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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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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戌]乾元元年이라
春二月 復以載爲年하다
○ 夏五月 張鎬注+[頭註]河南節度使 上言호되 思明 凶險하야 因亂竊位하니 力彊則衆附하고 勢奪則人離
彼雖人面이나 心如野獸하야 難以德懷이니 願勿假以威權하소서
○ 李光弼 以思明終當敗亂이라하야 陰使圖之注+[頭註]范陽副使烏承恩 爲思明所親信하야 陰使圖之하니라 하니 思明 復叛하다
○ 八月 命朔方節度郭子儀 淮西魯炅注+[頭註] 音熲이라 等七節度使하야 將步騎二十萬하야 討安慶緖하고 又命河東李光弼 澤潞王思禮二節度하야 將所部兵하야 助之하다
○ 上 以子儀, 光弼 皆元勳으로 難相統屬이라하야 不置元帥하고 但以宦官開府儀同三司魚朝恩으로 爲觀軍容宣慰處置使하니 觀軍容之名 自此始러라
○ 冬十月 子儀等 大破安慶緖於衛州하고 追至鄴圍之하니 慶緖窘急하야 求救於史思明하고 且請以位讓之하다
思明 發范陽兵十三萬하야 欲救鄴이러니 觀望未敢進하고 軍于滏陽注+[頭註]縣名이니 音父 하야 遙爲慶緖聲勢하니라
○ 十二月 平盧節度使王玄志 薨하니 遣中使하야 往撫慰將士하고 且就察軍中所欲立者하야 授以旌節이러니
高麗人李懷玉 爲裨將하야 殺玄志之子하고 推侯希逸注+[頭註]希逸之母 懷玉姑也 懷玉推之하니라 하야 爲平盧軍使어늘
朝廷 因以希逸爲節度副使하니 節度使由軍士廢立 自此始하니라
溫公曰
夫民生有欲하니 無主則亂이라
是故 聖人 制禮以治之하시니 自天子諸侯 至於卿大夫庶人 尊卑有分하고 大小有倫하야 若綱條之相維하고 臂指之相使
是以 民服事其上하야 而下無
其在周易 上天下澤 象曰 君子以하야 辨上下하야 定民志注+[附註]易履卦大象傳之辭也 程子曰 天在上하고 澤在下 上下之正理也 人之所履 當如是 取其象而爲履 君子觀履之象하야 以辨別上下之分하야 以定其民志니라 라하니 此之謂也
凡人君所以能有其臣民者 以八柄注+[附註]周禮 王以八柄馭群臣하니 一曰爵이니 以馭其貴하고 二曰祿이니 以馭其富하고 三曰予 以馭其幸하고 四曰置 以馭其行하고 五曰生이니 以馭其福하고 六曰奪이니 以馭其貧하고 七曰廢 以馭其罪하고 八曰誅 以馭其過니라 存乎己也 苟或捨之 則彼此之勢均이니 何以使其下哉
肅宗 遭唐中衰하야 幸而復國하니 是宜正上下之禮하야 以綱紀四方이어늘 而偸取一時之安하고 不思永久之患이라
彼命將帥, 統藩維 國之大事也어늘 乃委一介之使하고 徇行伍之情하야 無問賢不肖하고 維其所欲與者則授之
自是之後 積習爲常하야 君臣循守하고 以爲得策하야 謂之姑息이라
乃至偏裨士卒 殺逐主帥호되 亦不治其罪하고 因以其位任授之하니 然則爵祿廢置 殺生予奪 皆不出於上而出於下 亂之生也 庸有極乎
且夫有國家者 賞善而誅惡이라
爲善者勸하고 爲惡者懲하나니 彼爲人下而殺逐其上이면 惡孰大焉이리오
乃使之擁旄秉鉞하야 長一方이면 是賞之也 賞以勸惡이면 其何所不至乎
書云 遠乃猷라하고 詩云 猷之未遠이라
是用大諫이라하고 孔子曰 人無遠慮 必有近憂라하시니 爲天下之政而專事姑息이면 其憂患 可勝校乎
由是 爲下者 常盻焉注+[頭註]盻盻 匹莧切이니 流視貌 伺其上하야 苟得間이면 則攻而族之하고 爲上者 常惴焉畏其下하야 苟得間이면 則掩而屠之하야
爭務先發以逞其志하야 非有相保養하야 爲俱利久存之計也하니 如是而求天下之安이면 其可得乎
迹其厲階注+[頭註] 亂也 하면
蓋古者治軍 必本於禮
晉文公城濮之戰 見其師少長有禮하고 知其可用이어늘
今唐 治軍而不顧禮하야 使士卒得以陵偏裨하고 偏裨得以陵將帥하니 則將帥之陵天子 自然之勢也
由是 禍亂繼起하야 兵革不息하야 民墜塗炭하야 無所控訴注+[頭註] 告也 凡二百餘年이라
然後 大宋受命하니 太祖始制軍法하야 使以階級相承하고 有小違犯이면 咸伏斧質注+[頭註] 本作櫍하니 椹也 古者 斬人 伏之於椹上而斫之하니라 知林切이라 이라
是以 上下有敍하야 令行禁止하야
四征不庭 無思不服하야 宇內注+[頭註]上下四方曰宇 乂安하고 兆民允殖하야 以迄于今하니 皆由治軍以禮故也
豈非詒謀之遠哉


건원乾元 원년元年(戊戌 758)
봄 2월에 다시 이라 하였다.
여름 5월에 장호張鎬注+[頭註]장호張鎬하남절도사河南節度使였다. 상언上言하기를 “사사명史思明이 흉악하고 음험하여 난리로 인해 지위를 도둑질하니, 힘이 강하면 무리가 따르고 세력을 빼앗기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는 비록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야수와 같아서 덕으로 회유하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위엄과 권세를 빌려주지 마소서.” 하였다.
이광필李光弼사사명史思明이 끝내 실패하고 난을 일으킬 것이라 하여 은밀히 도모하게 하니,注+[頭註]범양부사范陽副使 오승은烏承恩사사명史思明에게 친애와 신임을 받았다. 그리하여 오승은烏承恩으로 하여금 사사명史思明을 은밀히 도모하게 하였다. 사사명史思明이 다시 배반하였다.
8월에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 곽자의郭子儀회서절도사淮西節度使 노경魯炅注+[頭註]은 음이 (경)이다. 등 7명의 절도사節度使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20만을 거느리고 안경서安慶緖를 토벌하게 하였으며, 또 하동河東이광필李光弼택로澤潞왕사례王思禮 두 절도사에게 명하여 부하 병력을 거느리고 이들을 돕게 하였다.
곽자의郭子儀이광필李光弼이 모두 원훈元勳으로 서로 통솔하기 어렵다 해서 이 때문에 원수를 두지 않고, 다만 환관인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어조은魚朝恩관군용선위처치사觀軍容宣慰處置使로 삼으니, 관군용觀軍容이라는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겨울 10월에 곽자의郭子儀 등이 안경서安慶緖위주衛州에서 대파하고 추격하여 업성鄴城에 이르러 포위하니, 안경서安慶緖가 곤궁하고 급박하여 사사명史思明에게 구원을 청하고 또 황제의 자리를 양보할 것을 청하였다.
사사명史思明범양范陽의 군대 13만 명을 동원하여 업성鄴城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관망만 하고 감히 전진하지 못하고 부양滏陽에 군을 주둔하여注+[頭註]부양滏陽의 이름이니, 는 음이 부이다. 안경서安慶緖와 멀리서 서로 호응하였다.
12월에 평로절도사平盧節度使 왕현지王玄志가 죽으니, 중사中使를 보내어 가서 장병들을 위무하게 하고, 또 군중에서 절도사로 세우려고 하는 자를 살펴 정절旌節을 주게 하였다.
이때 고려高麗 사람인 이회옥李懷玉비장裨將이 되어 왕현지王玄志의 아들을 죽이고 후희일侯希逸을 추대하여注+[頭註]후희일侯希逸의 어머니는 이회옥李懷玉의 고모였다. 그러므로 이회옥李懷玉이 추대한 것이다. 평로군사平盧軍使로 삼았다.
조정朝廷이 이로 인하여 후희일侯希逸절도부사節度副使로 삼으니, 절도사節度使군사軍士로 말미암아 폐하고 세워짐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사람은 태어남에 욕심이 있으니, 군주가 없으면 어지럽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를 만들어서 다스리셨으니, 천자와 제후로부터 대부大夫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높고 낮음이 분별이 있고 벼슬의 크고 작음이 등급이 있어서, 마치 강령과 조목이 서로 유지하는 것과 같았고 팔뚝과 손가락이 서로 부리는 것과 같았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복종하여 윗사람을 섬겨서 아랫사람이 엿봄이 없었던 것이다.
주역周易》에,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못인 것이 이괘履卦이니,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하였으니,注+[附註]정민지定民志는 《주역周易이괘履卦의 〈대상전大象傳〉의 내용이다.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하늘이 위에 있고 못이 아래에 있는 것은 상하의 바른 이치이니, 사람이 이행하는 바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을 취하여 이괘履卦라 한 것이다. 군자가 이괘履卦의 상을 보고서 상하의 구분을 분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이다.
무릇 인군人君이 신하와 백성을 보유할 수 있는 까닭은 팔병八柄注+[附註]주례周禮》에 “팔병八柄으로 여러 신하들을 어거한다. 첫 번째는 관작이니 이로써 그 귀함을 어거하고, 두 번째는 녹봉祿俸이니 이로써 그 부함을 어거하고, 세 번째는 줌이니 이로써 그 총애함을 어거하고, 네 번째는 버려둠이니 이로써 그 행실을 어거하고, 다섯 번째는 살려줌이니 이로써 그 을 어거하고, 여섯 번째는 빼앗음이니 이로써 그 가난함을 어거하고, 일곱 번째는 폐함이니 이로써 그 죄 있는 자를 어거하고, 여덟 번째는 죽임이니 이로써 그 허물을 어거한다.” 하였다.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니, 만일 이것을 버린다면 피차간에 형세가 똑같아지니, 어떻게 아랫사람을 부리겠는가.
숙종肅宗나라가 중간에 쇠할 때를 만나서 다행히 나라를 회복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상하의 를 바로잡아서 사방에 기강을 세워야 할 터인데, 한 때의 편안함을 임시로 취하고 영구永久한 폐해를 생각하지 않았다.
장수를 임명하고 번유藩維(藩屛)를 통솔함은 국가의 큰 일인데, 마침내 한 명의 사자에게 맡기고 병졸들의 마음을 따라서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고 오직 그들이 주고자 하는 자이면 주었다.
이 뒤로부터 오랫동안 습속이 되어 보통으로 여겨서 임금과 신하가 이것을 따라 지키고 좋은 계책으로 여기면서 고식姑息이라 일렀다.
심지어 편비偏裨사졸士卒들이 주수主帥를 죽이고 내쫒아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주수主帥의 지위를 그에게 맡겨 주었으니, 그렇다면 관작과 녹봉, 지위를 폐함과 둠, 죽임과 살림, 줌과 빼앗음이 다 위에서 나오지 않고 아래에서 나오는 것이니, 난이 생겨남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또 국가를 소유한 자는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주벌誅伐한다.
그러므로 선을 하는 자가 권면되고 악을 하는 자가 징계되는 것이니, 그가 남의 부하가 되어서 윗사람을 죽이고 쫒아냈다면 악이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그로 하여금 깃발을 보유하고 부월斧鉞을 잡고서 한 지방의 장수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상을 주는 것이니, 상으로써 악을 권장하면 악행이 그 어느 곳인들 이르지 않겠는가.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네 계책을 원대하게 하라.’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계책이 원대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크게 간한다.’ 하였고,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하셨으니, 천하의 정사를 다스리면서 오로지 고식姑息만을 일삼는다면 그 우환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아랫사람이 된 자는 원망스럽게注+[頭註]혜혜盻盻필현절匹莧切(편)이니 흘겨보는 모양이다. 그 윗사람을 엿보아서 만일 틈을 얻으면 공격하여 멸족시키고, 윗사람이 된 자는 항상 벌벌 떨며 그 아랫사람을 두려워하여 만일 틈을 얻으면 도륙한다.
그리하여 다투어 먼저 일어나서 자기 뜻을 펼 것을 힘써, 서로 보호하고 길러주어서 함께 이롭고 오래 보전할 계책을 함이 있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서 천하가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의 계제를 따져보면注+[頭註]는 어지러움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에는 군대를 다스릴 적에 반드시 에 근본하였다.
그러므로 나라 문공文公성복城濮의 싸움에서 자기 군사들이 젊은이와 어른의 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군대를 다스리면서 를 돌아보지 아니하여, 사졸士卒들로 하여금 편비偏裨를 능멸하게 하고 편비偏裨로 하여금 장수將帥를 능멸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장수將帥천자天子를 능멸하는 것은 자연스런 형세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화란禍亂이 연이어 일어나서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하소연할 곳이 없은 지가注+[頭註]하는 것이다. 모두 200여 년이었다.
그런 뒤에 대송大宋이 천명을 받으니, 태조太祖께서 처음 군법軍法을 제정하여 계급階級으로써 서로 받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기거나 범하는 경우가 있으면 모두 목숨을 내놓게 하였다.注+[頭註]은 본래 로 되어 있으니, 도끼바탕이다. 옛날에 목 벨 사람을 도끼바탕 위에 엎드리게 하고 찍었다. 지림절知林切(짐)이다.
이 때문에 상하上下가 질서가 있어서 명령이 행해지고 금함이 그쳐졌다.
그리하여 조정에 오지 않는 자들을 사방으로 정벌함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우주 안이注+[頭註]상하上下사방四方라 한다. 다스려져 편안하고 억조 백성들이 진실로 번성해서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모두 군대를 로써 다스렸기 때문이다.
어찌 자손에게 계책을 남겨줌이 원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역주
역주1 顗覦 : 기유
역주2 : 수
역주3 : 혜
역주4 盻盻 : 《資治通鑑》에는 ‘眄眄’으로 되어 있고, 그 註에 “眄은 眠見反(면)이니, 한쪽 눈을 감고 멀리 바라보는 것이다.[目偏合而袤視也]”라고 되어 있는 바, 頭註의 反切音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盻盻는 字典에 모두 ‘서운한 눈초리로 보는 모습[恨視貌]’이라고 하였다.
역주5 : 췌
역주6 肇於此矣 : 당나라 조정이 후기에 어지러워지게 된 것이 조정에서 侯希逸을 平盧節度使로 임명한 데에서 기인되었음을 말한다.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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