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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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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丙寅] 〈宋元嘉三年이요 魏始光三年이라
下詔하야注+[頭註]顯示也徐羨之, 傅亮, 謝晦 殺營陽, 廬陵王之罪注+[頭註]營陽 義符 廬陵 義眞이니 皆於甲子六月 殺之하다하야 誅之하다


병인(426) - 나라 원가元嘉 3년이고, 나라 시광始光 3년이다. -
나라가 조서를 내려 서선지徐羨之부량傅亮사회謝晦영양왕營陽王여릉왕廬陵王을 죽인 죄注+[頭註]영양왕營陽王유의부劉義符이고 여릉왕廬陵王유의진劉義眞이니, 모두 갑자년甲子年(424) 6월에 살해당하였다. 를 드러내어注+[頭註]은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이들을 죽였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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