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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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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二年이라
詔曰
夫俗吏矯注+[頭註]詐也飾外貌하야 似是而非하니 甚厭之, 甚苦之하노라
安靜之吏 注+[原註]說文 悃愊 至誠也無華注+[釋義]謂不事文采也하야 日計不足이나 月計有餘注+[頭註]言無朝夕小利而久乃有益也하나니
如襄城令劉方 吏民同聲하야 謂之不煩하니 雖未有他異 斯亦殆近之矣로다
夫以苛爲察하고 以刻爲明하고 以輕爲德하고 以重爲威하야 四者或興이면 則下有怨心이라
吾詔書 冠蓋接道注+[頭註]謂奉詔出使者 相接於道也호되 而吏不加治하고 民或失職하니 其咎安在
勉思舊令注+[頭註]謂故府之籍所疏載者하야 稱朕意焉하라
〈出本紀〉
戴溪筆義曰
甚矣
俗吏之爲民患也
以辦事爲功하고 以稱職爲能하며 以刻爲威하고 以察爲明하며 以敎化爲高論하고 以風俗爲迂闊이라
當其初也 百姓畏其威하야 令行禁止하야 所求者遂하고 所欲者得하야 有所任使 不避劇注+[頭註]音屐이니 艱也하야 皆能成功이라
朝廷之上 翕然以爲能하니 以此 馴致注+[頭註]以漸而致曰馴致大位하고 典領方面 往往而是
天下之士 爭慕效之하야 翕然成風하야 離散民心하고 破壞國體하고 斲喪元氣하야 而風俗 自此耗矣
古之君子 深嫉俗吏如讐者 其爲民患也
夫天下善人君子 安靜不擾하고 悃愊無華하야 其政悶悶하야 若不足以快人意로되 而愷悌注+[頭註]樂易也慈祥하고 寬洪廣大하야 將欲感動民心하야 扶植敎化하고 薰蒸和氣하야 與一世 共躋於仁壽之域하나니 舍斯人이면 其誰與共治哉
善哉
章帝之爲君也
其詔三公曰 俗吏矯飾外貌하야 似是而非하니 朕甚厭之하고 甚苦之라하니 何其懇切深至若此也
襄城令劉方 無他異能이요 特以不煩之故 至勤天子詔書褒美
好惡若此하야 以此明示百官하니 雖三代之詔라도 何以過此리오
乙丑 帝耕於定陶하고 進幸魯하야 祠孔子於闕里注+[通鑑要解]帝祠孔子及七十二弟子於闕里 大會孔氏六十二人하고 帝謂孔僖曰 今日之會 寧於卿宗有光榮乎아하니 對曰 臣聞明王聖主 莫不尊師貴道어늘 今陛下親屈敝里하시니 此乃崇禮先師하야 增煇聖德이니 非臣家之私榮也니이다 帝大笑曰 非聖孫이면 焉有斯言이리오하고 拜僖郞中하니라하다
○ 博士魯國曹褒上疏하야 以爲宜定文制하야 著成漢禮하소서하니 太常巢堪 以爲一世大典 非褒 所定이니 不可許니이다
帝知諸儒拘攣注+[頭註] 閭緣切이니 亦拘也 猶拘束也하야 難與圖始하고 朝廷禮憲 宜以時立이라하야 乃拜褒侍中하다
玄武司馬班固 以爲宜廣集諸儒하야 共議得失이어늘
帝曰 諺言 作舍道旁이면 三年不成注+[釋義]王氏曰 謂彼是此非 故久而無成也이라하며 會禮之家 名爲聚訟注+[釋義]謂會聚議禮之家 相爭不定也이라하니 互生疑異하야 筆不得下
堯作大章 一夔足矣注+[釋義]樂記註云 夔 舜時典樂者也 大章 堯樂名也라하니라
〈出褒傳〉


원화元和 2년(을유 85)
다음과 같은 조서詔書를 내렸다.
“세속의 관리들은 외모를 꾸며서注+[頭註]는 속임이다.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실제는 그르니, 은 이를 매우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노라.
안정한 관리들은 내면이 정성스러우나注+[原註]설문해자說文解字》에 “곤핍悃愊은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이다.” 하였다. 밖으로 꾸밈이 없어서注+[釋義]무화無華는 문채를 일삼지 않는 것이다. 날로 계산하면 부족하여도 달로 계산하면 유여有餘하다.注+[頭註]日計不足 월계유여月計有餘:아침저녁의 작은 이로움은 없으나 오래되면 마침내 유익함이 있음을 말한다.
양성령襄城令 유방劉方과 같은 자는 관리와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번거롭지 않다고 이르니, 비록 다른 특이한 점은 있지 않으나 이 또한 에 가깝다.
까다로움을 살핌으로 여기고, 각박함을 밝음으로 여기고, 가볍게 용서함을 덕으로 여기고, 무겁게 형벌을 내림을 위엄으로 여겨서 네 가지가 혹 일어나면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나는 조서를 자주 내려 조서를 반포하는 사자使者관개冠蓋가 길에 이어지는데도注+[頭註]조서詔書를 받들고 나가는 사자使者가 도로에 서로 이어짐을 이른다. 관리들은 더 다스려지지 않고 백성들은 혹 직책을 잃으니,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옛 법령注+[頭註]구령舊令은 옛 의 장부에 소략하게 기재된 것을 이른다. 을 힘써 생각하여 짐의 뜻에 걸맞게 하라.”
- 《후한서後漢書 장제기章帝紀》에 나옴 -
대계戴溪의 《통감필의通鑑筆義》에 말하였다.
“심하다.
속리俗吏들이 백성들의 폐해가 됨이여.
일을 다스림을 공으로 여기고 직책을 수행함을 능력으로 여기며, 각박함을 위엄으로 여기고 까다롭게 살핌을 밝음으로 여기며, 백성을 교화敎化시키는 것을 고담준론高談峻論이라 하고 풍속風俗을 바로잡는 것을 우활하다 한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명령이 행해지고 금지하는 일이 그쳐져서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바를 얻어서, 일을 맡기고 부리게 되면 어렵고注+[頭註]은 음이 극이니, 어려움이다. 쉬움을 피하지 아니하여 모두 공을 이룬다.
그러므로 조정의 윗사람이 모두 이들을 능하다고 여기니, 이 때문에 점점 큰 지위에 이르고注+[頭註]점점 이르는 것을 순치馴致라고 한다. 방면方面을 맡아 다스리는 일이 왕왕 있었다.
그리하여 천하의 선비들이 다투어 이것을 사모하고 본받아서 흡연翕然히 풍속을 이루어 민심民心을 이반하게 하고 국체國體를 파괴하게 하고 원기元氣를 손상시켜서 풍속이 이로부터 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옛날 군자君子들이 속리俗吏를 심히 미워하기를 원수를 미워하듯이 한 것은 백성의 폐해가 됨을 미워해서이다.
천하의 선인善人군자君子는 안정하여 소요시키지 않고 정성스럽고 화려한 문채가 없어서 정사가 민민悶悶하여 사람의 뜻을 쾌하게 하지 못할 듯하나 화락하고注+[頭註]개제愷悌는 마음이 즐겁고 평이함이다. 자상하고 관후하고 광대해서 장차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교화를 도와서 세우고 화기和氣를 훈증해서 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인수仁壽의 경지에 오르고자 하니, 이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훌륭하다.
장제章帝인군人君 노릇함이여.
그가 삼공三公에게 명하기를 ‘세속의 관리들은 외모를 꾸며서 겉으로는 옳은 것 같으나 실제는 그르니, 은 이를 매우 싫어하고 매우 괴로워하노라.’ 하였으니, 어쩌면 그리도 간절하고 깊고 지극함이 이와 같단 말인가.
양성령襄城令 유방劉方은 딴 특이한 재능은 없고 다만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자天子조서詔書를 내려 표창하고 찬미함에 이르렀다.
좋아하고 미워함이 이와 같아서 이것으로 백관百官들에게 밝게 보여 주었으니, 비록 삼대三代조서詔書라도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을축일乙丑日에 황제가 정도定陶에서 밭을 갈고 나아가 지방에 가서 궐리闕里에서 공자孔子를 제사하였다.注+[通鑑要解]황제가 공자孔子와 72명의 제자弟子궐리闕里에서 제사하였다. 공씨孔氏(孔子의 후손) 62명을 크게 모아 놓고 황제가 공희孔僖에게 이르기를 “오늘의 모임은 어찌 종족宗族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으니 명왕明王성주聖主는 스승을 높이고 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다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친히 저희 마을에 왕림하시니, 이는 바로 선사先師를 존숭하고 예우하여 성덕聖德을 더욱 빛나게 하신 것인 바, 신의 집안의 사사로운 영화가 아닙니다.” 하였다. 황제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후손이 아니면 어찌 이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고, 공희孔僖낭중郞中에 임명하였다.
박사博士노국魯國 조포曹褒상소上疏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정해서 나라의 를 드러내어 완성하소서.” 하니, 태상太常 소감巢堪이 말하기를 “한 세상의 큰 법은 조포曹褒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황제가 여러 학자들이 구속하여注+[頭註]은 음이 閭緣切(련)이니 또한 구속함이니, 구련拘攣구속拘束과 같다. 더불어 시작을 도모하기 어려움을 알고, 조정朝廷예의禮儀법령法令을 이때에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조포曹褒시중侍中으로 임명하였다.
현무사마玄武司馬반고班固가 이르기를 “여러 학자들을 널리 모아서 함께 득실得失을 의논해야 합니다.”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속담에 ‘길 가에 집을 지으면 3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한다.’注+[釋義]作舍道旁 삼년불성三年不成: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길 가에 집을 지으면 저 사람이 옳다 하고 이 사람이 그르다 하므로 오래도록 완성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으며, 를 논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이름하여 ‘송사訟事꾼을 모아 놓았다.’고 말하니,注+[釋義]會禮之家 명위취송名爲聚訟:를 논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 서로 다투어 결정하지 못함을 이른다. 서로 의심과 이견異見을 낳아서 붓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옛날에 임금이 대장大章이라는 음악音樂을 만들 때에 한 명이면 충분했다.注+[釋義]堯作大章 일기족의一夔足矣:《예기禮記》 〈악기樂記〉의 에 “임금 때에 음악을 맡은 자이다.” 하였다. 대장大章임금의 음악 이름이다. ”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조포전曹褒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悃愊 : 곤픽
역주2 : 삭
역주3 : 이
역주4 : 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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