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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9)

통감절요(9)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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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9)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丑]十一年이라
樂聞規諫注+[頭註]正君曰規하야 凡諫官論事 門下封駁注+[頭註]駁者 如色之間雜이라 唐制 門下省給事中 主封駁이어늘 詔勅有不可하면 則卽論駁封還之也하니라[通鑑要解] 封駁 定群議하야 所封上奏也 苟合於理屈意從之하고 得大臣章疏焚香盥手而讀之하니라


대중大中 11년(정축 857)
은 규간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여注+[頭註]임금을 바로잡는 것을 라고 한다. 모든 간관諫官이 정사를 논하는 것과 문하성門下省 급사중給事中봉박封駁注+[頭註]은 색깔이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라 제도에 문하성門下省 급사중給事中봉박封駁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조칙에 불가한 점이 있으면 즉시 논박하여 봉환封還하였다. [通鑑要解]봉박封駁중론衆論을 정하여 봉함하여 상주上奏하는 것이다. 만일 이치에 부합하면 대부분 뜻을 굽혀 따랐고, 대신大臣장소章疏를 얻으면 반드시 향을 사르고 손을 씻고 나서 읽었다.


역주
역주1 封駁 : 임금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옳지 못하면 조서를 封還하고, 별도로 封事를 올려 부당한 일을 논박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통감절요(9)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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