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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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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甲申]建昭二年이라
是時 石顯 顓(專)權이라
京房 嘗宴할새 問上曰 幽, 厲之君 何以危 所任者何人也잇고 上曰 君不明而所任者巧佞이니라
房曰 陛下視今컨대 爲治耶잇가
亂耶잇가 上曰 亦極亂耳 今爲亂者誰哉
房曰 明主宜自知之시리이다 上曰 不知也로라
如知인댄 何故用之리오
房曰 上 最所信任하야 與圖事帷幄之中하야 進退天下之士者是矣니이다 房指謂石顯注+[釋義]京房之指意 謂石顯也이라
上亦知之하고 謂房曰 已諭注+[釋義]爲句 曉也로라
罷出後 上亦不能退顯也러라
〈出京房本傳〉
京房 對上曰 古之帝王 以功擧賢이면 則萬化成하고 瑞應著러니 末世 以毁譽取人이라
功業廢而致災異하니 宜令百官으로 各試其功하면 災異可息하리이다
詔使房作其事한대 奏考功課吏法이어늘
令公卿朝臣으로 與房會議溫室하니 皆以房言煩碎하야 令上下相司하니 不可許
帝於是 以房爲魏郡太守하야 得以考功法治郡하다
[史略 史評]胡氏曰
君臣之交 有淺深하니 交深者 어든 況交淺者乎
京房 事元帝 纔得爲郞하니 其交固淺이라
陳考功法 帝雖鄕(向)之 而公卿朝臣 皆以爲不可라하고 又欲去上所親信호되 而不量元帝之庸懦하야 不可信也하니 亦難乎其免矣로다
京房 學易 不明其道하고 徒以災變占候 爲事하니 易之末也
易曰 不出戶庭이면 無咎라하고 又曰 樂天知命이라 不憂라하야늘 房皆違之하고 而於其術 亦不能自信也
占候前知之學 君子不貴焉이니 惟明乎消息盈虛之理 語黙進退之幾하야 以不失乎時中 則易之道也니라
[史略 史評]荀悅曰
夫佞臣之惑君也 甚矣
非但不用而已 乃遠而絶之하야 隔塞其源하니 戒之極也
라하시니 要道之本 正己而已
平正眞實者 正之主也 賢能功罪 言行事物 必核其實然後 應之 則衆正積於上하야 而萬事實於下矣리라


건소建昭 2년(갑신 B.C.37)
이때 석현石顯이 권력을 독단하였다.
경방京房이 일찍이 사사로이 알현했을 때에 에게 묻기를 “유왕幽王여왕厲王은 어찌하여 위태로웠으며 임용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자, 이 말하기를 “군주가 현명하지 못해서 임용한 자가 교묘하게 아첨하였다.” 하였다.
경방京房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지금을 보시건대 치세治世라고 여기십니까?
난세亂世라고 여기십니까?” 하자, 이 말하기를 “또한 지극히 혼란하니,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하였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명주明主께서 마땅히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하니, 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노라.
만일 안다면 무엇 때문에 그를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께서 가장 신임하시고 함께 유악帷幄의 안에서 정사를 도모하여 천하의 선비를 등용하고 물러가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니, 경방京房의 뜻은 석현石顯을 이른 것이었다.注+[釋義]경방京房의 의향은 석현石顯을 이른 것이다.
또한 이것을 알고는 경방京房에게 이르기를 “이미 알았노라.” 하였다.注+[釋義]上亦知之……已諭:이유已諭에서 를 떼니, 는 깨달음이다.
경방京房이 파하고 나간 뒤에 은 역시 석현石顯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 《한서漢書 경방전京房傳》에 나옴 -
예전에 경방京房에게 대답하기를 “옛날 제왕帝王들이 공로에 따라 현자賢者를 등용하면 온갖 교화가 이루어지고 상서祥瑞의 감응이 나타났는데, 말세末世에는 남의 훼방과 칭찬에 따라 인물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업功業이 폐해지고 재이災異를 불렀으니, 마땅히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각각 공적功績을 시험하게 한다면 재이災異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 명하여 경방京房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자, 경방京房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관리들을 고과考課하는 법을 아뢰었다.
공경公卿과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경방京房온실전溫室殿에서 회의하게 하였는데, 모두들 경방京房의 말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여 상하上下로 하여금 서로 사찰伺察하게 하니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황제는 이에 경방京房위군태수魏郡太守로 삼아서 공적을 고과하는 법으로 을 다스리게 하였다.
[史略 사평史評]胡氏가 말하였다.
군신君臣의 사귐은 깊고 얕음이 있으니, 사귐이 깊은 자도 성인聖人께서 오히려 불가하면 그만두라는 말씀과 자주 간하면 욕된다는 경계를 두셨는데, 하물며 사귐이 얕은 자에 있어서랴.
경방京房원제元帝를 섬길 적에 겨우 낭관郎官이 되었으니, 그 사귐이 진실로 얕다.
공로를 고과考課하는 을 아뢸 적에 황제가 비록 좋아하였으나 공경公卿조신朝臣들은 모두 불가하다 하였고, 또 이 친애하고 믿는 자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원제元帝가 용렬하고 나약해서 믿을 수 없음을 헤아리지 않았으니, 또한 화를 면하기 어려웠다.
경방京房이 《주역周易》을 배울 적에 그 도리道理를 밝히지 않고 한갓 재변災變점후占候만을 일삼았으니, 이는 《주역周易》의 지엽적인 것이다.
주역周易절괘節卦 초구효初九爻에 이르기를 ‘호정戶庭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하였고, 또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천리天理를 즐거워하고 천명天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경방京房은 모두 이것을 어겼고 역술易術에 있어서도 또한 자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을 쳐서 미리 아는 학문을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오직 소식영허消息盈虛의 이치와 어묵진퇴語黙進退의 기미를 밝게 알아서 시중時中을 잃지 않는 것이 《주역周易》의 인 것이다.”
[史略 사평史評]荀悅이 말하였다.
간신奸臣군주君主를 혹하게 함이 심하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영인佞人(말을 잘하는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실 때에 다만 쓰지 말라고 말씀할 뿐이 아니었고 마침내 멀리하여 끊어서 그 근원을 막게 하셨으니, 경계함이 지극하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정사는 바로잡는 것이다.’ 하셨으니, 요도要道의 근본은 자기 몸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평정平正하고 진실한 것은 바름의 주체이니, 어진 자와 유능한 자, , 언행言行사물事物을 반드시 그 실제를 상고한 뒤에 응한다면 여러 바름이 위에 쌓여 만사萬事가 아래에서 진실해질 것이다.”


역주
역주1 : 현
역주2 聖人猶存不可則止 數(삭)斯辱矣之戒 : 《論語》 〈顔淵篇〉에 子貢이 交友에 대하여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충심으로 말해 주고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스스로 욕되지 말게 하여야 한다.[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無自辱焉]”라고 보이며, 〈里仁篇〉에 子游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김에 자주 간하면 辱을 당하고, 朋友間에 자주 충고하면 소원해진다.[事君數 斯辱矣 朋友數 斯疏矣]”라고 보인다.
역주3 孔子遠佞人 : 《論語》 〈衛靈公篇〉에 顔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기를 “鄭나라 음악을 추방하며 말재주 있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니, 鄭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放鄭聲 遠佞人 鄭聲淫 佞人殆]” 하였다.
역주4 孔子曰 政者正也 : 《論語》 〈顔淵篇〉에 季康子가 孔子에게 政事를 묻자, 孔子께서 대답하기를 “政事는 바로잡는다는 뜻이니,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政者 正也 子帥(솔)以正 孰敢不正]”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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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신] 건소2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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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신] 건소2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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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신] 건소2년 458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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