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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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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二年이라
春正月 裴度自興元注+[頭註]漢之漢中郡也 晉置梁州러니 唐憲宗 陞爲興元府하니라 入朝어늘 以度爲司空同平章事하다
度在中書 左右忽白失印하니 聞者失色이로되飮酒自如러니 頃之 左右白호되 復於故處 得印이라하니 度不應하다
或問其故한대 度曰 此 必吏人盜之하야 以印書券注+[頭註] 契也
急之則投諸水火 緩之則復還故處니라 人服其識量하니라
○ 上 遊戲無度하고 群小하며 善擊毬하고 好手搏하며 性復褊急하야 宦官小過 動遭捶撻하니 皆怨且懼
十二月辛丑 夜獵還宮하야 與宦官劉克明及擊毬軍將注+[頭註] 見下丙辰年이라 蘇佐明等二十八人으로 飮酒할새 上酒酣하야 入室러니 殿上燭忽滅이라
蘇佐明等 弑上於室內하고 矯稱上旨하야 以絳王悟注+[頭註]憲宗子 權勾當軍國事注+[頭註] 與拘通하니 執也 러니 知樞密王守澄 以衛兵으로 迎江王涵하야 立之하니 是爲文宗이러라
○ 上 自爲諸王時 深知兩朝注+[頭註]穆, 敬也 之弊러니 及卽位 勵精求治하야 去奢從儉이라하야
宮女非有職掌者 皆出之하야 出三千餘人하고 五坊鷹犬 準元和故事하야 量留校獵注+[頭註]顔師古曰 校 謂以木相貫穿爲闌校耳 校獵者 大爲闌校以遮禽獸하야 而獵取也 劉攽曰 校 讀如之校하니 亦競逐獸也 悉放之하다
敬宗之世 每月視朝不過一二러니 復舊制하야 每奇日注+[頭註] 隻也 唐制 天子以隻日視朝也하니라 未嘗不視朝하니 中外翕然注+[頭註] 合也 相賀하야 以爲太平可冀라하니라
[史略 史評]胡氏曰
敬宗 하며 하고 하며 하고 賞宴遊之諫而賜錦綵하며 하고 覽失丁之奏而禁度僧하며 受丹扆之箴而答優詔하고 하며 하고 沮逢吉所引而伸李紳하며 采言者所陳而禮裴度하고 知洛宮荒弛而罷東巡하니
凡此十餘條 方之德宗컨대 豈不優哉
特以幼少之時 不親師傅 卒以荒淫遇弑而隕하니 養太子 不可不愼이니 古帝王之慮 深矣로다


보력寶曆 2년(병오 826)
봄 정월에 배도裴度흥원興元에서注+[頭註]흥원興元나라의 한중군漢中郡이다. 나라 때 양주梁州를 설치하였는데, 나라 헌종憲宗흥원부興元府로 승격하였다. 서울로 들어와 조회하자, 배도裴度사공司空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임명하였다.
배도裴度중서성中書省에 있을 적에 좌우 사람들이 갑자기 그의 관인官印을 잃어버렸다고 아뢰니, 듣는 자들이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었으나 배도裴度는 태연하게 술을 마셨는데, 얼마 있다가 좌우 사람들이 “다시 원래 두었던 곳에서 을 찾았습니다.” 하고 아뢰었지만 배도裴度는 대꾸하지 않았다.
혹자가 그 까닭을 묻자, 배도裴度가 대답하기를 “이는 필시 아전들이 도둑질하여 문권에 도장을 찍은 것일 뿐이다.注+[頭註]계권契券(文券)이다.
급하게 조사하면 이 을 물 속이나 불 속에 던졌넣었을 것이요, 느슨하게 놓아두니 다시 예전의 자리에 돌려놓은 것이다.” 하니, 사람들이 그의 지식과 도량에 감복하였다.
은 유희함에 절도가 없고 여러 소인들을 친압하며 격구擊毬를 잘하고 손으로 때리기를 좋아하며, 성질이 또 편협하고 급하여, 환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번번이 종아리를 맞으니, 모두 원망하고 두려워하였다.
12월 신축일辛丑日(8일)에 이 밤에 사냥하고 궁궐로 돌아와서 환관宦官 유극명劉克明격구군장擊毬軍將注+[頭註]격구擊毬는 아래의 병진년(836)에 보인다. 소좌명蘇佐明 등 28명과 함께 술을 마실 적에, 이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대궐 위의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소좌명蘇佐明 등이 방 안에서 을 시해하고는 의 지시라고 사칭하여 강왕絳王 이오李悟注+[頭註]강왕絳王 이오李悟헌종憲宗의 아들이다. 권구당군국사權勾當軍國事로 추대하였는데,注+[頭註]와 통용되니, 잡는 것이다. 지추밀知樞密 왕수징王守澄이 호위병을 데리고 강왕江王 이함李涵을 맞이하여 세우니, 이가 문종文宗이다.
제왕諸王으로 있을 때로부터 목종穆宗경종敬宗注+[頭註]양조兩朝목종穆宗경종敬宗이다. 두 조정의 폐단을 깊이 알았는데, 즉위하게 되자 정신을 가다듬고 훌륭한 정치를 추구하여 사치함을 버리고 검소함을 따랐다.
황제가 칙명을 내려 궁녀 중에 맡은 직책이 없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게 하여 3천여 명을 내보냈고, 오방五坊의 매와 개를 원화元和 연간의 고사故事에 준하여 교렵校獵에 필요한 것만 헤아려 남겨놓고注+[頭註]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는 나무를 서로 관통시켜 울타리를 만든 것을 이르니, 교렵校獵은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 짐승들을 차단시키고 사냥하는 것이다.” 하였다. 유반劉攽이 말하기를 “는 ‘범이불교犯而不校’의 ‘’처럼 해석하니, 또한 다투어 짐승을 쫓는 것이다.” 하였다. 그 외에는 모두 풀어주었다.
경종敬宗 때에는 매월 조회를 보는 것이 한두 번에 불과하였는데, 이 옛 제도를 회복하여 홀수 날마다注+[頭註]는 홀수이니, 나라 제도에 천자天子가 홀수날에 조회를 보았다. 조회를 보지 않은 적이 없으니, 중외中外가 모두 서로 축하하여注+[頭註]은 합치는 것이다. 태평太平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史略 사평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경종敬宗최발崔發의 죽음을 사면해주었으며, 위처후韋處厚의 말을 듣고 이신李紳의 억울함을 깨달았으며, 이발李渤을 시켜 유서초劉栖楚선위宣慰하고 발탁하였으며, 이정李程의 말을 받아들여 궁전宮殿경영經營하던 것을 파하였으며, 잔치하고 노는 것에 대해 간한 말을 칭찬하여 채색 비단을 하사하였으며, 요대瑤臺의 풍자를 듣고 이한李漢을 용서하였으며, 장정壯丁을 잃게 된다고 아뢰는 말을 듣고 승려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것을 금하였으며, 단의丹扆의 경계를 받아들여 우대하는 조서를 내렸으며, 북문北門의 아룀을 따라 양이量移를 너그럽게 하였으며, 장중방張仲方의 말을 따라 놀이하는 비용을 줄였으며, 이봉길李逢吉이 데려온 사람을 저지하고 이신李紳을 펴주었으며, 간하는 자들이 아뢴 바를 채납하여 배도裴度를 예우하였으며, 낙양궁洛陽宮이 황폐함을 알고는 동쪽 지방을 순행하려던 것을 그만두었다.
무릇 이 십여 가지 조목은 덕종德宗에 비한다면 어찌 우월하지 않겠는가.
다만 어릴 때에 훌륭한 사부師傅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황음荒淫함으로 인해 시해당하여 죽었으니, 태자太子육성育成함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옛 제왕帝王의 염려가 깊도다.”


역주
역주1 : 닐
역주2 擊毬 :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막대로 공을 쳐서 毬門(골문)에 넣는 무예이다.
역주3 : 경
역주4 勾當 : 담당과 같은 뜻이다.
역주5 犯而不校 : 《論語》 〈泰伯〉에 曾子가 말씀하기를 “능하면서 능하지 못한 이에게 물으며, 많으면서 적은 이에게 물으며,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가득해도 빈 것처럼 여기며,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는 것을, 옛날에 내 벗이 일찍이 이 일에 종사했었다.[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有若無 實若虛 犯而不校 昔者 吾友嘗從事於斯矣]”라고 한 내용이 보이는바, 朱子는 校를 計較하여 따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劉攽은 다투는 것으로 보았다.
역주6 翕然 : 대중의 뜻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이다.
역주7 免崔發之死 : 五坊의 병졸들이 밤에 싸우다가 고을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자, 鄠縣의 현령으로 있던 崔發이 크게 노하고 관리에게 명하여 이들을 잡아들이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中人(宦官)이었으므로 즉시 석방하였다. 敬宗은 이 사실을 알고 崔發을 체포하여 御史獄에 보내게 하였는데, 마침 改元을 하고 大赦令을 내렸으므로 崔發이 사면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中人 수십명이 몽둥이를 가지고 崔發을 구타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얼마후 다른 죄수는 모두 석방되었으나 崔發은 풀려나지 못하였다. 이에 李渤이 그의 억울함을 간하였으며 李逢吉 등이 그에게 80세의 노모가 있음을 아뢰어 석방되었다.
역주8 聽韋處厚而寤(悟)李紳 : 李紳이 李逢吉의 미움을 사서 좌천되어 있었는데, 敬宗이 즉위한 해 4월에 대사령을 내리자, 李逢吉은 李紳을 골탕먹이기 위해 사면령의 내용에 ‘좌천된 관원으로서 이미 量移를 받은 자에게만 量移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翰林學士로 있던 韋處厚가 그의 부당함을 아뢰자, 그의 억울함을 깨달은 敬宗은 사면령의 내용을 고쳐 李紳을 江州長史로 옮기게 하였다. 量移는 죄를 짓고 유배를 갔거나 먼 지방으로 좌천된 자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함을 이른다.
역주9 宣慰李渤而擢劉栖楚 : 左拾遺로 있던 劉栖楚가 敬宗이 늦잠을 자고 여색을 좋아하며 梓宮이 殯殿에 있는데도 북치고 피리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극간하고는 金吾仗으로 나가 待罪하였는데, 敬宗은 中使에게 명하여 李渤과 함께 金吾仗으로 나가 宣慰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얼마후 劉栖楚를 起居舍人으로 발탁하였다.
역주10 納李程而罷營殿 : 敬宗은 궁중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여 別殿을 크고 화려하게 경영하였으나 同平章事로 있던 李程이 別殿을 짓기 위해 장만한 목재와 석재를 가지고 山陵에 쓸 것을 청하자, 그의 말을 따랐다.
역주11 聞瑤臺之諷而宥李漢 : 瑤臺는 金玉으로 아름답게 꾸민 臺인데, 殷나라 紂王이 만들었다 한다. 波斯國의 李蘇沙가 沈香亭을 지을 재목으로 沈香이라는 향나무를 바치자, 左拾遺 李漢이 “이것은 瑤臺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라고 간하니, 敬宗이 비록 노여워하였으나 또한 우대하여 포용하였다.
역주12 從北門之奏而寬量移 : 앞의 韋處厚와 李紳의 일로 보인다.
역주13 用張仲方之說而減船費 : 敬宗은 일찍이 재상인 王播에게 명하여 競渡船 20척을 건조하게 하였으므로 목재를 長安으로 운반하여 선박을 건조하려 하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轉運使에서 반년 동안 수입하는 경비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諫議大夫 張仲方 등이 강력히 간쟁하여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게 하였다. 競渡船이란 중국에서 5월 5일에 屈原이 汨羅水에 빠져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배를 타고 굴원의 시체를 건진 일에서 유래한 것인데, 당나라 때에는 배를 타고 시합을 벌여 빨리 가게 하기를 힘써서 앞에는 용의 머리를 세우고 뒤에는 용의 꼬리를 세웠으며 배의 양옆에는 용의 비늘을 조각하고 채색 비단으로 아름답게 꾸미고는 이것을 龍舟라 하였다. 강의 중류에 비단으로 만든 표지를 세워놓고 여러 척의 龍舟가 노를 저어 경쟁하여 나아가서 이 비단 표지를 다투어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배가 파손되어 익사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한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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