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에 異國이 有獻名馬者하니 日行千里하고 又獻寶劍하니 價直(値)百金이라
			                         
                        		
                        		
                        		
	                     		
			                       	
			                       	
	                     		
	                     		
		                        
                        	
                        	
                        	
                        	
                        		
                        			
                        			
			                        
			                        	詔以劍賜騎士
하고 馬駕鼓車
注+[釋義]馬在軛中曰駕라 天子車駕出이면 後有黃門鼓車라 按鼓車는 (駕)[載]鼓之車也라하다 
                        		
                        		
                        		
	                     		
			                       	
			                       	
	                     		
	                     		
		                        
                        	
                        	
                        	
                        	
                        		
                        			
                        			
			                        
                        		
                        		
                        		
	                     		
			                       	
			                       	
	                     		
	                     		
		                        
                        	
                        	
                        	
                        	
                        		
                        			
                        			
			                        
                        		
                        		
                        		
	                     		
			                       	
			                       	
	                     		
	                     		
		                        
                        	
                        	
                        	
                        	
                        		
                        			
                        			
			                        
			                        	嘗出獵
이라가 車駕夜還
이러니 上東門候
注+[釋義]上東門은 雒陽十二門이라 按十二支니 每一方三門이니 上東者는 寅方門也라 每門候一人이니 秩六百石이라 屬城門校尉하니 司啓閉出入이라 郅惲은 其姓名이라이 拒關不開
라 
                        		
                        		
                        		
	                     		
			                       	
			                       	
	                     		
	                     		
		                        
                        	
                        	
                        	
                        	
                        		
                        			
                        			
			                        
			                        	上
이 令從者
로 見面於門間
한대 惲曰 火明遼遠
이라하고 遂不受詔
어늘 上
이 乃回
하야 從中東門入
注+[釋義]中東門은 卯方也라하다 
                        		
                        		
                        		
	                     		
			                       	
			                       	
	                     		
	                     		
		                        
                        	
                        	
                        	
                        	
                        		
                        			
                        			
			                        
			                        	明日
에 惲
이 上書諫曰 昔
에 文王
이 不敢盤(般)于游田
注+[頭註]盤은 與般通하니 樂也라하고 以萬民惟正之供
이러시니 
                        		
                        		
                        		
	                     		
			                       	
			                       	
	                     		
	                     		
		                        
                        	
                        	
                        	
                        	
                        		
                        			
                        			
			                        
			                        	 而陛下遠獵山林
하야 夜以繼晝하시니 如社稷宗廟
注+[頭註]宗은 尊也요 廟는 貌也니 尊先祖貌也라何
잇고 
                        		
                        		
                        		
	                     		
			                       	
			                       	
	                     		
	                     		
		                        
                        	
                        	
                        	
                        	
                        		
                        			
                        			
			                        
			                        	書奏
에 賜惲布百匹
하고 貶中東門候
하야 爲參封尉
注+[釋義]參封은 縣名이니 屬琅郡이라 尉는 主盜賊이라하다 
                        		
                        		
                        		
	                     		
			                       	
			                       	
	                     		
	                     		
		                        
                        	
                        	
                        	
                        	
                        		
                        			
                        			
			                        
                        		
                        		
                        		
	                     		
			                       	
			                       	
	                     		
	                     		
		                        
                        	
                        	
                        	
                        	
                        		
                        			
                        			
			                        
			                        	大饗將士功臣
하고 定封
할새 鄧禹爲高密侯
注+[釋義]齊地北海郡高密縣이니 在臨淄之東하니 今密州是라하야 食四縣
하고 李通爲固始侯
注+[釋義]固始는 卽固陵이라 本屬陳州러니 後改固始하니 今屬光州라하고 賈復爲膠東侯
注+[釋義]括地志에 卽墨故城은 在密州膠水縣東南六十里하니 卽膠東國이라하야 食六縣
하고 餘皆有差
하다 
                        		
                        		
                        		
	                     		
			                       	
			                       	
	                     		
	                     		
		                        
                        	
                        	
                        	
                        	
                        		
                        			
                        			
			                        
			                        	帝在兵間久하야 厭武事하고 且知天下疲耗하야 思樂息肩하고 自隴, 蜀平後로 非警急이면 未嘗復言軍旅러라
			                         
                        		
                        		
                        		
	                     		
			                       	
			                       	
	                     		
	                     		
		                        
                        	
                        	
                        	
                        	
                        		
                        			
                        			
			                        
			                        	皇太子嘗問攻戰之事
한대 帝曰 昔
에 하시니 此
는 非爾所及
이라하니라 
                        		
                        		
                        		
	                     		
			                       	
			                       	
	                     		
	                     		
		                        
                        	
                        	
                        	
                        	
                        		
                        			
                        			
			                        
                        		
                        		
                        		
	                     		
			                       	
			                       	
	                     		
	                     		
		                        
                        	
                        	
                        	
                        	
                        		
                        			
                        			
			                        
			                        	鄧禹, 賈復
이 知帝偃干戈, 修文德
하며 不欲功臣擁衆京師
하고 乃去甲兵
하고 敦儒學
하니 帝亦思念
하고 欲完功臣爵土
하야 不令以吏職爲過
注+[通鑑要解]恐其以職事有過而失爵邑也라하야 遂罷左右將軍官
하니 耿弇等
이 亦上大將軍印綬
하고 皆以列侯就第
하니 加位特進奉朝請
注+[釋義]春朝曰朝요 秋朝曰請이니 言奉朝會請召而已라이러라 
                        		
                        		
                        		
	                     		
			                       	
			                       	
	                     		
	                     		
		                        
                        	
                        	
                        	
                        	
                        		
                        			
                        			
			                        
                        		
                        		
                        		
	                     		
			                       	
			                       	
	                     		
	                     		
		                        
                        	
                        	
                        	
                        	
                        		
                        			
                        			
			                        
			                        	鄧禹內行淳備
하야 有子十三人
호되 하야 修整閨門
하고 敎養子弟
하니 皆可以爲後世法
이요 資用國邑
하야 不修産利
러라 
                        		
                        		
                        		
	                     		
			                       	
			                       	
	                     		
	                     		
		                        
                        	
                        	
                        	
                        	
                        		
                        			
                        			
			                        
                        		
                        		
                        		
	                     		
			                       	
			                       	
	                     		
	                     		
		                        
                        	
                        	
                        	
                        	
                        		
                        			
                        			
			                        
                        		
                        		
                        		
	                     		
			                       	
			                       	
	                     		
	                     		
		                        
                        	
                        	
                        	
                        	
                        		
                        			
                        			
			                        
			                        	旣還私第
에 闔門養威重
이러니 朱祐等
이 薦復宜爲宰相
이로되 帝方以吏事責三公
注+[釋義]太尉公은 掌四方兵事하고 司徒公은 掌人民孝弟謙儉事하고 司空公은 掌水土營城起邑浚溝洫修墳坊事라이라 故
로 功臣
이 竝不用
이라 
                        		
                        		
                        		
	                     		
			                       	
			                       	
	                     		
	                     		
		                        
                        	
                        	
                        	
                        	
                        		
                        			
                        			
			                        
			                        	是時列侯에 唯高密, 固始, 膠東三侯 與公卿으로 參議國家大事하야 恩遇甚厚러라
			                         
                        		
                        		
                        		
	                     		
			                       	
			                       	
	                     		
	                     		
		                        
                        	
                        	
                        	
                        	
                        		
                        			
                        			
			                        
                        		
                        		
                        		
	                     		
			                       	
			                       	
	                     		
	                     		
		                        
                        	
                        	
                        	
                        	
                        		
                        			
                        			
			                        
			                        	帝雖制御功臣
이나 而每能回容
注+[通鑑要解]回는 曲也니 謂曲法以容也라하야 宥其少失
하고 遠方貢珍甘
에 必先徧賜諸侯
하야 而太官
注+[頭註]百官志에 掌御膳, 具酒果라無餘
라 
                        		
                        		
                        		
	                     		
			                       	
			                       	
	                     		
	                     		
		                        
                        	
                        	
                        	
                        	
                        		
                        			
                        			
			                        
                        		
                        		
                        		
	                     		
			                       	
			                       	
	                     		
	                     		
		                        
                        	
                        	
                        	
                        	
                        		
                        			
                        			
			                        
                        		
                        		
                        		
	                     		
			                       	
			                       	
	                     		
	                     		
		                        
                        	
                        	
                        	
                        	
                        		
                        			
                        			
			                        
                        		
                        		
                        		
	                     		
			                       	
			                       	
	                     		
	                     		
		                        
                        	
                        	
                        	
                        	
                        		
                        			
                        			
			                        
			                        	三公은 所與共天位, 治天職, 代天工者也니 惟其宜而已라
			                         
                        		
                        		
                        		
	                     		
			                       	
			                       	
	                     		
	                     		
		                        
                        	
                        	
                        	
                        	
                        		
                        			
                        			
			                        
                        		
                        		
                        		
	                     		
			                       	
			                       	
	                     		
	                     		
		                        
                        	
                        	
                        	
                        	
                        		
                        			
                        			
			                        
			                        	太甲成康이 所與圖回庶政者는 皆鳴條牧野之士요 惠, 文, 景, 武之世에 所任爲執政者는 皆高帝之故臣也라
			                         
                        		
                        		
                        		
	                     		
			                       	
			                       	
	                     		
	                     		
		                        
                        	
                        	
                        	
                        	
                        		
                        			
                        			
			                        
			                        	升
注+[釋義]湯이 升自陑라 陑는 地名이니 湯伐桀所라은 固不敢以望後世
나 
                        		
                        		
                        		
	                     		
			                       	
			                       	
	                     		
	                     		
		                        
                        	
                        	
                        	
                        	
                        		
                        			
                        			
			                        
			                        	然販繒織薄(箔)之徒
注+[釋義]謂周勃灌嬰也라도 亦足以安社稷而重朝廷
하니 功臣任事
에 果亦何負於天下也哉
아 
                        		
                        		
                        		
	                     		
			                       	
			                       	
	                     		
	                     		
		                        
                        	
                        	
                        	
                        	
                        		
                        			
                        			
			                        
			                        	 이 平時專以健武自名者
는 雖不足以緝熙帝載
나 而寇鄧景賈之流
는 文足以緯國
하고 智足以謀王
하니 固皆公輔之器
요 經綸之才也
어늘 
			                         
                        		
                        		
                        		
	                     		
			                       	
			                       	
	                     		
	                     		
		                        
                        	
                        	
                        	
                        	
                        		
                        			
                        			
			                        
                        		
                        		
                        		
	                     		
			                       	
			                       	
	                     		
	                     		
		                        
                        	
                        	
                        	
                        	
                        		
                        			
                        			
			                        
                        		
                        		
                        		
	                     		
			                       	
			                       	
	                     		
	                     		
		                        
                        	
                        	
                        	
                        	
                        		
                        			
                        			
			                        
			                        	光武不任大臣
하야 而體統已失
하니 所以後世托孤之際
에 不免政歸房闥
注+[頭註]章帝后竇氏, 和帝母梁氏, 殤帝母鄧氏, 安帝后閻氏, 順帝后梁氏 皆以太后臨朝라이라 
                        		
                        		
                        		
	                     		
			                       	
			                       	
	                     		
	                     		
		                        
                        	
                        	
                        	
                        	
                        		
                        			
                        			
			                        
			                        	終漢之世
토록 朝廷之權
이 不在母后則在外戚
注+[頭註]章帝時竇憲, 和帝時梁竦, 順帝時梁冀라하고 不在外戚則在宦官
注+[頭註]和帝時鄭衆, 順帝時孫程王康等이 皆爲列侯하니 是爲十九侯요 桓帝時單超, 徐璜, 具瑗, 左琯, 唐衡等이 是爲五侯라하고 不在宦官則在武將
注+[頭註]靈帝時董卓袁紹와 獻帝時山東曹操袁術等이라 起兵討卓하니 漢隨以亡이라하야 而漢隨以亡
하니 豈非造端之不審耶
아 
                        		
                        		
                        		
	                     		
			                       	
			                       	
	                     		
	                     		
		                        
                        	
                        	
                        	
                        	
                        		
                        			
                        			
			                        
			                        	時
에 兵革
이 旣息
하니 天下少事
하야 文書
에 務從簡寡
하야 至乃十存一焉
이러라 
                        		
                        		
                        		
	                     		
			                       	
			                       	
	                     		
	                     		
		                        
                        	
                        	
                        	
                        	
                        		
                        			
                        			
			                        
                        		
                        		
                        		
	                     		
			                       	
			                       	
	                     		
	                     		
		                        
                        	
                        	
                        	
                        	
                   			
                        	
                        	
                        	
                        	
	                       	
	                       	
	                       	
	                       	
							                       	
	                        
	                        
	                        	
	                        
	                        	
	                        
	                        	
	                        
	                        	
	                        
	                        	
	                        
	                        	
	                        
	                        	
	                        
	                        	
	                        
	                        	
	                        
	                        	
	                        
	                        	
	                        
	                        	
	                        
	                        	
	                        
	                        	
	                        
	                        	
	                        
	                        	
	                        
	                        	
	                        
	                        	
	                        
	                        	
	                        
	                        	
	                        
	                        	
	                        
	                        	
	                        
	                        	
	                        
	                        	
	                        
	                        	
	                        
	                        	
	                        
	                        	
	                        
	                        	
	                        
	                        	
	                        
	                        	
	                        
	                        	
	                        
	                        	
	                        
	                        	
	                        
	                        	
	                        
	                        	
	                        
	                        	
	                        
	                        	
	                        
	                        	
	                        
	                        	
	                        
	                        	
	                        
	                        	
	                        
	                        	
	                        
	                        	
	                        
	                        	
	                        
	                        	
	                        
	                        	
	                        
	                        	
	                        
	                        	
	                        
	                        	
	                        
	                        	
	                        
	                        	
	                        
	                        	
	                        
	                        	
	                        
	                        	
	                        
	                        	
	                        
	                        	
	                        
	                        	
	                        
	                        	
	                        
	                        	
	                        
	                        	
	                        
	                        	
	                        
	                        	
	                        
	                        	
	                        
	                        	
	                        
	                        	
	                        
	                        	
	                        
	                        	
	                        
	                        	
	                        
	                        	
	                        
	                        	
	                        
	                        	
	                        
	                        	
	                        
	                        	
	                        
	                        	
	                        
	                        	
	                        
	                        	
	                        
	                        	
	                        
	                        	
	                        
	                        
	                        
                        	
		                        
		                        
		                        
		                        
                        		
                        	
		                        
		                        
		                        
		                        	
		                        	
		                        
		                        
                        		
                        		
                        			
			                             
                        			
                        		
                        		
	                     		
			                       	
			                       	
	                     		
		                        
                        	
		                        
		                        
		                        
		                        
                        		
                        	
		                        
		                        
		                        
		                        	
		                        	
		                        
		                        
                        		
                        		
                        			
			                        
			                        	이때 이국異國에서 명마名馬를 올린 자가 있으니 하루에 천리 길을 갔고, 또 보검寶劍을 올리니 값어치가 백금百金이었다. 
			                              
                        			
                        		
                        		
	                     		
			                       	
			                       	
	                     		
		                        
                        	
		                        
		                        
		                        
		                        
                        		
                        	
		                        
		                        
		                        
		                        	
		                        	
		                        
		                        
                        		
                        		
                        			
			                        
			                        	상上이 명령하여 
검劍은 
기사騎士에게 하사하고 말은 
고거鼓車(북을 싣고 다니는 수레)에 멍에하게 하였다.
注+[釋義]말이 멍에 안에 있는 것을 가駕라 한다. 천자天子의 거가車駕가 출행하면 황문黃門(宦官)의 고거鼓車가 뒤따라간다. 살펴보건대 고거鼓車는 북을 싣고 다니는 수레이다.  
			                              
                        			
                        		
                        		
	                     		
			                       	
			                       	
	                     		
		                        
                        	
		                        
		                        
		                        
		                        
                        		
                        	
		                        
		                        
		                        
		                        	
		                        	
		                        
		                        
                        		
                        		
                        			
			                        
			                        	상上은 평소에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손에는 주옥珠玉을 잡지 않았다.
			                              
                        			
                        		
                        		
	                     		
			                       	
			                       	
	                     		
		                        
                        	
		                        
		                        
		                        
		                        
                        		
                        	
		                        
		                        
		                        
		                        	
		                        	
		                        
		                        
                        		
                        		
                        			
			                        
			                        	- 《후한서後漢書 순리전循吏傳》 서序에 나옴 -
			                              
                        			
                        		
                        		
	                     		
			                       	
			                       	
	                     		
		                        
                        	
		                        
		                        
		                        
		                        
                        		
                        	
		                        
		                        
		                        
		                        	
		                        	
		                        
		                        
                        		
                        		
                        			
			                        
			                        	상上이 일찍이 사냥을 나갔다가 
거가車駕가 밤에 돌아왔는데, 
상동문上東門의 
문후門候(문지기)인 
질운郅惲注+[釋義]상동문上東門은 낙양雒陽의 12문門 중의 하나이다. 살펴보건대 12지支가 있으니, 방위마다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상동문上東門은 인방寅方의 문이다. 문마다 문후門候 한 사람이 있으니, 품계가 6백 석이다. 성문교위城門校尉에 속하니, 성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하는 것을 관장한다. 질운郅惲은 그의 성명이다. 이 관문을 막고 열어 주지 않았다. 
 
			                              
                        			
                        		
                        		
	                     		
			                       	
			                       	
	                     		
		                        
                        	
		                        
		                        
		                        
		                        
                        		
                        	
		                        
		                        
		                        
		                        	
		                        	
		                        
		                        
                        		
                        		
                        			
			                        
			                        	상上이 
종자從者로 하여금 문틈으로 얼굴을 보게 하였으나 
질운郅惲은 말하기를 “불빛이 멀어 식별할 수가 없다.” 하고는 마침내 명령을 받들지 않으므로 
상上이 마침내 돌아서 
중동문中東門으로 들어왔다.
注+[釋義]중동문中東門은 묘방卯方이다.  
			                              
                        			
                        		
                        		
	                     		
			                       	
			                       	
	                     		
		                        
                        	
		                        
		                        
		                        
		                        
                        		
                        	
		                        
		                        
		                        
		                        	
		                        	
		                        
		                        
                        		
                        		
                        			
			                        
			                        	다음 날 
질운郅惲이 
상서上書하여 간하기를 “옛날에 
문왕文王은 감히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注+[頭註]반盤은 반般과 통하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않고 
만민萬民들이 바르게 공양하는 것만 받으셨는데,
      
                        			
                        		
                        		
	                     		
			                       	
			                       	
	                     		
		                        
                        	
		                        
		                        
		                        
		                        
                        		
                        	
		                        
		                        
		                        
		                        	
		                        	
		                        
		                        
                        		
                        		
                        			
			                        
			                        	 폐하께서는 멀리 
산림山林에 사냥 나가서 밤으로써 낮을 이으시니, 
사직社稷과 
종묘宗廟注+[頭註]종宗은 높이는 것이고 묘廟는 모습이니, 선조先祖의 모습을 높이는 것이다.를 어찌하시렵니까?” 하였다.
      
                        			
                        		
                        		
	                     		
			                       	
			                       	
	                     		
		                        
                        	
		                        
		                        
		                        
		                        
                        		
                        	
		                        
		                        
		                        
		                        	
		                        	
		                        
		                        
                        		
                        		
                        			
			                        
			                        	글을 아뢰자, 
질운郅惲에게 삼베 100
필匹을 하사하고 
중동문中東門의 
후候를 좌천시켜 
참봉현參封縣의 
위尉注+[釋義]참봉參封은 현縣의 이름이니, 낭야군琅邪郡에 속한다. 위尉는 도적을 맡은 벼슬이다. 로 삼았다.
      
                        			
                        		
                        		
	                     		
			                       	
			                       	
	                     		
		                        
                        	
		                        
		                        
		                        
		                        
                        		
                        	
		                        
		                        
		                        
		                        	
		                        	
		                        
		                        
                        		
                        		
                        			
			                             
                        			
                        		
                        		
	                     		
			                       	
			                       	
	                     		
		                        
                        	
		                        
		                        
		                        
		                        
                        		
                        	
		                        
		                        
		                        
		                        	
		                        	
		                        
		                        
                        		
                        		
                        			
			                        
			                        	장병將兵과 
공신功臣들에게 크게 연향을 베풀고 
봉읍封邑을 정할 때에 
등우鄧禹가 
고밀후高密侯注+[釋義]제齊나라 땅 북해군北海郡의 고밀현高密縣이니 임치臨淄의 동쪽에 있었으니, 지금의 밀주密州가 이곳이다. 가 되어 4
현縣을 식읍으로 하고, 
이통李通이 
고시후固始侯注+[釋義]고시固始는 바로 고릉固陵이다. 본래 진주陳州에 속하였는데 뒤에 고시固始로 이름을 고쳤으니, 지금의 광주光州에 속한다. 가 되고 
가복賈復이 
교동후膠東侯注+[釋義]《괄지지括地志》에 “즉묵卽墨의 옛 성城은 밀주密州 교수현膠水縣 동남쪽 60리에 있었으니, 바로 교동국膠東國이다.” 하였다. 가 되어 6
현縣을 식읍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등이 있었다.
 
			                              
                        			
                        		
                        		
	                     		
			                       	
			                       	
	                     		
		                        
                        	
		                        
		                        
		                        
		                        
                        		
                        	
		                        
		                        
		                        
		                        	
		                        	
		                        
		                        
                        		
                        		
                        			
			                        
			                        	황제가 전쟁터에 오래 있어서 전쟁하는 일을 싫어하고, 또 천하가 피폐하고 소모하여 어깨를 쉴 것(평화)을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농隴과 촉蜀이 평정된 이후로 급한 경보가 아니면 일찍이 다시 군대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황태자가 일찍이 공격하고 전쟁하는 일을 묻자, 황제가 말하기를 “옛날 위衛나라 영공靈公이 진법陣法을 묻자 공자孔子가 대답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
			                              
                        			
                        		
                        		
	                     		
			                       	
			                       	
	                     		
		                        
                        	
		                        
		                        
		                        
		                        
                        		
                        	
		                        
		                        
		                        
		                        	
		                        	
		                        
		                        
                        		
                        		
                        			
			                        
			                        	등우鄧禹와 
가복賈復은 황제가 전쟁을 종식하고 
문덕文德을 닦으며, 
공신功臣들이 
경사京師에서 병력을 보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을 알고는 마침내 
갑병甲兵을 버리고 
유학儒學을 돈독히 힘쓰니, 황제 또한 이것을 생각하고 
공신功臣의 
작위爵位와 
토지土地를 완전히 보전하게 하고자 하여, 
공신功臣들로 하여금 관리의 직책을 허물로 삼아 
작읍爵邑을 잃지
注+[通鑑要解]직사職事에 과실이 있어 작읍爵邑을 잃을까 걱정한 것이다.  않게 하려고 하여 마침내 좌우 장군의 관직을 파하니, 
경엄耿弇 등이 또한 
대장군大將軍의 
인수印綬를 올리고 모두 
열후列侯로서 집에 나아가니 
특진特進의 지위를 가하고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였다.
注+[釋義]봄에 조회하는 것을 조朝라 하고, 가을에 조회하는 것을 청請이라 하니, 〈실무는 보지 않고〉 조회할 때에 초청하여 부르는 명령만 받들 뿐임을 말한 것이다.  
			                              
                        			
                        		
                        		
	                     		
			                       	
			                       	
	                     		
		                        
                        	
		                        
		                        
		                        
		                        
                        		
                        	
		                        
		                        
		                        
		                        	
		                        	
		                        
		                        
                        		
                        		
                        			
			                        
			                        	 - 《후한서後漢書》 〈경엄전耿弇傳〉과 〈가복전賈復傳〉에 나옴 -
			                              
                        			
                        		
                        		
	                     		
			                       	
			                       	
	                     		
		                        
                        	
		                        
		                        
		                        
		                        
                        		
                        	
		                        
		                        
		                        
		                        	
		                        	
		                        
		                        
                        		
                        		
                        			
			                        
			                        	등우鄧禹는 내행內行(집안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고 구비하여 아들 13명이 있었는데, 각각 한 가지 경서經書를 전공하게 하여 규문閨門을 닦고 정돈하며 자제子弟를 교양敎養하니 모두 후세의 법法이 될 만하였으며, 본국本國의 식읍食邑에서 의뢰하여 쓰고 재산과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
			                              
                        			
                        		
                        		
	                     		
			                       	
			                       	
	                     		
		                        
                        	
		                        
		                        
		                        
		                        
                        		
                        	
		                        
		                        
		                        
		                        	
		                        	
		                        
		                        
                        		
                        		
                        			
			                             
                        			
                        		
                        		
	                     		
			                       	
			                       	
	                     		
		                        
                        	
		                        
		                        
		                        
		                        
                        		
                        	
		                        
		                        
		                        
		                        	
		                        	
		                        
		                        
                        		
                        		
                        			
			                        
			                        	가복賈復은 사람됨이 강의剛毅(굳세고 강직)하고 방직方直(바르고 곧음)하였으며,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큰 절개가 많았다.
			                              
                        			
                        		
                        		
	                     		
			                       	
			                       	
	                     		
		                        
                        	
		                        
		                        
		                        
		                        
                        		
                        	
		                        
		                        
		                        
		                        	
		                        	
		                        
		                        
                        		
                        		
                        			
			                        
			                        	이미 
사제私第로 돌아오자 문을 닫고 위엄과 후중함을 길렀는데, 
주우朱祐 등이 
가복賈復을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황제가 이때 막 관리의 일을 
삼공三公에게 책임지웠으므로
注+[釋義]태위공太尉公은 사방의 군대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사도공司徒公은 인민人民들에게 효제孝悌와 겸양과 검소함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하고, 사공공司空公은 수토水土와 성城을 경영하고 읍邑을 일으키며 도랑을 깊이 파고 제방堤防을 수리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공신功臣들이 모두 등용되지 않았다.
      
                        			
                        		
                        		
	                     		
			                       	
			                       	
	                     		
		                        
                        	
		                        
		                        
		                        
		                        
                        		
                        	
		                        
		                        
		                        
		                        	
		                        	
		                        
		                        
                        		
                        		
                        			
			                        
			                        	이때 열후列侯 중에 오직 고밀후高密侯(鄧禹)‧고시후固始侯(李通)‧교동후膠東侯(賈復)만이 공경公卿들과 함께 국가의 대사大事에 참여하여 의논해서 은혜와 예우가 매우 후하였다.
			                              
                        			
                        		
                        		
	                     		
			                       	
			                       	
	                     		
		                        
                        	
		                        
		                        
		                        
		                        
                        		
                        	
		                        
		                        
		                        
		                        	
		                        	
		                        
		                        
                        		
                        		
                        			
			                             
                        			
                        		
                        		
	                     		
			                       	
			                       	
	                     		
		                        
                        	
		                        
		                        
		                        
		                        
                        		
                        	
		                        
		                        
		                        
		                        	
		                        	
		                        
		                        
                        		
                        		
                        			
			                        
			                        	황제가 비록 
공신功臣들을 제어하였으나 매번 너그러이 포용
注+[通鑑要解]회回는 굽힘이니, 법法을 굽혀 용납해 줌을 이른다. 하여 작은 과실을 용서하였고, 먼 지방에서 진귀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바치면 반드시 먼저 제후들에게 두루 하사하여 
태관太官注+[頭註]태관太官은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관장하고 주과酒果를 장만한다.” 하였다. 에는 남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공신功臣들이 모두 복록福祿을 보전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견책을 받은 자가 없었다. 
			                              
                        			
                        		
                        		
	                     		
			                       	
			                       	
	                     		
		                        
                        	
		                        
		                        
		                        
		                        
                        		
                        	
		                        
		                        
		                        
		                        	
		                        	
		                        
		                        
                        		
                        		
                        			
			                             
                        			
                        		
                        		
	                     		
			                       	
			                       	
	                     		
		                        
                        	
		                        
		                        
		                        
		                        
                        		
                        	
		                        
		                        
		                        
		                        	
		                        	
		                        
		                        
                        		
                        		
                        			
			                             
                        			
                        		
                        		
	                     		
			                       	
			                       	
	                     		
		                        
                        	
		                        
		                        
		                        
		                        
                        		
                        	
		                        
		                        
		                        
		                        	
		                        	
		                        
		                        
                        		
                        		
                        			
			                        
			                        	“삼공三公은 군주와 천위天位(지위)를 함께하고 천직天職(직책)을 다스리고 천공天工(일)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이니, 오직 마땅하게 할 뿐이다.
			                              
                        			
                        		
                        		
	                     		
			                       	
			                       	
	                     		
		                        
                        	
		                        
		                        
		                        
		                        
                        		
                        	
		                        
		                        
		                        
		                        	
		                        	
		                        
		                        
                        		
                        		
                        			
			                             
                        			
                        		
                        		
	                     		
			                       	
			                       	
	                     		
		                        
                        	
		                        
		                        
		                        
		                        
                        		
                        	
		                        
		                        
		                        
		                        	
		                        	
		                        
		                        
                        		
                        		
                        			
			                        
			                        	태갑太甲‧성왕成王‧강왕康王이 더불어 서정庶政을 바로잡을 것을 도모한 것은 모두 명조鳴條와 목야牧野에서 싸운 용사였고, 혜제惠帝‧문제文帝‧경제景帝‧무제武帝의 세대에 맡겨서 집정대신執政大臣으로 삼은 자는 모두 고제高帝의 옛 신하였다.
			                              
                        			
                        		
                        		
	                     		
			                       	
			                       	
	                     		
		                        
                        	
		                        
		                        
		                        
		                        
                        		
                        	
		                        
		                        
		                        
		                        	
		                        	
		                        
		                        
                        		
                        		
                        			
			                        
			                        	〈
광무제光武帝가 
천자天子의 지위에 오를 때에〉
注+[釋義]탕왕湯王이 이陑 땅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이陑는 지명이니 탕왕湯王이 걸왕桀王을 정벌한 곳이다. 탕왕湯王을 보좌한 
이윤伊尹과 
무왕武王을 보좌한 
강태공姜太公과 같은 정승은 진실로 감히 후세에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단을 팔고 발을 짜는 무리들
注+[釋義]비단을 팔고 발을 짜는 무리는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을 이른다. 도 충분히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고 
조정朝廷을 중하게 할 수 있으니, 
공신功臣이 정사를 맡음에 과연 또한 어찌 천하를 저버리겠는가. 
      
                        			
                        		
                        		
	                     		
			                       	
			                       	
	                     		
		                        
                        	
		                        
		                        
		                        
		                        
                        		
                        	
		                        
		                        
		                        
		                        	
		                        	
		                        
		                        
                        		
                        		
                        			
			                        
			                        	운대雲臺에 얼굴이 그려진 여러 장수가 평소에 오로지 굳세고 힘센 것으로 스스로 이름이 난 자는 비록 황제의 일을 계속하여 밝힐 수 없었으나 구순寇恂‧등우鄧禹‧경단景丹‧가복賈復과 같은 무리들은 문文은 충분히 나라를 경륜하고 지혜는 충분히 왕자王者를 도모할 수 있었으니, 진실로 모두 공보公輔의 그릇이요 천하를 경륜할 수 있는 인재였다.
			                              
                        			
                        		
                        		
	                     		
			                       	
			                       	
	                     		
		                        
                        	
		                        
		                        
		                        
		                        
                        		
                        	
		                        
		                        
		                        
		                        	
		                        	
		                        
		                        
                        		
                        		
                        			
			                        
			                        	그런데 도리어 공신功臣이라 하여 으레 물리치고 쓰지 않음을 뭐라고 이르겠는가.
			                              
                        			
                        		
                        		
	                     		
			                       	
			                       	
	                     		
		                        
                        	
		                        
		                        
		                        
		                        
                        		
                        	
		                        
		                        
		                        
		                        	
		                        	
		                        
		                        
                        		
                        		
                        			
			                        
			                        	천하의 권병權柄은 반드시 돌아가는 곳이 있고 인주人主의 총명聰明은 반드시 맡기는 바가 있는 것이다. 
			                              
                        			
                        		
                        		
	                     		
			                       	
			                       	
	                     		
		                        
                        	
		                        
		                        
		                        
		                        
                        		
                        	
		                        
		                        
		                        
		                        	
		                        	
		                        
		                        
                        		
                        		
                        			
			                        
			                        	광무제光武帝가 
대신大臣에게 맡기지 아니하여 
체통體統을 이미 잃었으니, 이 때문에 후세에 
고아孤兒(어린 군주)를 부탁할 때에 정사가 
방달房闥(宮中의 
내전內殿)에 돌아감
注+[頭註]장제章帝의 후비后妃인 두씨竇氏, 화제和帝의 모후母后인 양씨梁氏, 상제殤帝의 모후母后인 등씨鄧氏, 안제安帝의 후비后妃인 염씨閻氏, 순제順帝의 후비后妃인 양씨梁氏가 모두 태후太后로서 조정에 임어臨御하였다. 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漢나라 세대를 마치도록 조정의 권력이 
모후母后에게 있지 않으면 
외척外戚注+[頭註]외척外戚은 장제章帝 때의 두헌竇憲, 화제和帝 때의 양송梁竦, 순제順帝 때의 양기梁冀이다. 에게 있고 외척에게 있지 않으면 
환관宦官注+[頭註]환관宦官은 화제和帝 때의 정중鄭衆, 순제順帝 때의 손정孫程과 왕강王康 등이 모두 열후列侯가 되었으니 바로 이들이 십구후十九侯이고, 환제桓帝 때의 선초單超‧서황徐璜‧구원具瑗‧좌관左琯‧당형唐衡 등이 바로 이들이 오후五侯이다. 에게 있고 환관에게 있지 않으면 
무장武將注+[頭註]무장武將은 영제靈帝 때의 동탁董卓과 원소袁紹, 헌제獻帝 때에 산동山東의 조조曹操와 원술袁術 등이다.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 동탁董卓을 토벌하였는데, 한漢나라도 따라서 망하였다. 에게 있어 
한漢나라가 따라서 망하였으니, 어찌 처음에 단서를 만듦에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때 병란이 이미 종식되니, 천하에 일이 적어서 각종 문서와 조발調發하고 요역徭役할 때에 되도록 간략하고 적음을 따라서 마침내 열에 하나가 남는 데에 이르렀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