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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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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十年이라 〈周武氏長壽二年〉
春正月 帝在房州하다
○ 以婁師德으로 同平章事하니 師德 寬厚淸愼하고 犯而不校러라
其弟除代州刺史하야 將行할새 師德 謂曰 吾備位宰相이어늘 汝復爲州牧하니 榮寵 過盛이라
人所嫉也 將何以自免 弟長跪曰 自今으로 雖有人唾某面이라도 某拭之而已하야 庶不爲兄憂하리이다
師德 注+[釋義] 容色變也 曰 此所以爲吾憂也로라
人唾汝面 怒汝也
汝拭之 乃逆其意 所以重其怒
夫唾 不拭自乾이니 當笑而受之니라
○ 有告皇嗣潛有異謀者어늘 太后命來俊臣하야 鞫其左右하니 太常工人安金藏 大呼謂俊臣曰
旣不信金藏之言하니 請剖心하야 以明皇嗣不反이라하고 卽引佩刀하야 自剖其胸하니 五臟 皆出하야 流血被地注+[通鑑要解]太后聞之하고 令輿入宮中하야 使醫納五臟하고 以桑皮線縫之하고 傅以藥하니 經宿始蘇 太后親臨視之하고 歎曰 吾有子不能自明하야 使汝至此로다
太后聞之하고 卽命俊臣停推하니 睿宗 由是得免하다


사성嗣聖 10년(계사 693) - 나라 무씨武氏장수長壽 2년 -
봄 정월에 황제가 방주房州에 있었다.
누사덕婁師德동평장사同平章事로 삼으니, 누사덕婁師德은 성품이 관후하고 청렴하고 근신하며 남이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았다.
그 아우가 대주자사代州刺史에 제수되어 장차 길을 떠나려 할 적에 누사덕婁師德이 이르기를 “내가 재상宰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가 다시 목백牧伯이 되었으니, 영화와 은총이 너무 성하다.
이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이니 장차 어떻게 하여 스스로 화를 면하겠는가.” 하니, 아우가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저는 닦아낼 뿐이어서 형님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 합니다.” 하였다.
누사덕婁師德이 서글프게注+[釋義]는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다.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근심하는 바이다.
사람들이 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너를 노여워하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닦는다면 마침내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그 노여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침은 닦지 않아도 저절로 마르는 법이니, 마땅히 웃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은밀히 이상한 모의(모반)를 한다고 고하는 자가 있자, 태후太后내준신來俊臣에게 명하여 황태자의 측근들을 국문하게 하니, 태상공인太常工人안금장安金藏이 큰 소리로 내준신來俊臣에게 이르기를
이 저의 말을 믿지 않으니, 원컨대 심장을 도려내어 태자가 모반하지 않았음을 밝히겠습니다.” 하고는 즉시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가슴을 가르니, 오장五臟이 모두 튀어나와 피가 땅을 뒤덮었다.注+[通鑑要解]태후太后가 이 말을 듣고 그를 수레에 태워 궁중으로 들어오게 해서 의원으로 하여금 오장五臟을 다시 집어넣고 뽕나무 껍질로 만든 실로 봉합하고 그 위에 약을 붙이게 하니, 하룻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어났다. 태후가 직접 가서 보고 탄식하기를 “내 아들이 스스로 무죄를 밝히지 못하여 그대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하였다.
태후太后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내준신來俊臣에게 명하여 추국을 정지하게 하니, 예종睿宗이 이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역주
역주1 : 초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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