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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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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五年이라
春正月癸卯 太廟四室壞어늘 素服避正殿하다
上將幸東都하야 以問宋璟, 蘇頲한대 對曰 하니 願且停車駕하소서
又問姚崇한대 對曰 太廟屋材 皆苻堅時物이라
歲久朽腐而壞하야 適與行期相會하니 何足異也注+[附註]胡氏曰 長君之惡 其罪小하고 逢君之惡 其罪大하나니 姚崇 於是 其逢也甚矣 因見唐不自建廟而因隋故屋하니 非禮亦大矣 太宗 營繕甚衆호되 而忽於所當先하니 亦慢矣니라 리잇고 大喜從之하다
〈出本傳〉
○ 貞觀之制 中書, 門下及三品官 入奏事 必使諫官隨之라가 有失則匡正하고 美惡必記之하며 諸司皆於正衙奏事 御史彈注+[頭註]糾也, 劾也 百官할새注+[原註] [釋義] 異物志 東北荒中 有獸하니 名獬豸 一角이요 性忠하여 見人鬪則觸不直者하고 聞人論則不正者 楚懷王 嘗獲之하야 以爲冠이러니 執法者服之 名法冠이라 一曰柱後惠文이니 高五寸이요 (一)[以]하고이라 하고 對仗注+[頭註]兵威曰仗이요 又兵器總名이니 人所執曰仗이라 又唐制 侍衛親兵 及殿前 號曰三衛 讀彈文이라
大臣不得專君하고 而小臣不得爲讒慝이러니
政多私僻이라
奏事 多俟仗下注+[頭註] 出也 하야 於御座前 屛左右하고 密奏하니 監奏御史及待制官 遠立以俟其退하고 諫官, 史官 皆隨仗出하여 仗下後事 不復預聞하다
武后以法制群下하니 諫官, 御史得以風聞言事하고 自御史大夫 至監察 得互相彈奏하야 率以險詖注+[頭註]陰險不平之言이라 相傾覆이러니
及宋璟爲相 欲復貞觀之政하야호되 自今으로 事非的須秘密者 皆令對仗奏聞하고 史官 自依故事하라하다
〈出百官志〉


개원開元 5년(정사 717)
봄 정월 계묘일(2일)에 태묘太廟 네 칸이 무너지자, 상이 소복을 입고 정전正殿을 피하여 별전別殿에서 조회를 받았다.
이때 이 장차 동도東都(洛陽)에 행차하려 하면서 송경宋璟소정蘇頲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하늘이 재이災異로써 경계한 것이니, 바라건대 우선 거가車駕를 멈추소서.” 하였다.
요숭姚崇에게 묻자, 대답하기를 “태묘太廟의 집 재목은 모두 300여 년 전인 부견苻堅 때의 물건입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서 무너진 것이 마침 행차할 때와 서로 맞은 것이니, 어찌 괴이하게 여길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注+[附註]호씨胡氏가 말하였다. “군주의 잘못을 막지 못하고 조장하는 것은 그 죄가 작고,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죄가 크니, 요숭姚崇이 이때에 군주의 잘못을 미리 인도함이 너무 심했다고 할 것이요, 이 일로 인하여 나라가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않고 나라의 옛집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예에 어긋남이 또한 크다. 태종太宗이 궁궐을 매우 많이 영선營繕하였으나 마땅히 먼저 세웠어야 할 사당을 소홀히 하였으니, 또한 태만(不敬)하다.” 상이 크게 기뻐하여 그의 말을 따랐다.
- 《신당서新唐書요송전姚宋傳》에 나옴 -
정관貞觀의 제도에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 및 3품의 관원이 조정에 들어와 일을 아뢸 적에 반드시 간관諫官사관史官이 따르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으면 간관諫官이 이를 바로잡고 사관史官선악善惡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으며, 여러 관사官司가 모두 정아正衙에서 일을 아뢰고 어사御史백관百官을 탄핵할注+[頭註]은 바로잡음이고, 탄핵함이다. 때에는 해치관獬豸冠注+[原註]해치獬豸이다. [釋義] 《이물지異物志》에 동북 지방의 먼 변방에 짐승이 있으니, 이름이 해치獬豸이다. 뿔이 하나이고 성질이 충성스러워서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자를 떠받고,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바르지 않은 자를 문다. 나라 회왕懷王이 일찍이 이것을 잡아 을 만들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가 썼기 때문에 법관法冠을 이름하였다. 일명 주후혜문관柱後惠文冠이라고 하니, 높이가 다섯 치이고 치포건으로 전통展筒을 삼고 주권柱卷은 철로 만들었다. 쓰고 황제의 의장대儀仗隊注+[頭註]군대의 위엄을 보이는 것을 이라 하고 또 병기의 총칭이니,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을 이라 한다. 또 나라 제도에 시위侍衛하는 친병親兵전전殿前남아南衙북아北衙위병衛兵삼위三衛라 이름하였다. 대하고 탄핵하는 글을 읽었다.
그러므로 대신大臣들은 군주를 독대하지 못하였고 소신小臣들은 참소하고 나쁜 짓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허경종許敬宗이의부李義府용사用事하게 되자, 정사가 대부분 사사롭고 편벽되었다.
관원이 일을 아뢸 적에 대부분 의장대가 나가기를 기다린 뒤에注+[頭註]는 밖으로 나옴이다. 어좌御座 앞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은밀히 아뢰니, 감주어사監奏御史대제관待制官은 다만 멀리 서서 관원이 물러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으며, 간관諫官사관史官들은 모두 의장대를 따라 나가서 의장대가 나간 뒤에 일어난 일을 다시는 참여하여 듣지 못하였다.
무후武后가 법으로써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니, 간관諫官어사御史가 풍문에 근거하여 일을 아뢰었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부터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이르기까지 서로 탄핵하여 아뢰게 해서 대체로 험하고 편벽된 말로注+[頭註]험피險詖는 음험하고 공평하지 못한 말이다.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였다.
그런데 송경宋璟이 정승이 되자, 정관貞觀의 정사를 회복하고자 하여 조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는 참으로 반드시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 아니면 모두 의장대 앞에서 아뢰게 하고 사관史官정관貞觀 연간의 고사故事를 그대로 따르라.” 하였다.
- 《신당서新唐書백관지百官志》에 나옴 -


역주
역주1 災異爲戒 : 《新唐書》에 宋璟 등은 “폐하께서 3년의 服制를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행차를 하려 하시니, 아마도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하늘이 災異로써 경계한 듯합니다.[陛下三年之制未終 遽爾行幸 恐未契天心 災異爲戒]” 하였는 바, 睿宗이 지난해 6월 19일에 죽었으므로 이때는 喪期가 아직 남아 있었다.
역주2 : 치
역주3 獬豸 : 해치
역주4 : 색
역주5 : 사
역주6 展筒 : 通天冠이나 法冠 등 禮冠에 붙이는 일종의 장식물이다.
역주7 柱卷 : 法冠 뒤쪽 상단에 구부러진 두 개의 鐵柱이다.
역주8 南北兩衙衛兵 : 唐나라에는 南衙와 北衙가 있었는데, 南衙는 여러 衛兵으로 金吾衛에 소속되고, 北衙는 禁軍으로 羽林衛에 소속되었다.
역주9 許敬宗, 李義府用事 : 唐나라 高宗顯慶 연간으로부터 總章 연간까지를 이른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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