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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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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당기唐紀
按歐陽公 作唐新史하야 成於嘉祐五年하고 溫公通鑑 以治平開局하니
要之컨대 新史, 通鑑 皆被旨編定之書 學者通用無害也
又有, 及唐舊史하니 通鑑 皆參用之 文多不同이라
今學者 用唐史 只稱史臣이요 不必泥出處
今略具大槩하야 以備檢閱하노니 其遺闕處 皆舊史也
高祖神堯注+[附註]善行德義曰堯 字淑德이니 漢將李廣之後也 七世祖 當晉末하야 據燉煌以自王하니 是爲涼武昭王이라 暠五世孫으로 追諡景皇帝하고 廟號太祖諱虎 仕周하야 伐魏有功하고 封唐公하니 諡襄公이요 襄公生昞하야 卒諡仁公하니 是爲世祖 生高祖하야 襲封唐公하니라皇帝※ 名淵이요 姓李 在位九年이요 壽七十이라
※ 擧晉陽精兵하고 承亡隋之敝하야 席卷長驅하야 奄有關中하고 命將出師하야 掃除亂略하야 六年之中 海內咸服하니 何成功之速哉
蓋以太宗之爲子也일새라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당기唐紀
살펴보건대 구양공歐陽公은 《신당서新唐書》를 지어서 가우嘉祐 5년(1060)에 완성하였고,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치평治平 연간(1064~1067)에 편수국編修局을 열었다.
요컨대 《신당서新唐書》와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모두 황제의 뜻을 받들어 편찬한 책이니, 배우는 자들이 통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또 《정관정요貞觀政要》,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 《구당서舊唐書》가 있으니,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이를 모두 참고하여 썼으나 내용이 같지 않은 부분이 많다.
지금 배우는 자들이 나라 역사책을 인용할 때에는 단지 사신史臣이라고만 칭하고 굳이 출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제 대략 대강을 갖추어서 검열檢閱에 대비하니, 빠진 부분은 모두 《구당서舊唐書》의 내용이다.
고조高祖 신요神堯注+[附註]덕의德義를 잘 행함을 라 한다. 숙덕淑德이니 나라 장수 이광李廣의 후손이다. 7세조世祖 이고李暠나라 말기에 돈황燉煌을 점거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이가 바로 양무소왕涼武昭王(李玄盛)이다. 이고李暠의 5세손으로 경황제景皇帝추시追諡하고 묘호廟號태조太祖이호李虎나라에 벼슬하여 나라를 정벌해서 공을 세우고 당공唐公에 봉해지니 시호諡號양공襄公이요, 양공襄公이병李昞을 낳았는데 죽자 시호諡號인공仁公이라 하였으니 이가 바로 세조世祖요, 이병李昞고조高祖(李淵)를 낳았는데 세습하여 당공唐公에 봉해졌다. 皇帝※는 이름이 이고 이씨李氏이니, 재위가 9년이고 가 70세이다.
나라 고조高祖 이연李淵진양晉陽의 정예병을 일으키고 망해가는 나라의 피폐함을 이어받아서 영토를 휩쓸고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관중關中을 소유하였으며, 장수에게 명하고 군대를 출동시켜 난리를 소탕해서 6년 만에 온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으니, 어찌하여 성공이 이리도 빨랐는가.
이는 태종太宗(李世民)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貞觀政要 : 貞觀은 唐 太宗의 연호로, 治道의 要諦에 관한 책이다. 唐나라 開元 연간에 史臣인 吳兢이 玄宗에게 撰하여 올린 것으로, 《太宗實錄》에 수록되지 않은 太宗과 신하들 간의 問答을 채록하였다.
역주2 魏鄭公諫錄 : 魏鄭公은 鄭國公에 봉해진 魏徵을 가리킨다. 《魏鄭公諫錄》은 《魏徵諫事》라고도 칭하는바, 唐나라 王方慶이 撰한 것으로 諫錄 2권, 對錄 2권, 雜錄 1권을 합하여 모두 130조목이다. 대부분 傳聞한 것에서 가려 뽑고 國家의 典故을 참고하여 魏徵이 唐 太宗에게 諫爭한 것과 물음에 대답한 事迹을 기록하였다. 唐나라 吳兢의 《貞觀政要》와 宋나라 司馬光의 《資治通鑑》에 기록되어 있는 魏徵의 일은 대부분 이 책을 인용하였다.
역주3 : 고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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