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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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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寅]八年이라
匈奴冒頓 數苦北邊하니 患之어늘
劉敬曰 天下初定 士卒於兵하니 未可以武服也 冒頓 殺(弑)父代立하야 妻群母注+[釋義] 讀曰弑 冒頓之父名頭曼이니射殺之하고 遂妻其母하니라[通鑑要解] 匈奴傳 其俗 父死 妻其母하고 兄弟死 又娶其妻라하니라하야 以力爲威하니 未可以仁義說也
誠能以妻之 彼必慕以爲하리니 生子 必爲太子
冒頓 固爲子壻 則外孫爲單于注+[釋義] 音蟬이니 匈奴天子之號也 豈嘗聞外孫 敢與大父抗禮哉잇가


8년(임인 B.C.199)
흉노匈奴묵특冒頓이 자주 북쪽 변경을 괴롭히니, 이 이것을 걱정하였다.
유경劉敬이 말하기를 “천하가 갓 평정됨에 사졸士卒들이 병란에 피폐하니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으며, 묵특冒頓이 아비를 죽이고 대신 즉위하여 여러 어미들을 아내로 삼아注+[釋義]시부殺父로 읽는다. 묵특冒頓의 아버지 이름이 두만頭曼이니, 명적鳴鏑이라는 화살로 아비를 쏘아 죽이고 마침내 그 어머니를 아내로 삼았다. [通鑑要解] 《한서漢書》 〈흉노전匈奴傳〉에 “그 풍속이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또 그 아내(형수나 제수)를 데리고 산다.” 하였다. 힘으로써 위엄을 삼으니 인의仁義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적장공주適長公主를 그에게 시집보내면 저가 반드시 사모하여 연지閼氏로 삼을 것이니,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태자가 될 것입니다.
묵특冒頓이 생존해 있으면 진실로 자서子壻(사위)가 되고 죽으면 외손外孫선우單于注+[釋義]은 음이 선이니, 선우單于흉노匈奴천자天子의 호칭이다. 될 것이니, 어찌 일찍이 외손外孫이 감히 대부大父(외조부)와 더불어 대등한 예를 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하였다.


역주
역주1 : 피
역주2 鳴鏑 : 우는 살촉이란 뜻으로, 끝에 순무꼴[蕪菁形]로 속이 비게 깎은 나무를 달아 쏘면 공기에 부딪쳐 울리는 소리가 나는 바, 冒頓이 만든 것이라 한다.
역주3 [譯註]適長公主 : 適은 嫡과 같은 바, 皇后所生의 맏공주인 魯元公主를 이른 것으로, 이 당시 이미 趙王張敖의 后였다.
역주4 閼氏 :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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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인] 8년 267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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