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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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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辰]甘露元年이라
楊惲之誅也 公卿호되 京兆尹張敞 惲之黨友 不宜處位라호되 惜敞材하야 獨寢其奏하고 不下하다
使掾注+[釋義]絮舜 姓名이니 賊捕掾也 姓苑註 絮尼據反이라으로 有所案驗이러니 私歸其家하야五日京兆注+[釋義]言不久當去京兆尹이라 安能復按事리오
聞舜語하고 卽部吏하야 收舜繫獄하야 晝夜驗治하야 竟致其死하다
當出死 使主簿 持敎告舜曰 五日京兆竟何如
冬月 已盡하니 延命乎아하고 乃棄舜市하다
會立春 行寃獄使者出注+[釋義] 適遇也 按行也 言此事適遇使者出하니 使者 部刺史也 立春後不行刑이라 故遣使者하야 按行寃獄이라이어늘 舜家載尸하고 幷編敞敎하야 自言한대
使者奏敞賊殺不辜라하야 免爲庶人하니 詣闕上印綬하고 便從闕下亡命이러니
數月 京師吏民 解弛하야 注+[釋義] 音桴 擊鼓杖也 擊鼓 所以警衆이라 頻也 數起者 言偸盜之多也하고 而冀州部中 有大賊이라
天子思敞功效하야 使者卽家召敞하니 身被重劾이라 及使者至 妻子皆泣호되
而敞 獨笑曰 吾身 亡命爲民하니 郡吏當就捕어늘 今使者來하니 天子欲用我也로다
裝隨使者注+[頭註]治行裝而隨使者하야 詣公車하야 上書曰 臣 幸得備位列卿하야 待罪京兆라가 坐殺掾絮舜하니 本臣敞 素所厚吏
以臣有章劾當免이라하야 謂臣五日京兆라하고 背恩忘義어늘 枉法誅之호니 雖伏明法이라도 死無所恨이니이다
天子引見敞하고 拜爲冀州刺史하니 到部 盜賊 屛迹이러라
〈出敞本傳〉
○ 皇太子柔仁好儒
見上所用 多文法吏하야 以刑名繩下하고 嘗侍燕 從容言호되 陛下持刑太深하시니 宜用儒生이니이다
帝作色注+[通鑑要解] 動也 意怒故 動色也曰 漢家自有制度하야 本以霸王道雜之하니 奈何純任德敎하야 用周政乎
且俗儒不達時宜하고是古非今하야 使人眩於名實하야 不知所守하니 何足委任이리오 乃歎曰 亂我家者 太子也로다
〈出元帝紀〉
溫公曰
王霸無異道하야 〈昔三代之隆 禮樂征伐 自天子出이면 則謂之王하고 天子微弱하야 不能治諸侯어늘 諸侯有能率其與國하야 同討不庭하야 以尊王室者 則謂之霸
皆本仁祖義하며 任賢使能하며 賞善罰惡하며 禁暴誅亂하나니 顧名位有尊卑하고 德澤有深淺하고 功業有鉅細耳 非若黑白甘苦之相反也
漢之所以不能三代之治者 由人主之不爲 非先王之道不可行於後世也
夫儒有君子하고 有小人하니 彼俗儒者 誠不足與爲治也어니와 獨不可求眞儒而用之乎
稷, 契, 皐陶, 伯益, 伊尹, 周公, 孔子 皆大儒也 使漢得而用之 功烈 豈若是而止耶
孝宣 謂太子懦而不立하고 闇於治體하니 必亂我家라하면 則可矣어니와 乃曰王道不可行이요 儒者不可用이라하니 豈不過甚矣哉
殆非所以訓示子孫, 垂法將來者也니라
戴溪曰
致治成法 百王所同이니 參周秦之法而竝用之 此漢宣帝所謂家法也
且彼天下 焉有家法이며 又焉有天下法이리오
周家忠厚 自有天地以來 未之有改也어늘 而曰此成周之家法也 可乎
秦人 反上古之道하고하여 自不能保其家하니 安有其法이리오
漢至宣帝且六世矣로되 漢豈有法可守哉
因時制宜하여 隨其君之資하여 而雜出於德敎功利之間하여 一得一失하여 迭爲治亂而已 豈復眞以雜霸爲法也리오
宣帝習見文景之寬厚 孝武之材略하고 以爲漢之家法 純駁若此하니 此霸王之道也라하야 欲使其子孫으로 憑藉而世守之하니 亦過矣
漢之法 非壞於元帝也 宣帝之法 不可繼也
天有五材注+[頭註]五材 金木水火土 是也 爲人所用하야 久則其力必有敝盡而不可復振이니 喩力盡自敝하야 不可復振也而盡用之 其弊也不可復振이라
綜核操切注+[頭註] 刻也之餘 勢已極矣 保其往乎
漢宣帝, 唐宣宗 皆以强明聰察爲治하여 其盛也 皆足以中興이로되 及其旣弊하얀 亦終焉而已矣
唐之群盜 皆生於之朝하고 而王氏代漢之兆 亦萌於呼韓來朝之歲하니 此豈所謂天道者耶
[新增]胡氏曰
帝王之德 莫不本於格物致知하여 以誠其意하고 正心修身하여 以齊其家하니 若夫正朝廷, 正百官하여 以正萬民 則自是而推之耳 內外本末 精粗先後 非有殊致也
若夫五霸則異是矣 其果有格物致知之學乎
其意果誠하고 心果正하고 身果修而家果齊乎
其所以行之者 果與唐虞夏后商周之敎化類乎
以是考之하면 王道霸術 正猶美玉碔砆之不可同年而語也
司馬氏譏宣帝言王道不可行하고 儒者不可用 是矣어니와 而謂王霸無異道 不亦誤乎
張南軒曰
〈學者 要須先明王伯(霸)之辨而後 可論治體 王伯之辨 莫明於孟子
大抵王者之政 皆無所爲而爲之 霸者則莫非有爲而然也
無所爲者 天理 義之公也 有所爲者 人欲이니 利之私也
攷左氏所載齊威晉文之事하면 其間 豈無可喜者리오마는
要莫非有所爲而然이니 攷其迹하면 而其心術之所存 固不可掩也
宣帝謂 漢家雜伯라하니 固其所趨若此然이니 在漢家論之하면 則蓋亦不易之論也
自高祖 取天下 固以天下爲己利하야 而非若湯武弔民伐罪之心이라
其卽位之後 反者數起而莫之禁하니 利之所在 固其所趨也
至其立國規模하야는 大抵皆因秦舊하야 而無復三代封建井田公共天下心矣
其合於王道者 如約法三章 爲義帝發喪 要亦未免有假之〈之〉意하야 其誠不孚也하니 則其雜霸 固有自來
夫王道 如精金美玉하니 豈容雜也리오
雜之 則是亦霸而已矣
惟文帝天資爲近之 然其薰習操術 亦雜於黃老刑名하야 考其施設하면 動皆有術이로되 但其資美而術高耳
深攷하면 自可見이라
至於宣帝하야는 則又霸之下者 威文之罪人注+[頭註]이요 晉文公이라
西京之亡 自宣帝始하니 蓋文景養民之意 至是而盡消靡矣
且宣帝豈眞知所謂德敎者哉而以爲不可用也리오
如元帝之好儒生 蓋竊其近似之名하야 委靡柔懦하야 敗壞天下者 其何德敎之云이리오
夫惟王者之政 其心 本乎天理하고 建立人紀하야 施於萬事하야 仁立義行而無偏弊〈不擧之處하니 此古人之所以制治保邦而垂裕乎無疆者
後世〉 未嘗眞知王道하고 顧曰 儒生之說 迂闊而難行이라하니 蓋亦未之思也니라


감로甘露 원년元年(무진 B.C.53)
양운楊惲이 처형당할 때에 공경公卿들이 아뢰기를 “경조윤京兆尹 장창張敞양운楊惲당우黨友(친한 벗)이니,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장창張敞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서 그 주의奏議를 중지하고 조정에 회부하지 않았다.
장창張敞이 아전인 여순絮舜注+[釋義]여순絮舜성명姓名이니, 도적을 잡는 아전이다. 《성원姓苑에 “는 尼據反(녀)이다.” 하였다. 으로 하여금 일을 조사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여순絮舜이 사사로이 그의 집에 돌아가며 말하기를 “겨우 닷새 갈 경조윤京兆尹注+[釋義]닷새 갈 경조윤京兆尹이란 오래지 않아 마땅히 경조윤京兆尹을 떠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인데, 어찌 다시 일을 조사하겠는가.” 하였다.
장창張敞여순絮舜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는 부리部吏를 데리고 가서 여순絮舜을 잡아 옥에 가두고 밤낮으로 조사하고 다스려 끝내 그를 죽게 하였다.
여순絮舜이 감옥에서 나와 죽을 때에 장창張敞주부主簿로 하여금 분부하는 글을 가지고 가서 여순絮舜에게 고하게 하기를 “겨우 닷새 갈 경조윤京兆尹이 마침내 어떠한가?
겨울이 이미 다 지나 처형할 시기가 되었으니 연명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여순絮舜기시棄市하였다.
마침 입춘立春이 되어 억울한 옥사를 조사하는 사자使者가 나오자,注+[釋義]會立春……使者出:는 마침이다. 안행按行(조사)함이다. 이 일이 마침 사자使者가 나올 때를 만난 것이니, 사자使者자사刺史이다. 형률에 입춘立春 후에는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억울한 옥사를 조사하게 한 것이다. 여순絮舜의 집에서 그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소장訴狀 위에 장창張敞의 분부한 글을 붙여서 스스로 사자使者에게 말하였다.
사자使者장창張敞이 죄 없는 이를 죽였다 하여 파면하고 서인庶人으로 삼을 것을 아뢰니, 장창張敞은 대궐에 나아가 인수印綬를 올리고 곧 궐하闕下에서 망명하였다.
수개월 만에 경사京師의 관리와 백성들이 해이해져서 무리들을 경계하는 북소리가 자주 일어나고注+[釋義]는 음이 부이니, 북을 치는 북채이다. 북을 침은 무리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은 자주이니,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도둑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기주冀州부중部中에 큰 도적이 출현하였다.
천자天子장창張敞공적功績을 생각하여 그의 집에 사자使者를 보내 장창張敞을 부르니, 이때 장창張敞이 몸에 중한 탄핵을 입고 있었으므로 사자使者가 이르자, 처자식들이 모두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울었으나
장창張敞은 홀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망명하여 평민平民(庶人)이 되었으니 의 관리가 찾아와서 체포해야 하는데, 지금 천자天子사자使者가 왔으니, 이는 천자天子가 나를 등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장창張敞은 행장을 챙겨 사자使者를 따라注+[頭註]장수사자裝隨使者는 행장을 챙겨 사자使者를 따라간 것이다. 공거公車(官署의 명칭)에 나아가 글을 올리기를 “신이 전에 다행히 열경列卿의 지위에 충원되어 경조윤京兆尹으로 있다가 아전인 여순絮舜을 죽인 죄에 걸렸으니, 여순絮舜은 본래 신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전입니다.
그런데 신이 장주章奏로 탄핵을 받아 면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을 ‘겨우 닷새 갈 경조윤京兆尹’이라고 말하여 은혜를 저버리고 를 잊었으므로 신이 법을 어기고 그를 죽였으니, 비록 밝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천자天子장창張敞을 인견하고 기주자사冀州刺史로 임명하니, 장창張敞에 이르자 도적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 《한서漢書 장창전張敞傳》에 나옴 -
○ 황태자가 유약하고 인자하며 유학儒學을 좋아하였다.
이 등용한 사람은 문법文法의 관리가 많아서 형명刑名으로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사사로이 모실 적에 조용히 말하기를 “폐하께서 법을 집행하기를 너무 각박하게 하시니, 마땅히 유생儒生을 써야 합니다.” 하니,
황제가 노여운 기색으로注+[通鑑要解]은 동함이니, 마음에 노여워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동한 것이다. 말하기를 “나라에는 따로 제도가 있어서 본래 패도霸道왕도王道를 섞어서 쓰니, 어찌 순전히 덕교德敎에만 맡겨서 나라의 정사를 쓴단 말인가.
또 세속의 학자들은 시의時宜을 알지 못하고, 옛것을 옳다 하고 지금 것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을 혼동하여 지킬 바를 알지 못하게 하니, 어찌 맡길 수 있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한탄하기를 “우리 나라를 어지럽힐 자는 태자일 것이다.” 하였다.
- 《한서漢書 원제기元帝紀》에 나옴 -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왕도王道패도霸道가 다르지 않아서 옛날 삼대三代가 융성할 때에 예악禮樂정벌征伐천자天子로부터 나오면 이것을 왕자王者라 이르고, 천자天子미약微弱하여 제후諸侯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제후諸侯가 동맹국들을 거느려서 함께 조회하지 않는 자들을 토벌하여 왕실王室을 높이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패자霸者라 일렀다.
왕자王者패자霸者가 행하는 것은 모두 에 근본하고 원조元祖로 삼으며 어진 이에게 맡기고 능력 있는 이를 부리며 선한 자를 상 주고 악한 자를 벌주며 포악한 자를 막고 을 일으키는 자를 주벌하니, 다만 명위名位에 높고 낮음이 있고 덕택에 깊고 얕음이 있으며 공업功業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요, 흑색과 백색, 단맛과 쓴맛처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삼대三代의 정치를 회복하지 못한 까닭은 군주가 하지 않아서이지 선왕先王를 후세에 다시 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유자儒者군자君子가 있고 소인小人이 있으니, 저 속유俗儒들은 참으로 더불어 정치를 할 수 없지만 어찌 진유眞儒를 구하여 등용할 수 없단 말인가.
후직后稷, 고요皐陶, 백익伯益, 이윤伊尹, 주공周公, 공자孔子는 모두 대유大儒였으니, 만일 나라가 이런 사람을 얻어서 썼다면 공렬功烈이 어찌 이와 같을 뿐이었겠는가.
효선제孝宣帝가 ‘태자太子가 나약하여 확립하지 못하고 정치의 요체에 어두우니, 반드시 우리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옳지만 마침내 ‘왕도王道를 행할 수 없고 유자儒者를 등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심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못 자손들을 훈시訓示하고 장래에 모범을 보일 만한 것이 아니다.”
대계戴溪가 말하였다.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고 을 만드는 것은 백왕百王이 똑같으니, 나라와 나라의 을 참작하여 아울러 쓰는 것이 나라 선제宣帝의 이른바 가법家法이라는 것이다.
또 저 천하天下에 어찌 가법家法이 있겠으며, 또 어찌 천하天下이 있겠는가.
나라의 충후忠厚함은 천지天地가 있은 이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도 ‘이는 성주成周가법家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는가.
나라 사람들은 상고시대上古時代를 배반하고 일체一切(권모술수)의 정사를 행하여 스스로 자기 집안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한 이 있겠는가.
나라는 선제宣帝에 이르러 장차 6대가 되었으나 나라에 어찌 지킬 만한 법이 있었겠는가.
때에 따라 마땅하게 시행하여 군주의 자질에 따라 덕교德敎공리功利의 사이에서 뒤섞여 나와서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잘못하여 번갈아 다스려지고 혼란하였을 뿐이니, 어찌 다시 참으로 패도霸道를 섞어 쓰는 것을 법으로 삼았단 말인가.
선제宣帝문제文帝경제景帝관후寬厚함과 효무제孝武帝재략材略을 익숙히 보고는 생각하기를 ‘나라의 가법家法이 본래 순수함과 잡박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패자霸者왕자王者를 혼용하는 라고 생각하여, 그 자손子孫들로 하여금 이것을 빙자(의뢰)하여 대대로 지키게 하고자 하였으니, 또한 잘못이다.
나라의 원제元帝에게서 파괴된 것이 아니고, 선제宣帝이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다섯 가지 재질材質이 있는데, 이것을 다 쓰면 피폐하여 다시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注+[頭註]오재五材가 이것이니,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져서 쓰여진 지가 오래되면 힘이 반드시 다하여 다시 떨치지 못하니, 힘이 다하여 스스로 지쳐서 다시 떨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을 자세히 살펴서 엄하게 다스린注+[頭註]는 잡음이고 은 각박함이다. 나머지 형세가 이미 지극하였으니, 어찌 그 장래를 보장할 수 있었겠는가.
나라 선제宣帝나라 선종宣宗이 모두 강하고 밝아 총명하게 살피는 것으로 정치를 하여 성할 때에는 모두 중흥中興할 수 있었으나 이미 피폐함에 미쳐서는 또한 그대로 끝마쳤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도둑들이 모두 대중大中 연간의 조정에서 생겨났고, 왕씨王氏나라를 대신한 조짐이 또한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조회 오던 해에 싹텄으니, 이것이 아마도 이른바 천도天道가 아니겠는가.”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제왕帝王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지극히 하여 그 뜻을 성실히 하며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아서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니, 조정朝廷을 바루고 백관百官을 바루어서 만민萬民을 바루는 것으로 말하면 이로부터 미루어 나갈 뿐이니, , , , 가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패五霸로 말하면 이와 다르니, 과연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지극히 하는 학문이 있었겠는가.
그 뜻이 과연 성실하고 그 마음이 과연 바르고 몸이 과연 닦아지고 집이 과연 가지런하였겠는가.
그 행한 것이 과연 하후夏后의 교화와 똑같았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왕도王道패술霸術은 바로 아름다운 과 옥돌을 똑같이 놓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마씨司馬氏(司馬光)가 선제宣帝가 ‘왕도王道를 행할 수 없고 유자儒者를 등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은 옳지만 〈사마광司馬光이〉 ‘왕도王道패도霸道가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장남헌張南軒(張栻)이 말하였다.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왕도王道패도霸道의 분별을 먼저 밝혀야 하니, 그런 뒤에 치체治體를 논할 수가 있는 바, 왕도王道패도霸道의 구분은 맹자孟子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다.
대체로 왕자王者의 정사는 모두 위한(목적한) 바가 없이 하고, 패자霸者는 모두 위한 바가 있어서 한다.
위한 바가 없는 것은 천리天理이니 공정한 의리이고, 위한 바가 있는 것은 인욕人欲이니 사사로운 이익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실려 있는 환공桓公 문공文公의 일을 살펴보면 그 사이에 어찌 기뻐할 만한 것이 없겠는가.
그러나 요컨대 모두 위한 바가 있어 그러한 것이니, 그 자취를 살펴보면 마음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진실로 숨길 수가 없다.
선제宣帝가 이르기를 ‘나라의 가법家法패도霸道를 섞어 쓴다.’ 하였으니, 진실로 그 추향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나라의 가법家法을 가지고 논한다면 이는 또한 바꿀 수 없는 의논이다.
나라는 고조高祖로부터 천하天下를 취한 것이 진실로 천하天下를 자신의 이익으로 여긴 것이어서 탕왕湯王무왕武王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들을 정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즉위한 뒤에 반란하는 자들이 자주 일어났으나 금하지 못하였으니, 이익이 있는 곳은 진실로 그 추향하는 바였다.
나라를 세운 규모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나라의 옛것을 그대로 인습하여 다시는 삼대三代 시대의 봉건제도封建制度정전법井田法으로 천하天下공공公共히 하는 마음이 없었다.
왕도王道에 부합한 것으로 예컨대 약법삼장約法三章의제義帝를 위하여 을 발표한 것도 요컨대 또한 이것을 거짓으로 빌리려는 뜻이 있음을 면치 못하여 그 정성이 성실하지 못하였으니, 그렇다면 패도霸道를 섞어 쓴 것이 진실로 유래가 있는 것이다.
왕도王道순금純金과 아름다운 과 같으니, 어찌 잡된 것이 섞임을 용납하겠는가.
섞인다면 이는 또한 패도霸道일 뿐이다.
오직 문제文帝천자天資에 가까웠으나 훈습薰習하고 조술操術하는 것이 또한 황로黃老형명학刑名學에 뒤섞여서 그 시행한 것을 살펴보면 모두 권모술수權謀術數가 있었는데, 다만 그 자질이 아름답고 술수術數가 높았을 뿐이다.
깊이 살펴보면 저절로 나타난다.
선제宣帝에 이르러서는 또 패도霸道 중에 가장 낮은 자이니, 환공桓公 문공文公注+[頭註]나라 환공桓公이고 나라 문공文公이다. 죄인罪人일 뿐이다.
서경西京(前漢)의 멸망이 선제宣帝로부터 비롯되었으니, 문제文帝경제景帝가 백성을 기른 뜻이 이에 이르러 사라져서 모두 없어졌다.
선제宣帝가 어찌 참으로 이른바 덕교德敎라는 것을 알아서 〈왕도王道를〉 쓸 수 없다고 말한 것이겠는가.
원제元帝유생儒生을 좋아한 것과 같은 것은 근사近似한 이름을 훔쳐서 위미委靡하고 유나柔懦하여 천하天下를 파괴한 것이니, 어찌 덕교德敎를 이를 수 있겠는가.
왕자王者의 정사는 그 마음이 천리天理에 근본하고 인륜人倫을 확립하여 만사萬事에 시행해서 이 확립되고 가 행해져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여 거행되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이는 옛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보전하여 무궁한 후세에 여유를 드리운 것이다.
후세에는 일찍이 왕도王道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는 도리어 말하기를 ‘유생儒生의 말은 우활迂闊하여 행하기 어렵다.’고 하니, 또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여
역주2 : 부
역주3 : 삭
역주4 昔三代之隆……其所以行之也 : 이 내용은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 복
역주6 : 부
역주7 一切之政 : 정상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행하는 권모술수를 이른다. 《漢書》 顔師古 注에 “一切은 임시변통으로 하는 일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니, 칼로 물건을 자를 때에 다만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는 것만 취하고 길이와 종횡은 돌아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一切이라고 말하는 것이다.[一切者 權時之事 非經常也 猶如以刀切物 苟取整齊 不顧長短縱橫 故言一切]” 하였다.
역주8 : 오
역주9 大中 : 唐나라 宣宗의 연호(847~849)이다.
역주10 威齊桓公 : 北宋 欽宗의 諱가 桓이므로 避諱하여 威로 바꿔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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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신] 감로원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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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신] 감로원년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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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신] 감로원년 4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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