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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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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亥] 〈齊武帝永明元年이요 魏太和七年이라
齊以宋末治民之官六年過久라하야 乃以三年爲斷하고 謂之小滿이나
而遷換去來 又不能依三年之制러니 三月호되 自今으로 一以小滿爲限이라하다


계해(483) - 나라 무제武帝영명永明 원년元年이고, 나라 태화太和 7년이다. -
나라는 나라 말기에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임기가 6년인 것은 너무 오래라고 하여 마침내 3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일러 소만小滿이라 하였다.
그러나 관원이 승진되고 바뀌어 오고 감에 또 완전히 3년의 제도를 따르지는 못했는데, 3월에 조명詔命을 내려 “지금으로부터 한결같이 소만小滿을 기한으로 삼는다.” 하였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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