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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1)

통감절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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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五年이라
蘇秦弟代, 厲 亦以遊說 顯於諸侯
燕相子之 與蘇代婚하야 欲得燕權이러니 蘇代使於齊而還이어늘 燕王噲問曰 齊王 其霸乎 對曰 不能이러이다
王曰 何故 對曰 不信其臣이러이다
於是 燕王 國於子之注+[頭註]鹿毛壽謂燕王曰 人謂堯賢者 以其能讓於天下故也 今王以國讓子之하면 是王與堯同名也라하니 從之하니라하니 子之南面行王事하고 而噲老不聽政하고 顧爲臣注+[釋義] 反也 言燕君 反爲子之之臣이라하야 國事皆決於子之하다
孟子曰 子噲 不得與人燕이며 子之 不得受燕於子噲라하시니
說者謂 諸侯 土地人民 受之天子하고 傳之先君하니 私以與人이면 則與者受者 皆有罪也라하니라


5년(을사 B.C.316)
소진蘇秦의 아우 소대蘇代소려蘇厲 또한 유세로 제후에게 현달하였다.
나라 정승 자지子之소대蘇代와 혼인을 맺어 나라 권력을 얻고자 하였는데, 소대蘇代나라에 사신 갔다가 돌아오자, 연왕燕王 가 묻기를 “제왕齊王패자霸者가 되겠는가?” 하니, 소대蘇代가 대답하기를 “못됩니다.” 하였다.
연왕燕王이 “무슨 연고인가?” 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그 신하를 믿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에 연왕燕王이 국정을 자지子之에게 맡기니,注+[頭註]녹모수鹿毛壽연왕燕王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임금을 어질다고 하는 것은 천하를 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께서 나라를 자지子之에게 사양하시면 왕께서는 임금과 이름이 같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자지子之남면南面하여 왕의 일을 행하고, 는 늙어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자지子之의 신하가 되어注+[釋義]는 도리어이니, 고위신顧爲臣나라 임금이 도리어 자지子之의 신하가 되었음을 말한다. 국사國事가 모두 자지子之에게서 결단되었다.
[史略 사평史評]孟子가 말씀하기를 “연왕燕王 자쾌子噲도 남에게 나라를 줄 수 없으며, 자지子之자쾌子噲에게서 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니,
해설하는 자가 이르기를 “제후諸侯는 토지와 인민을 천자天子에게서 받았으며 선군先君에게서 물려받았으니, 만일 사사로이 남에게 준다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죄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 촉
역주2 [譯註]史略 史評 : 이는 底本의 史評 외에 《二十史略》의 史評을 뽑아 실은 것이다. 《二十史略》은 南宋 말 元나라 초기의 進士인 廬陵 曾先之가 만든 《十八史略》에 《元史》와 《明史》를 加한 것이다. 《十八史略》은 《史記》와 《漢書》에서 《新五代史》에 이르는 17종의 正史와 宋나라 말까지의 史實을 뽑아 초학자를 위한 초보적 역사교과서로 편찬한 것인데, 여기에 《元史》를 보탠 것이 《十九史略》이고, 《十九史略》에 《明史》를 보탠 것이 《二十史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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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사] 5년 233

통감절요(1)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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