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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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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亥]四年이라
潁川太守黃霸 在郡前後八年注+[通鑑要解]地節四年 霸爲潁川太守하고 至元康三年 入守京兆라가 數月 還故官하니 至是適九年이라 中間入京兆尹하니 是在潁川 前後八年이라 政事愈治
是時 鳳凰神爵 集郡國호되 潁川 尤多어늘
詔賜爵關內侯러니 後數月 徵霸爲太子太傅하다
〈出黃霸傳〉
○ 時 河南太守嚴延年 爲治 陰鷙酷烈注+[釋義] 擊也 凡鳥之勇 獸之猛 皆曰鷙 酷烈 謂刑罰酷烈也하야 素輕黃霸爲人이러니 及比郡爲守 褒賞 反在己前하니 心內不服이러라
河南界中 又有蝗蟲이어늘 府丞義出行蝗注+[釋義] 府丞之名也 失其姓이라 巡行捕蝗也하고 還見延年한대 延年曰
義年老 素畏延年이러니 恐見中傷注+[釋義] 陰中害之也하야 上書言延年罪하야
驗得怨望誹謗數事하니 延年 坐不道棄市하다
延年母從東海來하야 欲從延年臘이러니 到洛陽하야 適見報囚注+[釋義]論囚曰報 說文云 〈報者 處〉當罪人也하고 母大驚하야 謂延年曰 天道神明하니 人不可獨殺注+[通鑑要解]多殺人者 己亦當死也이라
我不意當老하야 見壯子被刑戮也로라
行矣어다
去汝東歸하야 掃除墓地注+[頭註]言待其喪至也라하고 遂去歸郡이러니 後歲餘 果敗하니 東海莫不賢智其母注+[通鑑要解]母從東海來라가 適見報囚하고 大驚하야 謂延年曰 人云汝屠伯이라하니 可乎아하고 歸東海러니 俄而延年被刑하니라러라
〈出嚴延年傳〉


신작神爵 4년(계해 B.C.58)
영천태수潁川太守 황패黃霸에 부임한 지 전후로 8년注+[通鑑要解]지절地節 4년에 황패黃霸영천태수潁川太守가 되었고, 원강元康 3년에 들어와 경조윤京兆尹을 맡았다가 몇 달 만에 옛 관직으로 돌아갔으니, 이때가 마침 9년이었다. 중간에 경조윤京兆尹으로 들어왔으니, 영천潁川에 있었던 것은 전후로 8년이다. 에 정사가 더욱 다스려졌다.
이때에 봉황鳳凰신작神爵이 자주 군국郡國에 내려와 앉았는데 영천潁川이 더욱 많았다.
그러므로 명하여 황패黃霸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는데, 몇 달 뒤에 황패黃霸를 불러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삼았다.
- 《한서漢書 황패전黃霸傳》에 나옴 -
○ 이때 하남태수河南太守 엄연년嚴延年이 고을을 다스릴 때에 음험하고 모질고 형벌을 가혹하게 하면서注+[釋義]는 공격함이니, 무릇 새 중의 용맹한 것과 짐승 중의 사나운 것을 모두 라 한다. 혹렬酷烈은 형벌이 몹시 모질고 심함을 이른다. 평소 황패黃霸의 인물됨을 가볍게 여겼는데, 황패黃霸가 이웃 고을의 군수가 됨에 포상褒賞이 도리어 자신의 위에 있자 내심 승복하지 않았다.
하남군河南郡 경계 안에 또 황충蝗蟲이 있자, 부승府丞가 나가 순행하여 황충을 잡고注+[釋義]부승府丞의 이름이니, 그 은 전해지지 않는다. 은 순행하여 황충蝗蟲을 잡는 것이다. 돌아와 엄연년嚴延年을 뵈니, 엄연년嚴延年이 말하기를 “이 황충은 바로 봉황鳳凰의 먹이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는 나이가 늙었으므로 평소 엄연년嚴延年을 두려워하였는데, 그에게 중상모략注+[釋義]은 은밀히 해치는 것이다. 을 당할까 염려하여 글을 올려 엄연년嚴延年의 죄를 말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한 몇 가지 일을 조사하여 찾아내니, 엄연년嚴延年부도不道한 죄에 걸려 기시형棄市刑을 당하였다.
처음에 엄연년嚴延年의 어머니가 동해東海로부터 와서 엄연년嚴延年을 따라 납향臘享을 지내고자 하였는데, 낙양洛陽에 이르러 마침 엄연년嚴延年이 죄수를 논죄하는注+[釋義]죄수를 논함을 라 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죄인을 처결하는 것이다.” 하였다. 것을 보고는 어머니가 크게 놀라 엄연년嚴延年에게 말하기를 “천도天道신명神明하니, 사람은 〈자신은 살고〉 남만 죽일 수는 없다.
(남을 죽이면 자신도 죽게 된다.)注+[通鑑要解]사람을 많이 죽인 자는 자신도 마땅히 죽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내가 늙어서 장성한 자식이 형륙刑戮을 당하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떠나겠다.
너를 버리고 동쪽으로 돌아가 묘자리나 소제해注+[頭註]묘자리를 소제하겠다는 것은 아들의 이 이르기를 기다림을 말한다. 두겠다.” 하고는 마침내 떠나 동해군東海郡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1년 남짓 만에 엄연년嚴延年이 과연 실패하니, 동해에서는 그의 어머니를 어질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注+[通鑑要解]엄연년嚴延年의 어머니가 동해東海로부터 왔다가 엄연년嚴延年이 마침 죄수를 논한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엄연년嚴延年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사람을 도륙하는 〈사람백정의〉 으뜸이라고 하니, 되겠느냐.” 하고 동해東海로 돌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엄연년嚴延年이 형벌을 받아 죽었다.
- 《한서漢書 엄연년전嚴延年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삭
역주2 此蝗 豈鳳凰食耶 : 豈는 豈不의 줄임말로 곧 ‘이 황충은 바로 봉황의 먹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동영상 재생
1 [계해] 4년 15
동영상 재생
2 [계해] 4년 540
동영상 재생
3 [계해] 4년 1270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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