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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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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亥]貞觀注+[通鑑要解] 音貫이니 改元貞觀者 以周易繫辭云 天地之道貞觀者也元年이라
正月 上宴群臣할새 奏秦王破陳樂注+[釋義]王氏曰 太宗爲秦王時 破劉武周하고 軍中 作此樂曲하야 舞用樂工百二十八人하되 被銀甲執戟而舞 後更號神功破陳樂하고 貞觀七年 更名七德舞하니 蓋取左傳武有七德之義니라[附註]陳 陣同이라 馬邑校尉劉武周 斬其太守하고 據郡하야 附突厥하니 突厥立之하야 爲定楊可汗하니라 武有七德하니 禁暴, 戢兵, 保大, 定功, 安民, 和衆, 豐財 保大 謂保天下이어늘 上曰 朕昔受委專征할새 民間遂有此曲하니
雖非文德之雍容이나功業由玆而成하니 不敢忘本이로다 封德彛曰 陛下以平海內하시니 豈文德之足比리잇고
上曰 戡亂注+[通鑑要解] 勝也, 克也以武하고 守成以文이라 文武之用 各隨其時어늘
卿謂文不及武라하니 斯言 過矣로다 德彛頓首注+[頭註]頭至手曰頓이요 首頭觸地曰稽顙이라하니라
〈出禮樂志〉
○ 制호되 自今으로 中書, 門下及三品以上 入閤注+[釋義]唐制 天子御便殿할새 百官入見曰入閤이라[頭註]便殿 謂閤하니 內中小門也 天子御便殿할새 仗自東西閤而入이라議事 皆命諫官隨之라가 有失이어든 輒諫하라
〈出王珪傳〉
○ 上 命吏部尙書長孫無忌等하야 與學士, 法官으로 更議定律令하야 寬絞刑五十條하야 爲斷右趾注+[釋義] 截也 足也하고 上猶嫌其慘하야
肉刑 廢已久하니 宜有以易之니라
裴弘 獻請改爲加役流注+[釋義]謂流配而加以役作也[頭註]流 遣之遠去 如水之流也하야 流三千里하야 居作三年한대 詔從之하다
○ 上 以兵部郞中戴冑 忠淸公直이라하야 擢爲하다
以選人多詐冒이라하야 勅令自首注+[釋義] 舒救反이니 有罪自陳也하고 不首者死러니
未幾 有詐冒事覺者 欲殺之한대
冑奏據法應流니이다 上怒曰 卿欲守法而使朕失信乎
對曰 勅者 出於一時之喜怒 法者 國家所以布大信於天下也
陛下忿選人之多詐故 欲殺之
而旣知其不可하시고 復斷之以法이면 此乃忍小忿而存大信也니이다 上曰 卿能執法하니 朕復何憂리오
冑前後犯顔執法하며 言如涌泉이어늘 上皆從之하니 天下無寃獄注+[頭註] 枉屈也이러라
〈出冑本傳〉
○ 上 令封德彛擧賢이러니 久無所擧어늘
詰之한대 對曰 非不盡心이나 但於今 未有奇才耳니이다
上曰 君子用人如器하야 各取所長이니 古之致治者 豈借才於異代乎
正患己不能知 安可誣一世之人이리오 德彛慙而退하다
〈出貞觀政要〉
長孫順德 受人餽絹이라가 事覺이어늘 上曰 順德 果能有益國家인댄 朕與之共有府庫耳 何至貪冒注+[頭註]冒亦貪也如是乎
猶惜其有功하야 不之罪하고 但於殿庭 賜絹數十匹한대
大理少卿胡演曰 順德 枉法受財하니 罪不可赦어늘 奈何復賜之絹이니잇고
上曰 彼有人性이면 得絹之辱 甚於受刑이요 如不知愧인댄 一禽獸耳 殺之何益이리오
〈出順德本傳〉
○ 初 隋末喪亂하니 豪傑竝起하야 擁衆據地하고 自相雄長이러니 唐興 相帥來歸어늘 上皇 爲之割置州縣하야 以寵祿之
由是 注+[頭註]開皇 隋文帝 大業 隋煬帝 郡一百九十이요 縣一千二百五十五하니 以民少吏多라하야 思革其敝
二月 命大加倂省할새 因山川形便하야 分爲十道하니 一曰關內 二曰河南이요 三曰河東이요 四曰河北이요 五曰山南이요 六曰隴右 七曰淮南이요 八曰江南이요 九曰劍南이요 十曰嶺南이러라
〈出地理志〉
○ 上 謂太子少師蕭瑀曰 朕 少好弓矢하야 得良弓十數하고 自謂無以加러니 近以示弓工하니 乃曰 皆非良材라하야늘
朕問其故한대 工曰 木心不直이면 則脈理皆邪하니 弓雖勁이나 而發矢不直이라하니
朕始寤曏者辨之未精也로라
朕以弓矢定四方호되 識之猶未能盡이어든 況天下之務 其能徧知乎注+[通鑑要解]喩治道也 比而賦也
乃命京官五品以上하야 宿中書內省하고 延見하야 問以民間疾苦 及政事得失하다
〈出貞觀政要〉
[新增]范氏曰
傳曰 國之將興也 君子自以爲不足하고 其亡也 若有餘라하니라
太宗 因識弓之未精하야 而知天下之理 己不能盡하야 詢謀於衆而不自用하니 此其所以興也니라
胡氏曰
工人之意 借弓爲喩以規之也 猶曰君心不正이면 則言行皆邪하야 勢雖尊嚴이나 而出政不善云爾
太宗 雖愧於聽德之聰注+[頭註]書太甲 이라하니라이나 然能因是延見京官하야 問民疾苦政事得失하니 是亦爲君之道也니라
有上書請去佞臣者어늘
上問 佞臣爲誰 對曰 臣居草澤하야 不能灼知其人하니 願陛下與群臣言 或陽怒以試之하야
執理不屈 直臣也 畏威順旨 佞臣也니이다
上曰 君 源也 流也 濁其源而求其流之淸이면 不可得矣
君自爲詐하고 何以責臣下之直乎
朕方以至誠治天下 見前世帝王 好以權譎注+[釋義] 詭詐也小數 接其臣下者하고 常竊恥之하노니
卿策雖善이나 朕不取也하노라
○ 上與侍臣으로 論周, 秦脩短할새 蕭瑀對曰
紂爲不道어늘 武王征之하시고 周及六國無罪어늘 始皇滅之하니 得天下雖同이나 失人心則異니이다
上曰 公 知其一이요 未知其二로다
周得天下 增修仁義하고 秦得天下 益尙詐力하니 此脩短之所以殊也
蓋取之 或可以逆得이나 而守之 不可以不順故也니라 瑀謝不及하다
〈出貞觀政要〉
范祖禹唐鑑曰
太宗 於是失言矣
易曰 이라하니 取之以仁義하고 守之以仁義者 周也 取之以詐力하고 守之以詐力者 秦也
此周, 秦之所以異也 世或以湯, 武征伐 爲逆取하니 而不知征伐之順天應人 乃所以爲仁義也
太宗曰 取之 或可以逆이라하니 非也
旣謂之逆矣 則無時而可也니라
上問公卿以享國長久之策한대 蕭瑀曰 三代 封建而久長하고 孤立而速亡이니이다
上以爲然하야 於是 始有封建之議하다
○ 九月 中書令宇文士及 罷爲殿中監하고 御史大夫杜淹 參豫朝政하니 러라
〈出本紀及百官志〉
帝益親魏徵하니 徵自以爲不世遇라하야展盡底蘊하니
凡二百餘奏 無不注+[頭註] 音漑 切近也當帝心者
或告徵私其親戚이라하야늘 上使御史大夫溫彦博으로 按之하니 無狀이라
彦博 言於上曰 徵 不存形迹注+[頭註]形迹 嫌疑之蹤迹이라하야 遠避嫌疑하니 心雖無私 亦有可責이니이다
上令彦博讓徵하고 且曰 自今宜存形迹하라
他日 徵入見할새 言於上曰 臣聞君臣同心이니 是謂一體
宜相與盡誠이니이다
若上下但存形迹이면 則國之興喪 尙未可知 臣不敢奉詔로소이다
注+[釋義] 居遇反이니 心驚貌曰 吾已悔之하노라
徵再拜曰 臣幸得奉事陛下하니 願使臣爲良臣이요 勿爲忠臣이니이다 上曰 忠良 有以異乎
對曰 稷, , 注+[釋義] 名棄 姓姬氏 音薛이요 姓子氏 皐陶 一作咎繇하니 皆舜臣이라 君臣協心하야 俱享尊榮하니 所謂良臣이요
, 比干注+[釋義]關龍逄 夏桀臣이요 比干 殷紂臣이니 皆以忠諫死하니라 面折廷爭하야 身誅國亡하니 所謂忠臣이니이다
上說(悅)하야 賜絹五百匹하다
〈出魏徵傳〉
致堂管見曰
忠良 一道也 魏公之言 過於分別矣
夫稷, 契, 逄, 干
後世事君者 柔和獻納하야 不敢强諫하고 則曰 吾效稷, 契, 皐陶라하고
苟有犯顔苦口하야 面折廷爭者하면 則或非之曰 爾何以桀, 紂待吾君而欲爲忠臣乎아하니
則魏公之說 啓之矣니라
神采英毅하니 群臣進見者 皆失擧措
上知之하고 每見人奏事假以辭色하야 冀聞規諫하다
嘗謂公卿曰 人欲自見其形인댄 必資明鏡이요 君欲自知其過인댄 必待忠臣이니
苟其君注+[頭註] 咈也自賢이어늘 其臣阿諛順旨하야 君旣失國이면 臣豈能獨全이리오
如虞世基等 諂事煬帝하야 以保富貴라가 煬帝旣弑 世基等 亦誅하니 公輩宜用此爲戒하야 事有得失이어든 無惜盡言하라
〈出貞觀政要〉
○ 上謂公卿曰 昔 禹鑿山治水而民無謗讟注+[頭註]讟亦謗也 又痛怨也 與人同利故也 秦始皇營宮室而民怨叛者 病人以利己故也
夫靡麗珍奇 固人之所欲이나 若縱之不已 則危亡立至
朕欲營一殿하야 材用已具 鑑秦而止하노니 王公已下 宜體朕此意하라
由是 二十年間 風俗素朴하야 衣無錦繡하니 公私富給注+[頭註] 足也이러라
〈出政要〉
朱黼曰
財用之嬴縮注+[頭註] 與盈通이라 關於侈儉하고 風俗之好尙 本之人主
人主以儉約爲心이면 則公卿大夫 不敢踰制以過侈하고 朝廷以儉約爲先이면 則士庶人 不敢越分以過奢하야 尊卑上下事事物物 皆尙質素하니 自然家給人足하야 貨財 不可勝用矣
하니 於是 成富庶之效하고 唐太宗 監秦人之敝하야 材用旣具로되 而一殿不爲하니 於是 成貞觀之治
撙節於一身者甚小로되 而功利之及一世者甚大하고 窒遏一時之欲者甚微로되 而培養數百年之根本하니 人主其可不察哉
上謂侍臣曰 吾聞西域注+[釋義] 工土反이니 商賈之胡得美珠하면 剖身以藏之라하니 有諸 侍臣曰 有之니이다
上曰 人皆知笑彼之愛珠而不愛其身也로되
吏受賕注+[頭註] 見上卷丙戌年이라抵法 與帝王徇奢欲而亡國者 何以異於彼胡之可笑耶
魏徵曰 昔 魯哀公 謂孔子曰 人有好忘者하야 徙宅而忘其妻라한대
孔子曰 又有甚者하니 桀, 紂 乃忘其身이라하시니 亦猶是也니이다
上曰 然하다
朕與公輩 宜勠(戮)力相輔하야 庶免爲人所笑也리라
〈出鄭公諫錄〉
○ 隋世 選人 十一月하야 至春而罷하니 人患其期促이러니 至是하야 吏部侍郞劉林甫奏하야 四時聽選하야 隨闕注擬하니 人以爲便이러라
唐初 士大夫以亂離之後 不樂仕進하니 官員不充이라
省符注+[頭註] 尙書省이라下諸州하야 差人赴選하니 州府及詔使注+[頭註]卽勅使多以補官이러니
至是하야 盡省之하고 勒赴省選하니 集者七千餘人이라
林甫隨才銓序注+[頭註] 量也하야 各得其所하니 時人稱之러라
詔以關中米貴라하야 始分人於洛州選하고
上謂房玄齡曰 官在得人이요 不在員多라하고 命玄齡倂하야 留文武摠六百四十三員하니라
百官志曰 初
太宗 省內外官하야 定制爲七百三十員하고 曰 吾以此待天下賢才 足矣
이나 是時 已有하고 其後 又有特置하고 至於之類하야는 皆非本制 又有置使之名하니 或因事而置라가 事已則罷하고 或遂置而不廢하야 其名類繁多하야 不能徧擧하니라
鴻臚卿鄭元 使突厥還하야 言於上曰 戎狄興衰 專以羊馬爲候注+[通鑑要解] 러니 今突厥 民飢畜瘦하니 將亡之兆
不過三年이니이다
上然之하니 群臣多勸上하야 乘間擊突厥이어늘
上曰 新與人盟而背之 不信이요 利人之災 不仁이요 乘人之危以取勝 不武
縱使其種落盡叛하고 六畜無餘라도 朕終不擊하고 必待有罪然後 討之하리라


정관貞觀注+[通鑑要解]은 음이 관(보여줌)이니, 정관貞觀으로 개원改元한 것은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에 이르기를 “천지天地는 항상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따온 것이다. 원년元年(정해 627)
정월正月이 신하들에게 연회宴會를 베풀 적에 진왕파진악秦王破陳樂을 연주하자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태종太宗진왕秦王으로 있을 때에 유무주劉武周를 격파하고는 군중軍中에서 이 악곡樂曲을 만들어 악공樂工 128명으로 춤을 추게 하되 으로 된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서 춤을 추게 하였다. 후에 이름을 고쳐 신공파진악神功破陳樂이라 하고, 정관貞觀 7년(633)에 이름을 고쳐 칠덕무七德舞라 하였으니, 이는 《춘추좌전春秋左傳》의 ‘에는 일곱 가지 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附註]陳은 과 같다. 마읍교위馬邑校尉 유무주劉武周가 자기 고을 태수太守를 베어 죽이고 을 차지하여 돌궐突厥에게 붙으니, 돌궐突厥이 그를 세워 정양가한定楊可汗으로 삼았다. 에는 일곱 가지 이 있으니, 금폭禁暴집병戢兵보대保大정공定功안민安民화중和衆풍재豐財이니, 보대保大천하天下를 보전함을 이른다. 이 말하기를 “이 옛날에 위임을 받아 정벌을 전담할 적에 민간民間에 마침내 이 악곡樂曲이 있게 되었다.
비록 문덕文德의 온화한 모습은 아니지만 공업功業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감히 근본을 잊지 못한다.” 하니, 봉덕이封德彛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신무神武해내海內를 평정하셨으니, 문덕文德이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말하기를 “혼란을 평정함注+[通鑑要解]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다. 로써 하지만 이루어 놓은 기업基業을 지키는 것은 으로써 하니, 의 쓰임은 각각 그때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만 못하다고 말하니, 이 말이 잘못되었다.” 하니, 봉덕이封德彛가 머리를 조아려注+[頭註]절할 때에 머리가 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라 하고, 머리끝이 땅에 닿게 하는 것을 계상稽顙이라 한다. 사죄하였다.
- 《당서唐書 예악지禮樂志》에 나옴 -
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 및 3품 이상의 관원이 합문閤門에 들어와注+[釋義]唐나라 제도에 천자天子편전便殿에 있을 때에 백관百官이 들어와 뵙는 것을 입합入閤이라고 한다.[頭註]便殿을 이라고 하니, 은 대궐 안의 작은 문이다. 천자天子편전便殿에 있을 때에 의장대儀仗隊는 동쪽과 서쪽의 합문閤門으로 들어온다. 정사를 의논할 때에는 모두 간관諫官에게 명령하여 따라 들어오게 하였다가 잘못이 있거든 곧 간하게 하라.” 하였다.
- 《당서唐書 왕규전王珪傳》에 나옴 -
이부상서吏部尙書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에게 명하여 학사學士법관法官과 함께 다시 율령律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해서 교수형絞首刑 50조항을 관대하게 처벌하여 오른쪽 발을 자르게 하고는注+[釋義]은 절단함이요, 는 발이다. 이 오히려 그 참혹함을 혐의하여 말하기를
육형肉刑이 폐지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하였다.
배홍裴弘이 의견을 올려 부역을 시키는 유배형流配刑注+[釋義]加役流는 유배하고 노역까지 가함을 이른다.[頭註]流는 멀리 떠나 보내기를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으로 바꾸어서 3천 리 밖으로 유배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3년 동안 노역을 하게 하였는데, 황제가 조명詔命을 내려 이를 따랐다.
병부낭중兵部郎中 대주戴冑가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공평하고 정직하다 하여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으로 발탁하였다.
이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자음資蔭을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된 자가 많다 하여 칙령勅令을 내려 자수注+[釋義]는 舒救反(수)이니, 자수自首는 죄가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하게 하고, 자수하지 않는 자는 죽이도록 하였다.
얼마 안 있어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되었다가 이 사실이 발각된 자가 있자, 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대주戴冑가 “법에 의거하면 유배형流配刑에 해당합니다.” 하고 아뢰자, 이 노하여 “은 법을 지키고자 하여 으로 하여금 신의를 잃게 하는가?” 하였다.
대주戴冑가 대답하기를 “칙령勅令은 한때의 기쁨과 노여움에서 나온 것이고, 은 국가가 큰 신의를 천하에 펴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거짓으로 속여서 충원된 자가 많음을 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가함을 아시고 다시 법으로써 결단하신다면 이는 바로 작은 분을 참고 큰 신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니, 이 말하기를 “이 법을 잘 집행하니 이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대주戴冑가 전후로 황제의 안색을 범하면서 법을 집행하며 대답하는 말이 솟아 나오는 샘물과 같았는데, 이 그의 의견을 모두 따르니 천하에 억울한 옥사注+[頭註]은 억눌림이다. 가 없었다.
- 《당서唐書 대주전戴冑傳》에 나옴 -
봉덕이封德彛로 하여금 현자賢者를 천거하게 하였는데, 오랫동안 천거하는 이가 없었다.
봉덕이封德彛를 힐책하자,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지금에 뛰어난 인재가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기물器物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각각 그의 장점을 취하여 쓰니, 옛날에 훌륭한 정치를 이룩한 자가 어찌 다른 시대에서 인재를 빌어 왔겠는가.
바로 자신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니, 어찌 한 세상 사람을 속이겠는가.” 하니, 봉덕이封德彛가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우효위대장군右驍衛大將軍 장손순덕長孫順德이 어떤 사람이 보내준 비단을 받았다가 이 일이 발각되자, 이 말하기를 “장손순덕長孫順德이 과연 국가에 유익하다면 이 그와 함께 국가의 부고府庫를 공유할 터인데, 어찌하여 재리財利를 탐함注+[頭註]도 탐하는 것이다. 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단 말인가.” 하였다.
이 오히려 그가 공이 있음을 애석히 여겨 그를 죄주지 않고 다만 궁전의 뜰에서 비단 수십 필을 하사하였다.
그러자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 호연胡演이 말하기를 “장손순덕長孫順德을 저촉하여 재물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에게 비단을 주십니까?” 하니,
이 말하기를 “저가 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비단을 받는 치욕이 형벌을 받는 것보다 심할 것이요, 만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한 금수禽獸(짐승)일 뿐이니 그를 죽인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 《당서唐書 장손순덕전長孫順德傳》에 나옴 -
○ 처음에 나라 말기에 혼란하니, 호걸豪傑들이 함께 일어나서 병력을 보유하고 땅을 점거하고는 각자 웅장雄長(우두머리)이라 칭하였는데, 나라가 일어나자 서로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귀의하니, 상황上皇이 이들을 위하여 주현州縣을 떼어주어서 영광스럽게 하고 녹봉을 주었다.
이로부터 주현州縣의 수가 개황開皇대업大業 연간보다 갑절로 불어나니,注+[頭註]개황開皇나라 문제文帝의 연호이고 대업大業나라 양제煬帝의 연호이니, 이 190개이며 이 1,255개였다. 이 백성은 적고 관리는 많다 하여 이러한 폐단을 고칠 것을 생각하였다.
2월에 명령을 내려 주현州縣을 크게 통합하여 줄일 적에 산천山川의 형세를 따라 나누어 10를 만드니, 첫째는 관내關內, 둘째는 하남河南, 셋째는 하동河東, 넷째는 하북河北, 다섯 번째는 산남山南, 여섯 번째는 농우隴右, 일곱 번째는 회남淮南, 여덟 번째는 강남江南, 아홉 번째는 검남劍南, 열 번째는 영남嶺南이었다.
- 《당서唐書 지리지地理志》에 나옴 -
태자소사太子少師 소우蕭瑀에게 이르기를 “이 젊어서부터 활과 화살을 좋아하여 좋은 활 십여 개를 얻고는 스스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겼는데, 근래 활을 만드는 공인工人에게 보였더니 그가 마침내 말하기를 ‘모두 좋은 재목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공인工人이 대답하기를 ‘나무의 이 곧지 않으면 맥리脈理(나뭇결)가 모두 휘니, 활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화살을 발사하면 곧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전에 활과 화살을 분별함이 정밀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은 활과 화살로써 사방을 평정하였는데도 활과 화살을 식별함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데 하물며 천하의 사무를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注+[通鑑要解]少好弓矢……其能徧知乎:‘소호궁시少好弓矢’부터 ‘기능변지호其能徧知乎’까지는 치도治道를 비유한 것이니, 이면서 이다. ” 하였다.
이에 서울에 있는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번갈아 중서내성中書內省을 지키게 하고 자주 이들을 인견引見하여 민간의 질고疾苦(고통)와 정사의 득실得失(잘잘못)을 물었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新增]范氏가 말하였다.
“옛 책(國語)에 이르기를 ‘나라가 장차 흥하려 할 때에는 군자君子(정치가)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망하려 할 때에는 유여한 듯이 여긴다.’ 하였다.
태종太宗이 활을 식별함이 정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하의 이치를 자신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고 상의하여 자신의 주장을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나라가 흥한 이유이다.”
호씨胡氏가 말하였다.
공인工人의 뜻은 활을 빌어 비유해서 규간規諫한 것이니, ‘군주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말과 행실이 모두 간사해져서 권세가 비록 존엄하더라도 정령政令을 내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태종太宗이 비록 을 듣는 귀밝음注+[頭註]서경書經》 〈태갑太甲〉에 “듣기를 덕스러운 말로 하되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하였다. 에는 부끄러웠으나(부족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경관京官을 맞아 만나 보아서 백성의 고통과 정사의 득실을 물었으니, 이 또한 군주된 도리이다.”
글을 올려 아첨하는 신하를 제거할 것을 청하는 자가 있었다.
이 묻기를 “아첨하는 신하가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초야草野에 있어서 그의 사람됨을 분명히 알지 못하오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여러 신하들과 말씀하실 적에 혹 거짓으로 노한 체하여 시험해 보소서.
저 신하 중에 도리를 고집하여 굽히지 않는 자는 정직한 신하이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임금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군주는 근원根源이고 신하는 지류支流이니, 근원을 흐리게 하고 지류가 맑기를 구한다면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주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서 어떻게 신하에게 정직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은 현재 지성至誠으로 천하를 다스리려 하니, 전대前代제왕帝王들이 권변權變注+[釋義]은 속이는 것이다. 과 작은 술수術數로 신하들을 대하기를 좋아한 것을 보고 항상 속으로 부끄럽게 여겼다.
의 계책이 비록 좋으나 은 취하지 않겠다.” 하였다.
시신侍臣과 함께 나라와 나라의 국운國運수단脩短(長短)을 논할 적에 소우蕭瑀가 대답하기를
주왕紂王무도無道하자 나라 무왕武王이 정벌하였고, 나라와 육국六國은 죄가 없는데도 시황始皇이 멸망시켰으니, 천하를 얻은 것은 비록 똑같지만 인심人心을 잃은 것은 다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나라는 천하를 얻고 나서 인의仁義를 더 닦았고 나라는 천하를 얻고 나서 속임수와 무력을 더욱 숭상하였으니, 이것이 국운國運장단長短이 생기게 된 까닭이다.
천하를 취하는 것은 혹 으로 할 수 있으나, 천하를 지키는 것은 으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 소우蕭瑀가 자신의 식견이 황제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사례하였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범조우范祖禹의 《당감唐鑑》에 말하였다.
태종太宗은 이때 실언을 하였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탕왕湯王무왕武王천명天命을 고쳐 하늘을 따르고 사람에게 응했다.’ 하였으니, 인의仁義로써 취하고 인의仁義로써 지킨 것은 나라이며, 속임수와 무력으로써 취하고 속임수와 무력으로써 지킨 것은 나라이다.
이것이 나라와 나라가 다른 까닭인데도 세상에서는 혹 탕왕湯王무왕武王이 정벌한 것을 으로 취했다고 하니, 정벌한 것이 하늘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응한 것이어서 바로 인의仁義가 됨을 알지 못한 것이다.
태종太宗이 ‘천하를 취하는 것은 혹 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니, 잘못이다.
이미 이라고 말했다면 옳은 때가 없는 것이다.”
공경公卿들에게 국가를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계책을 묻자, 소우蕭瑀가 대답하기를 “삼대시대三代時代에는 제후諸侯들을 봉건封建하여 장구하였고 나라는 고립孤立되어 빨리 망했습니다.” 하였다.
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이에 비로소 봉건封建에 대한 의논이 있게 되었다.
○ 9월에 중서령中書令 우문사급宇文士及이 옛 관직을 그만두고 새로 전중감殿中監이 되었으며 어사대부御史大夫 두엄杜淹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니, 다른 부서의 관원이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당서唐書》 〈태종본기太宗本紀〉와 〈백관지百官志〉에 나옴 -
황제가 위징魏徵을 더욱 친애하니, 위징魏徵이 스스로 세상에 드문 만남이라고 여겨 마침내 자기 마음속 깊이 쌓아둔 것을 다 피력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200여 차례나 아뢰었는데, 아뢴 것이 간절하여注+[頭註]는 음이 개이니, 개절剴切은 간절하고 가까운 것이다. 황제皇帝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혹자가 위징魏徵이 자기 친척들을 사사로이 봐준다고 고발하자, 어사대부御史大夫 온언박溫彦博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온언박溫彦博에게 말하기를 “위징魏徵형적形迹注+[頭註]형적形迹은 혐의스러운 자취이다. 을 남겨 두지 않아 혐의를 멀리 피하였으니, 마음은 비록 사사로움이 없으나 또한 꾸짖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하였다.
온언박溫彦博으로 하여금 위징魏徵을 꾸짖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마땅히 형적을 남겨 두라.” 하였다.
후일에 위징魏徵이 들어와 뵈올 적에 에게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군주와 신하는 마음을 함께해야 하니, 이것을 일러 군신君臣일체一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서로 성실(진실)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상하간上下間에 단지 형적만을 남기려 한다면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오히려 알 수 없을 것이니, 신은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두려워하며注+[釋義]는 居遇反(구)이니, 구연瞿然은 마음이 놀라는 모양이다. 말하기를 “내 이미 후회하고 있다.” 하였다.
위징魏徵이 재배하고 말하기를 “이 다행히 폐하를 받들어 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으로 하여금 양신良臣이 되게 하고 충신忠臣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이 “충신忠臣양신良臣에 차이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위징魏徵이 대답하기를 “후직后稷고요皐陶注+[釋義]은 이름이 이고 희씨姬氏이며, 은 음이 설이고 자씨子氏이며, 고요皐陶일본一本에는 구요咎繇로 되어 있으니, 이들은 모두 임금의 신하이다. 는 군주와 신하가 협심協心하여 함께 존귀함과 영화를 누렸으니 이른바 양신良臣이요,
관룡방關龍逄비간比干注+[釋義]龍逄, 비간比干:관룡방關龍逄나라 걸왕桀王의 신하이고 비간比干나라 주왕紂王의 신하이니, 모두 충간하다가 죽었다. 은 군주의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여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였으니 이른바 충신忠臣입니다.” 하니,
이 기뻐하여 위징魏徵에게 비단 500필을 하사하였다.
- 《당서唐書 위징전魏徵傳》에 나옴 -
치당致堂(胡寅)의 《독사관견讀史管見》에 말하였다.
충신忠臣양신良臣이 한 가지이니, 위공魏公의 말은 분별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였다.
후직后稷관룡방關龍逄비간比干은 이른바 ‘처지를 바꾸면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후세에 군주를 섬기는 자들은 유순하고 온화하게 바쳐서 감히 강력히 간하지 못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후직后稷고요皐陶를 본받는다.’ 하고,
만일 안색을 범하고 입이 닳도록 말하여 면전에서 군주의 뜻을 꺾고 조정에서 간쟁하는 자가 있으면 혹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네가 어찌 우리 군주를 로 대하여 충신忠臣이 되고자 하는가.’ 하였으니,
이는 위공魏公의 말이 계도啓導한 것이다.”
신채神采(위엄과 풍채)가 영명英明하고 굳세니, 나아가 뵙는 신하들이 모두 거조擧措를 잃었다.
이 이것을 알고는 일을 아뢰는 자들을 만나 볼 때마다 반드시 말씀과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여 규간規諫을 듣기를 바랐다.
일찍이 공경公卿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밝은 거울에 의지하여야 하고, 군주가 스스로 자기 과오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충신忠臣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군주가 간언을 어기고注+[頭註]은 어김이다. 스스로 어질다고 하는데 신하가 아첨하여 군주의 뜻을 따라서 군주가 나라를 잃게 된다면 신하가 어찌 홀로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세기虞世基 같은 무리는 아첨으로 나라 양제煬帝를 섬겨서 부귀를 보존하다가 양제煬帝가 시해당하자 우세기虞世基 등도 죽음을 당했으니, 들은 마땅히 이것을 경계하여 정사에 득실得失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라.” 하였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공경公卿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우왕禹王이 산을 뚫어 홍수를 다스렸는데도 백성들이 비방하는 말注+[頭註]도 비방하는 것이니, 더욱 통렬하게 원망하는 것이다. 이 없었던 것은 백성들과 이익을 함께했기 때문이요, 진시황秦始皇궁실宮室을 경영하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배반한 것은 백성들을 해쳐서 자기 몸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진기함은 진실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만약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위태로움과 멸망이 곧 닥치게 된다.
이 궁전 한 채를 경영하고자 하여 재목과 비용이 이미 구비되었으나 나라를 거울로 삼아 중지하였으니, 왕공王公 이하는 의 이러한 뜻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풍속이 소박하여 의복은 비단옷을 입지 않으니, 공사간公私間에 부유하고 풍족注+[頭註]은 풍족함이다. 하였다.
-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옴 -
주보朱黼가 말하였다.
재용財用의 남고 모자람注+[頭註]과 통한다. 은 사치함과 검소함에 달려 있고, 풍속의 좋아하고 숭상함은 임금에게 근본한다.
임금이 검약儉約을 마음으로 삼으면 공경公卿대부大夫가 감히 제한을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하고, 조정이 검약을 우선으로 삼으면 서인庶人이 감히 분수를 넘어 지나치게 사치하지 못해서, 존비尊卑상하上下의 모든 일과 모든 물건이 모두 질박함과 검소함을 숭상하게 되니,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서 재화를 이루 다 쓸 수가 없게 된다.
나라 문제文帝는 열 가호의 재산을 아껴 집터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한 를 짓지 않아서 이에 부서富庶(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음)한 효험을 이루었고, 나라 태종太宗나라 사람들의 폐해를 거울로 삼아 재목과 비용이 이미 갖추어졌으나 한 殿을 만들지 않아서 이에 정관貞觀의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였다.
군주가 자기 한 몸을 준절撙節(씀씀이를 아껴 씀)히 함은 매우 작지만 공리功利가 한 세상에 미치는 것은 매우 크고, 군주가 한때의 욕심을 막음은 매우 미미하지만 수백 년의 근본을 배양하니, 군주가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서역西域호상胡商注+[釋義]는 工土反(고)이니, 고호賈胡는 장사하는 호인胡人이다. 은 아름다운 진주를 얻으면 몸을 가르고 그 속에 진주를 감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가?” 하니, 시신侍臣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저 호상胡商이 진주는 아끼면서 자기 몸은 아끼지 않는 것을 비웃을 줄 안다.
그러나 관리가 뇌물을 받고注+[頭註]는 해설이 상권上卷 병술년조丙戌年條(626)에 보인다. 법을 어기는 것과 제왕帝王이 사치와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 저 비웃음을 당하는 호상胡商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위징魏徵이 말하기를 “옛날 나라 애공哀公공자孔子에게 이르기를 ‘사람 중에 잘 잊어버리는 자가 있어서 집을 옮기고는 자기 아내를 잊었습니다.’ 하자,
공자孔子가 대답하시기를 ‘이보다 더 심한 자가 있으니, 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하였으니,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등과 함께 마땅히 힘을 다하여 서로 도와서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됨을 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나라 왕방경王方慶의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에 나옴 -
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매년 11월에 경사京師에 모아서 이듬해 봄에 이르러 파하니, 사람들이 기한이 짧은 것을 걱정하였는데, 이때 이부시랑吏部侍郞 유임보劉林甫가 아뢰어서 1년 사계절 내내 선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결원이 생기면 그때마다 주의注擬하게 하니,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나라 초기에 사대부士大夫들이 난리 뒤라서 벼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관원官員의 수가 차지 않았다.
이에 상서성尙書省에서 여러 에 명령注+[頭註]상서성尙書省이다. 을 내려서 사람을 차출差出하여 경사京師에 달려와 응시하게 하니, 주부州府와 조정의 칙사勅使注+[頭註]조사詔使는 즉 칙사勅使이다. 가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적첩赤牒(空白인 첩문牒文)으로 관직에 보임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이것을 다 생략하고 강제로 상서성尙書省의 선발에 응시하게 하니, 모인 자가 7천여 명이었다.
유임보劉林甫가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관직과 등급을 정하여注+[頭註]은 헤아림이다. 각각 알맞은 자리를 얻게 하자 당시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조명詔命을 내려 관중關中에 쌀이 귀하다 해서 비로소 사람들을 나누어 낙주洛州에서 선발하였다.
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관원은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원이 많은 데에 있지 않다.” 하고, 방현령房玄齡에게 명하여 관원수를 합쳐서 줄이게 해서, 유임留任문무관文武官이 총 643명이었다.
- 《당서唐書 선거지選擧志》에 나옴 -
신당서新唐書》 〈백관지百官志〉에 말하였다.
“처음에 태종太宗이 내외의 관원을 줄여서 제도를 정하여 730명으로 만들고, 말하기를 ‘내 이로써 천하의 어진 자와 유능한 자를 대우하면 충분하다.’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원외員外를 설치하였고 그 뒤에 또 별도로 동정원同正員을 두었으며, 검교檢校 따위에 이르러서는 모두 본래의 제도가 아니었고 또 使라는 명칭을 둔 것이 있었으니, 혹은 일로 인하여 두었다가 일이 끝나면 없애고 혹은 마침내 두고 폐하지 않아서 그 이름과 종류가 매우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홍려경鴻臚卿 정원숙鄭元璹돌궐突厥에 사신 갔다가 돌아와서 에게 말하기를 “융적戎狄의 흥하고 쇠함은 오로지 양과 말을 징후注+[通鑑要解]기후氣候이다. 로 삼는데, 지금 돌궐突厥이 백성은 굶주리고 가축은 수척하니 이는 망할 조짐입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그 말을 옳게 여기니, 신하들 중에 에게 이 틈을 타서 돌궐突厥을 공격할 것을 권하는 자가 많았다.
이 말하기를 “새로 남과 맹약하고서 저버림은 이 아니요, 남의 재앙을 이롭게 여김은 이 아니요, 남의 위태로움을 이용하여 승리를 취함은 가 아니다.
설사 그 종족種族부락部落이 모두 가한可汗을 배반하고 육축六畜이 남은 것이 없더라도 은 끝내 공격하지 않고 반드시 죄가 있기를 기다린 후에 토벌할 것이다.” 하였다.
- 《당서唐書 정선과전鄭善果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神武 : 총명하고 지혜로워 위엄으로 천하를 복종시키고 刑殺을 쓰지 않음을 이른다. 《周易》 〈繫辭傳 上〉에 “옛날에 聰明하고 叡智하며 神武하고 죽이지 않는 자일 것이다.[古之聰明叡知神武而不殺者夫]”라고 보인다.
역주2 大理少卿 : 관직 이름으로, 隋‧唐 때 중앙 사법 심판 기관인 大理寺의 次官이다.
역주3 資蔭 : 조상의 공덕으로 자손이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 벼슬이나 품계를 받는 것을 이른다.
역주4 右驍衛大將軍 : 驍衛는 禁軍 중의 하나이다. 南北朝 때에 左‧右驍衛를 두었는데, 隋나라 때에 左‧右驍衛府로 고치고 唐나라 때에 다시 ‘府’字를 삭제하였다. 上將軍‧大將軍‧將軍이 있으며 모두 環衛軍이다.
역주5 州縣之數……大業之間 : 隋나라 초기에는 北周의 제도를 이어서 지방을 州‧郡‧縣으로 나누었는데, 대략 211州 508郡 1,124縣을 두었다. 隋나라 文帝 開皇 3년(583)에 郡을 폐지하고 州‧縣으로 바꾸면서 통합하여 약 300개의 州를 두었으며, 隋나라 煬帝 大業 3년(607)에는 州를 다시 郡으로 고치고, 大業 5년(609)에는 더욱 통합하여 줄여서 190郡 1,255縣을 두었다.
역주6 : 경
역주7 : 삭
역주8 聽德惟聰 : 《書經》 〈太甲〉에 “보기를 멀리하되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듣기를 덕스러운 말로 하되 귀밝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視遠惟明 聽德惟聰]”라고 보인다.
역주9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 《周易》 革卦 〈彖傳〉에 “천지가 변혁하여 四時가 이루어지며 湯王과 武王이 天命을 고쳐 하늘에 순하고 사람들에게 응하였으니, 革의 때가 크다.[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大矣哉]” 하였다.
역주10 他官參豫政事 自此始 : 조정의 大政에 참여하는 것은 대체로 정승의 직무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1 : 개
역주12 : 구
역주13 : 설
역주14 皐陶 : 고요
역주15 : 방
역주16 所謂易地皆然者 : 《孟子》 〈離婁 下〉에 “禹王과 后稷과 顔子가 처지를 바꾸면 다 그러하였을 것이다.[禹, 稷, 顔子 易地則皆然]”라고 보이는 바, 가령 禹王과 后稷이 顔子의 처지에 처했다면 또한 顔子의 樂을 즐거워했을 것이요, 가령 顔子가 禹王과 后稷의 책임을 맡았다면 또한 禹王과 后稷처럼 백성을 위해 걱정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17 : 퍅
역주18 漢文帝……基址旣成而一臺不築 : 漢나라 文帝는 재위 23년 동안 宮室‧苑囿‧車騎‧服御를 증설하지 않았으며, 백성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곧바로 폐지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였다. 한 번은 露臺를 짓고자 하여 工匠을 불러 계산해보니 황금 백 근이 든다고 하였다. 이에 文帝는 말하기를 “황금 백 근은 中人 열 가호의 재산에 해당한다. 나는 선왕의 궁실을 받들면서 늘 누를 끼칠까 두려워하였으니, 어찌 臺를 짓겠는가.[百金 中人十家之産也 吾奉先帝宮室 嘗恐羞之 何以臺爲]” 하고 중지하였다.
역주19 : 고
역주20 : 賕는 재물을 가지고 법을 어겨 서로 사례하는 것이다.
역주21 省符 : 尙書省에서 하달한 명령을 이른다.
역주22 赤牒 : 唐나라 때에 임시로 벼슬에 제수하는 문서이다. 여기서는 銓衡하는 관사의 정식 注擬를 거치지 않은 관원을 가리킨다.
역주23 : 생
역주24 出選擧志 : 底本에는 이 내용이 《新唐書》 〈選擧志〉에 나온다고 하였으나 《新唐書》 〈選擧志〉에 보이지 않고 일부 내용이 《舊唐書》 〈劉祥道傳〉에 보인다.
역주25 員外 : 定員 이외의 관원을 지칭한다.
역주26 同正員 : 員外에 ‘同正’을 加하면 정원 외의 관원을 正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同正의 제도는 唐나라 高宗 永徽 6년(655)에 처음 설치하였는데, 同正官의 대우는 正員과 員外의 중간이어서 단지 職田만 없었을 뿐 녹봉은 正員과 같았다. 員外는 녹봉이 正員의 절반이었다.
역주27 檢校兼守判知 : 檢校는 南北朝 때 다른 관원을 칙령으로 파견하여 일을 맡게 하고 檢校라 불렀는데, 參知처럼 정식 임용은 아니었다. 兼은 한 관원이 다른 관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겸직은 대체로 본직과 비슷하거나 實職이 아니었다. 守는 관원을 처음 임명할 때 종종 試署에 먼저 임명하여 守라 불렀는데, 漢나라 때에는 이러한 수습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眞除가 되었다. 唐나라에 와서 貞觀 연간에는 맡은 직임이 본래의 품계보다 높은 경우 守로 삼았는데, 그 뒤에는 겸직과 섞여 겸직을 兼이나 守라 하였다. 判은 檢校처럼 정식적인 임용이 아니었으며 대체로 문서를 주관하였다. 判某官事라 하여 ‘判’자만 붙인 것 외에 權判‧兼判‧分判‧專判‧代判‧平判 등의 구별이 있었는데, 모두 일이나 칙령에 의하여 그때그때 정해졌다. 知는 일종의 勅旨의 규정에 의한 임용이다. 漢나라 때에는 知尙書事가 있었고 南北朝 때에는 知와 參知의 명칭이 있었으며, 唐나라 때에는 知省事‧知臺事‧知制誥‧知貢擧‧知雜‧知州事‧知府事‧知軍事 등이 있었는데, 모두 칙령에 의해 정한 것이었다.
역주28 : 숙
역주29 氣候 : 雲氣 등의 변화를 이르는 바, 옛날에는 이것을 가지고 吉凶을 점쳤다.
역주30 出本傳 : 鄭元璹은 鄭善果의 종형으로, 《舊唐書》 〈鄭善果傳〉에 본문의 내용이 함께 나온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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