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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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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四年이라
三月 詔諸儒하야 正五經文字하고 命議郞蔡邕하야 爲古文篆隷注+[通鑑要解]古文 謂孔壁中書 篆隷 皆秦程邈所造 篆有大篆小篆이요 隷書 主徒隷하야 從簡易也 或曰 造隷書 起於官獄多事하니 苟趨簡易하야 施於徒隷也 孔壁中書 預知秦王焚盡諸子書하야 以古文寫出一本하야 藏于壁中也三體書之하야 刻石하야 立于太學門外하다


희평熹平 4년(을묘 175)
3월에 여러 유자儒者들에게 명하여 오경五經문자文字를 교정하게 하고, 의랑議郞채옹蔡邕에게 명하여 고문古文전서篆書예서隷書注+[通鑑要解]고문古文공자孔子의 옛집 벽 속에서 나온 글씨(蝌蚪文字)이고, 전서篆書예서隷書는 모두 나라 정막程邈이 만든 것으로 전서篆書대전大篆소전小篆이 있으며, 예서隷書도예徒隷(낮은 계급의 신분)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간이簡易함을 따른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서隷書를 만든 것은 관옥官獄에 일이 많음에서 비롯되었으니, 구차하게 간이簡易함을 따라 만들어서 아전에게 시행했다.” 하였다. 공벽孔壁 가운데의 책은 옛날 공양孔襄진시황秦始皇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책을 불태워 없앨 것을 미리 알고 고문古文으로 한 본을 베껴서 벽 속에 숨긴 것을 말한다. 의 세 가지 서체書體오경五經을 써서 비석에 새겨 이것을 태학太學 문 밖에 세우게 하였다.


역주
역주1 孔襄 : 《家語》에는 孔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漢紀》에는 孔鮒로 되어 있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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