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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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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戊戌]十四年이라
梁統 上疏曰 臣 竊見元帝初元五年 輕殊死刑注+[釋義] 絶也, 異也 言其身首離絶而異處也 輕其殊死 謂減死一等이라 三十四事 哀帝建平元年 輕殊死刑 八十一事
其四十二事 手殺人者 減死一等하니 自是以後 著爲常準이라
人輕犯法하고 吏易殺人이니이다
經曰注+[通鑑要解]經曰下 亦第二上疏也 爰制百姓于刑之衷注+[頭註] 與中通하니 去聲이라이라하니 衷之爲言 不輕不重之謂也
自高祖 至于孝宣 海內稱治러니 至初元, 建平하야 而盜賊 浸多하니 皆刑罰不衷注+[頭註]謂淫刑濫罰也하야 愚人易犯之所致也
由此觀之컨대 則刑輕之作 反生大患하야 惠加奸軌(宄)而害及良善也니이다
事寢不報하다


건무建武 14년(무술 38)
양통梁統상소上疏하기를 “신이 삼가 보니, 원제元帝 초원初元 5년에 수사형殊死刑(참수형)을 감형減刑注+[釋義]는 끊음이고 다름이니, 몸통과 머리가 떨어지고 끊어져서 달리 처함을 말한다. 수사형殊死刑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형함을 이른다. 한 것이 34가지 일이고, 애제哀帝 건평建平 원년元年수사형殊死刑감형減刑한 것이 81가지 일이었습니다.
42가지 일 중에 직접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형減刑하니, 이 뒤로부터 드러나 떳떳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가볍게 법을 범하고 관리들은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注+[通鑑要解]경왈經曰’ 이하는 또한 양통梁統의 두 번째 상소上疏이다. ‘이에 백성들을 형벌의 注+[頭註]과 통하니 거성去聲이다. 에 맞게 한다.’ 하였으니, 이라는 말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음을 이릅니다.
고조高祖로부터 효선제孝宣帝에 이르기까지 해내海內가 잘 다스려졌다고 일컬어졌는데, 초원初元건평建平 연간에 이르러서 도적들이 점점 많아졌으니, 이는 모두 형벌이 알맞지 못하여注+[頭註]형벌刑罰이 알맞지 못하다는 것은 형벌을 남용함을 이른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법을 범하는 소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형벌을 가볍게 하는 일은 도리어 큰 병폐를 낳아서 은혜가 간사한 자들에게 가해지고 폐해가 선량한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덮어두고 답하지 않았다.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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