬寅年(762)에 있다. 〈출병하게 하여〉다시 동경東京서경西京을 수복하고 하남河南하북河北을 평정하여, 공이 〈나와〉견줄 자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했다.’ 하여, 분노하고 원망함이 특별히 심하였다.
그리하여 글을 올려 자책하였는데, 말이 몹시 간절하고 지극하였다.
이 그에게 사자를 보내 위로하고 타일렀다.
토번吐蕃이 처음 쳐들어와 침략할 적에 변방의 장수들이 조정에 위급함을 알렸으나 정원진程元振이 모두 보고하지 않았는데, 겨울 10월 신미일辛未日(2일)에 봉천奉天무공武功을 침략하니, 경사京師가 진동하고 놀랐다.
조칙을 내려 옹왕雍王 이괄李适관내원수關內元帥로 삼고 곽자의郭子儀부원수副元帥로 삼아 출병하여 함양咸陽에 진주해서 토번吐蕃을 막게 하였다.
곽자의郭子儀는 한직으로 폐출 당한 지가 오래되어 들이注+[釋義]장군將軍이 군대를 거느릴 적에 모두 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장군大將軍은 5가 있으니 교위校尉 1명이 있고, 이 있으니 군후軍侯 1명이 있었다. 모두 이산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병사들을 불러 모집하여 20명의 기병을 얻고 길을 떠나 함양咸陽에 이르니, 토번吐蕃토욕혼吐谷渾당항党項,注+[頭註]당항党項삼묘족三苗族인 오랑캐 성씨의 후예이다. 저족氐族강족羌族 등 20여 만 명의 병력을 인솔하여 군대가 수십 리에 널려 있었다.
곽자의郭子儀판관判官왕연창王延昌으로 하여금 궁중에 들어가 군대를 더 증원해 줄 것을 주청奏請하게 하였는데, 정원진程元振이 이를 저지하여 이 끝내 불러 만나보지 않았다.
이 막 군대를 다스릴 적에 토번吐蕃이 이미 편교便橋를 건너오니, 창졸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병자일丙子日(7일)에 성을 나가 섬주陝州로 행차하였다.
무인일戊寅日(9일)에 토번吐蕃장안長安에 들어와서 부고府庫와 시장과 마을을 노략질하고 여사廬舍를 불태우니, 장안長安이 쓸쓸하게 모두 비었다.
곽자의郭子儀가 30명의 기병을 이끌고 어숙천御宿川으로부터注+[通鑑要解]어숙천御宿川장안성長安城 남쪽에 있다. 한무제漢武帝이궁離宮별관別館을 만들고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여, 왕래하며 구경하거나 이 가운데에서 유숙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어숙천御宿川이라 하였으니, 《삼보황도기三輔黃圖記》에 보인다.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갈 적에 왕연창王延昌에게 이르기를 “육군六軍의 장병 중에 도망하여 궤멸된 자들이 대부분 상주商州에 있으니, 지금 속히 가서 수습하겠다.” 하였는데,
상주商州에 이르렀을 무렵 가면서 군대를 수습한 것이 도합 4천 명이니, 군세가 약간 떨쳐졌다.
곽자의郭子儀가 마침내 울면서 장병들에게 함께 국가의 치욕을 씻고 장안長安을 탈환할 것을 간곡히 타이르니, 모두 감격하여 약속約束(지휘)을 받았다.
곽자의郭子儀장손張孫전서全緖로 하여금 2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남전藍田으로 나가서 오랑캐의 군세를 관찰하게 하였는데,
전서全緖한공퇴韓公堆에 이르러 낮에는 북을 치고 기치旗幟를 늘어세우고, 밤이면 불을 많이 피워서 토번吐蕃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백성들이 또한 거짓말하기를 “곽령공郭令公注+[釋義]곽자의郭子儀가 당시 중서령中書令이 되었으므로 영공令公이라 칭한 것이다. 상주商州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고 오는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숫자가 몰려온다.” 하니, 오랑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도망하였다.
조칙을 내려 곽자의郭子儀서경유수西京留守로 임명하였다.
[新增]胡氏(胡寅)가 말하였다.
곽자의郭子儀의 덕과 재주는 장수와 재상을 겸하여 맡길 만하였는데 마침내 한직에 두었다가 국가가 위급하고 난리가 나면 또 급히 벼슬을 맡겨 등용하였다.
대종代宗이 환관의 말에는 메아리가 응하듯이 지시를 따라서 곽자의郭子儀를 내고 물리기를 노예를 대하듯이 하였다.
이광필李光弼로부터 이하는 자신의 공을 믿고 자신의 기상을 자부하였으니, 어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홀로 곽자의郭子儀만은 가슴 속에 조금도 서운한 마음이 없어서 한 번 임금의 명령을 들으면 수레에 멍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길을 떠나서 위험함을 밟아 죽고 사는 것을 여기에 맡겼다.
그 충의와 정성이 위로 백일白日(太陽)을 꿰뚫고, 도량度量이 크고 넓어서 포함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참으로 인신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다.
만일 대종代宗국권國權병권兵權을 가져다가 그에게 맡겼던들 이에 태종太宗공업功業을 회복하는 것이 어찌 어려웠겠는가.
그런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루 탄식할 수 있겠는가.”
정원진程元振이 권력을 독점하여 제멋대로 방자하니 사람들이 그를 이보국李輔國보다도 더 심하게 두려워하였으며, 제장諸將 중에 큰 공이 있는 자는 정원진程元振이 모두 시기하고 미워하여 살해하고자 하였다.
토번吐蕃이 쳐들어와 침략했을 적에 정원진程元振이 제때에 아뢰지 않아서 이 낭패하여 파천하도록 만들었고, 이 사자를 보내어 여러 도의 군대를 징발하였으나 이광필李光弼 등이 모두 정원진程元振이 중앙에 있는 것을 꺼려 아무도 달려온 자가 없으니, 중외中外가 모두 이를 갈았으나 감히 발언하지 못하였다.
태상박사太常博士 유항柳伉상소上疏하여 아뢰기를
견융犬戎이 관문을 범하고 지방을 건너왔는데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경사京師에 들어와서 궁위宮闈를 위협하고 능침陵寢을 불태웠으나 무사武士 중에 한 사람도 달려온 자가 없으니 이는 장수將帥폐하陛下를 배반한 것이요,
10월 초하루 이후로 여러 도의 군대를 불러 40일이 다 지나도록 단 한 대의 수레도 관문에 들어온 것이 없으니 이는 사방이 폐하를 배반한 것입니다.
내외內外이반離叛하였으니, 폐하陛下께서는 금일의 형세를 편안하다고 여기십니까?
위태롭다고 여기십니까?
만약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어찌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잠만 자고〉천하를 위하여 죄인을 토벌하지 않으십니까?
폐하陛下께서 반드시 종묘宗廟사직社稷을 보존하고자 하신다면 오직 정원진程元振의 머리를 베어 급히 천하에 고하시고, 내사內史(宦官)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보내注+[頭註]이때 환관宦官들이 모두 궁내宮內에 있는 제사諸司使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사內史라 칭하였으니, 실출내사悉出內史환관宦官들을 모두 궁 밖으로 내보내 여러 에 예속시킴을 말한 것이다. 여러 에 예속시키고 신책군神策軍을 가져다가 대신大臣에게 맡기소서.注+[頭註]이때에 어조은魚朝恩신책군神策軍을 거느리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 뒤에 존호尊號를 삭제하고 조서를 내려 자책하시기를 ‘천하 사람들이 짐이 스스로 새로워져 허물을 고치는 것을 허락하거든 마땅히 즉시 군대를 모집하여 서쪽으로 달려와 조정을 구원할 것이요, 만약 짐의 악을 고칠 수 없다고 여기거든 제왕帝王의 지위를 가지고 내 감히 성현聖賢을 방해하겠는가.
나는 천하가 가는 바를 따르겠다.’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 구원하는 군사들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고 천하가 복종하지 않거든, 신은 온 가문사람을 한 치 한 치 베어 죽여서 폐하께 사죄할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정원진程元振이 일찍이 보호保護한 공로가 있다 하여注+[頭註]보호保護한 공은 장후張后를 죽인 일이니, 상권上卷 임인년壬寅年(762)에 보인다. 11월에 정원진程元振관작官爵을 삭탈하고 추방하여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하였다.
12월 갑오일甲午日(26일)에 장안長安에 이르니, 곽자의郭子儀성중城中백관百官제군諸軍들을 거느리고 산수滻水 동쪽에서 대가大駕를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 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은 위로하기를 “경을 일찍 등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였다.


역주
역주1 : 창
역주2 : 의
역주3 制將 : 임금이 임명한 장수라는 뜻이다.
역주4 大經 : 唐宋 시대 国子监의 教课 및 進士科에 考試하는 經書는 분량과 난이도를 따져 大‧中‧小의 세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당나라에서는 《禮記》와 《春秋左傳》을 大經으로, 《詩經》‧《周禮》‧《儀禮》를 中經으로, 《書經》‧《易經》‧《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을 小經으로 삼았다.
역주5 帖括 : 당나라 과거시험에는 經書 중에서 한 줄의 語句만을 응시자에게 보여준 다음 다시 그 어구 중에서 몇 자만을 보여주고는 이를 가지고 해당 경서의 내용 전체를 총괄하여 기술하게 하는 帖經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과목에 응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시험관이 매우 어려운 어구를 점차 출제하게 되자, 응시자들이 이러한 어구들을 기억하기 좋도록 어려운 어구만을 뽑아 노랫가락으로 재편성하여 記誦에 편리하게 하였는데, 당시에 이를 첩괄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新唐書 卷44 選擧志上》
역주6 機括 : 쇠뇌의 오늬로, 경서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括은 원래 栝로 쓴다.
역주7 : 세
역주8 上書自訟 : 自訟은 自責하는 것이다.
역주9 : 욕
역주10 党項 : 部族의 이름으로, 北宋 때에 이들의 族人인 李元昊가 稱帝하였는데, 史書에서는 이를 西夏라 일컫는다.
역주11 三苗 : 중국 상고의 나라 이름으로 江南의 荊州와 揚州의 사이에 있었다. 천연의 요새를 믿고 난을 일으키므로 舜임금이 그 군주를 三危로 내쫓았다.
역주12 : 항
역주13 : 전
역주14 殺張后事 : 처음에 張后는 李輔國과 서로 결탁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用事하였는데, 만년에는 다시 틈이 있어서 李輔國을 죽이고 태자(후일의 代宗)를 폐위하고자 하였다. 內射生使인 程元振이 李輔國과 모의하고 張后를 別殿에 옮겼다가 얼마 후에 그를 시해하였다. 肅宗이 별세하니, 代宗이 즉위하였다.
역주15 : 산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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