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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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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申]七年이라
夏六月 帝崩하다
班固贊曰
孝文皇帝卽位二十三年 宮室苑囿 車騎服御 無所增益하고 有不便이면 輒弛以利民이라
嘗欲作露臺注+[釋義]王氏曰 臺 累土爲之 將以承露 索隱曰 案新豐南驪山之頂 有露臺鄕하야 極爲高顯하니 文帝所欲作臺之舊址存焉이라 徐廣曰 露 一作靈이라하야 召匠計之하니 百金注+[釋義]王氏曰 直(値) 價也 公羊傳 隱五年 百金之(魚)[直]라한대 百金 猶百萬也 古者 以金重一斤 若今萬錢矣 食貨志 亦云 黃金一斤 直萬錢이라하니 則知文帝言百金中人十家之産 卽爲金百斤이니 爲錢百萬也이어늘 上曰 百金 中人注+[釋義]謂處富者貧者之中이라十家之産也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어늘 何以臺爲리오하니라
身衣弋綈注+[釋義]索隱曰 弋 黑色也 厚繒也라하니 蓋今之絁也 說文 粗紬 經緯不同者라하니 文帝以爲衣而身自衣之하고 所幸愼夫人 衣不曵地注+[釋義] 引也 不曳地 謂衣之長 不被土也 唐輿服志曰 婦人 裙不過五幅이요 曳地不過三寸이라하니라하며 帷帳無文繡하야 以示敦朴하야 爲天下先하며 治霸陵할새 皆瓦器 不得以金銀銅錫爲飾하고 因其山하야 不起墳하니라
南越尉佗注+[頭註]이요이니 姓趙 自立爲帝한대 召尉佗兄弟하야 以德懷之하니 佗遂稱臣이라
與匈奴結和親이러니 後而背約入盜한대 令邊備守하고 不發兵深入하니 恐煩百姓이라
吳王 詐病不朝한대 賜以几杖注+[釋義] 老者所以凭而坐 老者所以倚而行이라 記曲禮曰 大夫七十而致仕하나니 若不得謝 則必賜之几杖이라한대 所以養其身體라하니라하고 群臣袁盎等 諫說雖切이나 常假借納用注+[釋義]師古曰 謂假借以辭色하야 納其言而用之하며 張武等 受賂金錢이라가한대 更加賞賜하야 以媿其心하야 專務以德化民이라
是以 海內殷富하고 興於禮義하야 斷獄數百하야 幾致刑措하니 嗚呼仁哉
敍傳曰
太宗穆穆하야 允恭元(玄)黙注+[通鑑要解]卽玄黙也이라
化民以躬하고 率下以德이라
農不供貢注+[頭註]除民田租하고 罪不收孥하며 宮不新館하고 陵不崇墓
我德如風하니 民應如草
國富刑淸하야 登我漢道
東萊呂氏曰
治天下者 不盡人之財하고 不盡人之力하고 不盡人之情하나니 是三者 可盡也而不可繼也
古之人 有行之者하니 漢文帝是也
露臺惜百金之費하고 後宮衣不曳地하니 可謂不敢輕靡天下之財 匈奴三入而三拒之하고 未嘗窮兵出塞하니 可謂不敢輕用天下之力이요 吳王不朝 賜之几杖하고 張武受賂 金錢愧心하니 可謂不敢輕索天下之情이라
當是時하야 文帝可爲而能不爲하야 以其所餘 貽厥子孫하니 凡四百年之漢 用之不窮者 皆文帝之所留也니라
[史略 史評] 愚按 文帝以儉自奉故 租稅雖免이나 而國用不乏하고 以德化民故 肉刑雖除 而獄訟不興하니 宜其海內富庶하야 幾致刑措也
이나 惑於妖言而祠五帝之廟하고 溺於小仁而短三年之喪하야 深爲盛德之累하니 惜哉인저


7년(갑신 B.C.157)
여름 6월에 황제皇帝하였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문제기文帝紀에 말하였다.
효문황제孝文皇帝는 즉위한 23년 동안 궁실宮室과 동산과 수레와 말과 복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더 보탠 것이 없으며 백성들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곧 풀어주어 이롭게 하였다.
일찍이 노대露臺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는 흙을 쌓아서 만드니 장차 이슬을 받으려고 해서이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신풍新豐 남쪽 여산驪山의 꼭대기에 노대향露臺鄕이 있어, 지극히 높고 드러나니, 문제文帝노대露臺를 지으려고 하던 옛 터가 남아 있다.’ 하였다.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일본一本에는 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짓고자 하여 장인匠人을 불러 계산해 보니, 백금百金이 든다고 하자,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는 값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공隱公 5년에 ‘백금지직百金之直’라 하였는데, 그 에 ‘백금百金백만百萬과 같다. 옛날에 1은 지금의 만전萬錢과 같다.’ 하였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또한 이르기를 ‘황금黃金 1이 값어치가 만전萬錢이다.’ 하였으니, 문제文帝가 ‘백금百金은 중등 사람 열 가호의 재산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100이니, 백만전百萬錢이다.” 이 말하기를 ‘백금百金은 중등 사람注+[釋義]중인中人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중간에 처함을 이른다. 열 가호의 재산이다.
내가 선제先帝궁실宮室을 받들 적에 항상 욕을 끼칠까 걱정하였는데 어찌 를 짓겠는가.’ 하고 중지하였다.
몸소 검은 비단을注+[釋義]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흑색黑色이고 는 두꺼운 비단이다.” 하였으니, 지금의 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거친 명주이니 씨실과 날실이 같지 않은 것이다.” 하였으니, 문제文帝가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몸소 스스로 입은 것이다. 입었고 총애하는 신부인愼夫人은 옷이 땅에 끌리지 않았으며,注+[釋義]는 끄는 것이니, 땅에 끌리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길어서 땅을 덮지 않음을 이른다. 《당서唐書》 〈여복지輿服志〉에 이르기를 “부인婦人은 치마가 5을 넘지 않았고 땅에 끌리는 것은 3을 넘지 않았다.” 하였다. 휘장에 무늬를 놓거나 수를 놓지 아니하여 질박함을 보여서 천하天下의 솔선이 되었으며, 패릉霸陵(文帝의 )을 만들 적에 모두 토기土器를 사용하였고 금은金銀과 구리와 주석으로 꾸미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산세山勢를 따라서 봉분을 크게 일으키지 않았다.
남월南越조타趙佗注+[頭註]작위爵位이고 는 이름이니, 이다. 스스로 서서 황제가 되자, 조타趙佗의 형제들을 불러 귀하게 해서 으로 회유하니, 조타趙佗가 마침내 을 칭하였다.
흉노匈奴와 화친을 맺었는데 뒤에 약속을 저버리고 들어와 침략하자, 변경 고을로 하여금 방비하여 지키게 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해서였다.
오왕吳王가 병을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자 궤장几杖注+[釋義]는 노인이 기대어 앉는 것이고 은 노인이 의지하여 짚고 다니는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70세에 일을 내놓으니, 만약 물러감을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와 지팡이를 하사한다.” 하였는데, 에 “신체身體를 봉양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사하였고, 여러 신하와 원앙袁盎 등이 비록 간절하게 간하였으나 〈물리치지 않고〉 항상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注+[釋義]안사고顔師古가 이르기를 “말과 안색을 너그럽게 하여 그 말을 받아들여 쓰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장무張武 등이 뇌물로 주는 돈을 받았다가 발각되자 다시 상을 하사하여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해서 오로지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힘썼다.
이 때문에 해내海內가 부유하고 예의禮義를 일으켜서 1년 동안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겨우 수백 건뿐이어서 거의 형벌을 버려 두고 쓰지 않음에 이르렀으니, 아 인자하다.”
한서漢書》 〈서전敍傳〉에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공경하고 공경하여 진실로 공손하고 깊이 침묵하였다.注+[通鑑要解]원묵元黙은 바로 현묵玄黙이다.
몸소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고 아랫사람들을 으로 통솔하였다.
농부들은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고注+[頭註]전지田地에 대한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한 것이다. 죄는 처자식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으며, 궁궐을 새로 짓지 않고 능묘陵墓를 높이 만들지 않았다.
나의 덕이 바람과 같으니 백성들의 응함이 풀과 같았다.
나라가 부유하고 형벌이 깨끗하여 우리 나라의 를 이루었다.”
동래여씨東萊呂氏가 말하였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의 힘을 다하지 않고 남의 을 다하지 않으니, 이 세 가지는 다할 수 있으나 계속할 수는 없다.
옛사람 중에 이것을 행한 자가 있으니, 나라 문제文帝가 이 경우이다.
노대露臺를 만들려다가 백금百金의 비용이 드는 것을 아까워하고 후궁들의 옷이 땅에 끌리지 않았으니 감히 천하의 재물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고, 흉노匈奴가 세 번 쳐들어 와도 세 번 막기만 하고 전쟁을 극도로 하여(무력을 남용하여) 변방을 나간 적이 없으니 감히 천하의 힘을 가볍게 쓰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며, 오왕吳王이 조회 오지 않자 그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장무張武가 뇌물을 받자 돈을 주어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감히 천하의 을 가볍게 찾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이 당시에 문제文帝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남은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으니, 무릇 400년의 나라가 재용財用이 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문제文帝가 남겨준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문제文帝는 검소함으로 자기 몸을 받들었기 때문에 조세租稅를 비록 면제하였으나 국가의 재용이 부족하지 않았고, 으로 백성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육형肉刑을 비록 제거하였으나 옥사獄事송사訟事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온 천하가 부유하고 많아서 거의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음을 이룬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요망한 말에 혹하여 오제五帝의 사당에 제사하고, 하찮은 인정에 빠져서 3년의 부모상을 단축하여 깊이 성대한 에 누가 되었으니, 애석하다.


역주
역주1 : 値
역주2 元黙 : 淸나라 聖祖의 이름이 玄曄이므로 玄을 諱하여 元으로 바꿔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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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신]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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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신] 7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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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신] 7년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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